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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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6/9(목) [친절한 대기자]'인사정보관리단' 왜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나?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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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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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대기자)

법조인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적근거가 없어 법률위반이다"
법무부에 위탁이 가능하면, 국정원 기무사에도 위탁이 가능한가?
이런 발상은 검사에 대한 신뢰, 한동훈에 대한 무한 신뢰 때문
인사의 길목을 검찰출신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 계속 될 것


친절한 대기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어떤 이야기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권영철>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그제 공식 출범을 했죠. 그렇지만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률 근거가 없다, 이런 법조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왜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팩트 체크를 좀 해 주시겠다는 말인데요. 일단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말이 어디서, 법조계에서 나온다고요?

◆ 권영철> 법조계에서 그렇습니다. 황정근 변호사, 황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 사건 때 국회 대리인단 총괄팀장이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간사고 팀장 같이 일을 했죠. 조금 전에 인터뷰한.

황 변호사는 "인사업무를 법무부에 맡기는 건 정부조직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황 변호사는 "인사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는 기관인데 그런 직제를 만드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황 변호사만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 권영철> 황 변호사만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검찰 출신들도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두는 건 법률위반이라고 말합니다.

◇ 김현정> 근거는요?

◆ 권영철> 특수통 출신의 한 법조인은 "위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위탁을 받을 수탁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위탁을 하는 거지."

◇ 김현정>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6조와 국가공무원법 20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다른 기관에다가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분명히 써있기는 한데, 써있기는 한데 그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수탁 능력이 있어야 된다?

◆ 권영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을 신임한다고 해서 감염병 예방 업무를 국방부에 맡기면 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럴 수는 없죠.

◆ 권영철> 위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설명하자면 확장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인사혁신처장이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탁하는 업무가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줘야 되는 건데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닌데 주는 것은 이거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이 법무부 산하로 조직을 두는 것이 수탁 능력이 있는 곳에 준 거냐, 아닌거냐 이걸 따져보면 되겠군요.

◆ 권영철>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빼 낸 거면 당연히 인사혁신처로 가야 되는 거죠. 심지어 사무실 위치도 삼청동에 두면 그거는 인사혁신처에 보내는 게 맞지 법무부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중간보고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법무부 산하에 둘 이유가 뭐가 있죠?

◇ 김현정> 검증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닌가요?

◆ 권영철> 그게 결국은 사람에 대한 신뢰, 검사들에 대한 신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게 법조인들의 분석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한 명의 법조인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건가요. 법적 근거에서?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이게 판사 출신이거나 검사 출신을 가리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권한이 있는 곳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사 기능이 아예 없는 곳에 위탁하는 건 법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 김현정> 그러면 수탁 능력이라는 걸 볼 때 인사 기능을 그 기관이 가지고 있었느냐,인사 검증 기능을. 그걸 가지고 봐야 된다?

◆ 권영철> 그러니까 판사 출신의 이탄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의 억지 해석에 따르면 국정원이나 과거 기무사 같은 기관에도 인사 검증을 맡길 수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과거에 그게 불법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불법이 아닌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고검장 출신의 중견 법조인은 "정부조직법에 각 부처별 업무 분장을 한 이유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라는 취지다. 국방이나 환경 관련 업무를 교육부나 여가부에 위탁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황정근 변호사는 "이렇게 하면 정부조직법에 행정 각 부의 고유 업무를 정해 놓은 의미가 없다. 법무부에 인사검증 업무를 맡기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 김현정> 아니, 대통령도 법조인이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법조인인데요. 그리고 법치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법률적 근거 없는데 위탁을 했을까요.

◆ 권영철> 물론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별도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대통령령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법률적 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정부조직법 제6조 1항 국가공무원법 제20조의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분장했는데요.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법무부장관을 집어 넣었습니다.

▶ 법률적 근거
정부조직법 제6조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0조(권한 위탁)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시행령(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권한의 위탁)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0조 또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②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라고 그제(6월 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했습니다.

◇ 김현정> 시행령으로.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는 마련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법조계가 본다고요?

◆ 권영철> 법조인들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치권의 공방보다는 법리적으로, 실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민정수석 출신 법조인하고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법조인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민정수석 출신의 법조인은 "대통령실로 위임하는 건 대통령이 인사권자니까 그건 가능하겠지만,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한다는 건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업무에 해당하는 건지 따져봐야 한다.",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한다는 건 너무 과하게 권한을 갖게 되면서 전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 전 부처에 대한 통할 기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부통령, 소통령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아니겠느냐?"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법조인 역시 "인사검증기능을 법무부에 두는 건 정부조직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행정 각 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통할 하에 고유의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 또는 대상별로 설치한 기관인데 인사검증을 맡기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타당하다는 분석은 없던가요?

◆ 권영철> 현 정부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공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현 정부와 관계가 없는 행정안전부에서 인사 업무를 오래 담당했던 전직 고위공무원에게 물어보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에 따라 인사검증과 인사 관련 정보수집은 어디에서건 어느 기관이건 해야 된다. 그게 대통령실이건 법무부건 판단이 아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정보 수집이라면 그걸 법률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인사관련 세평 수집이나 사실관계의 현장 확인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기관. 예를 들자면 경찰 같은 곳에서 자료를 받아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판단은 인사권자가 하고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미국도 FBI가 자료 수집, 사실관계만 파악해서 보고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지금 법조계 취재를 통해서 의견들을 쭉 모아오신 건데 그러니까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의 인사기능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 수가 법적 근거에 대해 갸우뚱했다. 그거 왜, 왜 그런 발상을 했어요? 조금 더 명확하게 이런 시비가 없는 곳에 뒀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런 발상을 했다고들 입을 모으나요?

◆ 권영철> 윤 대통령을 잘 아는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두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 김현정> 뭔가요?

◆ 권영철>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이 검사들에 대한 신뢰가 두텁기 때문이다. 자신의 공직 경험에서 검사들만큼 충직하고 정의로운 공직자는 없다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 지금 그동안 윤 대통령이 한 인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그 말이.

두 번째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무한신뢰 때문이다.

◇ 김현정>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이걸 줘야 된다? 인사검증을.

◆ 권영철>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적 구성원에 대한 신뢰와 한 장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 두 가지가 겹친 게 아닌가. 더 결정적인 건 한 장관에 대한 신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김현정>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 권영철> 지금 현재 여권 소속 정치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 권영철> 네,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윤 대통령을 잘 아는 법조인들도 비슷한 언급을 하는데요. 검사들, 특히 함께 근무했던 특수부 출신 검사들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결국 그러니까 믿을 수 있고 같이 일해 봐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넘기는 것이 윤석열 인사 스타일이다.

◆ 권영철> 네.

◇ 김현정> 인사검증시스템 만드는 것에도 아마 그 스타일이 작용한 거 아니냐. 주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 권영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인사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법무부에 위탁된 업무는 인사정보 수집·관리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 한 법조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니까 현직 법관 상대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게 됐다. 법관을 상대로 상시적인 인사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다.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지명하니까 마찬가지가 되는 거다."

그동안 법관 인사는 법원 행정처에서만 했는데 이제는 인사정보 수집,관리를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이 할 수 있게 된 거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실이 만든 '재판부 분석 문건'이 논란이 된 거 기억나시죠? 이제 이걸 합법적으로 법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삼권분립의 훼손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의 95%는 인사권이고, 대통령이 할 일의 95%는 자신이 임명한 공직자가 일을 잘하는지 감시, 감독 하는 거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인사는 만사다, 한마디로.

◆ 권영철>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저는 검찰 반응이 좀 궁금해요. 오늘 인사검증관리단, 검증단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지만 사실 어제 오늘 계속 불거지는 것이 검찰 출신이 요직에 너무 많다. 편중인사다,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계속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은 요새 뭐라고 하나.

◆ 권영철> 이게 사실 과거에 영화 제목에 '영자의 전성시대'가 있었지만 '검찰의 전성시대'가 된 거죠, 사실은. 이게 검찰 내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사실 검찰은 인사가 목전에,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합니다.

◇ 김현정> 지금 검찰들 인사도, 그 내부인사도 곧 있을거다?

◆ 권영철> 그럼요,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 중간간부 인사가 아마 오늘, 내일 발표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나오니까 거기에 복잡하기도 하니까 입조심, 몸조심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직 검사들, 주로 고위직을 지낸 검사들이 우려를 많이 나타냅니다. 사법절차, 재판절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중요한 데,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건 외관이잖아요. 외부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검찰 출신의 인사를 하다 보면 검찰공화국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지나친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일단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이면 국민들한테 오해 사기 딱 좋지 않느냐 그런 우려.

◆ 권영철> 예를 들어서 이복현 검사를 금감원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검찰 내에서도 꽤 잘 된 인사가 있기도 하고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장 잠시 지냈던 김기식 전 원장.

◇ 김현정> 참여연대 출신.

◆ 권영철> 김 전 원장도 "고려할 만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외관으로 비춰지는 게 정말 검찰 공화국 되는 거 아니냐. 모든 걸 한동훈에게 몰아주고 검찰에 몰아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크다는 거죠.

◇ 김현정> 검찰 내부에서. 와, 막 좋다, 이런 게 아니네요. 우리들이 많이 들어가서 좋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권영철> 잘나가면 항상 역공 역풍이 있으니까요.

◇ 김현정> 아까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이 질문을 했더니 검찰이 요직에 들어가는 건 이게 끝이다라는 얘기를 윤 대통령한테 직접 들었다.

◆ 권영철> 인사의 길목을 검찰 출신들이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글쎄요. 좀 더 지켜 봅시다. 그 얘기는.

◇ 김현정> 여기까지, 친절한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