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방통심의위 상대 '주의' 처분취소 행정소송 승소
시사프로그램 출연자가 정부 정책을 비판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CBS가 방송통신심의위를 상대로 제기한 '주의'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제14 행정부)은 14일 선고공판에서 "시사프로그램은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 뉴스와 다르며, 해설 ․ 논평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내린 방통심의위의 '주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출연자의 발언 내용 일부가 과장된 측면이 있고, 표현 또는 말투 사용 등에 문제가 있다'는 방통심의위의 지적에 대해서도 "출연자의 발언 자체가 청취자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저속한 표현은 아니며, 객관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CBS의 주장을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의 '주의' 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인 방통위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정식 한국PD연합회장은 이와 관련 "정부 정책을 비판한 시사프로그램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 ․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하고 "언론의 본연인 비판 정신을 기본적으로 부정한 조치에 대해서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으로 여긴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서 CBS에 대한 법적 제재에 반대했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방송통신 심의규정이 국민의 알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특정 코너 하나만 가지고, 편향됐다고 판단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프로그램별로 혹은 채널별로 진행하는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방송통신 심의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해 1월 5일에 방송된 CBS [김미화의 여러분] 출연자가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단정적 ․ 반복적으로 비판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CBS는 "방통심의위의 '주의' 조치가 사실에 대한 논평이나 의견제시 방식으로 구성되는 시사프로그램 제작방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BS, 방통심의위 상대 '주의' 처분취소 행정소송 승소
봉상일
2013.05.15
조회 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