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넘넘 기막힌 일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얼마전에 지하상가에서 신발을 하나 샀답니다.
요즈음 많이 쪼들렸지만 정말 맘에 드는 신발이였기에 아는 언니에게 카드로 44551;어서 나눠서 내려고 언니 카드로 44551;고 언니에게 제가 돈을 주기로 하고 그 구두를 샀답니다.
제 발에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사이즈 신청을 하고나서 이주후에 찾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주후...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글쎄 아르바이트 생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나요..
저는 그때 아찔 했답니다.
현금으로 구매를 하려다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나야 조금 형편이 필것 같아서
언니의 카드로 먼저 구매를 하고 샀을때 반을 나중에 반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카드로 구매를 하게 됐지 그렇지 않으면 고스란히 아르바이트해서 어렵게 마련한 돈을 날릴뻔 했기 때문이지요.
저야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기 땜에 매출전표가 있어서 구제가 됐지만 현금으로 구매한 다른 사람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됐답니다.
정말 억울하더군요.
지하상가에서 물건을 살때는 딱히 영수증이랄것도 없는데...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봐야 한다는 것이..
저도 아찔하더군요..
그치만 주인도 자신도 피해자 라며 환불해주기를 꺼려해 정말 힘들게 환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수증이 없기때문에 책임을 못진다는 주인의 말도 이해는 하지만,
100[%] 영수증 거래를 관례상 잘 하지 않는 곳에서의 현금거래에 있어서는
그 가게를 보고 구매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아르바이트생)을 보고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측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두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요.
방문판매도 아니고(방.판이라면 방문한 사람을 보고?구매를 하겠지만..)
이런경우는 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의 잘못만을 생각해서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엉엉~~엉엉~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의 등을 쳐먹는 나뿐 어린 분들도 제발 이젠 정신차리고 새사람이 되기를..
꼬리가 길면 발피는 법!!
많이 살진 않았지만...세상은 진짜루 좁다고...언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날찌 모르는 법...넌 그렇게 살지마~~빠직~
니 멋대로 살아봐-박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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