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앓이
김영라
2001.02.09
조회 19
저는 햇살이 따뜻했던 10월 22일 결혼을 올린 새색시입니다.
남편이 스물여덟이고 저는 스물 넷이라서 처음에 부모님이 3년뒤에 결혼해도 늦지 않다는 설득을 그저 딸 시집보내기 싫은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로 날이 갈 수록 결혼식때 보인 어머니의 눈물과 신부입장이 들리기전에 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꼭 쥐어주시던 그 느낌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저는 결혼하기 5개월전부터 피자집을 오픈하고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자금도 그렇고 피자집이 원래 너무 늦게 끝나다보니 결혼하고 나서의 저의 생활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결혼 20일 전부터 정리하려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부산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5일 이내로 꼭 처분해 줄 테니까 광고비 30만원만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인중계사의 상호와 전무라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그 분의 말투와 저의 다급함이 그만 ''30만원이라며 한번...''하고 광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에 정말로 사려는 사람이 나섰고 확정고시만 내면 계약을 필히 하겠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 날짜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80만원을 더 들여서 확정고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확정고시를 내고부터는 발뺌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공인중계사의 말로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꼭 계약을 할 것이라고 해서 믿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일주일 후에 부산의 또 다른 공인중계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광고와 확정고시를 보고 어떤 아주머니께서 사려고 하는데 계약은 분명히 할 것이고 남편이 도박을 좋아해서 돈을 조금만 더 올려서 그 올린 값은 남편 몰래 자기가 간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생활에서의 책임도 있고 먼저번의 공인중계사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터라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3일 두에 꼭 안동에 올 것인데 남편이 믿을 수 있도록 올린 값으로 확정고시를 작게라도 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백십만원을 사용한 우리로서는 낼 수 없다고 했지만 3일 뒤에 오지 않으면 온라인으로라도 계약금을 송금시켜주겠다고 하는 말에 사십사만원을 들여서 다시 확정고시를 냈습니다.
그런데 먼저와 같이 아무런 이유없이 또 계약을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공인중계사만 믿고 광고를 냈는데 공인중계사에서는 계약하려던 사람에게만 책임을 넘길 뿐입니다.
하루하루가 갈 수록 가슴만 답답해집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는 시어머님과 시할머님 그리고 그밖의 가족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친정부모님이 생각나는가 봅니다.
가장 미안한 것은 신랑입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감싸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하지만 이런 피해를 본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처럼 이런 실수를 주부님들이 가요속으로 청취자 여러분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젠 말할 수 있네-성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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