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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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1/15(금) 조응천·김경진 "이재명의 앞날, 조기 대선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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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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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김경진 (국민의힘 전 의원),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유죄? 무죄? 당선무효형?
3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李 대표 앞날 분석

<김경진 국민의힘 전 의원>
벌금형 300만 원 이상 나오면 흙탕물 작전
무죄면 2가지…정권 넘어뜨리기 혹은 천천히
尹 정무직 공직자…선거운동 허용 조항 있어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집행유예 나오면 정치생명 끝…극한 투쟁
당선무효형 아닌 유죄면 '무죄'나 다름없어
이준석? 윤상현? 본류는 尹 부부 공천개입

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 뉴스게임, 예측의 달인 여야 정치 고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조응천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진> 안녕하세요. 

◆ 조응천> 안녕하세요.

◇ 김광일> 오늘 뉴스게임은 특별히 OX 판대기 없이.

◆ 조응천> 좋습니다. 

◇ 김광일> 준비를 했어요. 

◆ 조응천> 없는 게 나아요. 오늘 주제가 특별히 법조 이슈랑 좀 관련이 많은데 마침 법조인 출신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논의를 좀 차근차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핵심 판결 두 가지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그리고 명태균 씨 영장, 이건 발부가 됐죠. 두 가지 얘기를 오늘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텐데 2시 30분에 있을 텐데 곤란하실 수도 있겠지만 찍어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김경진 의원님부터.

◆ 김경진> 글쎄요. 벌금 5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요?

◇ 김광일> 벌금 500만 원.

◆ 김경진> 네.

◇ 김광일> 그렇게 되면 의원직 상실에 피선거권 박탈까지. 1심이긴 하지만.

◆ 김경진> 1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범죄 사실이 지금 2건이고요. 그다음에 매우 격렬하게 법정에서 다퉜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국토부에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당연히 당선 무효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자유형,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하기는 재판부로서도 부담스러울 터이니 벌금 500 정도는 선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광일> 예측입니까? 기대입니까? 

◆ 김경진> 예측에 기반한 기대도 약간 섞여 있다고 봐야죠. 

◇ 김광일> 조응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조응천> 유죄가 선고가 되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 김광일> 그래요?

◆ 조응천> 그런데 집행유예형을 하게 되면 너무 세죠. 또 지금 최근 여권의 난맥상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어저께 김혜경 씨 10만 4000원 가지고 150만 원 벌금 나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공정한 법 집행이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것 때문에 대비 효과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감경 요소가 있다면 그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 김광일> 정치적인 부분이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 조응천> 아무래도 판사님들이 판결을 쓸 때 저울이 이게 평평하냐 아니면 기울어졌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죄가 선고가 되면 또 특히 집행유예 이상 가게 되면 비선거권 박탈이 10년이에요. 

◇ 김광일> 5년이 아니라 그것도 10년까지 늘어나요?

◆ 조응천> 벌금은 500이고 그러니까 또 너무 길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양형위의 양형 기준은 200에서 800 사이거든요. 그게 기본이고 가중되면 500에서 1000인데 가중 요소가 많기는 합니다. 많기는 합니다만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경 요인도 좀 있고 하니까 200에서 800 사이에 한 300 정도 하지 않을까.

◇ 김광일> 두 분의 예측이 300, 500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국 피선거권 박탈 쪽으로 예측을 하시는 거군요. 

◆ 조응천> 지금 양형 인자에 보면, 양형 기준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 김경진>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한은 사실은 유죄라고 인정이 되면 형량이 최소한 그 정도 안 나올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 조응천> 허위사실 공표가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 김광일> 이 부분은 한 6시간, 8시간 사이면 우리가 결과를 좀 볼 수 있는 문제니까 그 정도로 들어보고 파장이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크게 세 가지잖아요. 무죄가 나거나 아니면 두 분 예측하신 것처럼 유죄일 경우에 피선거권 박탈의 수준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까지는 되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로 크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 두 분 예측한 것처럼 그런 경우 피선거권 박탈까지 5년 박탈까지 된 경우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건 조응천 의원님부터.

◆ 조응천> 100만 원 이상이라도 이걸 집행유예형이냐 혹은 벌금형이냐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될 것 같으면 이게 2심, 3심 가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은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질 일은 난망합니다. 거기다 피선거권 박탈이 10년이고 그래서 사실상 정치 생명이 완전히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아마 극한투쟁으로 갈 것 같습니다. 

◇ 김광일> 민주당은?

◆ 조응천> 지금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가 국정 난맥상, 매 주말마다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전력을 하고 굉장히 장외투쟁 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조기 대선을 이끌어내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633에 의해서.

◇ 김광일> 공직선거법을 1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거.

◆ 조응천> 내년 여름이나 내년 가을에 형이 확정돼 버리면 그건 아예 못 나가는 거니까 그전에 그냥 이 정권을 끝내버리려고 할 것 같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그것보다는 좀 덜하지만 어쨌거나 당내에서는 이미 저번 8월달 전대 나올 때 이런 거 다 감안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다. 그건 당내에서는 컨센서스가 다 이루어진 상황이다 해서 단일대오를 더욱더 결속을 시킬 건데 그래도 이게 300이냐 500이냐,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2심, 3심에서 좀 감경이 됐을 경우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것까지도 보고 좀 당내의 반응은 좀 다르겠죠. 

◇ 김광일> 전 그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미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내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지지를 받은 거다, 이미.

◆ 조응천> 반영이 다 됐다.

◇ 김광일> 그렇구나. 그런 측면이 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좀 파동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김경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진> 저도 큰 틀에서는 지금 조응천 선배하고 생각이 비슷하긴 한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경선할 때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정말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민주당 내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심리가 적지 않게 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인데 이게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도 애매해진 1심에서 가령 300 이상의 형량이 선고가 됐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흙탕물 작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 김광일> 흙탕물?

◆ 김경진> 그러니까 정국 전체를 혼돈의 도가니로 이끌고 가서 어떻게든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거기에 당력을 집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위증교사 사건 곧바로 판결 선고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한동안 지금 좀 떨어져 있는데 나머지 사건들은 1심 진행 선고 기일 안 잡히도록 최대한 막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장외집회를 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그러면서 여기서 급격한 어떤 뭔가 정치적인 반전을 최대한 이루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김광일> 두 분의 예상이 좀 일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우리 1부 인터뷰에서 탄핵의 정치학 저자, 신간의 저자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얘기는 탄핵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당이 너무 앞서가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측면의 얘기를 했는데 그 지점이 좀 부딪힐 수 있겠는데요. 

◆ 김경진> 그래서 실제 지금도 탄핵 의원연대라는 게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민주당이 지금 체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민주당의 일정 부분 의원들만 발을 담그고 있는 형태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장외 집회에 나가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애매하게 지금 던지는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게 이재명 대표 친위대에 의해서 조금 더 아마 깊숙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런데 과연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그러면 이 상황, 탄핵과 관련해서 마음을 열게 될 것이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 선고가 오늘 나오게 된다면 중도층 민심은 조금 더 떨어져서 관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탄핵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 측과 민주당의 움직임. 그런데 민심은 또 살짝 떨어져 가는 그 상황, 이런 큰 틀의 구조 속에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동력을 아마 집어넣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나라 전체가 정말로 시끄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김광일> 그 시나리오 두 번째는 유죄긴 유죄지만 당선 무효형이 아닌 유죄.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경우 이럴 때는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 조응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무죄나 진배없다. 별로 죄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정치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특정인만 집요하게 들고 파서 나온 게 겨우 이거다. 이게 뭐냐, 이거 사실상 무죄다 이거 우리의 승리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여당 쪽에서는 어쨌든 너는 범죄자야. 어디 범죄자가 그리고 이것뿐이냐?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들 좀 많냐. 저 위증교사 저기서 당선 무효형 나올 거야라고 하면서 아마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이전투구를 할 것 같아요. 이 경우에도 역시 무죄가 인정됐다는 점 때문에 중도층 포섭이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장외집회 동력을 갖다가 어떻게든 좀 키워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계속 강행 처리하고 탄핵이나 아니면 저 특검, 이런 비상한 쪽으로만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래도 민생을 갖다 계속 챙기면서 지금까지 왔다면 아마 이번 명태균 게이트, 그다음 이 선거법 위반 혹은 위증교사, 이런 판결을 계기로 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민심이 들고 일어났을 개연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대표를 갖다 두 번씩이나 나오고 당헌당규 바꿔서 옛날에 기소만 해도 당직에서 다 물러나고 심지어는 의원직도 사퇴하고 그렇게 한 거를 지금 이렇게 끝까지 나는 무죄다라고 하고 있고 이번에 당선 무효형 나와도 대표는 계속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힘자랑, 일방적인 독주, 사당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탄핵, 그래, 이 무도한 정권, 무제한 정권을 넘어뜨리고 탄핵을 한다 치자. 그러면 그다음 정권은, 우리나라는, 내 삶은, 이러한 데 대해서 답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별로 그렇게 불붙기가 힘들다. 

◇ 김광일> 그럼 세 번째 시나리오, 만약에 아예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에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중도 안정, 이런 쪽으로 추구하게 될까요? 

◆ 김경진>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순간에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빙의가 돼서 추론을 해본다면 선택의 기로에 설 것 같아요. 

◇ 김광일> 선택의 기로.

◆ 김경진> 이재명 대표는. 무죄면 정치적인 동력을 얻는 거 아니에요? 정치 검찰, 무슨 검찰 독재집단이 억울하게 나를 기소했다고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적인 동력이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 지지도 낮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반감이 심한 이 상황을 이용해서 아예 그냥 파도처럼 휩쓸고 가서 그냥 넘어뜨려버리자. 이런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1안이 하나가 있을 거고 2안은 어차피 분위기 좋은데 1년 반 있다가 지방선거 압승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 선거 압승하고 지금 이 상황도 지금 사실은 내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소리 듣고 있고 여기서 무죄까지 얻었으면 다른 사건 재판에도 분위기상의 영향도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천천히 천천히 지금 정도 가해지는 압력만 적당히 주어가면서 그냥 시간표 순리대로 가자. 이 두 가지 옵션이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서 있을 텐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 김광일> 둘 중에 뭘...

◆ 김경진> 저는 후자 쪽 선택을 할 것 같아요. 

◇ 김광일> 후자로.

◆ 김경진> 안정적으로 가자. 왜냐하면 이미 거의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길거리, 이게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보면 얼굴 표정을 보면 대통령이 거의 다 되셨잖아요, 보면. 그래서 후자 선택이 높아 보여요.

◇ 김광일>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 파장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시간이 또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고 혹시 이따가 시간이 가능하다면 그 질문 다시 드릴게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이슈, 밤사이에 오늘 새벽에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앞으로의 수사 방향, 그러니까 사실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담겼기 때문에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 있었느냐 없느냐, 그 부분까지는 영장에는 안 담겼었는데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디로 갈까가 좀 궁금하거든요. 조응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지금 명태균 씨 입을 통해 또 각종 매체의 보도를 통해 단독,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매일 복수의 녹취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된 게 벌써 한 달 넘었습니다. 

◇ 김광일> 맞아요. 

◆ 조응천> 가랑비에 옷이 완전히 흠뻑 젖었죠. 우산 하나로 덮을 수 없을 만큼 젖은 부위가 엄청 넓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만 드라이로 말린다고 해서 이게 개운해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검찰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떠밀려서라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검찰이 보기에 이거 계속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올 겁니다. 그때 검찰이 그러면 과연 그 비수를 이 정권의 뒤에 꽂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지금 이미 나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검찰로도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광일> 원래는 이 사건이 창원지검 수사과에, 그러니까 수사검사 없는 부서에.

◆ 김경진> 일종의 경찰이죠. 그게. 수사과는 경찰 개념이죠. 검찰청 안에 있는 경찰.

◇ 김광일> 그 수사과에서 그냥 이렇게 이게 묵혀두고 있었다가 이번에 중앙지검에서 파견 검사들 내려오고 부산지검에서는 아예 차장검사까지 가서 확 강화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사팀, 전담 수사팀이 정권의 폐부까지 찌를 수 있을지.

◆ 김경진> 아니, 정권의 폐부를 찌른다, 안 찌른다, 이런 부분은 의도고 일종의 파급 효과고요. 검사들도 기본적으로 공직자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눈앞에 업무나 어떤 해야 될 일이 주어져 있는데 그걸 안 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영장에 적시된 사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마 추가 고발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이미 들어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시민단체라든지 어딘가를 통해서라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관계 진위 파악 조사를 안 할 방법은 없겠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겠죠. 그런데 다만 저는 아까 조응천 선배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약간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대통령은 지금 정무직 공직자잖아요, 보면.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일단 선거 중립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또 이게 정치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는 허용 조항도 있거든요. 보면. 이 부분이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일정하게 정리가 되긴 됐었는데 명확하게 지금 법상으로 정리가 된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누구에 대해서 공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표시하는 것이 이게 정당인이고 정치인으로서 이게 법률 위반 사항인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명확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한 아마 체계적인 법리 해석이 이번에 좀 검찰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대목 아닌가 싶어요.

◇ 김광일> 또 하나 최근의 흐름 중에 하나가 보도가 그쪽으로 흘러가면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였잖아요. 이준석 의원을 향한 보도들이 좀 있었고 어제는 되게 주목해서 보이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준석 의원이 공항에 들어와서 오히려 좀 반격하는 측면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측면은 어떻게 좀 굴러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조응천 의원님.

◆ 조응천> 5월 9일날 그 녹취 나오기 전에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 씨 사이에 메시지가 있었고 그런 뉴스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그 출처를 보니까 검찰에 의하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 명태균 씨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가 SNS에 악의 축이다, 이준석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까지 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속을 앞둔 그 피의자의 변호인이 자꾸 키워요. 여기도 저기도 막 키워요. 그래서 결국 저 명태균 씨는 기왕에 구속될 걸로 예상이 됐었지만 이건 도대체 자기 의뢰인을 보호를 하고자 하는 건지 혹은 자기의 평소에 어떤 사적 감정을 해소를 하고자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굉장히 엄청 말씀을 많이 하시고 뭐도 많이 올리시고 그러니까 자기 의뢰인 보호라는 통상의 변호인의, 변호사의 소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흘러나왔는데 흘러나오려면 검사가 하거나 피의자가 하거나 변호인이 하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둘은 아닌 것 같고 변호인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시선을 좀 돌린다 쳐요. 그렇지만 본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입니다. 윤상현을 해라, 이준석을 해라. 원래대로라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직접 해서 거기서 증거를 뽑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 김광일> 오늘 두 분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조응천 총괄특보단장 그리고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