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역에 동참을 호소 합니다
김신혜
2014.08.20
조회 415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횡성에 있는 평안교회 김신혜 권사입니다.


3명의 입양과 한명의 위탁과 친자 하나 모두 다섯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해 입양의 날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늘 방송을 통해 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참 좋아 합니다,


2012년 입양특례법‘ 으로 인하여 입양절차가 까다로워 지고 ‘


출생신고의무화'로 인해 많은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유기하는


일이 생기므로 입양의 위기가 왔습니다,

1년에 1만여명의 아이들이 부모가 돌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납니다,


해마다 2500여명의 아이들이 입양되었었으나.


2년전 만들어진 ’입양

특례법‘으로 인하여 절반도 안되는 1천여명 채


안되는 아이들이 입양되고

나머지 아이들은 시설에 남아 있게 됩니다,


시설에서는 이미 더 이상 아이를 받을 수 없는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2년전 입양특례법이 생겼을 때


우리 입양가족들은


좋은 법이긴 하나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좀 이른감이 있다 '


해서 국회앞에서


1인 시위도 해보고 100만인 서명운동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굵직굵직한


일들이 쌓여 있어서인지 국회에서는 입양문제는 아주 미미한


영향력없는 사안이지요





, , 전 하나님께서 입양 사역을 이렇게 위기에 몰고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인터넷에 입양특ㄹㅖ법을가지고 갑론을박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꺼라고 댓글을 달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도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위탁 사역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위탁 사역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월 위탁 양육비는 한 아이당 60만원과 생활용품(기저기. 분유 . 장난감 등)이


지급 됩니다,


원하시면 , 한 가정에 두, 세명의 아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은 위탁모가 만 60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세살 미만이며, 가끔 초등학생도 있기도 합니다,,



그 동안 입양을 하고 싶었지만’경제적인 문제로 , 또 내가 아이를

정말 잘 양육 할 수 있을 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입양과 위탁의 차이점은 입양은 친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내 호적에 올리고


친 부모 행사를 하는것입니다, 위탁은 일정기간 보호했다가


아이의 사정에 의해 아니면 내 사정에


의해 양육을 중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개는 만 18세까지 보호 할 수 있으며 그 후엔


성인으로 본인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위탁으로 양육하다가 아이와의 조율이 잘 맞으면 입양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입양을 생각했던 분들은 일단 위탁을 통해 자신의 성향이 입양을 하기에 잘 맞는지


지켜 보고 입양을 할 수 있어 위탁은 입양의 준비 단계로 생각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부디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위탁사역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김신혜 권사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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