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CBS 신천지 보도는 사실을 바탕 정당(뉴스 포커스 기사)
김안나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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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천지 비판 CBS 보도는 사실을 바탕” 상고기각

“종교적 비판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

뉴스 포커스 민경천 기자 2015.07.28 15:45:37(기사발췌)


씨비에스(CBS)가 보도한 신천지예수교회(이하 신천지)에 대한 비판 보도가 사실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신천지가 C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으로 기각 처리했다.

심리불속행이란 1994년에 도입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심 재판 절차로, 중대한 요건 이외의 이유로 상고한 사건은 재판 없이 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CBS는 신천지를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으로 표현하며 이 종교의 신도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모드 10여회에 걸쳐서 방송했다.

이에 신천지 측에서는 “CBS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인신공격이 될 소지가 있는 보도를 하였음은 인정되나 각 보도가 대부분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종교적 비판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 또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신천지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 “제소 기간을 넘겨 제기됐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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