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직 경찰관 범칙금발부의 불만
이상호
2000.10.11
조회 60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 갓 총각딱지를 벗는 씩씩한 서울의 남자입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배속에 7개월 된 우리의 2세도 있습니다.
제가 펜을 든 이유는 제에게 이런일이 있어서 입니다.
왜냐면 저와 와이프는 13평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고 있답니다.
어느날 경찰서 민원실에서 2000년도 10월 4일까지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가 날라 왔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서를 갖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아무이유없이 면허증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앙선 침범이라는 스티커 한 장을 발부해서 주더군요.
이유인즉, 2000년 9월 19일에 뉴턴위반으로 경찰관이 눈으로 목격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찰관이 뉴턴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했는냐고 물으니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발부했다고 했읍니다. 그 경찰관이 지금 민원실에서 제가 발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발부를 했는냐고 하니 당신이 뉴턴 위반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빙자료를 내보세요 하니 그냥 눈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눈으로 말입니다.
제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서 즉결 재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즉결재판을 받았습니다.
2000년 10월 6일 7시 50분까지 서울 검찰청 즉결재판소로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10월 6일 즉결재판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즉결재판은 9:00시가 되어서야 시작하드라고요. 전날 빈속에 술도 많이 먹고 새벽에 늦게 잠들고 일찍 일어났더니 속도 안좋더라고요.
재판결과는 어떤줄 압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했습니다.
2000년 9월 19일에 차를 몰고 뉴턴위반을 했느냐 저는 모르겠읍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 재판장님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증인으로 증인석에 앉히더라고요 재판관이 언제 그것을 목격했느냐 2000년 9월 19일에 목격을 해서 절차에 의해 스티커를 발부했읍니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인(민원실경관)에게 언제 뉴턴위반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2000. 9. 19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즉결심판의 용지에는 2000. 2.19일자로 기록을 했는냐고 다그치며 물으니 가만히 있다가 재판장과 경찰관은 그것은 오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일 실수를 하면 60,000원 벌금이고 경찰관이 실수를 하면 오타라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재판장님은 벌금 60,000원이라고 하니깐 옆 청원경찰인지 모르지만 저에게 와서 이리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즉결재판소 옆 범죄자 보호소였습니다. 그 즉결재판이 끝날때까지 가두어 두는 곳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청원경찰관이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곳앞 유리창에는 수갑을 찬 범죄자 즉 형사심판을 받는 범죄자가 10명가랑 문이 열리고 저와 범칙금 내는 사람과 교대를 했습니다.
변부장님
저는 실직을 한지 2년이 가까워 집니다.
2년동안 벌이가 없고 지금껏 직장생활해서 벌고 장사해서 번 돈을 까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당부해두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절대 경찰관이 눈으로 단속을 했는 이의신청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의신청을 하면 99[%]가 이의신청이 기각됩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관 눈으로 보았다 하니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근직 경찰관이 불법뉴턴을 보고 그 자리에서 정지도 시키지 않고 눈으로 단속을 하면 너무 과잉단속이라 생각이 안듭니까?
그러면 모든 운전자가 범법자가 아닙니까?
안전띠 미착용, 정지선위반, 차선위반등등 모든 운전자가 범법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불법뉴턴하는 것을 보이고 그런 운전자는 안 보인단 말입니까?
모든 운전자에게 고하겠습니다. 절대 경찰관 눈을 속여 어떤 위반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눈으로 단속한 경찰관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는 저의차 그레이스 6밴과 와이프 차 티코를 모두 팡아서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웃습죠
그리고 덧붙여서 뉴턴위반이 아니라 중앙선 침범으로 6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뉴턴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벌점도 그렇고 범칙금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점은 정말 억울합니다. 재판장님은 이런말도 했습니다. 만일 60,000원짜리와 경찰관 옷인데 범칙금은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0,000원 짜리라뇨 저에게는 인격이 걸렸읍니다라고 했죠 저 간크죠
앞으로 운전할 일도 별로 없겠지만 운전을 하면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당당한 대구시민이 되겠습니다. 만일 이글이 채택된다면 잘 골라서 써주십시오
vIOLenT VioLET-자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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