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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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14(금) 前 헌법연구관 "尹 파면된다면 1등 공신은 '홍-곽-조' 3인방"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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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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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희범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추가기일 지정? 재판부 판단 위한 마지막 정리
尹 "진술 준비안돼" 주장하면 기일 추가 가능성도
조태용, 홍장원 흔들기…신빙성 훼손되진 않을듯
尹측 헌재와 설전? 재판장 소송지휘권 존중해야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마무리되면서 헌재가 사전에 예고했던 변론 절차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만 2월 18일에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겠다. 그리고 양측에 2시간씩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되면 최종 선고는 언제쯤 나는 건지 지금까지의 탄핵 심판 과정을 총정리해 보죠.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이세요. 노희범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희범> 안녕하세요.
 
◇ 김현정> 헌재가 잡아놓았던 변론기일은 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하루를 더 추가하겠다. 2월 18일. 증거 조사하고 2시간씩 입장 밝힐 기회 주겠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노희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8차까지 변론 절차가 진행되면서 지금 거의 15명에 대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사기관의 이 진술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들이 다 증거로 채택돼서 가 있는데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게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지금까지 진행됐던 증거 조사 결과를 통해서 설명을 해 달라. 국회 측의 입장에서는 어떤 점에서 위헌, 위법하고 얼마나 위헌성이 중대하냐, 이 부분이겠고요.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자체가 국정 마비라는 어떤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의 어떤 권한이었다. 그리고 지금 탄핵 소추 심판 사유에 있는 내용과 달리 국회의 어떤 활동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런 정도의 어떤 주장을 본인들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증인 신문이나 증거의 어떤 내용을 모두 입증 자료로 삼아서 주장할 기회를 주는 거고요. 결국은 이건 재판부에서 판단을 위한 어떤 자료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주장해 달라라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마지막 요점 정리.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최후 변론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면 최후 변론은 또 따로 있습니까?
 
◆ 노희범> 지금 재판부가 어제 지금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최후 변론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후 변론을 남겨놓고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최종적인 기회를 줬던 것 같고요. 아마 오늘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상 18일이 최종적인 의견 진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추가적으로 대통령에게 특별히 최종 진술 기회를 부여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종 진술 기회가 아직 준비 안 됐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최종 변론 기일을 한 번 더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피청구인 당사자의 최종 진술, 최종 변론이 따로 주어져요?
 
◆ 노희범> 따로 주어질 수도 있고요. 당일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는데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이 그동안의 어떤 소회나 본인의 어떤 입장을 준비가 안 됐으니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한 번 더 줄 수도 있다.
 
◇ 김현정> 따로 날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 그런데 한덕수 또 홍장원 등등등 6명 증인 더 증인 신문하게 해 달라, 요청한 거는 안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세요? 오늘 결정한다는데.
 
◆ 노희범> 제가 보기에는 채택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이미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을 한 번 했었고요.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이미 증언을 했습니다.
 
◇ 김현정> 5차에 나왔었어요.
 
◆ 노희범> 그리고 통상 재판에서 한 번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서 다시 얘기를 들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마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9차가 열린다고는 하지만 양측 입장 정리 정도만 하게 되는 거면 사실상 어제 8차가 실질적인 마지막 변론 기일. 뜨거운 변론 기일로서는 마지막이었다고 볼 수 있어서요.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조태용 국정원장을 불러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 집중 질문을 했습니다. 홍 차장, 정치적인 편향성 있는 인물 아니냐.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던졌고 특히 홍 전 차장이 받아 적었다는 그 체포 명단, 정치인 체포 명단.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해 봤습니까?라고 국정원장한테 질문합니다. 그러자 국정원장이 그 체포조 메모의 종류가 4가지다. 그 네 가지라고 옮겨 적은 보좌관으로부터 들었다. 그렇게 되면 홍 전 차장이 5차 변론에서 설명한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거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한 부분.
 
물론 홍 전 차장은 나중에 기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해명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받아 적은 걸 보좌관한테 정서해라, 즉 똑바로 다시 적어라라고 한 거였던 것이지 내용이 다른 네 가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긴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노희범> 저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어제 그 증언 내용은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탄핵 소추 사유에서 핵심적인 내용, 쟁점은 뭐냐 하면 주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느냐. 그리고 그 체포가 실행에 옮겨졌느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 방첩사를 도우라고 직접 전화로 지시를 받았고요.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자의 명단까지 직접 받아서 적었다는 겁니다. 그 적는 과정에서 어이가 없어서 본인이 적다가 보좌관으로 하여금 말씀하신 대로 정서했다는 건데요.
 
지금 그 메모의 어떤 작성자는 홍장원 전 처장이나 보좌관이지 국정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모가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그거는 옮겨 적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기가 있을 수도 있고 빠뜨릴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쟁점은 대통령으로부터 홍장원 전 차장이 그런 전화를 받았는지,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홍장원 전 차장이 체포자 명단을 받았는지 직접 그게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조태용 원장의 증언 내용은 홍장원 전 차장의 어떤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고 조태용 원장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걸로 인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어떤 증언의 어떤 신빙성이 훼손될 것 같지는 않다.
 
◇ 김현정> 이 사람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은 왜 하는 거고 이게 영향 줍니까?
 
◆ 노희범> 결국은 대통령이나 조태용 원장 입장에서는 홍장원 차장이 정치적인 중립을 안 지켜서 해임을 시켰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번 변론 절차에서도 홍장원 차장의 어떤 증언 내용을 듣고 나서 탄핵의 공작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어떤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차장의 어떤 증언 내용의 신빙성을 좀 떨어뜨리기 위한, 흔들기 위한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 김현정> 스피커 훼손이군요. 스피커 흔들기.
 
◆ 노희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의 체포 지시 명령은 홍장원 차장만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수방사 소속, 경찰청장, 조지호 청장도 그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은 오히려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직권으로 부른 유일한 증인 조성현 수방사 제1 경비단장. 일단 이 사람이 왜 중요하다고 헌법재판관들은 보고 직권으로 부른 걸까요?
 
◆ 노희범> 우선 그 12.3 계엄 사태 당시 군인들이 국회와 본청에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끌어내라는 어떤 지시를 받고 실제 실행에 옮긴 것이냐에 대해서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사실상 헌재 심판정에 나와서 본인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했던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진술이 제한된다는 입장에서. 그런 거에 비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조성현 단장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실제 여러 차례 고민도 했었다라는 진술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국회 측이나 대통령 측에서 조성현 단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쟁점이니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해서 직접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리고 어제 다들 들으셨겠지만 조성현 단장이 법정에서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4인 1조로 끌어내란 말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덧붙이면서 4인 1조 얘기는 아니고 의원들 끌어내라라는 건 분명히 들었다. 즉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이진우 사령관이 조성현 단장에게, 라인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명령 라인이. 이진우 사령관은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답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그런 지시 안 했다고 하지만 그 아래 조성현 단장은 분명히 들었다. 그럼 조 단장이 거짓말할 가능성 같은 건 없겠는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반대편에서는.
 
◆ 노희범> 그렇습니다. 지금 조성현 단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실도 아니고 실제 본인이 국회에 투입이 돼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령관의 어떤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조성현 단장이 굳이 법정에나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 김현정> 거짓말 할 동인이 없는 거죠.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도 않아요. 기소가 안 됐거든요. 조성현 단장은. 그리고 대통령과 일면식이라도 있어서 거기서 말하는 게 거리낀다든지 그럴 인물도 아니고.
 
◆ 노희범> 그렇습니다. 어제 실제로 조성현 단장이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아니면 국회의원을 직접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조성현 단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 부하들이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본인만 들은 것도 아니고 지금 증인이 여럿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없다, 하려 해도 이런 취지로 답을 하더라고요. 어제 또 특이했던 장면은 뭐냐 하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태도인데요. 저는 변호인하고 헌법재판관이 설전 벌이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무슨 장면이었냐면 윤 대통령이 중간에 자신이 그 증인들한테 직접 질문을 좀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재판관한테 묻습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그건 안 된다고 해요. 그러자 김계리 변호사, 그 변호인이 그게 법적 근거가 뭐냐라고 헌법재판관한테 묻는 장면. 직접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2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 그러려면 저희들이 평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 규정의 근거가 뭔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 저희들 평의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 법적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법에 보면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할 수가 있고 청구인 측에 그걸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평의를 종합해 본 결과 그거는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재정하시되 다만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거고 그걸 바꾸시길 원한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잘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 김현정> 김계리 변호사는 '도대체 그 법적 근거가 뭡니까?' 왜 질문 못 하게 합니까, 라고 재판관한테 얘기를 하고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장면을 잘 보신 분들은 포착하셨을 텐데 윤 대통령이 말려요. 김계리 변호사를. 됐어, 손으로 막 이렇게 말려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 노희범> 우선 저희들도 문형배 권한대행이 지금 설명을 하는 내용을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이미 맨 처음부터 그 김용현 전 장관부터 대통령의 어떤 지시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어떤 군경의 주요 수뇌부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대통령과 대면해서 증언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심리적 압박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기 어렵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만약에 증언을 하게 되면 대통령을 법정에서 퇴정시킨 후에 증언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재정하면 가림막이라도 설치해 달라, 이런 청구를 했습니다.
 
◇ 김현정> 애초에 그런 게 있었죠.
 
◆ 노희범> 재판관들도 평의를 해 본 결과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증언의 어떤 진술 절차가 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재정을 하되 대통령이 재정을 원하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 있되.
 
◆ 노희범> 앉아 있되 대리인을 통해서만 질문을 하라,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이미. 그리고 통상 이런 결정은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의 행사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권한인 거죠? 그건 재판관의.
 
◆ 노희범> 그렇습니다. 모든 증인 신문의 절차나 방식, 재판 절차에 관한 모든 내용은 소송지휘권,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변호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 김현정> 그런데 저런 식으로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재판관님. 이러면 이거는 오히려 윤 대통령을 돕는 게 아니라 좀 불리하게…
 
◆ 노희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거기에 따라야 되는 좀 협조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는 어떤 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를 따라줘야 되는 것이 예의다, 법정에서 예의고 의무다라는 점이고요.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을 하되 이 재판 과정을 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재판부에서 증인 신문이 끝나면 대통령에게 반드시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충분히 그 진술, 증인의 신문 과정 이후에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특별히 대통령에게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불리하게 진행된 것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통상 형사재판에서는 이렇게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 김현정> 그러면 그거를 모든 법조인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건데 저 김계리 변호사님은 왜 어제 저렇게 하셨을까요?
 
◆ 노희범> 글쎄 또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하겠다고 재판정에서 직접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리인 입장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좀 두둔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이나 변호사들도 지금 재판부의 어떤 증인 신문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문형배 권한대행도 만약에 이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우리가 다시 재판관 평의를 거쳐서 다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퇴정을 시키고 증언을 하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괜찮겠느냐라는 취지로 다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상당히 좀 신경이 날카로워졌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또 있었냐면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중대 결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대 결심이 뭐야?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중론으로 정리되는 건 뭐냐면 변호인 전원 사퇴가 아니겠는가. 변호인 전원 사퇴. 동의하세요? 이것이 중대 결심이라는 것에 동의하세요?
 
◆ 노희범>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중대 결심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저는 사임을 한다는 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원 사임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떻게 보면 탄핵 심판 절차가 어느 정도 종료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재판 절차는 사실 어느 정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증인 신문도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갑자기 중대 결심 또는 대리인단 전원 사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변수는 안 되나요?
 
◆ 노희범>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면 다시 변호사 선임할 때까지 재판을 기다려야 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 노희범> 그런데 지금 재판의 어떤 진행 절차로 봐서는 지금 18일 날 추가 변론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양측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정도거든요. 증거 조사나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대리인이 있어야만 되는 경우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단계에서 대리인이 사임을 하더라도 재판의 어떤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김현정> 이 질문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헌법재판소 연구원 출신인 노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8차 변론기일을 통틀어 나온 여러 가지 증언들 중에 이게 가장 결정적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다. 하나만 꼽으신다면 뭘까요?

◆ 노희범> 일단은 이번 탄핵 심판 법정에 나왔던 증인 세 사람이 저는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언을 했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여럿 나왔는데 3명은 누구예요?
 
◆ 노희범> 우선 국정원 1차장 홍장원 차장이고요. 홍장원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방첩사를 도와라라는 증언을 법정에서도 명확하게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해라라는 증언을 일관되게 지금 했다는 점, 그리고 어제 수방사 조성현 경비단장, 수방사령관 이진우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명확히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들의 증언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언의 신빙성 그리고 일관성 그리고 객관적인 사정과의 어떤 일치되는 측면,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굉장히 증언의 어떤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결국 이들의 증언 내용이 결국 대통령의 이번 위헌 계엄 선포 행위 그다음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서 점거 봉쇄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 그리고 위헌의 어떤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 김현정> 10초 남았습니다. 주관적인 개인 견해입니다만 탄핵, 파면 가능성 몇 퍼센트 정도 보십니까?
 
◆ 노희범> 글쎄 이거를 퍼센티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파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노희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노희범>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