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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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시행령 수정 요구권? 삼권분립 反헌법
대통령이 국회 결재 받고 국가운영하나
2015년엔 與 합의? 현행법으로 충분해
심판 받은 野, 대선·지선 불복의 연장선
李 혁신위가 사조직? 개인 의견 낸 것뿐
청문회 준비 끝나…野 원구성 약속 지켜야
법을 만드는 곳, 국회죠. 그런데 막상 시행하려고 보면 그 법률안에 다 담겨 있지 않은 세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담아냅니다. 즉 국회에서 만든 법이 뼈대라면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는 게 시행령이라는 거죠. 당연히 시행령은 모법의 취지에서 어긋나면 안 됩니다. 이 시행령은 다시 국회에다가 보고해서 허락받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시행령 또는 대통령령,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이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들 때는 수정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개정안, 위헌 소지가 많다면서 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혔죠. 만약 민주당이 진짜로 발의를 할 경우에는 이게 정국의 갈등에 태풍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생각 직접 들어보죠.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형동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형동> 네, 안녕하세요. 김형동입니다.
◇ 김현정> 네, 시행령이 모법에서 벗어난 듯 보일 때는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형동> 지금 현행국회법에서도 이에 관한 내용들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리고 훈령까지, 예규, 고시 등까지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해당 훈령, 대통령령이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도 계속 라디오를 듣고 몇 가지 최근에 나온 기사를 확인했습니다마는 조응천 의원께서 발의하겠다는 안이 정확하게 구체적인 것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짐작하건데 지금 현행 국회법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대통령 내지 정부에서 만드는 행정법령 입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국회가 통제하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조금 더 강력한 법안을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보이죠. 김 의원님 생각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김형동> 현행 제도로서도 특히 우리나라가 삼권분립 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행정부가 대통령이 수반으로 돼 있는 행정부가 자신의 어떤 행정 입법을 자율적으로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입법부가 존중하고요. 단지 입법부 입장에서는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행정법령이.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다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라는 것이 아마 정부와 대통령 입장 아닌가 싶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대통령이 위헌적인 발상이다라는 발언을 한 뒤에 조응천 의원이 다시 SNS를 올렸어요. 그걸 한번 쭉 보니까 국회가 강제로 대통령령 고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모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다 싶으면 대통령한테 이거 모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 같습니다라고 보고 하겠다는 정도인데 무슨 위헌 소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2015년에 새누리당에서도 이런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서 합의했던 적 있다. 그때 권성동 의원도 찬성하셨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형동> 글쎄요. 존경하는 조응천 의원께서 나름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행 국회법에서도 방금 조응천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 현행 제도를 잘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 김현정> 잠시만요, 의원님. 제가 그 현행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 김형동> 국회법 제98조 2항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시, 고시 등이 개정되면 그리고 폐지됐을 경우에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 보고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때 이거 문제가 있다 지적도 할 수 있어요? 현행법으로.
◆ 김형동>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사에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 국회에 주어져 있지. 직접 수정,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느냐라고 대비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마 조응천 의원께서는 현재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수정, 지시까지 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만들어서 입법이 예고되는 경우에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국회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 행정부 위에 국회가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이것은 삼권분립 정신,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대론자들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럼 조응천 의원한테 조금 다른 의도, 뭔가를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뭔가를 타깃팅 하고 있다고 보세요?
◆ 김형동> 정치적 영역으로 자꾸 들어가서 죄송한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몇 가지 또 우리 CBS 라디오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검찰의 최근에 부령 만드는 거나 대통령 만드는 것 이런 것들에 관여한다, 개입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저는 좀 최근에 있어 왔던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사실 국민들께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대선 불복, 지선 불복의 연장선.
◆ 김형동>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마 전체적으로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뺏겼다는 것하고 다름 아니거든요. 그것은 현재 대통령이나 지방 정권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읽힐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그렇게까지 지금 이 취지를 부적절하다고 지금 보시고…
◆ 김형동> 그렇죠. 사전에 행정부의 행위도 사실 행정부가 만든 법령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사전에 이 부분을 다 통제하겠다는 것은 그 권한을 주지 않겠다라는 내용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아주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모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시행령 만들어야 되는데 취지에 어긋나 보이면 국회가 그래, 수정 요구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 김형동> 그거는 벌써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회법이 상당 부분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하위 대통령령이 마치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어떤 내용을 담았다 하면 국회가 개별적으로 그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권한을 해소하면 충분합니다.
◇ 김현정> 다시 개정안 만들면 된다?
◆ 김형동> 그렇죠. 그것도 대통령께서 어제 잠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사전적이고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권한을 국회가 갖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결재를 받고 행정부를 운영해라라는 것밖에 아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가 되고 그게 시행될 때 시행령으로 검수완박의 민주당이 생각했던 취지를 흔들까봐 이걸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시더라고요.
◆ 김형동> 그거는 질문 자체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수사의 재량권까지 포함한 것을 입법으로 해소한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검찰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행사하던 수사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도적으로 보장되던. 이런 부분을 해소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정말 그 검수완박과 반해서 법무부나 정부가 어떤 사소한 시행령을 만들어서 집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고 하면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검수완박도 했는데 다른 거는 뭘 못하겠습니까?
◇ 김현정> 조응천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추진할 때 반대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은 발의를 생각한다 그거는 좀 무리한 추측 같아서 질문 드렸어요.
◆ 김형동> 네, 저는 그거는 우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견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충분하게 개별 입법을 통해서 행정부나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어떤 시행령을 만들었을 때 그 부분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만약 국회에,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하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실까요?
◆ 김형동> 저는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이와 관련 돼서 어떤 당론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급하게 거부권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모든 것은 헌법정신 내지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반하느냐 특히 국회가 통과된 법률이 삼권분립이라는 우리나라 헌정 체제에 반하느냐. 아마 이 내용을 위헌여부, 거부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 지금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당내 상황을 잠깐 좀 짚어보죠.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끝나자 마자 야심차게 띄운 게 혁신위원회인데 어제 배현진 최고위원이 공식적으로 쓴 소리를 했어요. 혁신위고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형동> 그게 자꾸 워딩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그전에 혁신위와 관련돼서 이런 말,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그 취지만 몇 번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어떤 선거 이후에도 당이 지속적으로, 또 당의 당원들이 한 20만 배에서 80만 배 이상으로 책임당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커진 규모에 맞게 어떤 당의 체질 개선이라고 그럴까요, 질서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좀 정비하겠다라는 게 일성이었고 지금 정해진 거는 최재형 위원장님을 위원장님으로 선임한 것은 결의가 됐고 아마 최고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위원을 위촉해 달라라는 정도가 지금 정의된 것이지.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들이 앞으로 혁신위가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어떻게 로드맵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혁신위가 논의할 문제가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 김현정> 김형동 의원 개인적인 의견은 없으세요?
◆ 김형동> 현재로써는 개인적으로는 혁신이나 개혁을 가져가겠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떤 당대표가 됐든 어떤 누가 됐든 혁신위가 만들어지면 그 자체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것이지 거기에 개입을 한다든지 그런 구조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왜 의심하시는 거예요. 배 최고위원님은 사조직 될 거라고.
◆ 김형동>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견을 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혁신위가 운영이 되면 안 된다. 의심을 받지 않도록 차단하고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날 현장에 계셨으니까 저희는 그냥 워딩으로만 봤고 우리 김 대변인님은 현장에 계셨으니까 제가 여쭙습니다마는 분위기가 좀 살벌하게 쓴소리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 김형동> 평소에 비해서는 굉장히 분위기 좋은 최고위였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그래요?
◆ 김형동> 전체 회의 분량 중에 잠깐 끝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고. 그날, 어제죠. 어제 두 분 오찬도 같이 하시고 6월 12일이 이준석 대표 당대표, 최고위원들 선출된 일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저희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 또 토로하고 회의할 때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러 의견,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시중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 중에 하나의 의견을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정도 전달했다고 느끼셨어요? 현장에서는.
◆ 김형동> 본인의 의견을 또 주장을 최고 혁신위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 김현정> 혁신위, 이거 출범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질문 드리냐면 위원장하고 천하람 위원까지는 정해졌는데 다른 위원들이 지금 참여를 고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 김형동> 그거까지는 제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견까지는 제가 알지도 못하고 언급할 위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최재형 위원장 말씀입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세청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없이 어제 대통령이 그냥 임명했어요. 문제는 남아있는 두 장관인데 박순애 장관 후보자, 김승희 장관 후보자,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이라든지 또 관사테크라든지 여러 검증할 사안이 많은데 정말로 18일, 19일까지 이게 될까요? 인사청문회 열릴까요?
◆ 김형동> 질문 자체에 답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국회 원구성이 안 되는 원인, 이유 중에 여야 다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기존에 작년에 우리가 합의한 원구성 하반기 구성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 빨리 절차를 진행하면 특히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이미 거의 간사단까지 포함해서 레디가 돼 있습니다. 준비가 다 돼 있는데.
◇ 김현정> 김 의원님, 그래서 계속 안 되고 있는 건 제가 공전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 4일, 5일까지 계속 진행되면 그냥 그러면 인사청문회 없이라도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 김형동> 최대 재송부까지 하면 18일 플러스 열흘이니까 최장 이번 달 말까지는 계속 미룰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는데요. 문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정부가 추천한 국무위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래도 안 되면?
◆ 김형동> 그거까지, 그렇게까지 국회가 게으르게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김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형동>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6/14(화) 김형동 "국회가 대통령 시행령을 통제? 대선 불복이다"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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