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지킴이의 간절한 소망 두가지?
김우영
2001.02.23
조회 30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8년째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45세된 김우영이라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영도 태종대에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태종대에서 버스를 운전하여 출발하면 선사시대 유물 동삼패총을 지나 쪽빛의 부산내항을 바라보면 오고가고 있습니다 무역선이 많으면 마치 내가 수출역군인양 마음이 포근해지기 까지 하죠.
부산대교를 건너면 한려수도로 연결되는 연안역객 부두와 일본으로가는 국제부두가 있고 조금 더가면 부산에 명물 자갈치시장 을 지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1)
간선도로 양쪽 1개 차선식 불법 주차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이 생겨 도로 전부가 주차장화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산에서 교통체증으로 날려버린 교통손실비가 1조 8천억 이라는 뉴스을 들었습니다 무질서한 불법주차만 없애면 60-70[%]교통 분당금을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주차위반 단속권에 있습니다 전에는 불법주차 단속을 경찰관이 했는데 지자제가 되고난 뒤 지방자치 기금 확보하기위해 주차단속권을 구청으로 이관하니 구청의 적은 인력으로는 낮 시간때에도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또한 구청공무원이 오후5시에 퇴근하고나면 불법주차 단속이 전무하니 교통혼잡 지역은 완전 무법지대가 됩니다 말로만 에너지절약 하지말고 경찰과 구청이 합동으로 질서를 바로잡아 서민의 불편과 에너지 절약을 할수있게 도아주십시요 {참고}경찰관 24시간 근무 구청공문원 8시간 근무 불법주차는 24시간.

문제2)
일반 시내 버스는 이용승객이 서민과 고령층입니다. 버스를 운행하다 보면 행인이 무단행단하거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할 때가 하루에도 여러번 있습니다. 그럴경우 노인들은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하므로 쓰러지는 수가 발생합니다. 생각한번 해보세요. 노인들은 가만히 있기도 힘이 듭니다. 하물며 급정거시 차내에서 사고가 날경우 병원에서 진단만해도 3주가 나옵니다. 문제는 교통사고처리 법 적용입니다. 중상 1명진단(3주)는 벌점 15점, 경상 1명진단(2주)는 벌점 5점, 진단 2주 이하는 벌점 2점, 사고를 일으킨 기사는 안전운정 불이행으로 벌점10점입니다. 전부 합산하여 누적점수 30점이면 30일 면허 행정, 60점이면 60일 면허 행정을 받습니다. 운전기사가 면허 행정이면 승무중지를 당하니 그이 가족들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습니다. 노인이 많이 승차하고 있을시 급제동 한번만 하면 적어도 3명은 사고가 나고 그럼 60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겁니다. 앞으로 노령인구가 점차 많아 지는데 저런 사고를 면하려고 운전기사가 노인승객을 회피하면 노인들은 노인들은 어떡합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시내버스 차내 안전사고시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1+1=2라는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현행법을 차내 안전사고 1건으로 처리하여 가장 큰 부상을 당한 승객을 기준으로 면허 벌점을 적용하면 기사들의 부담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기사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에서의 가혹한 벌점제는 기사에게 많은 부담이 된다는걸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진섭 "두손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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