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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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17(금) 법학박사 손수호 "尹 구속 가능성? 100%"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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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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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법학박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 봅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은 변호사 손수호면서 법학박사 손수호로 나와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실제로 법학박사가 맞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제가 오늘 왜 법학박사라는 점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영장 신청을 눈앞에 두고 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법률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한번 진행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오케이 하셨잖아요.

 

◆ 손수호> 지금 상황에서는 전 국민이 강제로 법 공부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또 해야 되잖아요. 법을 알아야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까지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오늘 좀 쉽게 궁금증을 풀어주시고자 나와 주신 법학 박사 손수호 변호사 일단 어젯밤에 기각된 체포적부심 얘기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체포적부심이라는 건 저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체포 당하면, 체포되면 48시간밖에는 이게 어차피 적용이 안 되니까 적부심 신청하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 손수호> 잘 안 하죠. 이게 적부라는 게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이거 가리는 거고요. 법원의 재판입니다. 그런데 효용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48시간 후에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 가서 다투자,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고 기각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손수호> 윤 대통령의 때 잃은 승부수가 대실패로 끝났다. 

 

◇ 김현정> 대실패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 손수호> 완벽한 자충수였다. 변호인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더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사실 이 체포적부심이 생소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사와 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요, 원래.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의외로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서는 어제 있었던 이 체포적부심이 대단히 엄청나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 김현정> 그 정도로까지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 손수호> 대통령이 내놓을 주장이 사실상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요. 사실 법적인 설득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내란죄 유죄와 파면 결정이 예측됐습니다. 내란죄의 증거가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수사의 절차와 형식 지적에 집중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공수처는 날 수사할 권한이 없다. 또 영장을 왜 관할권 없는 서부지방법원에 신청했느냐 이런 것들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절차가 잘못됐고 그에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니까 증거 능력 없다, 유죄 판결 불가능하다, 이런 흐름으로 가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다른 법원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렇게 여러 번 언급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통령 측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본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을 하면서 논리가 상당히 깨지게 된, 앞으로는 무슨 논리를 내세울까.

 

◆ 손수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법적으로, 정치적으로야 영향력이 있겠고 또한 지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믿고 따르고 또 앞으로 더 그런 세가 더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나는 무조건 대통령 측 지지할 거야라고 하는 법조인 아니고서는 사실 상당히 무리한 주장들이죠.

 

◇ 김현정>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내 체포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한 거야? 이거 법원 쇼핑, 즉 영장 잘 내줄 곳 골라가지고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한 거 아니야라는 논리, 법적으로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손수호> 일단 공수처가 이런 중대한 사건을 처리할 때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게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선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지법에 했으면 애초부터 논란거리가 없었겠죠. 그러나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도 법적으로 잘못되지는 않았다. 

 

◇ 김현정>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게 관례긴 해요? 일반적인 거긴 해요?

 

◆ 손수호> 왜냐하면 공수처법 31조에 보면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의 경우에 이 법원이 정해져 있어요. 중앙지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 대체로 그렇게 청구를 했었고 이 사건 전에도 공수처가 수사했던 다른 사건에서도 그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왜 늘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만 서부지법이야? 이 주장을 하는 건데.

 

◆ 손수호>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거 며칠 전에도 공개적으로 주장했죠. 공수처법 3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했는데요. 약간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법 31조라는 거는 공수처가 기소를 하는 사건에 있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런데 대통령 측이 밝힌 것처럼 이 사건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 후에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검찰로 보냅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다 봐도 중앙지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법원도 그렇고요.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우선 법원의 전속적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 어떤 행위를 할 때 특정한 법원에 해야만 한다.

 

◇ 김현정> 한다, 전속권.

 

◆ 손수호> 전속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안에는 그런 관할 법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으로 간다는 거죠. 형사소송법상의 일반 원칙입니다. 법상 관할 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라 또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상 가장 기본이 토지 관할인데요. 지역으로 나눈 겁니다. 범죄지 또 피고인의 주소 또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거든요. 그래서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게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건 어때요?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 수사권이 없다, 이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한테밖에 없다. 그런데 왜 공수처가 이러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이것도 논란거리가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면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범죄로서 내란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 김현정> 그게 계속 지금 공수처 주장이거든요. 

 

◆ 손수호> 반면 보수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면 문헌상 해석은 그렇게 될 수 있어도 애초에 취지가, 공수처의 취지가 부패범죄 수사인데 이렇게까지 확장시키는 거는 공수처 만들 때 논의와도 이거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지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제 판단을 통해서 또한 그 전에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 갖고 있다는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다투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어제 굉장히 결정적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것도 주장을 할 수는 있었다고 보지만 서부지방법원에서도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이미 그걸 클리어하게 법원에서 얘기를 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다. 

 

◆ 손수호> 물론 대법원에서 나온 최종적인 우리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원의 판단이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이거를 불복하는 것은 트집 잡기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 김현정> 그럼 이건 어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첫날부터 진술 거부하고 있거든요. 조사에서 묵비권 행사하고 있는데 일단 묵비권 행사하는 경우가 많긴 많아요? 어때요? 

 

◆ 손수호> 많지는 않죠. 물론 진술 거부권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에 답을 안 했다고 해서 그걸 법적으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이건 화가 많이 나서 수사기관에 항의를 하거나 수사가 강압적이다, 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왜 나만 참냐? 억울하다 등등등 이런 경우고요. 두 번째는 정말 할 말이 없다. 아무리 봐도 반박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만 기다려라, 법정에서 보자. 즉 이 수사에 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나 잘못 없습니다. 저를 왜 기소합니까? 저 재판으로 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저 재판 가도 무죄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거 증거 있고요. 제 설명 이렇습니다. 이거 저 기소하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어차피 기소할 게 예상되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아예 수사 단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재판으로 가서 다투겠다.

 

◇ 김현정> 기소를 할까 안 할까, 안 할 가능성도 있어. 그러면 막 열심히 조사에 응답하면서 아님을 주장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기소할 게 뻔해 보일 경우에는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도 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히 이 조사라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건데요. 이제 피의자가 진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호인들도 여러 가지 자료를 작성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해서 의견서를 써가지고 제출하고 강하게 호소를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어차피 이 수사에는 어차피 기소가 된다. 법정으로 간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 조사를 묵비권 행사한 다음이건 어쨌건 조서는 어쨌든 나왔는데 날인도 거부했다고 그러잖아요. 

 

◆ 손수호> 법상 서명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큰 영향이 없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왜냐하면 예전에는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면 나중에 제가 잘못 말했는데요. 저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해도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하지만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조서 작성한 거 내용 부인하면 어차피 증거능력 없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 손수호> 물론 탄핵 증거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효용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커 보이지 않고요. 결국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것 자체는 진술 거부권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고 법적으로 큰 의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럼 구속으로 갈 겁니다. 체포해서 조사하는 과정이 별 의미 없이 끝나버렸고 그러면 구속영장 신청을 할 텐데 구속 가능성 몇 퍼센트 보십니까? 

 

◆ 손수호> 제가 의뢰인들이 항상 질문할 때도 숫자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틀릴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 김현정> 저 여기서 잠깐만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어떤 선입견도 다 제외하고 그냥 법률가적인 시점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몇 퍼센트?

 

◆ 손수호> 구속 가능성 100%. 

 

◇ 김현정> 100%라고요?

 

◆ 손수호>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봅니다. 

 

◇ 김현정> 이거 틀리시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100이라고 말씀하세요? 

 

◆ 손수호> 안 틀립니다. 

 

◇ 김현정> 안 틀립니까?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 정도입니까?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구속 적부심사도 있고 이거 아마 다 신청할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측에서.

 

◇ 김현정> 다 하겠죠. 하지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이미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혐의 사실의 소명 충분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관저에서 이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했습니다. 또 진술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명 날인도 안 했습니다. 도망 염려나 증거 인멸 염려까지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하겠죠. 공수처가.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다른 건 알겠는데 도망 염려까지도 인정이 될 거라고요? 관저가 딱 정해져 있는 대통령인데도.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까지도 힘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현직 대통령이지만 어떤 행동을 할지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서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손수호> 그리고 사실 이 체포영장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 김현정> 본방송 끝나고 나서 유튜브로 조금만 더 준비해 오신 거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저희가 드린 질문들 이거 하나는 좀 그럼 이것도 역시 객관적으로 개인적인 의견 말씀해 주세요. 언제쯤 그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올 건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손수호> 이거는 제가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의 영상들을 볼 때 빠르게 나올 것이다. 

 

◇ 김현정> 2말 3초 정도 보세요?

 

◆ 손수호>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3월까지도 안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2월 안에 끝날 수도 있다. 

 

◆ 손수호> 네.

 

◇ 김현정> 아까 안철수 의원은 3말 4초 본다고 그러셨는데.

 

◆ 손수호> 그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 김현정> 못 다한 질문들이 제가 좀 남아 가지고 이거는 잠시 후에 댓꿀쇼로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손 박사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