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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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8/29(목) 유용원 "군 간첩죄는 사형…정보사 A씨 혐의 빠진 이유"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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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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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부사관→군무원…정보사 공작 담당 팀장급
중국 쪽 접촉하러 들어갔다가 공안에 체포
문서·음성 30건 기밀 유출…촬영 후 반출도
휴대폰 촬영 관련해 軍 명확히 설명 안 해
中 클라우드 비번, 게임 음성 메시지 활용
중국 가장한 북한 공작원 가능성 배제 못 해
하사 월급 세후 200만 초반…병장과 비교

우리 군에는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777 사령부. 여기서는 모든 신호 정보를 관리하죠. 또 하나는 정보사령부, 즉 정보사입니다. 여기서는 신호 정보 외에 국내외 모든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합니다. 그런데 군사 정보는 거의 비밀 정보죠. 따라서 다른 나라의 군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비밀 요원들, 즉 블랙 요원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군무원이 한 달 전쯤에 적발됐다는 뉴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군이 그때 발칵 뒤집혔었는데요. 엊그제 이 군무원 A씨가 구속 기소되면서 그동안 그 사람의 행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무려 7년 동안 우리 군 기밀을 중국에 넘겨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오늘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유용원>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그 구속 기소된 49세 군무원 A씨 어떤 인물인가요? 

◆ 유용원> 원래 1990년대에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고 하고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한 중사급 현역으로 있다가 전역하면서 군무원으로 바뀌었는데 최근에는 정보사의 공작 등을 담당하는 팀장급으로 있었고 급수는 5급이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5급 정도의 군무원. 그런데 2000년부터 군무원을 했다면 군무원 생활만 24년 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7년 전부터 이렇게 이런 길로 빠진 거예요?

◆ 유용원> 그러니까 어제 국방부에서 발표. 이제 뒤에 백브리핑도 했는데 저도 그걸 받아봤는데 제가 기자를 국방부만 30여 년 담당을 했는데 그렇게 자세히 브리핑한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국방 기자생활 30년 하셨는데 이런 자세한 브리핑 처음 보셨어요? 

◆ 유용원>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이런 군 입장에서 사실 좀 부담스러운 사건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유용원> 더구나 정보기관과 관련된 사건인데 아마 나름 국방부에서는 이게 워낙 국민적인 의혹도 크고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하자, 이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설명에 따르면 2017년에 중국에 건너갔다가.

◇ 김현정> 그때 중국에 왜 갔어요? 

◆ 유용원> 포섭이 됐다. 그때 이 사람이 공작요원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을 정보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북한 국경 가까운 중국 지역에 거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북한 내 사람을 포섭을 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일부 중국 사람의 경우는 북한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 그런 공작 거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접촉을 하러 들어갔다가 중국 요원한테, 중국 공안 요원들한테 체포가 됐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죠. 이제 우리 공작 요원이 작전을 위해서 건너갔는데 그게 어쨌든 중국 쪽에서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잡혔어요, 거기서?

◆ 유용원> 그래서 체포가 돼서 위협을 받아서 포섭이 됐다, 이렇게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 김현정> 본인의 주장은 그러니까 2017년경에 그런 어떤 요원들 관리하러, 접촉하러 들어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요원한테 덜미가 잡혀서 협박을 당했다. 가족으로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 유용원> 네, 그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 김현정> 가족으로 협박을 하더라. 이랬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응했다. 그런데 그렇게 국가 기밀을 다루고 정보요원 접촉하고 이런 군무원이 해외에 나갔다 오면 누구 만나고 왔는지 이런 건 다 우리가 체크하는 거 아닌가요? 

◆ 유용원> 우리가 정보요원을 떠나서 이 군인들, 군무원들은 해외 나갈 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보안서약서라는 걸 쓰게 돼 있죠. 나가서 기밀 유출하지 않겠다. 그런데 신고만 하고 갔다 온 다음에는 결과 보고할 의무는 없어요. 

◇ 김현정> 결과 보고 의무는 없어요?

◆ 유용원> 그리고 더구나 정보기관, 특히 공작 요원들의 경우는 우리 김 앵커께서도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차단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만 알고 다른 옆에 부서도 몰라요. 

◇ 김현정> 내가 뭔 일 하는지.

◆ 유용원> 그렇죠. 옆에 사람이, 왜냐하면 그래야 비밀공작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 김현정> 명함에도 컴퍼니로 쓰여 있지 자기 직함이 정확히 안 쓰여 있어요.

◆ 유용원> 안 쓰여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보기관의 더구나 공작 부서의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통제와 견제가 약하다고 봐야죠. 

◇ 김현정> 아무튼 7년 전에 중국 정보요원에게 포섭된 A씨. 국내로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한 겁니까? 

◆ 유용원> 기밀을 2017년부터 포섭이 돼서 2017년 말부터 유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2022년 6월 이후에 30건의 기밀을 유출했는데 그중에 문서가 12건이고 음성 파일 등 음성 정보가 기밀이 18건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방식을 보면 일부는 비밀을 복사해서 반출한 경우도 있고 일부는 휴대폰으로 찍어서 반출한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잠깐만요. 휴대폰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곳에 들어갈 때 다 휴대폰은 들고 가지만 카메라 기능을 차단하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 유용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찍었죠?

◆ 유용원> 이거는 정보사뿐 아니고 군 관련, 국방부 청사조차도 보안 앱이라고 그래서 이 청사 안에 들어가면 작동이 안 됩니다.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보안 앱을 깔게 되어 있고 켰는지 확인하게 돼 있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군에서 명확히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됐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다른 어떠한 회피하는 수단을, 수법을 썼는지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떤 식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차단을 풀었거나 아니면 제대로 이 사람 게 어떤 필터링이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 어쨌든 찍는 방법, 복사하는 방법 또 다운 받으면 다운은 다 기록이 남지 않아요?

◆ 유용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출된 기밀 중에 보면 이 사람이 담당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의 것도 있는데 그것도 대출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빼돌렸다는 건데.

◇ 김현정> 그럼 대출받아서.

◆ 유용원> 그러면 대출할 때 기록이 남습니다, 사실은.

◇ 김현정> 남죠. 

◆ 유용원> 그런데 그것을 반출했다면 그것도 허점이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네요. 

◆ 유용원> 그리고 보안 앱의 경우도 쳤는지 출입할 때 다 확인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너무 허술하네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막 빌려와서, 대출해서 그걸 복사해서 빼돌렸다.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넘겼다. 이건 너무너무 허술한데 아무튼 기밀 자료를 그렇게 빼돌린 다음에 중국에 넘겨줄 때 이때는 어떤 식으로 접선을 해서 넘겨준 겁니까? 

◆ 유용원> 직접 접선한 건 아니고요. 중국 내에 인터넷 클라우드를 활용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넘겨줄 때 클라우드에는 암호를, 비번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비번은 음성 메시지를 남겨서 보통 게임의 음성 메시지를 활용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달을 했다고 그럽니다. 

◇ 김현정> 게임의 음성 메시지를 이용했다 그러면 온라인 게임을 중국 요원인 저쪽에 있는 중국 요원하고 저하고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거기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그 음성 메시지로 이렇게 하면서 7458 이런 식으로 했다? 

◆ 유용원> 보니까 이게 사실은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이.

◇ 김현정> 진짜 영화네요. 

◆ 유용원> 그대로 적용된 이런…

◇ 김현정> 설마 게임을 하면서 거기에서의 그 오디오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주고받았을 거라고는 아마 생각 못 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그렇게 7년 동안을 그러면 계속 접촉을 해온 거예요?

◆ 유용원> 네. 

◇ 김현정> 빼낸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유용원> 일단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지금까지 관심이 쏠렸던 게 이른바 블랙 요원, 비밀 공작요원들의 명단과 관련된 건데요. 사실 가장 우려했던 게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 명단이 유출됐을 가능성 때문에 사실은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고 그랬는데 어제 군에서 발표한 걸 보면 일단 북한 요원이 유출된 게 확인된 건 없다. 중국, 러시아 쪽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의 명단이 유출된 건 있다라고 확인했고요. 그 외에 정보사 자체가 사실 굉장히 비밀스러운 기관인데 이 조직, 그다음에 이 작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정보사의 조직도도 다 넘어갔다 그래요? 그런데 중국이 왜요? 왜 이런 것들을…

◆ 유용원> 그래서 그게 실제로 중국이 원래 우리 첩보 활동이라는 것은 우방국 사이에서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긴 해요.

◆ 유용원> 그런데 중국은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과 같은 우방국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중국 요원이 했을 수도 있고 이게 중국 요원이 조선족으로 일부에서는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북한 요원일 가능성도 있죠. 

◇ 김현정> 지금 중국 정보요원으로 일단 군 검찰단은 보고 있지만 정보 요원을 가장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다.

◆ 유용원> 중국을 가장한 그러니까 실제로는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도 현 단계에서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A씨는 철석같이 7년 동안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 사람을 잡아다 조사하지 않는 한은 그 뒤는 정확히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 유용원> 그러니까 구속된 분이, 구속된 요원이.

◇ 김현정> A씨.

◆ 유용원> A씨가 사실은 북한 요원인지 알고 넘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또 그것도 있고.

◆ 유용원> 물론 이번에 국내에서 간첩죄 적용은 안 했죠.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지만 이게 북한 관련 혐의가 완전히 클리어 된 게 아니고요. 확인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A씨 이번에 구속 기소되면서 혐의가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군 형법상 일반 이적 혐의 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이렇게가 적용이 됐고 간첩죄가 언뜻 생각하면 적용될 것 같은데 간첩죄가 빠졌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북한하고 뭔가 주고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빠진 거예요. 

◆ 유용원> 그러니까 현행법상 간첩죄의 경우는 적국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적국은 우리가 북한 아닙니까? 

◇ 김현정> 북한밖에 없죠.

◆ 유용원> 그래서 간첩죄를 선진국처럼 적국이 아닌 해외, 외국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하간 이게 간첩죄 적용 안 된 이유를 제가 좀 더 알아봤더니 아직 혐의가 덜 확인된 부분이 있다. 또 하나는 이 군 형법상 간첩죄는 사형입니다. 

◇ 김현정> 군 형법상 간첩죄는 사형이에요?

◆ 유용원> 그러니까 형법상 간첩죄와 군 형법상 간첩죄가 차이가 커요. 형법상 간첩죄의 경우는 물론 사형 당할 수도 있지만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을 하게 돼 있어요.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군 형법상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혹독한 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웬만큼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다음에는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죠. 

◇ 김현정>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이번 단계에서 빠졌다.

◆ 유용원> 이 사람은 군무원이기 때문에 군 형법이 적용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해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아까 가족들을 협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는데 보니까 돈도 계속 요구하고 돈도 받았던데요.

◆ 유용원>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총 4억 원 정도 요구했다고 그러고요. 실제로 한 1억 6천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보면 실제로 이 정보, 일종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외국의 경우도 보면 미국의 로버트 샌더스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미국 FBI가 방첩 기능, 냉전 시절에 소련 간첩 잡는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련 정보 당국에 접근해서 돈 주면 정보 주겠다 해서 무려 15년 동안 비밀을 빼돌린 게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한 140만 달러 돈을 받고 미국 간첩 사건 중에 최악의 사건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하여튼 금전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하곤 합니다. 

◇ 김현정> 저는 좀 들으면서도 너무 좀 이상해요. 아니, 7년 동안 이런 고급 정보들을 빼돌리는데 진짜 아무도 모를 수가 있나. 그래서 혹시 내부에 공모자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거든요. 

◆ 유용원> 저도 사실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접할 수 없는 정보가 새나간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일단 내부 공모자는 없다고 하고요. 그럼 왜 7년 동안 몰랐느냐, 그런 의문도 당연히 제기가 되는데.

◇ 김현정> 너무 허술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 유용원> 말씀드렸지만 특히 공작의 경우는 철저한 차단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아는 사람이 3, 4단계밖에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당사자, 팀장, 국장, 사령관이든. 그러니까 상당히 보안 유지가 되고 아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만큼 힘들 수도 있죠. 

◇ 김현정> 대리가 하는 일을 일반 직원이, 일반 직장이라면 대리가 하는 일을 부장, 국장, 상무 다 알지만 여기는 주변에 세 단계 건너면 몰라요?

◆ 유용원> 하다 못해 옆자리에 있는 사람도 알 수 있잖아요.

◇ 김현정> 옆자리.

◆ 유용원> 그런데 이거는 특히 공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결국은 견제, 방첩 기능이 중요한데 군의 기무사, 옛날 기무사가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30% 인원이 줄었어요. 한 1300명이 줄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방첩 요원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포섭된 게 2017년인데 그게 기무사 해체되기 시작한 그 시기하고 거의 맞물립니다. 

◇ 김현정>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럼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 유용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견제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부의 어떤 보안 유지, 감시 시스템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외부, 방첩사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방첩사에서도 그런 기능을 과거보다 인원이 아직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좀 인원도 좀 늘리면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방 전문기자, 군사전문기자 출신의 유용원 의원과 오늘 함께했는데요.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하나만 좀 짧게 질문 드릴게요. 병장 월급 200만 원 된다고 하거든요. 내년에. 하사 월급을 좀 뛰어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유용원> 그리고 제가 어제 국방위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세전, 세후를 나눠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전만 따지면 하사 월급이 250만 원 정도 되고 병장은 205만 원인데 많다고 하는 게 국방부 설명인데 세금을 떼고 보면 200만 원대 초반입니다. 203만원에서 6만 원. 제가 하사 3호봉 봉급 명세서를 좀 구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영상에 보시는, 이 명세서인데. 그래서 실제로 받는 액수가 이 군에서 발표한 게 괴리가 있기 때문에 현역 군인들이 좀 쭉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유용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 유용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