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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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0/18(금) 박은정 "검찰은 죽었다"
2024.10.18
조회 16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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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검찰 죽음의 날
권오수와 공동정범으로 기소 가능했던 사안
이익만 23억…尹, 대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어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이죠. 일단 어제 검찰의 발표 중에 한 대목 직접 듣고 오죠.
 
★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증거 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할 때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 김현정> 자, 검찰은 왜 불기소를 하게 됐는가? 긴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르겠다입니다. 즉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분명히 있었고 김건희 여사 계좌가 이용된 것도 분명하고 심지어 김 여사가 직접 주문 넣은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주가 조작을 알았을 것 같은 의심이 들긴 드는데 도무지 결정적인 증거를 못 찾겠다. 그래서 김 여사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모르겠다. 범죄를 입증할 수 없으니 기소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4년 6개월의 수사를 끝낸 이번 검찰의 처분, 후폭풍이 상당히 예견되는데요. 검사 출신이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은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먼저 이번 무혐의 결론을 본 소감이랄까요? 입장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 박은정> 검찰의 죽음의 날이다. 어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검찰은 죽었다?
 
◆ 박은정> 네, 기소를 해야 할 사건을 김건희 여사를 위한 불기소를 위한 불기소를 설명하는 검찰의 모습이 매우 초라하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시니까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면 기소할 수 있고 어느 정도면 기소 못 하고 이런 기준점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야 비전문가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어제 긴 설명, 검찰의 긴 설명을 일단 제가 전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시는 걸로 하죠. 먼저 검찰이 왜 불기소를 내리게 됐느냐. 첫째 증거가 없다. 김 여사의 증권계좌 6개가 이 주가 조작에 사용된 거 맞다. 그거 우리 확인했다. 그리고 작전이 한참 이루어질 때 김 여사가 직접 주문 넣은 케이스도 있는 거 맞다. 그래서 우리도 의심했다. 그런데 아무리 수사를 해도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안 나온다. 이걸 못 찾겠다. 시간이 10년이나 지난 후에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증거가 사라져서 그랬든 아니면 애초에 진짜로 몰라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증거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불기소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은정> 검찰의 이유라면 어떤 사건도 기소할 수가 없겠죠. 김건희 여사가 몰랐고 공범들이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고 진술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건은 그런 직접 증거를 본인들이 못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간접 증거들이 너무나 차고 넘치는 거죠.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 박은정> 실제로 김건희 여사만 아는 통장 매매와 관련해서 증권사 직원하고 얘기하면서 그분한테 연락 왔죠? 이런 내용들. 주가 조작범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주문을 넣는 듯한 이런 진술 증언들이, 저기 녹음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7초 만에 통정매매 관련해서는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그 통정매매를 직접 얘기 한 증거가 없다는 건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하고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그 논리가 구성이 가능한 거죠.
 
◇ 김현정> 잠시만요. 가장 중요하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몰랐을 리 없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내놓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7초 매매라서 그 7초 매매는 따로 떼어서 다시 한 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도이치 작전 세력이 여러 가지 작전들 펴는데 어느 날 도이치 8만 주 때려라, 이런 작전 사인을 내려요. 그러고 나서 정확히 7초 뒤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8만 주 매도 주문을 냅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다른 작전세력이 그대로 매수해 가면서 시세조종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아니, 그럼 8만 주 때려라 하고선 7초 만에 김 여사가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그거 작전 알고 참여한 거 아니야? 김 여사 알았던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는 건데 김 여사는 나 진짜 모르고 주문한 거다. 그냥 주문했는데 마침 그렇게 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검찰이 아마 중간에 권오수 씨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끼어가지고 김 여사한테 주문하라고 한 거 아닐까라고 증거를 막 찾았대요. 그런데 도무지 증거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작전세력이 김 여사한테 직접 사인한 증거도 없고 권오수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언지를 준 증거도 전혀 안 나오고 본인들은 다 아니라고 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바로 7초 매매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은정>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무실, 주거지, 휴대폰, 이런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만일에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했다면 그런 직접 증거가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상 주가조작 사건에서 그런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하더라도 공범들이 그 시세조종을 그 사람이 인식했다는 진술이 없더라도 간접 증거, 그 정도의 7초 만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두 사람 간의 의사 연락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기소해서 굉장히 중대한 유죄 선고가 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이 정도 간접 증거, 정황 증거라면 충분히 기소할 만하다고 보시는 거죠? 최소한 재판정에는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 박은정>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사건은 거의 많은 증거들이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고 더 이상 수사도 필요 없는 특검으로 가서 기소만 하면 되는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8만 주 때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7초 만에 8만 주를 매도한 건데.
 
◆ 박은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진짜 우연에, 우연에, 우연에, 우연이 겹쳐가지고 진짜 김건희 여사가 딱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 박은정>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7일도 아니고 7달도 아니고 7초 만에 그렇게 이루어진 매매는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여사 간의 의사소통이 있고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고 특히나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여사가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특수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이사였고 김건희 여사는 이 주가조작 기간 중에. 그리고 권오수 회장이 도이치파이낸셜사의 주주였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 후에 권오수 회장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다는 것이 그 증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더욱이 이 통정매매, 7초 만에 통정매매는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회장 간의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한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이겁니다. 다른 전주들은 주식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전문가로 보이는데 김 여사는 전문적 식견이 없는 일반 투자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김 여사하고 비슷한 포지션에 있었던 전주 손 모씨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 전 재판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 받았거든요. 손 모씨는. 그 손 씨는 주가 조작에 자기 계좌가 쓰인다는 걸 모를 수 없을 만큼 지금까지 주식 투자도 많이 했고 직접 투자 많이 한 사람이고 시세조종도 했던 전력이 있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에 비해서 김 여사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다. 뭐, 시세조종해 본 적도 없고 직접 투자도 많이 하지 않고 거의 1인 투자하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를 맡겼어도 이게 시세조종에 쓰이고 있는가를 모를 수 있었다, 이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은정> 김건희 여사가 주식 경험이 없어서 몰랐다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고요.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다른 주식 거래한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식 경험이 없어서 몰랐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이죠.
 
◇ 김현정> 명예훼손이다?
 
◆ 박은정> 명품백 사건도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하지 않고 선물 같은 걸로 환심을 사서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 이렇게 검찰이 무혐의를 해줬는데요.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뭔가 좀 잘 모르고 모른 채로 당했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오히려 명예훼손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 주식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1차 주포를 소개를 할 때 도이치모터스 시총이 한 200억인데 한 500억 까진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주가 조작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얘기 듣고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나도 이거 거래에 참여해야 되겠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특정을 해서 이것을 주식을 맡겨요. 거래를 맡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김건희 여사가 이 주식 거래에 대해서 감을 잡고 이것으로 뭔가 이 시세조종에 대한 적어도 예견, 예견이라는 것은 방조에 고의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저는 적어도 이번 항소심 판결이 김건희 여사를 방조범으로라도 기소해라라는 법원의 경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회장과의 특수관계라든가 7초의 통정매매라든가 여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저는 공동정범으로도 기소가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전주 손 모씨는 방조 혐의인데 김 여사는 오히려 방조 혐의 정도가 아니라 공동정범이요?
 
◆ 박은정>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손 모씨 같은 경우에는 권오수 회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1억 원 정도를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지금 굉장한 이득을 본 거 아닙니까? 최은순 씨하고 같이. 그리고 이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그만한 이득을 얻었고 권오수 회장과의 그런 관계 등에 비추어서 사실상 내부자에 가깝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 김현정> 그렇게 바라보세요?
 
◆ 박은정> 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회장이 이 사건 주범 아닙니까? 권오수 회장이. 그러면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뭔가 이 거래를 조정을 했다면 이것은 공동정범에 가깝게 보여진다.
 
◇ 김현정> 그렇게 기소를 공동정범 혐의를 넣어서라도.
 
◆ 박은정> 했어야 했다.
 
◇ 김현정> 박은정 의원이 검사라면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 박은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까지 보세요. 지금 중간에 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까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우리 시총 지금 200억밖에 안 되는데 한 500억까지 올라갈 회사예요. 우리 회사.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저 회사 가치가 진짜 저렇게 높은 것 같으면 내가 미래를 보고 그냥 투자해야지 이럴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시세조종이 있을 거야, 이런 것보다. 저 벤처가 앞으로 잘 나갈 것 같다는데 그럼 나 한번 투자해볼까?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 박은정> 그런데 그리고 직후에 그 1차 주포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후의 정황들을 보면 권오수 회장이 2010년 12월인가요? 그 주포를 만나서 주식으로 얻은 이익 30~40%를 주겠다, 이런 약속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것이 단순히 그냥 회사가 성장해서 그 이득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시세조종, 불법한 거래를 해서 띄우겠다, 이런 정황으로 보여지죠.
 
◇ 김현정> 김 여사 앞에서 우리 회사 가치가 이렇게 대단해요. 우리 앞으로 이러이러이러한 거 할 거라서 우리 회사는 장밋빛 전망이 있습니다. 투자하십시오까지만 갔으면 됐는데 그거 이상의 다른 정황 등도 많이 흘렸다, 그 얘기군요.
 
◆ 박은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시세조종의 정황들을 그 말씀이신 거예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방조 혐의 받은 손 씨는 오히려 1억 손해를 봤는데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는 수억 이득을 봤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선 때 기억나요?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윤 후보가 이 공격을 받고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내는 손해를 봤다, 그 영상 준비 혹시 됐나요? 대선 당시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아무 저기 없습니다.
 
◇ 김현정> 아니, 주가조작 세력이면 어떻게 손실을 보느냐. 손해를 보고 우리 와이프는, 우리 아내는 손 뗐다. 이 얘기를 윤 후보가 하면서 저 부분은 그렇게 지나갔거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 부분은 어떻습니까?
 
◆ 박은정> 우선은 지금 4개월만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김건희 여사 계좌는 2010년도 시작해서 2011년 1, 2차 주가 조작에 모두 그 계좌가 사용이 됐습니다.
 
◇ 김현정> 지금 1차 주가조작이고 2차 주가조작이죠.
 
◆ 박은정> 2차 주가조작에 모두 활용된 것이 김건희, 최은순 모녀 계좌라는 것이 판결로 확인이 됐고요. 2012년 결혼 이후에도 권오수 회장의 지시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최근 언론 보도로 나왔죠. 그리고 손해를 봤다는 것도 지금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23억 이득을 봤다는 것이 보고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총 1, 2차 기간 다 통틀어서 마지막 손익 계산 다 해보면 23억 원이에요?
 
◆ 박은정> 이번에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얻은 최종 이득액이 얼마인지를 계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3억 원은 주가조작 기간 중에 일정 기간 동안에 23억으로 분석을 했던 것이고요. 저는 검찰에서 이번에 그 이득액을 산정하지 않은 것도 불기소를 위한 그것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이 건으로 얼마나 이득을 봤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주가 조작 기간 중에 23억을 이득을 봤고 그리고 4개월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절연을 했다는 것도 그 이후에 주포들하고 계속 통화하고 연락했다는 것이 보도로 당시 수사 기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말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짙죠.
 
◇ 김현정> 대선 당시 전…
 
◆ 박은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단 4개월 한 게 아니다.
 
◆ 박은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한국거래소 자료에 의하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모녀가 한 것, 그리고 모녀가 다 한 걸 합쳐서 23억 원 정도 수익이 있었다, 이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검찰이 최종 계산을 한 건 아니군요.
 
◆ 박은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어제 발표 중에 주된 부분들 제가 소개를 하고 박은정 의원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여당 측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반론은 이런 거예요. 박 의원님. 아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는 지금보다 더 주가 조작했던 시기보다 이른 떼고 그리고 얼마나 탈탈 털려고 다 털어봤느냐. 그런데 그때도 기소 못하지 않았느냐. 정말로 기소할 정도의 증거나 정황 증거든 실질 증거든 없으니까 못했던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은정> 문재인 정부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총장의 배우자를 수사를 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 시킨 후에야 수사가 조금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김건희 여사가 서면으로 아마 조사받은, 진술한 내용들이 지금 다른 공범들의 진술이나 여타 여러 가지 물적 증거들하고 많이 배치가 돼서 조사가 필요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나간다고, 정치한다고 임기도 전에 나가버려서 대선에 영향을 줄 우려 때문에 소환이 실패했어요. 당시에 체포영장을 검토했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수사가 중단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뭉개기 수사가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여러 가지 수사를 시도를 했고 한국거래소의 분석 보고서도 확보를 하고 해서 진행이 되다가 멈췄던 거지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좀 시기가 조사하기에 충분치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간이.
 
◆ 박은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그때 우리 기억에는 추미애 장관하고 워낙 충돌이 강했고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총장이어도 나중에 또 식물총장처럼 됐고 그래서 얼마든지 수사하려면 세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도 기소 못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거든요.
 
◆ 박은정> 식물총장은 아니었고 유력한 대선 후보였죠. 검찰 내부에서 곧 대선 후보가 되는 검찰총장의 배우자를 수사하고 대대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진행은 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도이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 정부 들어서 수사할 때 검찰 수사팀 변화가 한 번 있었어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예고했던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포함해서 4명의 차장이 다 교체가 됐었는데 이 상황도 어떤 영향을 좀 줬을 거라고 보세요?
 
◆ 박은정> 당시에 언론 보도 등 좀 추정해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의 필요성을 요구했던 것 같고, 그런데 아마 그것이 김건희 여사 측,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마 완강히 거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돌 때문에 이 수사팀이 그냥 교체가 되면서 심우정, 이창수 두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한 마무리 구원투수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낙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마무리 구원 투수로 인사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 박은정>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했다, 이번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 불기소 처분 나오기 직전에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새로운 것들을 많이 그때 알게 됐는데 그것들이 이번에 교체된, 직전 수사팀에서 뭔가 정보를 제공한 거 아니야? 박은정 의원은 그런 생각도 좀 든다 하셨더라고요.
 
◆ 박은정> 네, 그렇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불기소의 방침이 정해졌을 거고 그러나 그런데 이것을 기소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저항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언론에 이 수사 기록, 수사 자료들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들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 김현정> 그냥 의심입니까? 혹시 들은 이야기 있습니까?
 
◆ 박은정> 내부적으로 저는 좀 건너건너서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자세한 설명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은정>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