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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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6/17(금) 이수정 "구미 3세, 병원 아닌 다른 곳에서 바꿔치기 했나"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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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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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대법 '구미3세 여아 바꿔치기' 파기환송
식별 띠지·몸무게론 입증 안된다는 뜻
산부인과 아닌 곳에서 바뀌치기 가능성
사라진 아이 찾고 범죄 연루도 수사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어제 오전 대법원발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아이가 방치된 채 숨졌는데 처음에는 그 아이의 외할머니인줄 알았던 사람이 친모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줬던 그 사건이죠. 수사 당국의 결론은 외할머니 석 씨가 비슷한 시기에 딸이 낳은 아이하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했고 바꿔치기 당한 석 씨 아이가 숨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런데 외할머니 석 씨는 나 애 낳은 적 없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철저히 부정했죠. 재판은 시작됐고 1심 유죄, 2심 유죄, 그런데 어제 3심,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됐습니다. 다시 들여다 보라는 거예요.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는 이유는 뭘까요.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나와계세요?

◆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이거 몇 가지 가물가물한 것들 먼저 짚고 기억을 되살리고 갈게요. 그때 석 씨 부부하고 딸네 부부가 빌라의 아래위층에 살고 있었던 거죠?

◆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3세 여야가 숨져 있는 걸 발견했던 사람은 그때 누구죠?

◆ 이수정> 그때 석 씨, 어머니가 발견했다고 신고요. 발견 당시가 2021년 2월 10일경이었고요. 그런데 그 딸네 집에서 이사를 나갈 때 함께 살고 있던 이 여아를 그냥 두고 나간 거예요. 이 딸이. 두고 나간 시기는 아마도 당시에 시신의 상태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2020년 8월 정도에 이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가 돌봄을 못 받고 결국은 사망을 해서 결국은 몇 달 후에 아이를 발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때 아이의 상태가, 그러니까 시신의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서 참 그것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런데 또 한번 더 큰 충격은 발견한 사람이 외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진짜 엄마였다 이거였잖아요. 그때 어떻게 발견한 거죠, 이걸?

◆ 이수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DNA 검사라는 걸 하죠. 지금 피해 아동이 혈액형이 A형이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를 혈액형 검사를 해 봤더니 엄마 김 씨가 B형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BB형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김 씨의 밑에서 아이 A형이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변 검사를 하던 와중에 이제 외할머니로 알고 있던 석 씨가 사실은 이 아이와 DNA가 일치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 돼서 결국에는 아이가 뒤바뀐 것 아니냐 이러한 혐의가 석 씨에게 부가된 거죠.

◇ 김현정> 맞습니다. 유전자 검사해서 석 씨가 외할머니가 아니라 친엄마다, 이렇게 밝혀낸 거고. 결국 경찰은 석 씨가 자기 아기하고 딸네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한 걸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 바꿔치기 증거로는 뭐가 나왔어요, 교수님?

◆ 이수정> 그러니까 당시에 석 씨도 아이를 낳았을 개연성이 되게 높다라고 판단을 했던 이유는 석 씨가 요즘은 디지털포렌식 증거들이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출산 앱을 검색을 하고 셀프 출산 이런 거를 검색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석 씨 아이가 얘가 그런 경위로 탄생을 하여 뒤바꿔치기가 됐나 보다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경찰에서 병원, 이분이, 딸 김 씨가 제왕절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 꽤 오래 입원을 했었습니다. 일주일 이상 입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영아 때 바꿔치기가 출생 직후에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확인, 추정을 하고 병원에서 특이한 점이 없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문제는 아이 발목에 일반적으로 채우게 되는 아이 출생 이후에.

◇ 김현정> 식별 띠지.

◆ 이수정> 네. 그런데 그게 띠지가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분리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 김현정> 그거 아이 병원 나올 때까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떨어져 있는 것을 CCTV로 확인한 거예요.

◆ 이수정> 네. 그리고 아이의 체중이 일반적으로는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 체중이 또 매일매일 측정을 하는데 줄어든 흔적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체중의 변화가 이렇게 몇 백그람 감소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띠지가 분리된 것도 이상하니까 출생 직후에 아이가 바꿔치기 된 거 아니냐.

◇ 김현정> 그렇게 된 거죠.

◆ 이수정> 딸 김 씨를 돌보던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한 것 같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그때 교수님, 석 씨가 이 아이를 낳으려면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낳아야 됐을 텐데. 그 남자도 못 찾고 그다음에 바꿔치기를 했으면 다른 아이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사라진 아이도 결국 못 찾은 거죠?

◆ 이수정>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러면 김 씨가 낳은 아이, 딸이 낳은 아이가 사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 씨가 낳은 아이는 어디로 갔느냐가 지금 전혀 수사 단계에서 초동 단계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는 지금 이 판결문을 보면 수사의 상황이 거의 대부분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입원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사이 되는 그 날 사이에만 영아가 바꿔치기 됐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입증이 안 된 겁니다.

◇ 김현정> 대법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심, 2심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씨의 애 맞고 바꿔치기한 것도 맞다 해서 유죄판결이 났는데, 왜 대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거죠? 바꿔치기 부분을.

◆ 이수정> 그러니까 아이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하려고 했던 시도 자체는 유죄가 나온 거예요. 문제는 바꿔치기 한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입증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 과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산부인과 병원에서 애가 바꿔치기 됐고 그 바꿔치기를 한 당사자가 엄마 석 씨다 이렇게 해서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진행했는데 문제는 바꿔치기 과정이 구체적으로 입증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CCTV도 없고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데.

◇ 김현정> 아니, 아까 간접 증거 있었잖아요. 식별 띠지가 빠져있었다든지. 몸무게가, 아기 몸무게가 줄어들었다든지 이거로는 인정 못 한다는 거군요.

◆ 이수정> 그거로는 인정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아기 몸무게가 태어나자마자 일정 부분 아이 몸 안에 있는 엄마의 태반 내에 있는 물질들이 들어가서 그게 배설되면서 아이가 초기에 배설을 하면서 체중이 약간 감소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했다는 게 아이가 바꿔치기 됐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엄마가 아이를 바꿔치기, 외할머니가 아이를 바꿔치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어디에라도 지금 그 바꿔치기를 한 정황, 띠지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지금 석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석 씨가 그런 띠지를 벗기고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바꿔치기 했다는 그 무엇도 사실은 지금 확인할 길이 없다 이게 문제로 보입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요약하면 죽은 아이의 엄마가 석 씨인 건 우리도 인정한다, 인정하는데. 바꿔치기를 석 씨가 했다는 걸 결정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거 바꿔치기를 제3자가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입증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 이수정>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석 씨가 바꿔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로베이스로 놓겠습니다. 제로베이스로 놓고 다만 수사 당국이 주장하는 대로 바꿔치기를 한 게, 석 씨가 한 게 맞다는 걸 증명하려면 그러면 이제는 뭘 찾아야 되나요? 뭘 더 나와야 되나요?

◆ 이수정> 저도 너무 이상해서 이거를 어저께부터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애당초에 병원에서 있었던 아이들 출생하면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잖아요. 그 사진들에서 띠지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그 산부인과에서 아이의 바꿔치기 장소가 아니었느냐 산부인과가. 이러한 의문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됐는데. 문제는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꼭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까 하는 게 이 궁금증이 드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꿔치기한 타이밍이 꼭 산부인과에서 여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대목들이 지금 예컨대 지금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지금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입증하는데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재판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장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장소가 산부인과가 맞느냐가 의문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산부인과가 아니라면 그러면 일단 아이를 영아를 데리고 나오면 그러면 사실 누구라도 접근이 가능한 거잖아요.

◇ 김현정> 그때부터는 그렇죠.

◆ 이수정> 네. 병원에서나 이제 산모수첩이 있는 사람이나 산모 당사자가 아니면 아이에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지, 일단 병원을 퇴원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누구라도 이 어린애에게 사실상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꿔치기를 그 이후에 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수사단계에서. 전혀 수사가 됐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가능성을 조금 더 넓게 열어놓고 지금 사실관계를 조사를 했었나 하는 의문이 한편으로는 드는 겁니다. 물론 많은 것을 발견을, 뭔가를 발견을 했으면 우리가 수사를 했을 텐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법원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다시 조사하라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처음부터 산부인과만 너무 특정해서 보다 보니까 다른 데를 놓친 게 아니냐, 다른 곳을 좀 보라는 이수정 교수님 말씀이고. 저 궁금한 거 두 개만 더 여쭐게요. 하나, 석 씨는 지금도 나 딸 낳은 적 없다, 아기 낳은 적 없다, 출산 자체를 한 적이 없다, 이 입장 고수죠?

◆ 이수정> 그렇습니다. 지금 구치소 내에서부터 지금 계속 편지를 보내고요. 언론사에도 보내고 법원, 그러니까 재판부에도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출산한 적이 없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유전자 검사는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모든 전문가가 틀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했는데 맞다는 거잖아요. 엄마가.

◆ 이수정> 지금 맞지 않을 수 없는 게, 석 씨가 B형이고 문제는 사망한 아이는 A형인데 석 씨가 BO형이고 딸 김씨는 BB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형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사람은 O가 섞여 있는 석 씨밖에는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리고 혈액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DNA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 이수정> 그렇습니다. DNA도 틀림없이 일치하고요. DNA가 일치할 개연성, 초기에 키메라 증후군이라는 걸 가지고 DNA가 한 개 이상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사실은 지금 혈액형과 DNA 모두 부합하는 내용은 석 씨가 엄마다. 이런 내용이죠.

◇ 김현정> 석 씨만 자백을 하면 이게 다 해소가 될 텐데 자백을 왜 안 하는 걸까요?

◆ 이수정> 그러니까 애당초에 수사가 첫 번째 단추부터 아이 바꿔치기를 석 씨가 했다는 게 들어간 사실을 누구보다도 석 씨가 알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유전자 검사가 맞다면 사실은 지금 이거는 출산 안 했다는 것부터 거짓말이니까.

◆ 이수정> 그러면 아마도 석 씨는 아이 바꿔치기를 나는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꿔치기한 과정을 다시 수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석 씨와 아이를 낳게 된, 사망에 이른 아이를 낳게 된 O를 준 남자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친부, 이제 사망한 아이의 친부를 찾아야 되고 아마 그분이 A형일 개연성이 되게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딸인 김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을 찾는 게 BB형이 A형을 도저히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BB형인 김 씨가 낳은 아이는 있다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수정> 그러면 그 아이를 찾아야 되겠죠.

◇ 김현정> 어디 있을까요. 그 아기는, 사라진 아기는.

◆ 이수정>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두 여성의 실수로는 절대 봐지지가 않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이수정>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 모녀가 꾸민 일이다라고만 보기에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지금 이런 의심이 어디까지가 진실일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제3자의 개입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지금 이 두 여성이 이 일을 저지르고 아이를 하나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치사에 대한 형사책임만 지면 이 사건이 깨끗하게 끝날 사건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 김현정>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더 말씀은 못 하시지만. 어떤 범죄 조직이 가담한, 제3자가 가담한 그런 범죄일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놓자는 말씀이시군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첫 번째 단추부터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아기를 인신매매 한다든지 이런 조직까지도 가정하에, 추청하에 놔야 된다는 말씀으로도 들리고요.

◆ 이수정> 네. 뭐 아무래도 김 씨가 10대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게 온라인으로 요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미 지역만 조사를 한다고 이게 쉽게 산부인과 인근 지역만으로 범행의 현장을 염두에 두는 게 이게 적합한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났습니다. 다시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