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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정치 슈퍼위크다 불릴 정도로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고 오는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그리고 이번 주에 혹시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있을지 모른다 해서 언론은 슈퍼위크로 일단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판토론, 함께하실 분 소개해 드립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윤희석> 안녕하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김지호> 안녕하세요.
◆ 류제화>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오늘 오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기각 다섯, 각하 둘, 인용 한 명으로 기각됐는데 영상 보고 이어갑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일단 윤희석 대변인부터.
◆ 윤희석> 기각 예상은 많이 했었는데 그 내용이 5:2:1이다. 따지고 보면 결론은 7:1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인용 1과 각하까지 나왔다는 거. 그러면 내용이야 다 볼 수 있는 거고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힌트를 안 주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덟 분의 의견이 이렇게 네 분 빼고 나머지 그분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구나.
그리고 기각 결정을 낸 김복형 재판관도 사실은 보면 5가지 쟁점 중에 4개는 아니고 하나는 헌재 재판관 임명 부분은 좀 그렇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하셨겠구나 뭐 이런 분위기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겠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이거는 이것대로 절차를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뭐 의견이 한데로 모여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도 이런 분포를 보일 것인지. 왜냐하면 김복형 재판관도 이걸 한 단계 들어가서 보면 이 쟁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느 정도 던질 수, 이를테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는 데는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그 법문을 보면 즉시나 지체 없이 이런 표현은 없다. 그렇다면 형식적 임명 권한만 행사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은 들여다봐야 되는데 하루 만에 탄핵이 됐고 임명하지 않겠다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 조치가 됐다. 그렇다면 이걸 과연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계엄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있다거나 뭐 어떤 단정을 갖고 있다거나 나아가는 거는 저는 추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평생 법관으로 지낸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에 대한 불법성은 불법성대로 인정할 것이고 오늘은 쟁점과 관련해서 현안별로 갈린 거예요.
이를테면 형식 요건에 대해서 2명은 이건 형식 요건도 못 갖췄네라고 했지만 나머지 6명은 아니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김복형 재판관은 이 부분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는 그거는 위법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인식을 드러낸 거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너무 일희일비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개별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은 다를 것이라는 것인데 류제화 당협위원장은.
◆ 류제화> 지금 일반적인 헌법재판소의 사건이면 이렇게 의견 분포가 나뉘는 거는 괜찮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헌법재판소 다루는 사건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어려운 사회적인 쟁점들이 있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탄핵 사건이잖아요. 탄핵 사건의 의견들이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건 사실 좀 의외입니다. 그것도 그냥 탄핵이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 분포에 비춰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이 왜 잡히고 있지 않은지 짐작이 가능하다고 말할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려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김복형 헌법재판관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입장이 굉장히 달라요. 그사이에 바다가 있을 정도로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에는 5개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하나도 위헌 사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고요. 그에 비해서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5개 소추 사유 중에 2개가 위헌 사유가 있고 2개 모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재판관이 비록 한 명 대 한 명이지만 서로 굉장히 넓은 의견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본 사건이죠.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이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의견 조정을 거쳐서 함께 하나의 결정문에 도장을 찍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일각에서는 속마음이 드러난 판결이었다, 오늘이. 8명의 어떤 속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도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지호 대변인은 총평 해 주시면.
◆ 김지호>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죠. 그런데 재판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사실은 계엄이 일어난 날 일반 국민들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계엄군에 맞서기 위해서 국회에 뛰어갔는데 국무총리라는 분은 사실 뭐 강하게 막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 이런 것도 하나도 묻지 못하고 그런 소극적 어떤 동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국가 반역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해도 아무런 처벌도 못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권한대행으로서 정국 수습을 위해서 이분이 뭘 했나. 뭐 한동훈 대표하고 국정 공동 운영하겠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사실은 뭐 내란 상설 특검 임명도 회피하고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거부하는 그런 입장을 피력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지금의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어떤 민생에 난맥을 보이는데 크게 일조했는데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한다. 많이 아쉽습니다.
◆ 류제화> 김지호 대변인께서 지금 승복한다고 서두에는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별로 승복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어서 진짜 승복하신다면 지금 민주당이 줄탄핵해서 9전9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탄핵 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서 민주당이 무분별하게 탄핵 소추를 한 것에 대해서 과오를 인정하고 과오를 인정한 다음에는 당연히 그에 따르는 사죄가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사죄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승복은 가짜 승복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 김지호> 제가 이거는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요. 민주당이 내란 수괴의 피의자를 배출했습니까? 역사적으로 내란 수괴를 2명이나 배출했습니까? 국가 반역자를 그런 피의자를 배출한 국민의힘이 사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희석> 아니, 지금 말씀이 너무 세서 국가 반역? 수괴 2명? 아직은 결론 나온 게 없잖아요.
◆ 김지호> 전두환, 노태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 박재홍> 계속 말씀해 주시죠.
◆ 윤희석> 당시에 저희 당 소속이 아니었어요. 군인이었어요.
◇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오늘 쟁점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아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 사이에 굉장히 좀 격론이 오갔을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하셨는데 어떤 격론이 오갔을까요?
◆ 윤희석>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쟁점이 5개인데 그중에 3개는 국무총리 시절, 2개는 권한대행. 그런데 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완전히, 김복형 재판관은 각하고 뭐고 간에 본안을 봤는데 이거 전혀 문제가 없다, 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정계선 재판관은 헌재 임명 안 한 거 그다음에 상설 특검 추천 안 한 거 두 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인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이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의 인식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가 없으니까 하루 만에 한덕수 총리가 하루 동안 안 했을 때 12월 27일에 탄핵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복형 재판관은 이걸 어떻게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지금 정계선 재판관은 그 하루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정도 인식 차이라면 윤 대통령 관련한 쟁점이 또 5개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어떻게 볼 거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 쟁점 5개 중에 1번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고 2번이 계엄 포고령 1호 발표 행위잖아요. 이 두 개는 그냥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 있어요. 발령을 했어요. 그럼 이게 위법하냐 위헌적이냐 이런 거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과연 이렇게까지 강이 넓을 거냐. 정말 강이 넓어서 바다까지 될 거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런데 저는 오늘 판단에서 어느 부분을 좀 주목했었냐면요. 원래는 헌법 전문가들이 한덕수 총리가 이후에 나올 거라고 했던 이유는 뭐 정파적이고 정무적인 걸 떠나서 내란죄에 대한 공모 행위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굉장히 위헌 위법한지에 대한 이게 형법상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 확정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부수하는 공범의 사실관계로 판단이 들어가니까 그 선후관계를 짐작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좀 기대했던 거는 이 내란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덕수 총리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설시를 헌법재판관이 김복형 재판관까지 포함이에요. 5명이 판단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비상계엄 내란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부여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이 비상계엄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불법성을 전제한 설시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또 일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만에 하나 정말 이 사실관계의 전제는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인데 이게 문제가 없다면 이게 법률적으로 위헌 위법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따라서 거기에 부수한 한덕수 총리의 행위를 평가한 게 아니거든요. 아주 명시적으로 위헌 위법까지 나타내지 않았어도 재판관 다수 의견 2명은 아예 실체 판단까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그 6명은 어느 정도 이 비상계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제가 오늘 보수 진영에 계신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신 분들과도 얘기를 나눴을 때 그런 취지로 공감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확답을 하기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주목됐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저는 궁금한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8명 전원 일치로 위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위법하다고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어떠한 그 판단한 것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 누굽니까, 이 한덕수 총리의 어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다 생각이 더 엇갈렸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 류제화 변호사 어떻게 판단하세요?
◆ 류제화> 그 당사자가 달라서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 박재홍> 그런가요?
◆ 류제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3명 중에 2명만 임명했잖아요. 1명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다고 본 거고, 두 번째는 임명할지 말지를 고민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임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위헌이라고 본 거고요.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그 2가지 경우 모두 확정적으로 의사표시를 했는지 의문이 좀 있고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아예 없었다고 봤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설사 확정적으로 임명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탄핵당했기 때문에 너무 고려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중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례가 지금 다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달리 나온 거고요. 방금 장윤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해서 내린 설시 중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한 숨기려고 한 티를 보여요.
하지만 참고할 수 있는 설시가 있긴 했습니다. 그거는 각하 의견 낸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분이 다 동의하는 설시인데 그게 뭐냐면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뭔 얘기냐면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적법하게 하려면 대통령이 선포하려면 반드시 국무총리가 건의해야 됩니다. 그게 없다고 판단한 거고요.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한덕수 총리가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부분에 한해서는 이번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 결정문 중에서 뭔가 비상계엄 선포하는 과정에 위법성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일부 있어요. 다만 그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어서 파면을 정당화한다, 여기까지는 알 수 없지요. 하지만 위헌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 정도는 이번 결정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 부분 때문에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한 여섯 분 정도는 인용 의견을 낼 것 같다고 예측하더군요. 그 부분의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속마음이 드러났는데 한 여섯 분 정도는 인용 의견일 것 같다고 유추하시던데 그런데 오늘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고 이분이 한 10페이지 정도 A4 용지에 썼단 말이죠. 보셨습니까? 윤희석 대변인도 보셨을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 류제화> 강경 어조로 정계선 재판관이 그런 결정을 했는데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이 유달리 튀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한해서만 위헌성을 인정하고 그래도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해서 기각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정계선 재판관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까지 위헌성을 인정한 다음에 둘 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다, 이렇게 봐서 사실 주류 의견인 네 분의 헌법재판관 의견과도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그것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선고일이 잡히지 않는데 어떤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 각하 낸 두 분이잖아요. 이 두 분은 200명이 되지 않아서 어떤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 사실 이것도 많이 논쟁점이 있었는데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미> 이게 왜냐하면 주석서에 보면 대행에 대해서도 그 직과 관련한 그 요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취지로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주석서는 말 그대로 해설서 같은 거라서 선례로 남기는 이 사안에 대해서 들여다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요건으로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로 돼 있는 거예요. 그 헌법적인 결단의 취지는 최고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대통령 지위가 일반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고위 공무원의 지위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부에서의 논리는 이 대행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대통령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다수 의견에 조금 더 공감이 되는 게 대행이라는 직책은 없어요. 이게 창설적 효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해요.
◇ 박재홍> 권한은 선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학자들 이야기인데.
◆ 장윤미> 맞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이거를 임명받은 거고 대통령과 대통령의 대행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헌법에도 명문이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한덕수 총리가 대행 역할을 하는 그 직분에 있다고 해서 그 가중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게 다수 의견이었고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대행이란 그 체제 그 직분에 맞춰서 사실상의 대통령 지위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다수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 얘기도 그러니까 사실상 6:2로 갈린 거네요.
◆ 장윤미> 그렇지요.
◇ 박재홍> 그래서 6이 다수설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2표가 소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 장윤미> 그리고 또 하나 좀 눈길을 끌었던 건 비어있어서 눈길을 끌었던 건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 내용 중에서도 내란죄가 들어갔다가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들어갔다가 뺀 게 이게 조문의 철회이기 때문에 사유의 철회로 봐서는 안 된다는 논의가 있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대단한 문제라고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논리 구조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쟁점이 있었는데 아예 판단이 그 부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논의조차 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하나의 또 암시로 읽히기도 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부분 이 부분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비상계엄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 짚지 않았다는 건데 이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윤희석> 힌트를 안 주시려고 노력한 느낌이 들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이에요. 힌트를 안 주려고 노력했다와 아직 최종 정리가 되지 않았다. 두 가지 설인데 일단 윤희석 대변인은 힌트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
◆ 윤희석> 아직까지 그것도 정리가 안 됐다면 정말 이거는 뭐 내년 3월 가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슬프고 예단하시는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꼭 그거 얘기 안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판단해 볼 때 굳이 그 얘기를 안 하신 느낌이 들어요.
◇ 박재홍> 굳이 안 한 것이다. 김지호 대변인은.
◆ 김지호>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 건을 얘기하면 지금 뭐 헌법재판소가 지금도 시끄러운데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조금 그 부분을 피해서 논란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그래도 뭐 소극적으로 가담은 했지만 저희가 보기에 국회에서 표결해서 해제 결의안을 냈잖아요. 그 이후에 사실 2차 계엄, 3차 계엄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계엄 해제에 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계엄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죄목하고 그 죄의 크기가 다르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에서는 김근식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중국집에 갔는데 만두를 먼저 내놓고 탕수육은 나중에 내놓으려고 준비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결과는 언제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인데 사실은 그 얘기하기 전에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은 복귀해서 탄핵 추진이 뭐가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약간 구문처럼 됐다는 인상을 저는 받는 거예요. 이를테면 민주당이 하는 걸 저는 어쩔 수 없었던 카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이건 위헌 위법이에요.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을 때 유불리는 민주당도 가늠이 사실 안 돼요. 그런데 이건 원칙의 문제라서 시한을 못 박고 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카드밖에 사실상 없었느냐, 탄핵 카드밖에 없었죠. 그런데 항상 언론에서 탄핵을 하겠다. 바로 우리는 스케줄을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탄핵 시사 뭐 암시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의총이 열렸지요. 거기서 격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국에 탄핵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닌 거냐. 왜냐하면 아까 9전9패 뭐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그 부담도 당연히 고려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지도부에 일임했죠. 그런데 탄핵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스케줄이 지금 좀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저는 만지작거리지 않을 수 없는 카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덜어놨는데. 다만 27일 본회의에 올라가야 됩니다. 보고를 하여야 하고 보고가 된 이후에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표결이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27일에 본회의에 올라가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전에 본회의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치적 카드로 고려하고는 있지만 실제 할까. 왜냐하면 지금 최상목 대행은 그 주문이 읽어지는 순간 경제부총리예요. 대행 자리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대행에 있을 때 어떤 위헌 위법성을 문제 의식을 훨씬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부총리일 때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정무적인 고려가 조금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유보하는 쪽으로.
◇ 박재홍> 류 변호사님.
◆ 류제화> 저는 여기서 예언 같은 걸 하나 하자면 민주당은 반드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 철회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만약에 탄핵 소추 의결해서 가잖아요. 151명이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어차피 뭐 권한대행도 아니니까. 가면 이미 과거의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하 사유고요. 설사 본안 판단에 나아가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본안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이 쟁점에 관해서 재판관 5명 기각 의견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용되기 어려울 걸로 보고 또 기각 날 건데 과연 10전 10패 될 텐데 100%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부담을 질 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철회한다. 저는 그렇게 예언합니다.
◇ 박재홍>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거라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일단 국회의장의 어떤 결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지금 그걸 본회의에 부쳐야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국회의장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으로써는 지금 최상목보다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또 회피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뭐 명분도 중요하지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더 시급하고 빨리 이 헌법재판관들 헌법재판소를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 윤희석> 제가 이 말씀 민주당에서 하실 때마다 진짜 진심으로 묻고 싶은 것은 정말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원하는 거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내일 뭐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수요일에 나오니까 그전에 해달라는 걸 원하는 거냐. 도대체 어떤 게 진심인지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만약에 해요. 오늘 만약에. 그럼 더 늦어져요. 100% 늦어집니다.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 김지호> 둘 다 원합니다.
◆ 윤희석>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둘 다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 김지호> 둘 다 원한다고 답변드렸는데.
◆ 윤희석> 그것이 어떻게 되냐고요.
◆ 김지호> 아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한다고 재판이 늦어진다는 그 100% 확신하시는 거잖아요.
◆ 윤희석> 내일이잖아요. 내일까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뭘 원하시는 거냐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 들어가서 본인이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들어갈지 말지부터 헌재에서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미뤄져요. 그렇지요?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또 변론기일 갱신해서 또 늦어져요.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반론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하실래요, 장 변호사님 하실래요?
◆ 김지호> 헌법재판관 문제는 진짜 원칙의 문제고요. 저희가 지금 계엄 내란 이 상태가 지금 4개월간 지속되고 있는데 그 헌법재판관 아니,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해 달라고 하는 게 맞지 그러면 헌법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자, 이거는 저희 입장하고 완전히 그거는 저희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재판은 재판대로 가고 임명은 별건으로 가야지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번 주에 날 것이냐 아니면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먼저 장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시지요.
◆ 장윤미> 일단 언론사들이 특보 체제를 구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정보가 있잖아요. 정보 접근성이 있고. 그런데 금요일에 대단히 분주하게 채비하는 걸 보고 그래도 금요일로 많이들 좀 예측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왜냐하면 내일 당장 하기는 이미 오늘 발표 안 났으니까 어렵고 그리고 수요일은 또 전국의 학생들 모의고사 본다고 하고. 왜냐하면 그 학교 주변 아이들은 또 재량 휴교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변수라고 하더라고요. 듣기 평가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목금 중에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다 금요일이었고 그런 걸 보면 이번 주 금요일 아니겠냐는 전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 윤희석> 4주째, 4주째.
◆ 장윤미> 기대도 약간 저희는 섞여 있고요.
◇ 박재홍> 28일이다? 그런데 27일 목요일에 일반 사건 선고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일반 사건 선고를 하면 또 연이틀 중요한 판단을 하지 쉽지 않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도 있어서 이번 주 금요일 설도 좀 많이.
◆ 윤희석> 이틀 연속 했다는 게 38년 동안 한 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지요.
◇ 박재홍> 사실 월요일에 한 번 있었고 오늘 있었고 목요일 27일에 있다는 거고 그럼 두 번 하는 건데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하면 세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헌재가 일주일에 3번 판단한 경우가 없다고.
◆ 장윤미> 선고를 일주일에 3번 하는 건 너무 무리이기도 하고요.
◇ 박재홍> 갑자기 장 변호사님 설득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 있을 가능성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류 변호사님 다음 주?
◆ 류제화> 그렇습니다. 지금 한 주에 3번 선고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오늘, 목요일 일반 사건, 금요일 원래 할 수 있었으나 그게 안 되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다음 주라고 하더라도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결정을 봤을 때 다음 주에 선고 기일이 쉽게 잡히겠느냐 그것도 여전히 좀 미궁 속에 빠져 있다.
◇ 박재홍> 다음 주도 미궁이다?
◆ 류제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정문 보고 마지노선을 4월 18일로 잡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 박재홍> 두 분 퇴임하시는 날?
◆ 류제화> 문형배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임기 만료가 4월 18일이거든요. 그전에는 날 건데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매주.
◇ 박재홍> 퇴임하는 날 판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류제화>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전에 마지노선을 그때로 잡고 그전에 판결할 준비가 되면 선고 기일을 잡겠죠.
◇ 박재홍> 그러면 4월 11일도 될 수 있다는 거네요. 4월 18일이면 금요일이니까.
◆ 윤희석>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재 내에서 얼마나 많이 의견 차이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이 됐잖아요. 박한철 소장이 1월에 퇴임하면서. 8명인데 그분이 3월 13일이 퇴임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퇴임하면 7명이니까 이건 좀 그렇다 해서 3월 10날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정 조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되는 분위기였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4월 18일 두 재판관 임기 만료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도 지금 헌재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고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견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매주 금요일이 지금 4주째 시달리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시간 얘기하는 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 박재홍> 방송에서도 점차 예측이나 예언을 하는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균형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법원은 균형을 중요시한다. 이를테면 윤 대통령은 파면이 명확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해서 이제 기각 의견이 많이 나온 것이라고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희석 대변인 말씀은 지금 헌재의 8명 재판관들의 기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뭔가 좀 격론이 오갈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들이 국무위원 사건에 윤석열은 파면이니까 국무위원들은 뭐 다소 좀 봐주자 이런 인식을 가졌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점과 이런 고려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선고 시기 같은 거. 이를테면 한덕수 총리가 법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유로 뒤에 나오는 게 맞아요. 내란이 먼저 확정 그 부수적인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뀌었을 때는 아마 헌법재판관들은 국정의 안정성 같은 것도 당연히 고려 중에 하나는 해야 되니까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는 걸 전제로 한덕수 총리의 입지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대대행 체제가 되게 짧게 존속되고 다시 한덕수 대행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계속 미뤄질 때는 저희가 내란 이후에 탄핵이 된 조지호, 박성재 여러 사건이 개별 사건입니다만 그래도 논리적 정합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검사 탄핵 때도 줄탄핵이 계엄 사유라고 하지만 줄탄핵은 국회의 탄핵 남용건 아니다. 한 가르마를 좀 타주는 거예요. 논리적 정합성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별로 유리한 판결 아니에요.
오늘 판단도 아까 또 짚어주셨지만 이거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 중에 절차는 제대로 안 했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도 제대로 안 했구나. 뭐 적극 조력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구나. 절차 자체가 없었네, 이런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길어지는 거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판단을 헌법재판관에서 다수 내지는 이게 인용이 안 될 정도로 공유가 되고 있다는 판단은 지금 나온 이 집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더 확신이 듭니다.
◇ 박재홍> 류 변호사님은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류제화>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 내용 자체에 정무적 고려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고 시기와 선고 순서를 정할 때는 정무적 고려를 굉장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주의 깊게 봤던 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사건을 먼저 선고한 거. 그리고서 헌법재판관은 재판에 마은혁 재판관을 관여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탄핵 결정 같은 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본이 쌓이니까.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도 먼저 선고하면서 기각시킨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자본을 쌓는 효과가 있겠다. 또 하나는 감사원장이라든가 검사들 탄핵 소추 사건도 기각시켰잖아요. 만장일치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 자산 자본을 쌓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인용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예상했어요. 그런데 오늘 결정문을 보고 저는 그 생각에 약간 회의가 들었습니다. 오늘 결정문은 너무 의견이 다양하게 퍼져 있어요. 특히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생각은 너무 멀어요. 이걸 보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과연 하나의 결정문을 낼 정도로 의견 일치를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지호 대표님 말씀 듣고 또 넘어갈게요.
◆ 김지호> 일단 윤석열 대통령 사항과 한덕수 총리 사항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그런 재판 문안 작성 관련해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해 보고 지금 4주째 금요일 예상하고 있는데요. 뭐 바람입니다. 이번 주는 꼭 좀 판결이 나왔으면 합니다.
◇ 박재홍> 일단은 4월 예상,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 안에.
◆ 김지호> 이번 주에 판결이 나와야죠.
◇ 박재홍> 네. 3월 28일 금요일이 나오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주셨고. 일단 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이번 주 수요일 26일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슈퍼위크라고 부르는 이유 중 하나였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또 이재명 대표의 입지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과 또 아니다 전혀 없다는 판단이 공존합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 윤희석> 일단 2심이 어떻게 나올까 예상하는 것도 이번 주 금요일에 뭐가 나온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로만 판단을 해보면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2심 재판부가.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쟁점이 3개인데 1심에서 2개는 유죄고 하나가 무죄가 나왔잖아요.
유죄 나온 2개는 백현동 관련해서 협박받았다는 게 허위다. 그다음에 그 사진 골프 같이 쳤다는 사진이 단체 사진에서 확대해서 이렇게 모자 쓰고 여기에 볼마크 단 거 거기만 이렇게 보여줬더니 이거 조작이다. 사진 조작이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죄. 하나는 나 김문기 모른다. 그거는 무죄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그 무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도대체 어떤 발언을 유죄로 봤느냐고 검찰에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똑같이 1심처럼 그 부분을 무죄로 볼 것 같으면 굳이 그걸 바꿔달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 박재홍> 그 부분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다시 새롭게 정확히 구분해 달라고 했던 것 자체가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고.
◆ 윤희석> 그 잘못? 그러니까 무죄가?
◇ 박재홍> 잘못한 거여서 아마 판사가 다시 한번, 뭐가 명확하지 않아서 판단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해서 다시 판단해 달라.
◆ 윤희석> 무죄를 다시 판단하면 유죄가 되는 거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달라고 말한 것 자체가 1심 판단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잘못됐다고 2심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죠. 장 변호사님.
◆ 윤희석> 잘 이해가 안 가지요.
◆ 장윤미> 왜냐하면 공소장을 변경하고 이런 건 공소장은 판사가 받아보는 첫 문서예요. 다른 증거는 전혀 못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항소심 재판부가 봤을 때 약간 어벙벙하다고 본 거예요. 이게 특정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 행위 이게 무슨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를 삼은 거예요, 검사님?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한테는 좋은 신호는 아닌 거고요. 그거를 재판부가 요청했다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죠. 누굴 안다 모른다 협박이다 아니다, 이거 어쨌든 내심의 영역인 측면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 대선 후보일 때 김만배 모른다고 했어요. 똑같이 하려면 압수수색하고 부르고 김만배 씨 불러서 아냐 모르냐 사진 없는지 다 샅샅이 뒤졌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 온 전례는 없어요. 여기에서 이재명이란 세 글자를 빼면 사실 대단한 의문이 좀 남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법적인 리스크라고는 지칭됩니다만 사법적인 리스크가 정치적으로 상수가 됐어요. 큰 판도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많이들 전망을 하는 거예요. 특히 민주당 안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 결과가 아마 저는 1심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실형을 선고한 거예요. 실형의 유예를. 그 정도의 비난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법리에도 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무죄 내지는 뭐 일각에서 80만 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 박재홍> 류 변호사님은.
◆ 류제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어느 쪽으로 튈지는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게 1심에서 이루어진 판단을 상당히 변경할 정도의 공소장 변경이었다 이렇게 보려면 제 생각에는 재판이 이렇게 빨리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소사실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었던 것이지 1심에서 이루어진 판단을 바꿀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사실 판결 예상보다 더 중요한 건 만약에 그 1심 수준의 판결이 유지됐을 경우에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6 3 3이니까요. 그러면 6월 26일까지 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면 4월, 5월, 6월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만 만약에 그게 인용 결정이 난다. 그리고 그 시기가 4월 중에 난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6월 중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이라 판결이 더 빨리 날 수 있어요. 굳이 3개월까지 끌 필요도 없습니다.
◇ 박재홍> 3개월을 만약에 초과하지 않고 그 이전에 두 달 만에 대법원이 판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건가요?
◆ 류제화> 그럼요. 3개월은 그 안에 하라는 것이지 3개월에 하라, 채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기와 그리고 이 대법원의 판결 선고 시기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은.
◆ 김지호> 그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특정해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 사진을 확대해서 찍은 사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저게 그냥 일반적으로 열댓 명이 모여서 같이 찍은 단체 사진인데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사진을 조작했다. 그렇게 발언했는데 검찰에서는 마치 이재명 대표가 내가 골프를 안 쳤는데 조작해서 뭔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뭐 그런 식으로 기소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이의를 제기한 게 받아들여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저는 기억 안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하기관 팀장님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얼굴은 알아도. 그리고 또 하나가 국토부 협박 건인데 사실 그래요. 제가 윤희석 대변인한테 저 좀 만나주세요. 한두 번 얘기하면 협박이 아니지만 20번, 30번 얘기하면 부담이나 강요로 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공공기관이 그런 어떤 문서를 기초단체에 보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로 이렇게 1년 실형을 산다면 정치인 중에 남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 윤희석> 그건 좀 어폐가 있어요. 뭐 다른 거 다 그렇다 치고요. 예를 들어서 김지호 대변인이 저한테 한 30번 정도 만나자고 했다. 그걸 제가 협박으로 느껴서 판넬을 준비해서 첫 번째는 언제 전화했고요, 두 번째는 언제 그랬고요, 세 번째는 어디서 만나서 복도에서 이랬고요, 이러진 않아요. 지금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이걸 준비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나는 협박을 느꼈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서 했다, 이렇게 국회에서 준비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의도 없이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 김지호> 아니,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고 물어보기 때문에 답변을 한 거 아닙니까?
◆ 윤희석>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 이걸 준비해 왔다니까요.
◆ 김지호>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답변한 거잖아요.
◆ 윤희석>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오늘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이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해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21일 재판에서도 불출석하면 과태료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일단 증인이 저희 일반 재판할 때도 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남의 송사에 내가 왜 가야 되냐 이런 게 일반인들이 그러면 법원이 과태료를 300, 500 이렇게 때립니다. 그런데 출석하면 그걸 없애줘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부과하면 나올 사람이 더 안 나오죠. 그냥 돈 내고 말겠다, 이럴 수 있으니까 이게 없애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또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는 좀 많은 것이었고 이재명 대표가 요즘 엄청 또 정치적인 일정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으로 나가지 못했는데 아마 이 부분도 나가면 재판부도 이 과태료는 철회해 줄 겁니다.
◇ 박재홍> 류 변호사님.
◆ 류제화> 증인 소환 요구서 받고 출석하지 않는 사례가 흔치는 않고요. 그리고 안 나갔을 때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는 더 흔치 않습니다.
◆ 장윤미> 실제로는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했던 케이스에서는 많았어요.
◆ 류제화> 물론 장윤미 변호사 말씀처럼 나중에라도 나오면 과태료 처분을 없애주는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 소환장을 여러 번 보내지 과태료 처분까지 해서 압박을 주는 경우는 잘 없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중요한 것은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본인이 증인 출석해야 이게 재판이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원이 이런 미꾸라지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구인영장 구인장 발부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는 여당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망언집까지 만들었더군요. 그런데 굉장히 뭐랄까 책으로 만들었더라고요.
◆ 장윤미> 네, 그렇더라고요.
◇ 박재홍>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홍보집이다 이렇게 또 꼬집고 있긴 한데 한마디 한마디씩 해서 몇 월 며칠 뭐 했다 이렇게 만들었던데.
◆ 장윤미> 아니, 저는 망언집이라고 해서 망언을 넣은 줄 알았는데요. 읽어보고 왜 민주당에서 홍보집이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를테면 내가 정치 보복의 꼬리를 정말 끊어내야 되지 않냐 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시스템에서 만약에 그 부분이 부족하면 나라도 정말 하고 싶다, 뭐 이런 워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장윤미>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건가? 이거 정말 뭐 이재명 띄우기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더라고요.
◆ 윤희석> 제가 보니까 그 발언을 했을 당시의 상황 그 설명이 없어서 그래요.
◇ 박재홍> 그 상황 없이 들으면 이건 좋은 말인데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말도 있어요?
◆ 윤희석>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답변을 했고 또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는 이랬다, 이렇게 해야 이게 망언이 되는 건데.
◇ 박재홍> 전후 맥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왜 틀린 말이야?
◆ 장윤미> 명언이네, 이런 느낌으로.
◇ 박재홍> 아, 명언집이다?
◆ 윤희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재벌 해체에 앞장서겠다. 이 말이 며칠 전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랑 만난 거 이거랑 대비를 시켜보면 이게 무슨 소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딱 그 말만 놓고 보면 소위 진보 진영에서는 옳은 말 했네. 명언집이네. 야, 이거 발굴해 줘서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성의 있게 만들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도 그걸 보면서 좀 그랬습니다.
◆ 김지호> 책 자체는 아주 성의 있게 만들었고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용도 정말 잘 써주셨고. 저희 당에서는 사실 현직 당대표에 대해서 당비를 들여서 그런 집을 만들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당비를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역시 동문수학한 사이는 뭐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류제화> 저는 당협위원장이라 배송을 받아서 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고퀄 아주 질 높은 명언집이었습니다. 아, 망언집. 왜 망언집이냐면 내용 자체를 이상한 망언들만 이렇게 담았기 때문에 망언이 아니라 찬찬히 앞뒤를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말씀이 많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2017년 성남시장 때 했던 발언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만나서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도 잘 된다 이런 식의, 삼성 재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면 앞뒤 얘기가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무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망언 해서 뭔가 사회도덕에 어긋나는 그런 얘기들만 수록돼 있다고 생각해서 망언집인 줄 알고 봤더니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김지호> 아니, 위원장님. 생각이 재벌 해체에서 삼성 도우미로 바뀌었으면 국민의힘에서는 칭찬해야 될 일 아닌가요?
◆ 류제화> 칭찬하죠. 다만 그게 진실일 경우에만.
◆ 김지호> 그래서 명언집이구나. 고맙습니다.
◆ 윤희석> 타이틀은 망언집.
◆ 김지호> 고맙습니다.
◆ 윤희석> 알아서 해석하세요.
◆ 장윤미> 표지만 망언집.
◇ 박재홍> 표지만 망언집 내용은 명언집이다?
◆ 김지호> 사랑이 담긴.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형사 재판 준비 기일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판 기일이 내달 14일로 잡혔는데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쟁점은 어떻게 보시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일단 구속 취소가 됐을 때 재판부가 의문을 표한 건 맞잖아요. 이게 수사권이 언제 어디에 귀속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됐는데 그 틈을 변호인으로서는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 잘못됐습니다, 판사님. 이제 실무에서 공소기각은 진짜 드물어요. 무죄보다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공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거나 아니면 수사권 자체가 없거나 뭐 이런 걸로 재판이 완전히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약간의 의문을 표한 것을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공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관철될 것인가. 여러 재판부가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선행적으로 내린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안 나온 것도 뭐 이 정도 쟁점으로 한 40분 만에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후 기일도 준비 기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공판이 본격화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류 변호사님은.
◆ 류제화> 충분히 할 만한 주장을 변호인 측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한테 있느냐 없느냐 문제.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자료가 얼마나 지금 제출돼 있는지 그리고 기소하는 과정에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과 병합돼서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어느 정도 희석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래갈 쟁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제기하고 나중에 재판부 판단 받으면 될 문제라 앞으로는 사실관계 확정 문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두 분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잘못 채워진 단추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결국은 재판부에서 정리를 하겠죠. 검찰도 공소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공수처에서 했던 거를 뺄 수도 있는 것이고 경찰에서 다시 보완 수사해서 그걸 다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안타까운 것은 왜 이렇게 성급하게 수사권 관련 논란이 있는 공수처가 애초에 시작했던 거냐.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 발부 과정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혼란에 대한 책임이 나중에는 분명히 묻게 될 거다, 그런 예상까지 해봅니다.
◇ 박재홍> 한판토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