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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토)입양특례법
2013.01.18
조회 153
1월 19일 토요일
제목: 입양특례법

하나님!
요즘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아이를 갖게 된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자기 혼자 키울 수는 없고 입양을 보내자니 입양특례법은 아이를 친모의 호적에 올린 후에 입양을 진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기록이 계속 남기 때문에 입양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유기하거나 주사랑 공동체의 베이비박스에 놓아두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조항은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라도 자신의 출생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데 미혼모들은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다 보니 정식 입양을 못하고 유기하거나 몰래 갖다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딱한 일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그 출생정보가 필요한데 미혼모의 입장에서는 평생꼬리표처럼 붙어 다닐 편견이 두려운 것이지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우선은 청소년들이 한순간의 감정으로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이미 임신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를 지우지 않고 낳기라도 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또 미혼모를 위해서도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새롭게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버려지는 일이 없이 필요로 하는 가정에 입양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도 새 부모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새 부모의 품안에서 행복하게 웃으며 아름답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국회에서 이 법을 잘 손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