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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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10(수) 쿠팡 소송 미국변호사 "쿠팡 소송, 미국에서도 하는 이유?"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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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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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동후(SJKP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미국 현지법인))

원본

◇ 김현정>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상 초유의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해서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이 소식 듣고 의아한 분들 계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일 텐데 어떻게 미국에서 소송을 하지? 누가 하는 거지? 미국에서 소송을 할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길래 그런 거지? 혹시 나도 참여할 수 있나? 이런 궁금증들 지금부터 짚어보죠.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입니다. SKP의 손동후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손동후>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뉴욕주 변호사시네요. 

◆ 손동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번 소송의 개요부터 좀 간략하게 알려주시겠습니까? 

◆ 손동후> 반갑습니다. 이번 개요는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쿠팡 한국 법인의 모회사인 쿠팡 인크, COUPANG 인크, 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연방법원입니다. 남부지방법원에서 소비자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쿠팡 인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는 법인이자 또 뉴욕 증시, 뉴욕스닥 익스체인지**의 상장사로서 한국 쿠팡의 지분을 100% 보유한 본사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INC. 이거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 이 모 기업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근데 국내에서도 지금 법무법인 대륜이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하고 또 미국에서 쿠팡 본사를 상대로 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손동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 여러 많은 피해자분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다뤄질 것이고요. 미국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연방법원에서 제기된 핵심 혐의는 당연히 개인정보 유출 부분도 있지만 보안 관리 의무 위반, 이 부분이 또 좀 더 큽니다, 미국에서는. 그리고 또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소비자 보호 관련법 이 부분도 굉장히 저희가 크게 다룰 것이라서요. 조금 개별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보안 관리에 관한 부분은 국내 것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까? 

◆ 손동후> 한국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을 다루게 될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모 기업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어떤 개인정보, 소비자분들의, 피해자분들의 전체적인 보안 데이터 정보에 대해서, 보안에 대해서 다루는 데는 모기업에서 어느 정도 내부 통제 시스템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은 모기업에서 이루어진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기업에서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미국 소송에 참여를 했나요? 

◆ 손동후> 숫자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 많은 분들이 앵커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신 3370만 명 이런 숫자를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참여해 주고 있으셔서 저희가 숫자 자체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편하게 100명 이상이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100명 이상이면 아직 많은 수는 아닌데 지금도 계속 모집을 하고 계세요? 

◆ 손동후> 저희가 너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고 계셔서 저희 대응 인력을 계속해서 더 채용을 하고 또 뽑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 김현정> 이게 미국 소송이면은 미국 국적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 손동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방 법원에 저희가 이 사건을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방법원에서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관할이라고 하는 데는 그 거소지, 피해자분들의 거소지는 아주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 사건에행해진 많은 부분들이 미국에서, 특히 뉴욕에서 다뤄졌느냐. 영업 형태가 뉴욕에서 다뤄졌느냐가 좀 더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 또 한국뿐 아니고 다른 외국에 계신 분들도 당시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김현정> 피해자라고 하면은 꼭 미국인이 아니어도 미국 사는 사람 아니어도 다 참여할 수 있다. 그 한국에서의 손해배상액은 추정컨대 1인당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들 법률 전문가들이 보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해배상액을 예상하세요? 

◆ 손동후>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 어떻게 많이 내가 보호를 받고 배상받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제가 금액 자체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한국보다는 훨씬 더 배상액이 좀 더 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당연히 더 많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일단 드리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그 피해자 분들하고 진행하게 되는 소송의 취지 자체가 당연히 피해자들의 보호를, 배상액을 확보하고 좀 더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도 그 목적이 있지만 저희는 이번 사건이 굉장히 특이한, 미국에서도 특이한, 한국에서 어떤 외국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고 또 모 기업이 미국의 회사이고 또 그 많은 대다수 분들이 외국 국적인 분들인데 데이터 정보 유출이라는 그런 특이한 케이스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또 제대로 보상을 받게. 금액 한 분 한 분에 당연히 배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케이스가 좀 다시 일어나지 않을. 

◇ 김현정> 물론이죠. 

◆ 손동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이 소송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그렇게 또 문의해 주시는 피해자 분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럼으로써 일단 그 배상액에 대해서는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좀 더 저희 목적과 취지와는 같이 가는 거지만 제가 일단은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제가 이 부분 질문을 드린 이유는 워낙 미국에서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걸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하게 이 개인 정보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천문학적인 배상 판결이 나오는 걸 종종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적용이 되는가 궁금해서 여쭙는데 액수를 정확히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비슷한 케이스로 다뤄지겠죠? 

◆ 손동후>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도 그렇지만 개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자꾸 이런 일이, 얼마 전에도 저희 법무부 대리인에서 대리한 SKT 사건에서도 다뤄졌듯이 이런 사건들이 자꾸 종종 일어나는데 제가 알기로도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다루고는 있지만 계속 이렇게 생기는 일들이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징벌적 손해배상, 튜니티브 데미지라고 하는데 그 배상도 적용을 해서 이 피해자분들에게 좀 배상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할 때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당연히 원고 수에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한 부분들도 법원에서 고려가 되지만 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미국 모기업이 어떤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 어떤 플랜, 성명서 이런 거를 아직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좀 더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액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나도 관심 있어요. 저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미국 소송 참여하고 싶습니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참여해야 되나요? 

◆ 손동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를 주셔도 괜찮은데. 

◇ 김현정> 저희가 연결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 손동후> 예, 워낙 영향력이 큰 방송이라고 저도 제가 사실 한국에 온 지 며칠 안 돼서. 

◇ 김현정> 근데 저희한테 연락 주셔도 저희가 연결해 드릴 수는 없어서요. 그 방법은 빼고 다른 방법 알려주세요. 

◆ 손동후> 알겠습니다. 저희 당연히 온라인으로 또 저희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저희가 당연히 연결해 드릴 수 있는데요. 전화를 주셔도 되고 온라인에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또 한국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니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집단 소송도 저희가 관심 있으신 분에게 바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편하게 미국 집단소송은 우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소송비를, 일단 처음에 그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배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산정되는 것이니까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미국 현지 법인 소속 미국 변호사세요. 손동후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 손동후>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