요즘 교회와 목회자의 납세 문제가 교계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마땅히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이, 관내 교회와 기독교 복지시설이 운영하고 있는 까페나 빵집 등에 대해 ‘수익사업을 통해 이익을 냈다’며 재산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해당 교회와 복지기관들은 ‘수익사업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까페 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과세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S 광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을 들어 보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조성돈 교수와,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이시자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장 최호윤 회계사를 모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