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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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한판승부, 예고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먼저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주민>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이재명 대표 2심 무죄로 나왔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 박주민> 저희는 1심부터 당연히 이거는 무죄다, 또 심지어 이런 걸 기소하냐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1심 판결이 항소심에 의해서 바로 잡혔다 이런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혹시 말씀 나눠보셨어요?
◆ 박주민>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판결 선고 후에 바로 안동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산불 상황이 심각하고 그래서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의원님도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1심과 달라진 부분을 좀 짚어보면 2심에서는 이재명, 김문기 두 사람의 사진을 조작으로 봤고 국토부의 협박도 과장된 표현이지 이게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1심에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박주민> 아니 저희들은 사실 1심부터 이런 판결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식 안다 모른다라든지 또는 기억한다 못한다라는 것 자체를 기소하는 것, 허위사실을 기소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재판부가 이번 이제 항소심 판결문을 이제 읽으면서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겁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인식 관련된 것을 허위 사실로 판단을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김문기 씨 관련된 부분은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도대체 어느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계속했고, 필요하다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재판부가 비췄죠.
그래서 검찰이 이제 버티다가 1심에서 문제 됐던 공소장에 담겨 있던 발언 즉 그 골프 관련된 발언을 총 3개의 발언으로 나눠서 공소장 변경을 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안다 모른다를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발언을 이렇게 나누는 순간 그러니까 제 원래 발언대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순간 사실은 허위라고 할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판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압박을 느꼈다 협박으로 생각했다. 이것도 사실은 인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압박감을 느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다소 표현이 과장됐다 하더라도 이걸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애초에 저희들의 주장이었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 박재홍> 근데 이제 보통 2심에서 이제 징역형을 받으면 2심에서 완전히 무죄다 뒤집을 확률이 1. 7%,.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특혜 판결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마치 이제 그 확률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 7%인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암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10%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꼭 10번째 사람이 암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 검진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안이 다르고.
◇ 박재홍> 모든 재판의 성격도 다르죠. 사실.
◆ 박주민> 사안이 다르고 또 1심 판단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무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잡힌 것이지 뭐 그렇게 확률로 따져서 이게 어떻게 거기에 해당하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거나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또 하나 이제 어제 판결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기소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아니다'라는 게 재판부가 짚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사실인데 공소권 남용 아니다라고 재판부가 짚어줬던 부분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세요?
◆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거를 기소까지 하냐라는 입장이 되게 강했고 그래서 변호인들도 이게 좀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거예요. 나름대로 뭐 그런 판단에 대해서 저희들은 존중을 하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은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련된 법률이 적용되고 따라서 공소법을 적용하는 것 백현동 관련해서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주장을 또 다 받아들여준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배척할 건 배척할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의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은 보다 더 높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강찬호 의원님과 박성태 실장님도 같이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 강찬호>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는데 일단 받아들이신다고는 한 것 같습니다. 조금 그 부분을 조금 비판적으로 약간 질문을 해 본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제 검찰이 이것을 너무 먼지떨이기 수사라든가 그야말로 정치 검찰 그런 식의 수사와 공소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적어도 공소권을 남용하지는 않았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고 검찰로서는 공소할 만했는데 남용한 게 아니니까 우리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런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과 연관해서 그러면 어떻게 입장이 어떠십니까? 먼지떨이 또 정치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였다라는 부분을 법원은 일종의 부인한 것 같습니다.
◆ 박주민>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한다는 거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런 사안으로까지 수사하고 기소를 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저희의 이런 어떤 입장이 완전 무죄라는 항소심 판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저는 뒷받침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무죄가 될 것이 뻔한 이런 사안을 기소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이제 1시간 전에 이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의원님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이 즉시 항고 포기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곧바로 상고했다.' 바로 비판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들으셨어요
◆ 박주민> 아니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의 경우에 거의 70년 진행되었던 관례나 실무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는 바로 또 구속 기간 산정은 또 날로 해야 된다는 지침을 또 바로 내리고요. 그래서 사실상 70년에 단 한 명만 예외로 인정이 되면서 이제 구속이 취소된 건데.
그런 모습에 비하면 이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좀 판단해 볼 만한 시간도 같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상고는 오늘 했지만 어제 바로 상고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태도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검찰이 저희가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좀 정치적인 기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 박재홍> 이제 검찰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혹은 또 대법원에서 6·3·3 원칙 그러니까 선거법 관련해 1심은 6개월 2심 대법원까지 3개월 3개월씩 끝내는 것으로 하자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이제 대법원 판단해라라고 계속 말을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근데 실무적으로 사실은 6·3·3이라고 하는 거는 권고적인 조항이고요. 이 6·3·3이 지켜진 게 오히려 극히 예외적인 사안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떤 분들은 '이 6·3·3 사실은 거의 안 지켜질 뿐만 아니라 지켜진 사례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님한테만 이 6·3·3을 무조건 적용하라고 하는 것도 약간 예외적이고 또 역차별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여튼 뭐 실무적으로 보면 이제 상고가 됐다 하더라도 이 상고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소송 기록이 대법원으로 이송된다든지 그다음에 대법원이 그것을 부를 만든 다음에 부에다가 지정을 해가지고 넘긴다든지 이런 절차만 해도 거의 한 달 걸리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6 3 3 되기가 쉽지 않죠. 실무적으로도.
◆ 강찬호> 아까 이재명 대표한테만 6 3 3으로 넘어가는 거는 좀 그게 이례적이다 하셨는데 반대로 아마 이 논란이 가장 있는 이유는 1심이 6개월인데 아무리 통상 지연이 된다고 그래도 2년 2개월 쉽게 말하면 4배 하고도 3분의 1. 4와 3분의 1배가 더 걸렸다. 아마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게 특별히 이번에는 그러니까 2심 3심에서는 좀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 2심도 지금 3개월이 아니라 4개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례적이라기보다는 1심이 너무 이례적으로 지연됐으니까 그거는 좀 또 법원 입장에서 상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저도 변호사를 한 10년 넘게 했지 않습니까? 선거법 관련된 사건도 많이 했었지만 사실 6 3 3이라는 걸 지키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조차도 그 조항은 권고적인 조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실체를 규명하는 것 그래서 합당한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재판의 본질적 목적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시간을 빨리 한다기보다는 필요한 증인이나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살펴보고 또 얘기 들어보는 절차가 또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1심의 경우에 뭐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라기보다는 증인이라든지 뭐 판단해야 될 증거들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법리 검토하는 데도 꽤 시간이 걸렸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제 주진우 의원 2부에 저희가 만날 예정인데 이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최종심은 두 가지 이유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를 테면 1심과 2심이 정반대로 너무 엇갈렸기 때문에 오히려 또 최종심도 오히려 2심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또 하나는 2심은 사실관계 변경 없이 또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뒤집혔기 때문에 3심 법리 해석에 있어서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항소심까지는 사실심이라서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상고심의 경우에는 법률심이라고 해서 적용된 법리에 대한 그 판단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어떤 항소심이 전에 없던 법리를 들고 왔다라거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사실관계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서 어떤 발언이 허위 발언인지 명확하게 검사로 하여금 지정하게 만들고 그 각 발언과 그 지정된 대목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심 판결과 달라진 건데 상고심인 법률심에서 이런 과정 자체를 뒤집어 놓는다. 약간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고심 가서도 크게 바뀔 이유는 없다고 보고 특히 항소심의 경우에 대등 재판부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었어요.
◇ 박재홍> 부장판사 세 분.
◆ 박주민> 부장판사가 3명이나 동원이 됐고 이 3명이 이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의사 합치를 통해서 이제 그 판결문을 작성해 나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꼼꼼히 잘 작성된 판결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찬호> 질문 하나만 할게요. 반대로 바로 이재명 대표 똑같은 이재명 대표 그때 경기도지사 시절이신데 그때 바로 2심에서 유죄 됐는데 대법원에서 또 완전히 뒤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박주민> 그거는 이제 사실은 법리 부분을 항소심에서 적용했던 법리 부분을 변경한 건데요. 제가 이제 지금은 이게 뒤바꾸기 어렵다고 하는 거는 항소심에서 어떤 법리를 바꾼 게 아니잖아요. 1심에서 적용되던 법리를 바꾼 게 아니라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님이 그 당시에 했던 발언 발언에 대한 구분을 세밀하게 하고 세밀하게 나눠지다 보니까 평가가 달라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상고심에 가서 바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성태> 보통 이제 상고심까지 공직선거법 21대 이후로 보면 행정처 기록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 한 넉 달 좀 안 걸린다. 보통 원래 6 3 3이지만 잘 못 지켜왔고 평균적으로는 넉 달이 좀 안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상고심 나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저도 이제 검찰의 이런 기소들이 무리하다 더군다나 승자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수한 거짓말에도 그냥 모른 척하고 패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말 하나하나 다 잡아서 기소하는 건 무리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법원의 절차인데 이전 다른 재판에서도 너무 재판 지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차피 넉 달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나오더라도 약간 상고심은 그 안에 못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계속 지금 사실 얼마 전 대장동 재판도 증인으로 출석 안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국민들에게는 이건 맞나라는 시각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재판을 출석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제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맞고 지금까지 대체로 거의 대부분의 재판 일정을 출석을 해오셨죠. 근데 국회에서의 중요한 표결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물론 불출석 사유서를 내도 이제 허락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약간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이제 출석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든지 당 운영을 위해서 어떤 회의를 하기 위해서 빠질 수 없는 일정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단순히 재판을 안 받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쭉 재판에 출석하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일정이 있어서 출석을 못한다.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 왔기 때문에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재판 절차 자체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출석 안 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거고 법원의 분위기도 상당히 출석을 성실하게 한다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이번에 상고심에서는 그런 일들은 좀 없을 거다라고 봅니까?
◆ 박주민> 상고심은 아시다시피 이제 법률심이다 보니까.
◇ 박재홍> 출석 의무는 없죠.
◆ 박주민>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면으로 주로 심리하게 되고 그래서 대법원이 마음을 먹고 빨리 하려면 빨리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무적으로 드는 시간 자체도 그건 한 달에 가깝기 때문에 엄청 빨리 결론이 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이 뒤집히기도 어렵고.
◆ 강찬호> 의원님 신문에서 이제 통계를 하나 냈는데 5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문서를 미수령하고 재판에 불출석한 사례가 53회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이 숫자를 본다면은 그거는 근데 그 지연을 그렇게 많이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재판부는 53회.
◆ 박주민> 출석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한 대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서면 불수령 관련된 부분은 제가 사실 변호인이 아니라서 그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 박재홍> 이제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 이분이 이제 대법원이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기자,판 이제 국민들이 지금 다 법률 용어를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파기자판은 또 뭐냐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파기자판을 일단 뭐냐 알려주세요.
◆ 박주민> 일단 '파기'라는 것은 항소심 결과와 다른 판단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 박재홍> 대법원이.
◆ 박주민> 대법원이 그럼 파기 다음에 자판이 있고 파기 다음에 환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기자판이라는 건 항소심과 다르게 판단하는 대신에 내가 직접 자판 스스로 자 자. 판 자, 판단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파기하고 환송하겠다는 거는 파기하되.
◇ 박재홍> 2심에서 해라. 2심에서 다시 갖고 와라.
◆ 박주민> 2심에서 다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제 주진우 의원 얘기로는 증거나 이런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됐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따질 필요는 없으니 법리만 가지고 바로 파기하고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건 아니겠느냐. 그러면 속도가 더 빨리 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 박주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소심에서 한 게 특이한 법리를 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표가 김문기 씨 관련해서 했던 발언의 경우 어떤 발언이 도대체 허위 발언인지 나눠서 판단을 하고 검찰에게 그런 나누는 작업을 하게 하는 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법리를 새로 적용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건 법리가 잘못 적용됐다. 1심과는 다르게 틀린 법리가 적용됐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성태> 이게 보니까 파기 자판이 비율이 대법원에서 하는 비율이 약 5% 좀 넘더라고요. 2023년인가 22년 통계에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법원이 이거는 파기재판으로 가고 예를 들어 어떤 거는 파기환송으로 가고 뭔가 기준이나 그런 관례가 좀 있어요?
◆ 박주민> 그러니까 법률심의인데요. 법률심의지만 증거 판단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증거 채택 관련된 어떤 법률을 어겼다는 걸로 그러면 간접적으로 사실관계 확정과 연관이 되죠. 그럴 경우에는 항소심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조금 증거 여부를 가지고 증거 채택 여부 등을 가지고 조금 조정해서 갖고 올라오라는 뜻이 돼요.
◆ 박성태> 과도하게 받거나 미흡했으니 다시 봐라.
◆ 박주민> '이거는 증거로 채택해야 되는데 왜 채택 안 했어? 만약에 이걸 네가 증거로 채택했다면 사실관계 확정이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러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a가 아니라 a'야'라고 하지 않고 항소심에 '증거 채택 여부를 재검토해'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보통은 환송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냥 딱 법리만 할 거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어차피 법리 판단 최종적인 판단은 자기가 하니까 자기가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런 거죠.
◇ 박재홍> 이제 여당에서는 강력히 비판하고 있죠. 아시겠지만 한동훈 대표 전 대표는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다.' 오세훈 시장은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는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편향적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또 권영세 의원은 '판사들 문해력이 의심된다.' 강력하게 어떤 어떤 재판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제 정치권에서 명확하게 비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좀 드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주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법리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알았다 몰랐다.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난 그 사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 그 사람 몰랐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허위 사실로 처벌될 수 있는가 그건 사실은 일반인들도 좀 납득이 안 가실 거예요. 제 기억이고 제 느낌인데 그거를 다 얘기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제 마음속에나 제 뇌 속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 허위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원칙대로의 판단인데 1심에서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 발언들을 엮어 가지고 인식에 대한 얘기조차도 뭔가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인 것처럼 하면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재판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에게 어떤 게 허위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줘라라고 했더니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발언을 쫙 쪼개요. 김문기 씨 관련 세 개로 발언을 쪼갭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이거는 인식에 대한 표현이니까 원래 법리대로 이거는 유무죄 유죄라고 하기 어렵다 무죄 이런 식으로 따진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거짓말을 했는데 그걸 봐줬다. 이게 아닌 거예요. 원래 법리대로 간 겁니다. 근데 다시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1심에서는 발언 발언을 다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짬뽕처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유죄 판단이 나온 거죠.
◆ 강찬호> 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서 1심에서도 일단 2개로 나눈 것 같은데요. 김문기 알았다는 부분은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관적인 어떤 인식의 영역이라 이거는 뭐 이제 죄를 따지지 않겠다고 했고 그게 아니고 이제 골프. 골프 친 건데 안 했다 이제 그렇게 해서 1심도 나눈 건.
◆ 박주민> 근데 골프 친 부분도 나눠서 본 거죠. 2심 재판.
◆ 강찬호>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좀 그런 거고 하나는 그건 이제 인정하신 것 같으니까 됐고 1심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공보국에서 지금 낸 보도자료와 입장문을 보니까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판사들을 공격했어요.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입니다.' 이거 지금 민주당 공식 입장입니다.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입니다.', '검찰과 야합한 검찰의 치졸한 윤석열 정권의 치졸한 공작에 야합한 정치 판결이다'라고 지금 재판부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 박주민> 판결 또는 검사의 기소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주장하면서 이게 약간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돼 있다고까지 비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판사가 어느 지역 출신이래 또는 그 판사는 어느 법학회에 소속돼 있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판단도 아니고 정확한 비평도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판결을 하든 무조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는 항상 판결이 나면 어느 법학회 소속이래 호남 출신이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비평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강찬호> 정리하면은 예를 들어 잘못된 판결이다 예를 들어 정치 판결이다 이런 정도의 비판은 가능한데 그 판사 고향이 어디라더라, 그 판사 옛날에 있었던 서클이 어디라더라 이거는 안 된다.
◆ 박주민> 그래서 저는 권성동 대표님도 이번에 그 판사의 편향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하셨는데 보통 국민의 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특정 학회에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어느 출신 지역이 어디라거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쓰시는 표현이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비판이죠.
◆ 강찬호> 비판은 가능한데 알겠습니다. 어디까지가 가능하다. 이게 지금 우리 가이드라인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제 2심 판단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걸림돌이 모두 해소됐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합니다만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사법 리스크는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박주민> 실질적으로 그 가장 어떻게 보면 부담됐었던 재판이 이 재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재판이 지금 완전 무죄로 나왔고 저희들이 봤을 때 상고심에서 뭔가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사법 리스크라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에서 리스크는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지금 후보 등록을 포기할 것 같다. 뭐 이런 기사도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대 가능성까지 있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박주민> 지금 굉장히 되게 빠르고 앞서 나가는 일인데요. 저는 뭐 어떤 분들이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지를 제대로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 판결 여부에 따라서 본인이 출마 여부를 했다가 접었다 그러면 그분들이 웃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박재홍>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사실은 이 헌재 판단이 나와야지 이제 그런 것도 성립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늦어진다고 보십니까? 다 같은 질문인데.
◆ 박주민> 사실은 이게 정확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도 들리는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해보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듣는 바에 따르면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 중에 한 두 분 정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시기도 하고 본인이 별개의 의견을 쓰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좀 끌고 계시다라는 평가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들리고 물론 이거는 뭐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어제 들었던 얘기로는 어제도 평의가 있었는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
◇ 박재홍> 재판 연구원.
◆ 박주민> 연구관들한테 '뭐, 뭐, 뭐, 더 좀 정리해줘. 뭐 좀 더 확인해줘'라는 얘기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들은 겁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그렇다면은 사실상 뭔가 추가적인 자료를 토대로든 그걸 놓고 얘기할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이게 '듣다' 때문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다 정확히 누가 얘기해 주는 겁니까?
◆ 강찬호> 여의도에 민주당에는 굉장히 헌재 관련해서 뭔가 정보의 소스가 많은 것 같아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는데 오늘 좀 공개해주시죠.
◆ 박주민> 그런 건 아니고요.
◆ 박성태> 아주 믿을 만한 그건 아니죠. 그냥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냐면 사실 국민의힘이 어떤 여론을 어떻게 움직이려고 무슨 뭐 '기각 둘에 각하 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의도적이고 자기들끼리 의도하다가 그걸 들려서 에코로 들어서 믿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사실 나오는 건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말씀처럼 저도 몇 명이 이견이 있다, 다만 들었는데 정확히 따지면 그쪽을 잘 아는 안다고 해서 관계자는 아니고 취재를 열심히 하는 친구한테 들었었는데 근데 사실 또 민주당이 뭔가 들으면 사람들은 무슨 그래도 거대 야당이 정보가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야? 그래서 더 불안해하거든요.
◆ 박주민>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런 말씀을 초반에는 잘 안 드렸어요. 질문을 받아도 안 드렸고 왜냐하면 말씀을 드려도 이게 저 스스로 봐도 이게 100% 정확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태고 또 말씀을 드렸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불안을 자극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부터는 조금씩 제가 들었던 얘기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워낙 이게 절차가 지연이 되고 많은 분들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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