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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한판 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네,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재영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국회부터 갑니다. 오늘 야 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했군요.
◆ 곽우신>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까지 야당 5당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는데요. 헌재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40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다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최 대행이 아직까지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 탄핵 소추 사유였고요. 그 외에도 12. 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 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도 함께 사유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오는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 탄핵안의 표결 시점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우원식 의장이 과연 야당이 추진하는 시간표에 맞춰서 본회의를 열어줄지 이것도 좀 쟁점인데요. 표결이 아예 이루어지지 못하고 탄핵 소추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거죠. 제가 갑자기 잘못 발의한 것 같습니다. 발의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과정을 착수를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최상목 등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기다. 이런 얘기죠?
◆ 곽우신> 맞습니다. 이제 특가법으로 고발을 했는데요.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상목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법률인은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서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고, 당시 청와대 행정관 및 전경련 간부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서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위는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이건 결국 봐주기 수사였다. 이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이게 사실 민주당 의총 때에도 이견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격적으로 야5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영 의원님부터.
◆ 이재영> 왜 이걸 이 시점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실익이 있어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특히 우리 곽우신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제 탄핵 선고가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보기도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과연 무슨 메시지일까, 즉 우리는 국가 운영과 국가 안정에 대해서는 별 신경 안 쓰고 정치적인 메시지, 혼란만 가중하는 데 우린 모든 걸 집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저는 안 들려요. 김부겸 전 의원도 사실 그 반대의 목소리 신중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좀 한 가지 아쉽거나 좀 이해가 또 안 되는 부분은 최상목에 대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까지도 지금 끌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때 이제 증거 부족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건이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민주당의 논리대로 최상목이 그때 받은 은덕으로 윤석열을 봐주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탄핵 과정에서 가장 큰 칼을 들이는 건 최상목 아니에요? 2명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앞뒤로 맞지가 않다. 따라서 그냥 민주당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치적 혼란을 더 가중시키기 위한 매우 자기네들만 바라보고 자기네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행위라고 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 박성태> 왜 했는지는 알겠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정무적으로. 더군다나 거의 확실시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떤 표심을 신경 써야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당내에서도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최상목 대행 탄핵 소추에 대해서 일제 이재명 당 대표도,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재명 당 대표도 뭐라고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강하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강하게 비판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지도부에 일임한다고 했었고 의총 결과. 어제인가요? 오전에 지도부가 탄핵하겠다. 개시 절차에 들어가겠다. 했는데 오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이 공지가 됐잖아요. 약간 흔한 말로 하면 모양이 좀 우습게 됐어요. 한덕수 총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중론인데 그러면 어차피 돌아오는데 그걸 또 탄핵하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도 좀 있었는데 오늘 그걸 염두에 둬서 그냥 강행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또 당내 강행해야 된다. 최상목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의견도 좀 많다고는 하고 그런 부분에서 원내 지도부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굳이 지금 사실은 실익도 없을뿐더러 제가 알기로는 의결까지는 안 갈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말씀하신 대로 경제를 신경 안 쓰는 모습, 또 국정의 좀 책임감이 좀 덜한 모습 이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거든.
◇ 박재홍> 사실 민주당이 이제 한덕수 총리가 국정에 복귀한다 해도 이제 최선목 대행에 대한 탄핵은 흔들림 없이 진행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곽우신 기자님, 그럼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랄까? 그것은 뭘까요?
◆ 곽우신> 사실은 지금 칼을 애매하게 뽑아버려 가지고 이거를 아무것도 안 썰고 다시 넣게 되면 모양새가 우스워지니까 썰긴 썰어야겠다라고 지금 휘두르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사실은 이제 기자들도 좀 갑작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러니까 할 거였으면 진작에 하든가 이렇게까지 미룰 거였으면 그냥 하지 않든가 했어야 되는데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해버린 게 아닌가. 그만큼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좀 혼란스럽고 조급함을 많이 좀 감추기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과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매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잘못하고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점이 많습니다. 특히 상설 특검에 대해서 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는 거는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재판관 임명도 그렇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 소추해서 직위를 정지시키잖아요. 그럼 국익 차원에서 뭐가 더 득이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한쪽이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좀 더 강한 대응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국익 차원에서 뭐가 더 낫냐라는 걸 유권자들은 따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에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오늘은 이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압수영장이니 체포 영장이니 다 맞겠다. 김건희 여사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보냈다면서요.
◆ 곽우신> 이게 이제 한국일보 보도였는데요. 작년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이때쯤 나눈 대화로 추정이 되는데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에 김건희 여사가 V, 그러니까 이제 VIP니까 윤 대통령을 지칭한 거겠죠. V가 염려한다. 특검법 때문에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김 차장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니 체포 영장이니 다 맞겠습니다. 이렇게 답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작년 12월 9일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포함해 내란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그리고 이틀 만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를 하자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을 염려해서 나눈 대화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제 매체 측의 추측이었고요. 이 서울서부지검에 제출된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 같은 두 사람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담겼고 검찰은 경찰에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번에 네 번째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두 번째인가요? 아무튼 세 번째,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서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일단은 첫 번째 드는 의문은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차장에게 V가 염려한다, 걱정하고 있다. 하자 경호처 차장이 걱정 마십시오, 다 맞겠다. 이런 대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성태>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죠. 하지만 이미 그것보다 더한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생일날 경호 차량에 현수막 풍선 이런 것도 나오고 많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이제 작살로 바다에서 회를 잡는 퍼포먼스도 연출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미 많은 걸 봐서 여기에 크게 놀랄 건 아닐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가요?
◆ 박성태>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근데 뭐 제가 확인한 몇 가지 사실로도 그렇고 대통령실 내에서 또는 각 부처로도 여사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그거를 또 한 번 드러내는 정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의 텔레그램 캡처는 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 박재홍> 어디에서 확보를 한 거냐?
◆ 이재영> 그렇지.
◆ 박성태>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김성훈 차장의 핸드폰이 압색이 됐고 포렌식해서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다.
◆ 이재영>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수사 과정에서 나온 그 자료가 민주당한테 연결이 됐던지 이게 지금 새어 나온 거잖아요.
◇ 박재홍> 한국일보 기사니까.
◆ 이재영> 어찌 됐든 간에 한국일보 언론사로 갔든지.
◆ 박성태> 공소장이든 뭐든 과거에도 그렇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다른 민주당 인사에 관련된 수사에도 그렇고 열심히 뛰는 기자들이 많아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피의사실 공표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아직 확보하지 못한 곽우신 기자님 어떻게 확보한 겁니까? 이거.
◆ 곽우신> 보통 이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의원실을 통해서 확보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보통 친한 의원실에서 공소장을.
◇ 박재홍> 근데 의원실이 이거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수사 자료니까.
◆ 곽우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이제 검찰발이든 해서 그쪽에서 출입을 많이 하면서 친해진 기자들이 이제 아름아름 통해가지고 파일 같은 걸로 받아가지고 떠갖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공유를 하면서 이제 보도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뭔가 그런 취재원과의 관계 기자들이 항상 을로서 약간 평소에 잘해야 되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 박재홍> 텔레그램 캡처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김성훈 차장의 비하폰 서버 기록을 삭제한 삭제 지시한 정황 그리고 김 여사의 총기 사용 언급 의혹 등도 있는데 이걸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부인하겠죠.
◆ 박성태> 그럼요. 도둑놈도 도둑질 했냐 그러면 다 부인해요. 증거나 정황으로 잡는 거지 다 부인하잖아요. 그럼 부인하니까 아니네. 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법원이 정당하게 내놓은 영장을 물론 변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도 그건 아니지 않나요?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을 그 압수수색 대상이 이거는 부당한데 하고 막는 거는 이건 공무집행 방해예요. 여럿이 했으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법대랑 가장 먼 건물에 있던 저도 이 정도 법 상식은 알아요.
◇ 박재홍> 국문과로서.
◆ 박성태> 당연하죠. 법원이 발부했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한 공무원이 지방 군청의 공무원이 내가 볼 때 그거는 당신들은 수사권이 없는데. 하고 막으면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럼 법원은 일단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는 여러 가지 단계별로 따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예 무기까지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특수공무집행 방해 저는 무조건 죄의 질이 아주 중하다고 보고 더군다나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수사 관련 보고서를 내는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그 기록을 삭제해서 제출을 했잖아요. 증거 인멸 우려가 크죠.
◇ 박재홍> 그래서 이제 고등검찰 영장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거 다시 영장 정당하게 발부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 이재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영> 그러니까 이 압수 영장이니 체포 영장이니 다 맞겠습니다. 이 문장만 보더라도 이런 서로의 대화를 할 정도로 충성심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스타일 자체가 이게 부적절해 보이지 않느냐. 거기에는 저는 어느 정도 동의가 가는데 사실 이걸 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이 어찌 됐든 간에 구속 취소가 됐잖아요. 구속 취소가 된 거는 법원에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준 부분이고 그럼 그 과정에 있어서 당시 이제 경호처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날로 돌아가면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고 걱정도 했고 뭐 반대하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빨리하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과정 자체가 처음부터 단추를 매우 잘못 낀 거 아니냐. 특히 공수처에 대한 비판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그 틀에서 보면은 뭐 글쎄요. 다 맞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조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과연 그 당시에 공수처의 그런 무리한 수사가, 수사라기보다는 무리한 그 집행이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됐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궁금증이 있긴 합니다.
◆ 박성태> 근데 이거를 서부지법이 따져 묻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어떤 범죄자가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죠. 증명됐다는 게 아니라 소명됐다고 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됐는데 결국 대법원까지 나서 무죄 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범죄자가, 범죄 피의자가 나는 무죄 날 건데 하고 정당한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을 시키려는 수사기관의 구속 시도에 대해서 방어하는 게 옳게 되냐 그건 아니죠. 그거는 법원의 절차에서 따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구속영장 자체도 또는 압수수색 영장 자체도 이 강제력이 동원된 거는 법원이 발부하는 거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사법부가 발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거는 우리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에요. 더군다나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는다는 거는 앞으로 그러면 나라가 운영이 안 되죠.
◆ 이재영> 아니죠, 그거는 틀리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시도가 됐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들고나왔던 이유는 뭐냐 하면 안보 이슈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것이 잘 됐냐, 안 됐냐를 떠나서 그 이유로 인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는 분명히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압수수색해도 된다고 했던 법원의 판결과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법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발부했다는 것이 맞다고만 볼 수 없죠.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구속 취소까지 됐으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잘 됐냐, 잘못됐냐는 걸 떠나서 법원의 판결을 우리가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미리 사전에 본인들은 판단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 가질 수도 있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박성태> 근데 이제 형소법상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국가 기밀 110조, 111조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거부를 할 수가 있었고 그런데 자꾸 그걸 사람을 찾는 수색에 대해서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의 법조계의 해석인데 자꾸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그거를 반대로 해석해서 물리적으로 통해서 막으니까 서부지방법원 판사가 이건 적용 안 돼요라고까지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이따가 또 여의도 내전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법률 이슈이기도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금 개혁 법안,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양당 지도부가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다 잘못했다. 다 미안하다.
◆ 곽우신> 사실 사과의 대상이 약간씩 다르기는 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모처럼 정치권이 국민들한테 칭찬받을 일을 했다라면서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큰 개혁 하나를 이루어낸 것 같지만 민주당이 양보하면 또 새 요구를 하고 끝없이 이 연금 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했던 국민의힘의 기도가 있었음에도 끝내 타협에 이르렀다라고 자찬했습니다. 근데 군복무 청년들에 대해서 이 군 크레딧 이거 전 복무 기간으로 늘리는 게 우리 목표가 원래 다 늘리는 거였지만 국민의힘이 이것을 발목 잡아서 불가피하게 1년 밖에 인정을 못하게 된 게 아쉽고 청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하지만 연금 개혁 합의를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당내 의원들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 청년 세대한테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년 세대 착취법이라는 등 어떤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있긴 하고 일단 또 여당의 복지위 박수영 의원 연금 특위 위원장인데 사퇴까지 했어요. 뭐랄까, 지도부와의 갈등 기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번 합의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세부 조율은 나중에 또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 이재영> 저는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번 개정안을 개혁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뭐 여러 가지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아직 아쉬운 점이 없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의 10%를 넘어서 14%까지 보험료를 인상을 시켰고 또 40에서 43%까지 소득 대체율을 높여줬는데 사실 뭐 나중에 우리 두 의원님들 오시면 더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그 연금을 전체적으로 보는 기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들 이들한테 보험료를 더 내라 두 번 인상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분들한테 더 내라고 하는 이 세대들한테도 어느 정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험료를 인상하고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을 받기 위해서 소득 대체율을 43%까지 올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박성태> 저도 사실 뭐 잘했다고 보고 정말 반보 나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분들은 많은 또 정치인분들이 이번에 제대로 못했다. 정반대 입장에서 어떤 분들은 소득 대체율을 더 낮춰야 된다. 어떤 분들은 보험료를 더 높여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하고 높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 박재홍> 더 내야 된다, 덜 받아야 된다, 더 받았어야 된다.
◆ 박성태> 그렇죠. 더 받았어야 된다 많이 얘기를 했는데 5년 뒤에 또 해야 돼요, 어차피. 한 번에 절대 못 갑니다. 연금이 대표적으로 각 세대 각 층의 계층의 이해관계가 정면 충돌하는 부분이어서 한 번에 많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반보 왔고 그러면 5년 뒤에 또 할 때 이 반보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왔고 그래서 저는 5년마다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안 되잖아요. 연금 자체로 이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 자체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젊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이거 사기 아니냐,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땐 나 몰라. 사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반보씩 나갈 때마다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담아내야 되지 않나 저도 조금 있으면 연금 받는 나이인데 좀 덜 받아도 좋습니다.
◇ 박재홍>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혼란 정국에서 여야가 또 합의는 하긴 했습니다만.
◆ 박성태> 근데 사실 연금이 낸 돈에 있고 그다음에 투자 수익률을 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이게 되잖아요. 근데 들어올 데가 없으면 예전에 막 올려줬던 거는 점점 인구가 많아지니까 젊은 세대가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낼 거야라는 무책임한 발상이었죠. 근데 연금을 시작하면서는 그런 정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되는데 이미 성숙돼 있고 이미 고갈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대로 들어간 돈만큼 투자 수익을 뿌려서 내주는 게 맞지 않나. 거기에 자꾸 근접하도록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이 얘기 잠시 후에 여의도 내전에서 짚어보고 의대 얘기입니다. 전국의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면서 행정소송을 냈었는데 각하가 나왔네요.
◆ 곽우신>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이번에 제기한 입학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는데요. 재판부는 교수협의회가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 처분에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았고, 또 교수로서의 이익이나 관계 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 적체적** 법률상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언 발표 역시도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즉 행정청의 처분을 무효 취소로 다투거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정이었습니다.
◇ 박재홍> 이제 고대와 연대, 경북대 등 주요 의대가 복학 등록 마감 시한을 오늘로 잡았는데 복귀 안 하면 제적까지도 고려한다라는 거죠?
◆ 곽우신> 맞습니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은 최종 등록 복학 신청 마감 기한이 원래 이제 이달 13일이었는데 21일 오늘로 연기를 하면서 올해 모든 학년의 학사, 수업, 출석, 성적, 사정 등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출석 일수가 모자르면 제적입니다. 허영우 경북대 총장도 의대생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작년 2학기 말로 휴학 기간이 종료된 사람은 오는 21일까지 복학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대부분의 학교가 실제로 학사 일정 4분의 1가량 늦은 시점까지 복학이나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유급, 제적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처분들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뭔가 좀 해결점이 보이는 듯하다가도 지금 아직까지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고 또 일단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법원의 판단도 나온 상태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박 실장님부터.
◆ 박성태> 전 의대생들이 좀 전향적으로 나와서 전공의들도 그렇고요. 이제 그만 대란을 끝내는 데 협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물론 애초에 잘못이 정부가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서 2,000명이라는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의대 증원을 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꼬였는데 어쨌든 다시 3,058명으로 증원을 없앴잖아요. 과거에 증원을 없애는 걸로 일단 뽑겠다. 돌아갔기 때문에 일단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쉽겠지만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정부도 3,058명 증원 문제를 다 원점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름 결단에 있는 대책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있었던 요구 사항도 우리가 다 하겠다, 한 번에. 그건 전 아니라고 봐요. 2,000명 증원을 한꺼번에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되게 폭력적인 방식이고 그다음에 일단 기세는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이 기회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다 풀겠다. 이것도 저는 폭력적인 방식이라고 봅니다. 민심은 잘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계속 끌려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휴학을 안 받아들여주고 제적 조치가 들어간다면 실제 피해 보는 학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 박재홍> 의대생들도 이제 또 이 단체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이 의원님은?
◆ 이재영> 이번에 그 의대생들이 복귀를 안 하면요. 이 과정에서는 그냥 패자밖에 없어요. 의대생들도 그렇고 정부는 이미 벌써 백기 든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이제 국민이겠죠. 그래서 법원 판결이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거를 발판 삼아 이걸 핑계 삼아 의대생들이 좀 복학을 했으면 좋겠고 혹여라도 의대생들의 복학을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면 그분들은 정말 이 각성을 하던 이번 기회를 본인들도 좀 돌아오는데 오히려 학생들한테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복귀를 막고 있는 거는 지금 선배들 의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본인들 후배들을 복귀하지 못하게 하는 건 이 후배들의 미래를 막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부분에 동의하고 그렇다면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정책적인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하되 공부는 좀 하자. 그래서 본인의 미래를 설계를 좀 하자라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
◆ 곽우신> 사실 3,058명 한 것도 지금 환자 단체나 시민단체 측에서는 많이 후퇴한 거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항의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복귀를 해도 의대생들 입장에서도 싸울 수 있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휴학으로 버티고 있는 것만이 모든 투쟁의 유일한 수단은 아닌 거기 때문에 이 기회에 들어가서 협의 테이블로 올라가서 거기서 27년도 저건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일단 고려대 의대는 의대생 등록 기한을 오후 4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했다. 이런 속보가 오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 박성태> 일단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더 끌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들로서는 3,058명으로 회귀한 건 상당히 큰 결정이거든요. 일단 원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끌려가는 건 어렵다고 볼 거고 전공의들은 어쨌든 의사 면허를 딴 뒤잖아요. 나중에라도 뭘 하면 됩니다. 의대생들이 여기서 제적당하면 다시 수능 봐야 돼요. 그리고 의대 편입해서 가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생들만 피해자가 물론, 환자도 마찬가지지만 의대생들만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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