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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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종근 증언, 헌재 4개 쟁점 입증 거의 끝나
尹 "'인원' 안 쓴다"? 일언반구 가치 없어
곽, 尹 통화 때 마이크 일부러 뒀을 가능성도
崔, 쪽지에 없는 '유동성' 언급? 아킬레스 건
어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심지어 전쟁이 나서 명백하게 계엄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조차도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게 국회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해 버리면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막아야 하는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엄법에도 계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절대 국회의원들 정치 활동을 막으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12월 3일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지시를 했다면 이건 그냥 계엄법 위반을 넘어서 국헌 문란 행위, 즉 내란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변론기일 때도, 어제 변론기일 때도 계속해서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되는 거죠. 어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던 그 증언 유지할까 궁금했는데 오히려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주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 회유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국회 측 탄핵소추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의원님.
◆ 박범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현장에 계셨던 거죠. 그 총평부터 좀 주신다면.
◆ 박범계> 당초 탄핵 재판이 시작되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정한 5개 쟁점, 사실은 4개의 쟁점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선포, 포고령, 국회 침탈, 중앙선관위 침탈, 이것과 관련된 어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증언으로서 사실상 이 4개 쟁점에 대해서 8부 능선 정도까지의 입증이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남은 증인들이라는 게 경찰 부분에 조지호, 김봉식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의미 있는 증인이고 나머지 증인들은 대개는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하도 떼를 써 가지고 받아준 그러한 증인들인데.
다만 아까 김준일 평론가도 얘기한 것처럼 직권으로 헌재가 그 조성현 제1 경비단장, 수방사 조성현 제1 경비단장을 직권으로 채택한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직권이라 하면 8명의 재판관들이 다 평의를 내서 일치해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 왜? 이진우가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이진우 사령관이. 그래서 곽종근 사령관은 다 어제 더 완벽하게 증언을 했는데 누군가 보충해 줄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진우 사령관이었는데 이진우 사령관의 조서는 다 증거로 채택이 됐으니까 문제는 없지만 이진우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소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것을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지시를 전달하고 특전사가 그 안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냈을 때 그 통로를 열어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조성현은 그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직권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곽종근 사령관 플러스 이진우가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조성현을 통해서 보충해서 완전하게 국회 침탈을 입증해 끝내겠다.
◇ 김현정> 조성현 이분 직함이 뭐예요?
◆ 박범계> 수방사 이진우 사령관 휘하에 있는 제1 경비단장.
◇ 김현정> 제1 경비단장. 지금까지 많이 조명이 됐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조성현 제1 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헌재가 나와라 했기 때문에.
◆ 박범계> 직권으로 8명이 다 합의해서.
◇ 김현정> 거기를 주목해야 되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8부 능선 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어제 그 증언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강도 높게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앞에서 제가 이미 들려드렸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 것 같지 않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하셨다. 거기서 인원이란 말을 나는 국회의원으로 당시 이해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어요.
◇ 김현정> 그러자 윤 대통령이 나는 의원이란 말도 인원이란 말도 안 썼고 특히 인원이라는 단어는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니다. 나는 사람을 두고 인원이라고 안 한다, 이렇게 반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범계> 그러니까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라는 원, 원, 원. 그러한 게임 같은 얘기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말을 쓴 과거의 사례들이 몇 개 나왔죠. 그러한 유튜브들이 나왔고 그것은 나는 평소에 내가 이런 표현을 안 쓴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 말에 신빙성을 더해주지 않습니다. 설령 과거에 인원이라는 말을 안 썼다 하더라도.
◇ 김현정> 그래요?
◆ 박범계> 왜냐하면 재판관들이 누구 말이 더 옳으냐라고 할 때 정황과 일관성과 여러 가지 물적 증거들을 합쳐서 보는 거니까 대통령이 나 인원 안 쓰는데 했다고 그래서 곽 특수전 사령관이 인원이라고 말씀하신 건 분명하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대통령이 전화 올 때 요원 끄집어내라, 그때는 요원들이 아직 안 들어갔을 때예요. 요원이라 하더라도.
◇ 김현정>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만 있을 때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하니까 그것은 일언반구의 가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 김현정> 또 한 가지, 윤 대통령 측의 반박은 이거였어요. 100번 양보해서 내가 끄집어내라고 얘기했다 치자. 그러면 즉각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상식이지 상관 지시를 듣고 묵묵부답하겠는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런 말을 했으면 상황이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부하가 말하지 가만히 있었겠느냐. 가만히 듣고 있었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다. 그런 지시를 안 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이 내가 묵살한 게 아니고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서 한 명이라도 더 국회로 들여보내는 데 집중하느라 바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범계>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내란의 행위를 지금 디베이트,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엄중한 상황에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곽 특전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인생에서 처음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그거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하니까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정말로 고민했다. 곽 사령관의 말 중에 어마어마한 말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거요?
◆ 박범계> 15명의 707 특임단 단장을 포함한 특임단원이 들어갔는데 걔네들이 정말 최대로 참고 절제한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김현정> 어떤 의미입니까?
◆ 박범계> 제가 국정감사 때 국방위원 이 특전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을 먹으면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용 여부에 대해서 김현태 특임단장하고 논의를 했잖아요. 곽종근 사령관이. 공포탄 한 방, 테이저건, 이거 썼으면 15명 가지고 190, 그 당시에는 190명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단방에 제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 겁니다. 대통령의 그 지시 자체가 하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 김현정> 저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윤 대통령하고 곽종근 사령관의 통화, 끌어내라고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관련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사람이 그 통화를 할 때 장소가 전투 통제실이었어요. 전화 받은 장소가. 곽 전 사령관이 전화를 받고 있을 때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걸 모르고 통화를 계속했다.
◆ 박범계> 몰랐을까요?
◇ 김현정> 그래가지고.
◆ 박범계> 몰랐을까요?
◇ 김현정> 알았다고 보세요?
◆ 박범계> 그러니까 이 작전, 내란 작전이죠. 비상계엄에 동원된 부대뿐만 아니라 특전사 휘하의 모든 예하 부대까지 다 전파가 되는,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생중계되는 그 마이크를 늘 훈련돼 있는 특전사령관이 그걸 모르고 아차하고 켜놨다. 저는 그 곽 전 사령관이 제가 양심 고백을 시킨, 받은 사람인데 일관됩니다. 그리고 어제 너무나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증언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꺼야 될 것을 켜놨다. 그래서 작전에 동원되지 않은 예하부대까지 다 들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중요한 부분을.
◆ 박범계> 생생하게 다 중계됐잖아요. 끌어내라고 하는 얘기들.
◇ 김현정> 이 중요한 부분을 다른 예하부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그러니까 증인을 더 만들어 놔야겠다는 생각으로 순간 본능적이든 뭐든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 박범계> 아무튼 이 계엄 지시가 곽 사령관, 제가 곽 사령관을 여러 차례 통화도 하고 그 뒤에 지금이 아니지만 구속되기 전에 여러 차례 통화도 하고 본인 자수에 관한 얘기도 듣고 하고 그랬습니다만 곽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최종적으로 비상계엄 지시를 받고 군을 투입하라, 그 장본인이잖아요. 국회에 들어간 최고의 정예부대 장본인이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박범계> 이 사람이 계엄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양심적인 울림이 있을 때 적어도 고의로 마이크를 끄지 않은 거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상당한 정도로 주의를 약간은.
◇ 김현정> 본능적으로 이것은 중요하고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 박범계>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 부분인데 여하튼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여러분 그 작전 통제, 전투 통제실에 마이크를 켜 놓는 바람에 예하부대 전체에 그 통화가 생중계가 됐어요. 실제 들었다는 증인이 지금 다수 있고 검찰에 진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에서 들었고 어떤 사람은 부대에서 들었고 등등등등이에요. 그래 갖고 저는 혹시 누군가 한 명쯤은 녹음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차에서 듣다가 어, 이거 뭐지? 하고 갑자기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누른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혹은 내비에 그게 녹화가 됐다든지 어딘가 하나쯤은.
◆ 박범계> 있을 수 있어요.
◇ 김현정> 있지 않을까.
◆ 박범계> 증거가 100% 다 현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헌재의 재판을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주로 수사를 했는데 그러한 증거들 중에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정> 물론 증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증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너무 아니라고 하니까 나 의원이란 말도 한 적도 없고 인원이라고 말한, 끌어내라고 한 자체가 없다고 하니까. 게다가 이걸 비화폰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입씨름이 계속되는 것 같거든요.
◆ 박범계> 물증이 없다고 자신하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저는 혹시 이걸 누군가는 녹화, 녹음한 게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언뜻 어제 좀 했어요.
◆ 박범계> 설사 안 나오더라도 충분합니다, 입증은.
◇ 김현정> 아무튼 대통령으로부터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던 곽 전 사령관이 부하에게는 어떻게 지시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도 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김 단장은 국회에서 말할 때는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가 받았다고 말을 했는데 어제는 일부 진술이 바뀌었어요. 150명이라는 말은 내가 들었는데 150명이면 안 된다고 하니 들어가라라고 말을 하는 것까지는 들었지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못 받았다.
◆ 박범계> 못 받았다. 비화폰으로 못 받았다.
◇ 김현정> 그러니까 곽 전 사령관한테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면 곽 전 사령관이 김현태 단장한테 하지 않았겠느냐. 김현태 단장한테 안 했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지시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겠느냐. 또 이런 반론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태 특임단장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 조사받은 내용, 조서에 대해서 다 읽어보고 자기가 얘기한 대로 기재돼 있는 걸 확인하고 서명, 날인했다라는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서에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 조서 내용에는 다 인정하는 내용이고요.
◇ 김현정> 조서에는 그럼 이거 끌어내라고 들었다고.
◆ 박범계> 그런 취지가 다 들어가 있고요. 김현태 대령 단장 입장에서는 지금 입건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령급, 영관급 장교 중에 현실적으로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입건된 사람이 있는지는 거의 아직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입건이 된다면 아마 김현태 대령이 국회를 유리창을 깨고 난입을 한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입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건이 된다는 얘기는 피의자가 된다는 얘기고 검찰에 피신을 받게 되니까 향후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염려해서 국회 때는 사실은 그냥 지시에 따라서 온 거니까 제가 양심 고백을 두 분한테 받은 사람이잖아요. 김현태 대령은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향후에 형사처벌이 될 것을 우려해서 조금 위축되지 않았나, 그러나 이해할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크게 대세에 지장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지금 그분들로부터 초기에 양심 고백을 들었던 사람이 접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어제 그 부분을 윤 대통령은 문제 삼았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어제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에서 제시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제 같이 보셨죠? 곽종근 전 사령관, 김현태 전 특임단장 그리고 박범계 의원이 면담을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저게 어디예요?
◆ 박범계> 국회 3층 모실입니다. 모실. 저도 저런 방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 김현정> 저기 모여서 세 분이 대화 나누고 있는 저 사진은 박범계 의원님이 공개하셨던 거죠?
◆ 박범계> 예, 제가 공개했습니다.
◇ 김현정> 저것을 제출하면서 저거 봐라. 12월 10일 낮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증인이 회유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저거보다 4일 전이죠. 12월 6일 김병주TV에 출연하면서 거기서 또 회유된 거 아니겠느냐. 공익 제보자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거짓 진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범계> 말이 안 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현태, 조금 태도가 좀 달라진 김현태 단장조차도 회유 같은 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명확하게. 그다음에 곽종근 사령관은 당연히 회유가 없었다는 입장이고 오히려 저에게 한 얘기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증언 내용은.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저에게 처음으로 양심 고백하는 걸로 알았는데 사실은 저 전날에 검찰에 출두해서 거기서 자수서를 이미 냈더구만요. 그것이 어제 헌법재판소 증언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의 갈등이 흔들리는 것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 제 질의에도 흔들리긴 했지만 그전에 이미 자기가 개인적으로 고뇌, 아까 그래서 제가 그 마이크를 진짜 모르고 꺼야 될 것을 안 껐을까 하는 생각이 든 이유가 그겁니다. 이건 계엄을 해서는 안 되는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 양심적인 울림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자수서를 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회유하고 자시고 하는 얘기가 성립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 김현정>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지금 11월 달에 이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자리에도 다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 박범계> 5월, 10월, 11월 세 차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에게.
◇ 김현정> 곽종근 사령관 머릿속에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
◆ 박범계> 있었죠.
◇ 김현정> 계속 지시니까 따라는 가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 박범계> 그래서 자기는 대북 관련 포를 쏜다든지 드론을 날린다든지 그거와 관련된 계엄일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의문이 남아 있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딱 그날 전화가 왔을 때 마이크를 그래서 켜둔 것이 아닌가라는 짐작도 하신다.
◆ 박범계> 자기 양심적인 흔들림이 있었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혹시 그런 이야기를 초기 대화할 때 들으시진 않으셨어요?
◆ 박범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듣진 않으셨고.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국조특위, 청문회 열렸는데 최상목 대행 나왔고요. 쪽지 얘기 나왔잖아요.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 박범계> 쪽지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쪽지 내용은 국가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한다. 예비비 또 국회와 관여된 어떤 지원금, 임금, 이런 거를 차단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쪽지라는 게 최상목 대행이 네가 내란에 반대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연루돼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단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최상목 대행이 쪽지에 없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쪽지를 슬쩍 확인을 해 봤다 했는데 쪽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어제 기재위 회의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유동성 공급에 관한 내용이 있다. 쪽지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 유동성 공급에 관한 얘기는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그거는 F4회의, 즉 11시 40분. 12월 3일 11시 40분 비상계엄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 F4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그거 부화뇌동 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죠. 그러니까 그 F4회의는 나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적 목적, 즉 계엄과 관계없이 외환시장은 열려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연 거다라고 딱 책임을 딱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어제 느닷없이 쪽지를 물어봤는데 쪽지 없는 내용인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F4회의는 유동성 공급을 무제한한다라는 것을 결정한 회의거든요. 그러면 이 F4회의는 범죄의 현장일 가능성이 높다. 자기가 가장 약한 고리, 자기 아킬레스건, 늘 고민하는 이 F4회의는 사실은 지시를 받아서 계엄과 관련된 분명한 회의인데 시간이 그렇잖아요. 11시 40분 그리고 그 직후에 기재부 고위 간부 회의를 지휘한 거다.
◇ 김현정> 그런데 잠깐만요, 의원님. 그 최상목 쪽지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다 본 거 아니에요?
◆ 박범계> 네, 봤죠.
◇ 김현정> 거기 없지 않았어요? 유동성 공급.
◆ 박범계>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인데 그 자기가 얼핏 보기에는 쪽지에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내용을 얼핏 본 것 같다라고 없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유동성 공급을 의결한 그 F4회의가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매우 많다. 자기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범죄의 현장, 범죄의 추억이라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주목하셨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 박범계> 새벽 3시에 제가 현타처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늘 짚을 게 워낙 많아가지고 시간이 그냥 훌쩍 가버렸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 박범계> 한덕수 그 얘기해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 김현정> 꼭 하셔야 될 말씀 하나 더 있으세요? 10초만.
◆ 박범계> 김용현과 한덕수 사이에 누구 말을 믿느냐? 김용현은 이미 맛이 간 사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거짓말 한다고 그래서 자기 죄가 감경되는 게 아니에요. 한덕수는 완전하게 다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을 반대했다라고 해야지 자기가 면책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 김현정>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