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신천지 보도, 법원에서 정당성 인정
장주희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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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의 신천지 보도는 진실한 사실 바탕한 보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CBS 승소]

CBS가 신흥종교 신천지에 대해 반사회적 종교집단으로 규정한 것은 사실과 근거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 13부는 오늘 (4/3) 신천지예수교회가 CBS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CBS의 신천지 비판 보도는 각각의 보도가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거나 진실하다 믿을만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 이뤄졌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고 신천지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CBS의 신천지 보도는 진실한 사실 바탕한 보도” 항소심에서도 CBS 승소 판결

재판부는 또한 CBS가 행한 종교적 비판 목적의 보도는 일반 언론보도에 비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므로 신천지가 인격권을 침해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신천지는 이 판결에 따라 ‘14만4천명 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부 종말론을 내세웠고, 신천지로 인해 자살과 이혼•가출 등 사회적 병폐들이 발생했으며 이만희 교주를 구세주로, 김남희 만남 대표를 후계자로 내세운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CBS는 2012년 6월 신천지 대책팀 출범 이후 신천지로부터 왜곡보도로 고발된 11건의 쟁점사항 보도에 대해 모두 정당함을 인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