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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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6/14(화) [탐정 손수호]"160cm 女, 어떻게 암매장 男시신 꺼냈나?"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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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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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 봅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져오신 사건. 굉장히 엽기적인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부산 금정구 50대 의사 살인사건. 엽기적인 그녀의 행각.

◇ 김현정> 주말에 이 사건의 공판 내용이 알려지면서 하여튼 떠들썩했어요.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부산 동백항에서 벌어진 살인 의심 사건 다뤘잖아요. 오늘도 부산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살인사건이 몇 건 정도 벌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 김현정> 진짜 감도 안 잡혀요.

◆ 손수호> 그런가요?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살인 기소 사건은요. 2018년에 309건, 2019년에 297건, 2020년에 308건입니다. 대략 하루에 한 건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인데요.

◇ 김현정> 꽤 많네요.

◆ 손수호> 네, 그런데 미수까지 합하면 800건 정도 벌어집니다.

◇ 김현정> 하루에 한 명 씩이 살해당하고 있다. 참 많아요. 끔찍하지만 많은 살인사건 중에 특히 이 사건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 손수호> 부산에 사는 40대 여성, 이 씨가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다음에 암매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자신이 암매장한 시신을 다시 꺼냈어요.

◇ 김현정> 무슨 이유였죠?

◆ 손수호> 시신의 왼손 엄지에 인주를 묻혀서 계약서에 지장을 찍은 건데요. 자신이 암매장한 시신을 꺼내서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 김현정>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영화로 만들어도 너무 엽기적인 장면이라 넘길 것 같은 장면인데 이번에, 재판하면서 드러났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씨는 살인,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지난 10일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면 처음에 검사가 공소장에 의해서 공소사실, 죄명, 적용 법조를 낭독해야 하거든요. 법정에서.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피고인 이 씨의 엽기적인 행동이 처음으로 공개된 거죠.

◇ 김현정> 대중에 공개된 게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과정에서 나왔던 거고. 두 사람이 대체 어떤 사이였길래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건가. 시신까지 파헤쳐서 다시 지장을 찍게 된 건가 그 서류는 뭔가, 궁금증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해 볼까요?

◆ 손수호> 네, 이 둘은 주식 투자로 엮여 있었습니다.

◇ 김현정> 주식 투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인터넷 주식카페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살해당한 의사가 피고인에게 6, 7억 원에 달하는 큰 돈을 맡겼어요. 피고인 이 씨가 이돈을 주식에 투자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투자에 실패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취재를 했는데 피고인이 이 돈을 받아서 투자했고 또 몇 년 동안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지급을 한 거예요. 투자에 대한 대가로. 그런데 최근에 이걸 결산을 해 봤더니 1억 원 이상 비어 있는 게 확인된 겁니다. 피고인 이 씨가 자기생활비, 품위유지비,이런 것에 쓴 건데요. 동호회 활동이나 사회 생활에 돈을 썼다고 해요.

◇ 김현정> 그래서 다 돌려달라고 했겠네요. 내 투자금 돌려달라...

◆ 손수호> 그렇죠. 사실 의사의 형편이 좋지 않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알아보니까 그건 아니었고요. 반면 피고인 이 씨의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투자에 실패해서 원금도 잃었고 또 심지어 사무실을 얻어서 있었는데 이 사무실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사정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 피고인 이 씨가 좀 참아달라, 이렇게 의사에게 부탁을 했는데 의사는 안 된다, 돈 가져 와라.

◇ 김현정> 돈 갚아라, 이건 빌려간 거 아니냐. 당신이 투자 실패한 건 당신이 실패한 거고 나는 빚 받아야 되겠으니까 돈 내놔라 이랬던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겼고요. 이게 올해 3월 28일입니다.

◇ 김현정> 의사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겠어요.

◆ 손수호>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이 피고인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이 돈을 안 돌려주면 내가 당신 남편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 김현정> 여러분, 피고인은 여성입니다. 돈 빌린 사람은 여성이에요. 그 의사는 남성이고요.

◆ 손수호> 그렇죠. 투자를 받은 거죠.

◇ 김현정> 그 의사가 당신 돈 안 갚으면 내가 남편한테 얘기하겠다 이랬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 이 씨는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내가 이혼당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 의사를 살해하고 내가 이 일을 묻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결국은 실행에 옮긴 거죠.

◇ 김현정> 여기서 궁금증. 그 피고인 이 씨, 여성.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의사는 그렇게 큰 돈을 선뜻 빌려주면서 투자하라고 한 거예요. 뭘 믿고?

◆ 손수호> 혹시 정말 유명한 투자자인가 실력 있는 주식 트레이더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럼 뭘 보고 빌려준 겁니까?

◆ 손수호> 그냥 거짓말을 했어요. 인터넷 카페에서 처음 만난 거잖아요. 자기를 주식 전문변호사라고 소개하고요. 내 동생도 의사다 그리고 우리 집안 고위공무원 집안이다, 거짓말을 한 거죠.

◇ 김현정> 완전 거짓말이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다가 6, 7억을 못 갚을 상황이 되고 남편한테까지 이 소식이 알려질 것 같으니까 살인까지 결심한 겁니까?

◆ 손수호> 네.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피고인 이 씨가 예전에도 주식하다가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는 주식을 안 하겠다고 남편한테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도 남편에게는 월급 받고 회사 다닌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사무실 얻어서 컴퓨터 갖다 놓고 주식 또 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 사람 끌여들었는데 이번에도 실패해서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이 되었고 투자금 반환 요구 받다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 김현정> 그래도 남편이 알게 되면 안 되니까 살인까지 한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 손수호>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살해 결심을 한 피고인. 3월 31일에 경남 양산 원동면 서룡리에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 지인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서울에서 좋은 나무가 오는데 내가 그 땅에 혹시 심어도 되느냐.

◇ 김현정> 당신 땅에 이 좋은 나무 하나 심어도 되겠소?

◆ 손수호> 그래서 승낙을 받아 냅니다. 그리고 그게 활용이 된 거죠. 살해한 뒤에 암매장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겠다고 둘러댄 건데요. 4월 3일, 이 땅 주인이 포클레인 기사를 불러서 깊이 1.3m, 너비 2.5m 깊이의 구덩이를 팠습니다.

◇ 김현정> 저는 이 구덩이를 어떻게 여성 혼자 했더니 결국 포클레인 가지고 땅 주인이 파준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부탁을 받고 한 건데요. 결국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살인과 암매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치밀한 계획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인의 승용차를 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승용차를 그냥 탄 것도 아니고요. A4용지에 허위 자동차 번호판을 출력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붙인 다음에 시신을 옮겼어요.

◇ 김현정> CCTV걸릴까봐?

◆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범행이 벌어진 4월 6일에는 범행 전에 가발도 쓰고 또 집에서 입고 나왔던 옷도 갈아입는 등 여러 가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바꾸기 위한 노력들도 했습니다.

◇ 김현정> 가발까지 준비하고 쓰고 달렸다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치밀한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6일에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만난 다음에 이 둘이 차에 함께 타고 청룡동의 범어사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담판이 이루어져요. 피고인 이 씨가 의사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줄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아라.

◇ 김현정> 찾아오지 말고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내가 150만 원씩 갚아가겠다. 의사가 거절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이걸 거절한 거죠. 거절 당하니까 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도구로 목을 졸라서 의사를 살해했고요. 그리고 아까 나무를 심겠다고 파놓은 그 경남 양산의 밭으로 가서 사체를 묻어버린 겁니다.

◇ 김현정> 끔찍합니다. 끔찍한 살인사건이 현실에서 벌어진 건데. 이렇게 계획적으로 실행한 범행인데 치밀한 범행이었는데 어쩌다가 들통이 났습니까?

◆ 손수호>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7시경에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내도 무언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만난 게 피고인인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CCTV 영상을 추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양산의 밭 그쪽으로 갔다가 나오는 걸 포착했습니다.

◇ 김현정> 그 사체를, 시신을 묻는 현장에는 CCTV가 없었다고 들었는데.

◆ 손수호> 맞습니다. 한적한 곳이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그쪽 방향으로 갔다가 나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된 거군요.

◆ 손수호> 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굉장히 잘했어요. 주변을 탐문해 봤더니 얼마 전에 누가 땅을 팠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포클레인 기사를 찾아가서 물었더니 그 땅 주인이 저에게 부탁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확인했고요. 또 땅 주인에게 가서 물었더니 그 피고인이 파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확인했고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그곳으로 가서 사체를 발견하고 피고인 이 씨를 긴급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 김현정> 사건 개요를 살펴봤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의문은 들어요. 뭐냐 하면 시신 파고 이거 전에 아니, 땅을 파준건 포클레인이 파줬지만 여자 혼자서 남자의 시신, 특히 사망하고 나면 사람이 더 무거워지잖아요. 축 늘어져서. 어떻게 옮겼는가 혹시 공범 있는 거 아닌가.

◆ 손수호> 일단 체격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댓글에도 가해자, 피해자 다 여성 아니냐 이런 댓글이 꽤 올라오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가해자는 여성이고 피해자는 남성입니다. 피고인 이 씨의 키가 165cm 정도인데 이 피해자 남성도 비슷했다고 해요.

◇ 김현정> 체격이요.

◆ 손수호> 네, 큰 키는 아니지만 그렇게 왜소하지는 않은 거고 이 둘의 체격이 비슷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못 한다, 이거 조력자가 있겠지, 어떻게 단독범이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도 처음에는 조력자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의심을 했거든요. 하지만 단독 범행으로 파악했고요. 기소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공범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는데 밝혀내지 못했을 가능성은 일단은 없어요?

◆ 손수호> 의심이 드는 건 맞죠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물론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공범 밝혀내지 못하면 일단 단독범으로 기소한 다음에 공범을 찾는 경우도 있기는 있죠. 하지만 취재결과 이 사건은 단독범행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취재를 종합해 보니 단독범행인 것 같다라고 보는 근거는?

◆ 손수호> 일단 구덩이 판 것은 포클레인이 했으니까 본인이 직접 판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살해장소. 자동차 안입니다. 그리고 결국 범행 후에 공범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을 일반적으로 보면 사채 운반에 힘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자동차 안에서 살해가 벌어졌고 그 자동차를 그대로 몰고 운전을 해서 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파놓은 구덩이로 이동해서 이 바로 옆에 차를 대놓고 시체를 밀어넣은 거거든요.

◇ 김현정> 구덩이가 깊이 파져 있고 바로 옆에다 차를 댔어요?

◆ 손수호> 실제로 구덩이까지 차량이 바로 옆에 접근을 했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암매장을 했는데.

◇ 김현정> 산으로 끌고 올라가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도 일관되게 단독범행이라고 진술을 했고 게다가 또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단독범행이라고 나왔습니다.

◇ 김현정> 휴대전화 같은 거 이런 거 다 확인한 거고.

◆ 손수호> 그렇죠. 공범 증거가 안 나왔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범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과 경찰 수사를 종합하면 단독범행으로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 김현정> 시신을 살해하고 암매장 하는 것까지는 단독범행인데 이 다음에 벌어진 일들에서는 혹시 공범이 있지 않을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죠. 이렇게 암매장을 했는데 다시 시신을 파헤쳐서 서류에 지장을 찍었다. 어떤 문서였어요? 어떤 서류.

◆ 손수호> 4월 6일 밤이죠. 그러니까 범행 바로 직후입니다. 이때 피고인이 범행 저지르고 집에서 잠을 잤거든요. 이때 피해자의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투자한 걸 아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 김현정> 의사 아내.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때도 주식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 아내도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의심을 받으니까 범행을 더 철저하게 숨겨야겠다 라고 피고인 이 씨가 생각을 해서 아내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허위 주식계약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은 4월 7일 아침에 암매장 현장에 찾아가서 흙을 걷어낸 거죠.

◇ 김현정> 지장 찍으려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는 포클레인도 없잖아요. 그러면 삽으로 직접 땅을 파야 되는데 그게 여성 혼자서 할 수 있어요? 160cm 조금 넘는.

◆ 손수호> 이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깊게 묻은 게 아니었어요. 얕게 묻혀 있었기 때문에 흙을 걷어낸 거거든요. 혼자서 어렵지 않게 꺼낸 것이고요. 시신이 보이니까 왼손을 꺼내서 엄지에 인주를 묻힌 다음에 가짜계약서에 지장을 찍게 한 건데 보통 범인들이 범행 장소, 특히 살인범들은 사체유기나 은닉 장소에 다시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저기예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 저 장소예요?

◆ 손수호> 그래서 불안감에 의해서 현장을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방어적 노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확실하게 감추기 위해서 뭔가 좀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현장을 찾은 겁니다. 어떤 뚜렷한 목적에 의해서 찾은 것이었죠.

◇ 김현정> 그런데 저거 저는 저 그림 보니까 그렇게 얕은 것 같지는 않은데 삽으로 파면 팔 수 있을 정도의 깊이인가 보네요.

◆ 손수호> 깊게 묻지는 않았어요. 애초에 깊게 묻지 않았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살인에 문서위조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검찰이 다 밝혀낸 거예요.

◆ 손수호> 이게요. 이 부분을 좀 저희도 취재를 해 봤는데 경찰이 밝혀냈습니다. 경찰이 밝혀냈고요. 16일에 긴급체포한 다음에 피의자 심문 등을 통해서 알아내고 확인한 건데요. 최근에는 공소되기 전에는 범행사실 보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소된 후에 재판에서 검사가 낭독하니까 보도가 된 겁니다. 물론 아쉬운 사건도 있지만 이 살인사건 관련된 것에서는 경찰 수사력이 뛰어나요. 실제로 한 해에 발생한 살인 건수보다 한 해에 검거한 건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 해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발생한 것도 함께 검거하기 때문이겠죠. 살인사건은 거의 다 잡힌다고 봐도 됩니다.

◇ 김현정> 지금 이 엽기적인 행각들 다 피고인이 인정한 거라면서요.

◆ 손수호> 네, 다 자백을 했습니다.

◇ 김현정> 다 자백.

◆ 손수호> 피고인 변호인도 그렇게 말을 했고요. 단독 범행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형량입니다. 물론 금전으로 될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유족에게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용서를 구할지, 용서를 받아낼 수는 있을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을지 등이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테고요. 대담하게 자신을 주식전문변호사로 사칭을 했거든요. 혹시여주식 투자 관련된 다른 범죄가 있을지.

◇ 김현정> 여죄 있을 것 같아요.

◆ 손수호> 이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찰이 그 부분도 확실하게 파악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7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음 재판이 열립니다.

◇ 김현정> 다음 재판 있고 나서 이 소식 후속 소식좀 전해 주십시오.

◆ 손수호> 네.

◇ 김현정>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