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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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26 (화) 조해진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해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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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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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검수완박 중재안? 원안을 중재안이라 포장한 것
합의 나선 권성동, 정치적 파장 고려했어야
수사 못하게 손발 묶는 검수완박은 부패 입법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지난 금요일만 해도 상상도 못 했던 상황이 주말 지나면서 펼쳐지고 있죠.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어제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안 재논의를 확정하고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정식 요청을 했습니다. 정치인이 수사 받기 싫어서 짬짬이 한 거 아니냐는 여론을 수용한 조치이다. 이런 설명이었는데 문제는 이미 금요일에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받았다는 거죠. 그것도 민주당보다도 먼저 오케이를 했다는 거죠.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스스로 오케이한 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깨야 하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민주당이 동의할 리가 없죠. 오히려 민주당은 단독처리의 명분을 얻으면서 이번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그보다 더 궁금한 건 이렇게 이틀 만에 돌이킬 중재안에 왜 그렇게 서둘러 합의를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는 분입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지금부터 연결합니다. 조해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해진> 네,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김현정> 이번 중재안은 사리에 맞지 않고 민심의 기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결정이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 조해진> 네.

◇ 김현정> 어떤 의미입니까?

◆ 조해진> 그동안 국회가 한 입법 중에 잘못된 입법이 여러 건이 있지만 이번에 검수완박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그중에서도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 법은 부패 입법입니다. 일단 아주 고도의 악질적인 입법적 부패 행위가 이 검수완박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 어떤 국민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조사 받지 않으려고, 벌 받지 않으려고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손발을 묶겠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폭 영화 같은 데 가끔씩 그런 거 나오죠. 일선 수사 담당자가 수사하려고 하면 윗선하고 결탁해서 일선의 수사 담당자가 수사 못 하게 손발 묶는 걸 우리가 조폭 영화에서는 봤지만 일반 국민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조해진>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그런 발상을 하고 또 그걸 기획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 김현정> 검수완박 원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조해진 의원과 같은 의견이었다는 건 아는데요. 지금 합의안, 중재안도 그렇게 최악의 입법이다 할 만큼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중재안도 내용상으로는 검수완박, 민주당 원안하고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 김현정> 똑같다고 보세요?

◆ 조해진> 기존에 검찰개혁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말기에 검찰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면서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던 6개 수사 대상 가운데 4개를 폐지하고 2개만 남겨두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검찰에.

◆ 조해진> 그런데 그 2개마저도 중수청을 마련해서 1년 6개월 뒤에 중수청에 넘기면 완전히 수사기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검수완박 원안하고 똑같은 거죠. 그걸 중재안이라고 내세운 우리 박 의장도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보면 지금 뭐가 정말 절충안, 타협안, 중재안 진짜 그런 건 줄 생각했을 텐데 내용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시간만 좀 늦춘 것뿐이지 법안의 본질은 원안과 그대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보완수사, 검찰이 적어도 모든 범죄에 대해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얻었다는 건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이시던데요.

◆ 조해진>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검찰의 수사기능의 본질적 부분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경찰이나 중수청에 다 넘어가야 된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것을 가지고 이 검수완박이라는 어마어마한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일을, 그걸 합리화하기에는 비중이 완전히 다르죠.

◇ 김현정>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대로 뒀으면 그냥 원안대로 처리가 될 판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시간을 확보하고 뭔가 보완수사권을 얻어내고 이런 중재가 필요했다.' 이런 뭐랄까요. '협상이 필요했다.' 이런 시각이던데요.

◆ 조해진> 원안이나 중재안이나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검수완박, 정치 부패 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반발, 저항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민주당이 말은 그렇게 해도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박 의장께서 박병석 의장께서 중재안이라고 그런 안을 내놓고 그런 정치적 타협을 시도한 것 자체가 본인이 그것을 본회의에서 의사봉 들고 처리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거든요. 박 의장 본인도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입법이고 국민들의 저항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거, 그거를 입법하는데 본인이 의사봉을 잡는 것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두고두고 본인에게 낙인으로 남을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민주당도 똑같은 부담으로 느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냥 뒀어도 박 의장이 직권상정 못 했을 거고 민주당이 밀고 나가기 어려운 이었는데 그것을 전략적인 판단 미스로 도와준 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조해진>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 되는데 민주당이 처리를 못 했거나 아니면 정말 민심을 거슬러서 했다고 하더라도 오래 못 갈 겁니다. 일단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영삼 정부 때 노동법이라는 것을 당시 여당이 강행처리 했다가 민심의 저항에 부딪혀서 몇 달 뒤에 도로 입법을 철회했습니다. 본회의에 통과가 된 법을 철회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다.

◆ 조해진> 그리고 우리 원내지도부는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그래도 검수완박법 원안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건지는 게 있지 않느냐라는 평가도 했다고 하는데 내용상으로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고. 두 번째는 이 법이 민주당 강행처리 되기 전에 앞으로, 그럼 우리가 그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면 새정부 출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라든지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민주당의 동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이런 선택을 했다고 설명을 했던데. 지금 민주당이 이 검수완박법 이런 정치부패 입법을 대놓고 밀어붙이는 민주당이 사리에 입각해서 우리 새정부에 협력을 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중재안에 동의해 준다고 해서 협력해 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김현정>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러면 완전한 판단 미스, 전략적 실수라고 조 의원은 보시는 거네요.

◆ 조해진>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는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잘한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며칠 사이에 원내지도부도 재협상을 지금 민주당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게 조 의원님.

◆ 조해진> 네.

◇ 김현정>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금요일 오전 의원총회 때는 안 나왔던 거예요?

◆ 조해진> 제가 그때 사실은 지역에,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 면접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소상한 내용을 모르지만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리고 다른 참석 의원들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원내지도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논리로 설득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의총에서 의결했던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현정> 파이낸셜 뉴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그날 의원총회장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이 강원랜드 수사받을 때 검찰에게 모욕당했던 사례를 들면서 중재안을 받아들이자고 설득을 했다.' 이게 사실인가요?

◆ 조해진> 그것은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일이어서 확인을 할 수 없는데.

◇ 김현정> 간접적으로 듣긴 들으셨어요?

◆ 조해진> 그런데 저도 아주 오래 된 이야기이지만 국회의원 되기 직전에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셨던 그때 이명박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누구나 아마 평범한 국민이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보고서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안 받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거고 저 개인적인 경험은 개인적인 경험이고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다른 공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개인적인 하나의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지만 그걸 중심으로 놓고는 이걸 판단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윤석열 당선인도 이 중재안 내용 모르셨던 건가요?

◆ 조해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확인해 드릴 수 없는데 일단 확인된 사실은 우리 당이 중재안에 동의해 주고 나서 일순위 성명에서 찬성 또는 지지하는 지지의 성명이 나왔거든요.

◇ 김현정> 처음에는.

◆ 조해진>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인수위원장인 안철수 위원장하고 전혀 상의가 없었다는 건 분명해졌고 당선인의 의사를 확인한 것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당선인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그 당시에 성명이 나왔다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고 결과적으로 지금 2, 3일 지나서 인수위 성명도 지금 바뀌게 되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인수위 입장 바뀌었죠.

◆ 조해진> 그런 것도 문제이죠.

◇ 김현정>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인하고 사전 상의가 전혀 없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 조해진> 상식적으로 볼 때는 보고 드리고 협의를 했을 거라고 봐야 맞는데 그게 정확하게 사실 확인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보고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얼마 정도 상세하게 내용을 보고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파장, 이런 거까지 보고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아무튼 윤 당선인이 사전에 알았는지 사후에 보고받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2, 3일 사이에 재논의로 기류가 확 바뀐 것에는 윤심이 그러니까 윤 당선인의 의중이 있는 것만은 확실하죠?

◆ 조해진>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죠?

◆ 조해진> 사후에라도 그렇게 된 것은 잘 된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는 중재안, 그러니까 정치인이 검찰 수사 피할 수 있는 중재안이기 때문에 여든 야든 한마음으로 이렇게 합의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주말 사이에 있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TBS 교통방송의뢰로 KSOI가 23, 24 양일간 1005명 대상으로 한 건데 이번 중재안 수용, 잘못됐다가 42.5% 잘했다가 34%, 이렇게 지금 나온 상황. 그 중재안의 옳고 그름, 찬반은 제쳐두고 일반 국민의힘 뜻대로 파기가 가능한가를 일단 논해 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아무튼 중재안에 원내대표가 사인하셨잖아요.

◆ 조해진> 네.

◇ 김현정>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이 중재안 자체도 우리가 엄청 양보한 건데 절대 재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 조해진> 양보한 게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원안을 중재안이라고 포장해서 한 것뿐이고.

◇ 김현정>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양보했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논의가 되겠는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 조해진> 우리 당이 원내대표 합의문에 서명하고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당의 결정이나 의총의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책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들이 이거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이 자기들 권력수사, 정치인 수사 막으려고 셀프 입법하고 여야 간에 담합했다. 소위 말하는 정치 동업자들끼리 야합했다,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밀어붙일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국민의 뜻.

◆ 조해진> 우리가 창피하고 좀 욕을 듣더라도 국민의 뜻에 맞춰서 가는 게 공당으로서 당연한 거고, 사후에라도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우리 당이 중재안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강행처리할 수 있는 부담을 좀 덜은 측면은 있지만 민심의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좀 전에 말씀, 여론조사 결과는 중재안에 관한 것인데 원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더 큽니다.

◇ 김현정> 더 높았었죠.

◆ 조해진> 그리고 국민들도 이 중재안이, 말이 중재안이라고 절충안처럼 포장돼 있지만 매우 똑같다는 걸 알게 되면 반대는 더 커질 것이고.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결코 저는 정치적인 부담, 민심을 거스르는 그 부담을 만만하게 보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크게 지게 될 거죠. 민주당 스스로 만약에 이것을 스스로 정치적으로 무덤 파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 뜻이 이러한데 여야가 합의했더라도 그것은 물릴 수밖에 없다, 유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 조해진> 당연하죠. 그건 기본적인 거고 아주 상식이죠.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은 '어쨌든 사인하지 않았느냐. 그럼 합의안 파기인데, 파기라는 것은 이렇게 파기를 해버리면 앞으로 민주당은 협조 1도 안 하겠다, 안 받겠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다.' 이렇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씀하셨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후보자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이 오락가락한다. 얼마나 죄가 많기에 그러느냐.' 전혀 재논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조해진> 얼마나 죄가 많길래 그러냐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금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지금 정부 물러난 정권이 얼마나 조사받을 일이 많고 문책 받을, 벌 받을 일이 많기에 저렇게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 국민의 저항을 무릅쓰고 이걸 밀어붙이느냐, 그렇게 보는 국민의 시선을 생각해야 되고 민주당은 야당, 국민의힘이 합의한, 국민의힘이 번복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민심을 봐야 됩니다. 국민의 뜻을 봐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에 민형배 의원이 편법탈당, 탈당을 해서 무소속돼서 어떻게 보면 국회 정신을 훼손하면서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국민적인 비판이 높았잖아요.

◆ 조해진> 네.

◇ 김현정> 그분이 나름대로는 취지가 좋다라고 주장하면서 얘기를 해도 국회 정신 훼손하면 그거는 문제가 된다는 여론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파기하는 것은 이게 국회 정신 훼손 아닌가. 이런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거든요.

◆ 조해진> 당연히 비판 받아야죠. 그렇지만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비판을 넘어서서 공당으로서의 기본을 망각하는 거고 그걸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합의안, 중재안 사인한 것에 대해.

◆ 조해진> 지금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안 하나 가지고 체제 자체를 비판하거나 부정하거나 책임져야 된다고까지 가야 될 것이냐 저는 좀 의문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선택할 때는 고심 끝에 선택한 건데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문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거로 보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국민의 뜻에 맞추어서 이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집중해야지.

◇ 김현정> 알겠습니다. 20초 남았는데 하나만 여쭐게요. 28, 29일 본회의 처리, 본회의에서 처리시도 할 때 필리버스터를 그러면 갑니까? 국민의힘.

◆ 조해진> 당연히 해야죠.

◇ 김현정> 사인한 중재안에 필리버스터를 시행하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 조해진> 국민의 뜻이 그 위에 있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국민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 김현정> 의원들 의견은 거의 일치하나요?

◆ 조해진> 다수가 우리 국민들, 의원들의 뜻도 국민들 뜻을 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수가 그런 방향으로 정리돼 가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죠, 조 의원님 고맙습니다.

◆ 조해진>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