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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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18(월) "검찰이 쓰레기차? 경찰은 똥차" vs "정호영, 조국처럼 수사"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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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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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정호영 불법없다? 낙마 수순 가고있다
국힘 내부서도 곤란, 윤석열 내로남불
한동훈 임명한 尹…수사권조정 지금해야
수사공백? 경찰 이미 6대 범죄 수사 중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조국 사태 기시감' 정호영 인사 부적절
국민정서법 고려, 벼슬 탐하지 말았어야
검수완박…쓰레기차 피하다 똥차 부딪혀
검찰 권한을 경찰에? 中 공안처럼 될것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좋은 아침입니다.

◆ 김근식> 활기찬 한 주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좋은 아침인데 사실 대선 기간에는 국회 뉴스 전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번 주는 정말 국회의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머리가 벌써부터 지끈지끈 아파요. 일단,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됐고요. 검수완박 법안 처리도 이번 주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가 수월하게 진행될 게 안 보여요. 그런 게 없어 보여요. 이 와중에 두 분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을지 키워드부터 발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들어갈게요. 현근택 변호사님

◆ 현근택> 네, "낙마 스타트 끊나 정호영" 하한가로 했습니다.

◇ 김현정> "낙마 스타트 정호영"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공룡경찰, 종이검찰" 하한가로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공룡경찰, 종이검찰" 하한가. 먼저 현 변호사님 골라오신 키워드 "낙마 스타트 끊나, 정호영".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낙마 정호영'이 아니고.

◆ 현근택> 스타트.

◇ 김현정> '스타트'네요. 무슨 의미입니까?

◆ 현근택> 일단은 아마 지난주부터 계속 많은 의혹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방선거 같은 거 관련해서 들어보면 좀 곤란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선인이나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부당행위나 불법행위가 입증된 게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본인이 병원 부원장이나 원장을 했으면 아들, 딸을 거기에 편입 시킨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다음에 아들의 병역도 그렇죠. 하필이면 그 병원에서 진단서 끊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이냐 아니냐 그거는 나중에 밝힐 문제고 현재 상태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좀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 김현정> 일단 국민 눈높이에서부터 어긋난 거다.

◆ 현근택> 그렇죠. 일단 나온 걸로만 봐도 제가 봐도 예를 들어서 특정한 세 개의 고사실이 있었는데 세 번째 고사실에서 만점이 나왔다. 사실 만점 받은 분도 그분밖에 없다.

◇ 김현정> 다른 사람도 있기는 있대요.

◆ 현근택> 세 분이 보니까. 한 분은 동료고 두 분은 논문도 썼고 이러면 우리가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평가 가보지만 만점 주는 경우는 잘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19점, 18점 이렇게 주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세 분 다 만점줬다. 그런데 또 떨어진 분과 점수 차가 그 범위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거의 낙마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낙마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지금 당선인 분위기나 인수위 측 분위기는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국민 아까 말씀하신 국민 눈높이, 국민 정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전법은 아니지만 관습법에 국민 정서법이 있기 때문에 그 국민 정서법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정치적인 고려가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정호영 장관 본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는 있다고 봐요. 아직 불법적인 어떤 분명한 사례가 지금 입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식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그러면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이 재직 중인 병원장으로 있을 때 경북대에 딸 아들 편입을 했으면 벼슬을 탐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사태도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강남에 살면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스펙 만들어서 좋은 대학 보냈으면 진보연하면서 남들을 공정과 상식의 정의의 잣대로 욕하지 않았으면 됐고. 더더군다나 법무장관 안 했으면 문제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지 않겠어요?

저는 똑같은 기준에서 보면 정호영 장관이 내가 경북대 병원 의사인데 내 아들딸이 공부 열심히 해서 경북대 편입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하자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벼슬을 탐하지 않는 겸양의 미덕을 이제 국민들 정서법에서는 생각하지 않을까,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예컨대 저는 벼슬을 탐하는 게 아니고 공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제 아들이 제가 다니는 학교에 편입하겠다고 하면 불러서 다른 학교 일단 가라. 그리고 굳이 와야 되겠다 하면 제가 재직 중인 과로 오는 건 아니죠. 다른 과로 가고 다른 전공을 해야지. 그건 저는 공직자의 기본적인 주변 관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공직자 할 생각은 이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 김근식> 안 했죠. 그럼 계속 안 하셨어야죠.

◇ 김현정> 그럼 쭉 안 하셨어야 된다.

◆ 김근식> 그럼 편하게 사시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이런 오해가 나오는 것, 이분 입장에서는 오해라는 건데.

◆ 김근식> 그렇죠. 억울할 수 있죠.

◇ 김현정> 그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근식> 조국도 마찬가지죠. 서울대 교수 하면서 편하게 살면 아무 문제없었죠. 그런데 자기는 자기 입으로 남을 그렇게 공정과 정의와 평등과 분배의 입장에서 욕을 하더니 자기 본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욕 먹는 거고 더구나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법행정의 수장까지 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렇게 사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쭉 밀고 나갔던 게 조국 전 장관의 경우고 계속 억울하다. 나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하면서 쭉 갔다가 불법적인 게 나오면서 이렇게 됐던 게 그 경우고 대통령도 그때 마음의 빚 있다 하면서 떨구지 않고 갔던 거고. 지금 이 기로에 섰어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정호영 후보자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굉장히 억울하다 기자회견을 열었을 정도로. 그리고 당선인 역시 더 지켜보자는 입장 그거거든요. 여기서 쭉 가느냐. 아니면 억울해도 자진사퇴 하십시오로 가느냐 어느 쪽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저는 자진사퇴 권고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선인 측에서도 결국은 팩트로 드러난 게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조국장관하고 저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장관이 아들, 딸들을 예를 들어서 서울대 로스쿨에 편입하거나 입학시켰거나 그랬으면 모르겠죠. 그거랑 같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서울대에서는 무슨 세미나에 참석했냐 말았냐 그게 이슈였고 동양대에서는 표창장이 진짜냐 아니냐 이게 이슈였거든요. 의대에 입학하는 거하고 세미나 초청장 같은 거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는 그게 있죠.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은 모든 대학, 연구소, 심지어 논문 쓴 대학, 사돈에 팔촌 다 수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그럴 기미는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팩트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수사 안 하면 밝힐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검찰이 하는 걸로 봐서는 수사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별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결과 드러날 때까지 버티겠다는 거 아니냐. 결과는 사실 안 드러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보면 또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공정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국민 눈높이라든지 이런 거랑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절친 사이 아닙니까? 40년지기 라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로남불 당연히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 김근식>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국 사태랑 저는 견줄 수밖에 없는 게. 조국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사실은 실패의 시작이었고. 대선 패배에 저는 원인이었다고 보는데. 이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부터 그런 조국 사태가 기시감을 가질 정도의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면 조기에 이 부분은 수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면 저는 조국 사태랑 똑같이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빨리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을 해야 돼요.

◆ 현근택> 고발 사주하지 마시고.

◆ 김근식> 고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 개시하고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검수완박 하지 마십시오. 일단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진행되는 것과 상관없이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국은 조국이 서울대 교수하면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뱉어놓은 말 때문에 이중적인 존재로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한다면 정호영 장관이 공정, 상식 이야기한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버틸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의 정치적 자산으로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기 말을 스스로 뒤집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인 입장에선 정치적으로 저는 수습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수사를 해 봐라, 수사를 아무리 하고 탈탈탈탈 날 털어도 나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라는 게 정호영 후보자 입장일 수도 있고 실제로 수사를 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김근식> 그러니까 그것은 검수완박이 되기 전에 빨리 시민단체가 고소,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 김현정> 정말로 이분 주장처럼 완전 무결하다 하더라도 털고 가는 게 맞다.

◆ 김근식> 하더라도 새 정부출범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부담 있는 인사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아, 법적으로 문제, 실제로 없어도?

◆ 김근식> 내가 지금까지 다 했는데 아무 문제없다, 법적으로. 이게 다 아까 인터뷰한 황운하 의원 주장이랑 뭐가 다릅니까?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나 문제없다고 그러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나 문제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면 한 3년 버티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의 정부로 시작을 하려면 이런 식의 정치적 부담은 국민 눈높이, 국민 정서법 차원에서 조기에 수습을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면 두 분 의견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 현근택> 제가 별로 할 말이 없네요.

◇ 김현정> 지금 김근식 교수님의 이 발언이, 이 분위기가 국민의힘 전반의 분위기라고 이해해도 돼요?

◆ 김근식> 저는 윤석열 당선인 근처에는 잘 가깝게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식인의 입장에서.

◇ 김현정> 그러면…

◆ 김근식>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 김현정> 핵심 근처까지 못 가신 건 제가 아는데 핵심에 계신 분들 입장을 전해는 들으시잖아요. 전해 듣기로는.

◆ 김근식> 그 분들도 결국은 당선인의 의지를 제일 존중할 거예요. 저는 결국은 당선인께서 풀어내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당선인이 어느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지는.

◆ 김근식>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모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두 분의 의견이 지금 일치했기 때문에 이 분이 완전무결하든 아니든 털고 가는 게 맞다 쪽으로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우리 애청자들 있으면 문자 주시고요. 김근식 교수가 골라오신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룡 경찰, 종이 검찰. 이렇게 잡아오셨어요?

◆ 김근식> 네.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한 다음에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많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전문가들도 제기합니다마는 너무 내용이 엉성하다. 그리고 준비없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단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권한을 뺏어오자는 것 외에는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한 빈 공백을 어떻게 뒷탈 없이 정리를 해낼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이어서. 그런데 그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일단 경찰한테 넘겨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대 중대범죄 수사권까지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단순히 기소만 하거나 경찰이 요구하는 영장을 청구해 주는 대행업체 역할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경찰의 권한이 공룡처럼 커지고 검찰은 그야말로 종이 도장만 찍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지금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억울한 우리 시민들의 인권 또 권리 고소, 고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묻힐 수밖에 없는 중대한 범죄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사라지는 문제,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이런 식의 억울한 사태들을 어떻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풀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는 것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서두르는 부분에 대해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좀 제대로 체계를 갖추고 고민을 더 한 다음에 윤석열 정부 출범한 다음에도 얼마든지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꺼내서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인데요. 현 변호사님 아까 황운하 의원,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가지고 가고 계시는 황운하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다음 정권으로 좀 넘기면서 논의를 해 보면 안 됩니까라는 제 질문에. 안 될 게 불 보듯 뻔하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을 용납하겠느냐 거부권 행사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더라고요.

◆ 김근식> 그것은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방향은 동의한다. 그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법개혁 차원에서, 검찰개혁 차원에서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검찰의 권한을 여기저기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죠. 그러면 그 내용과 방법과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건데. 그걸 왜 윤석열 정부가 안 할거라고 미리 이야기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현 변호사님.

◆ 현근택> 네. 지금 아마 6대 범죄 수사를 만약에 경찰한테 주면 검찰이 힘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현재 이 수사권 조정되기 전에 2020년까지 사건 처리를 보면 한 검찰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이 250만 건 정도됩니다. 그중에 6대 수사 범죄에 대한 건 한 4000에서 5000 건이에요. 0.0 몇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99% 이상은 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6대 범죄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또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검경이 같이 하죠. 6대 범죄는.

◆ 현근택> 그렇습니다.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 번 받는 거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가 수사 받으면 경찰에 한 번 받고 검찰에 한 번 받고, 대부분의 사건이. 물론 말씀처럼 수사가 암장되거나 사건이 실체가 안 밝혀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다 그런 리스크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검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사건이 안 덮이고 경찰이 갖고 있으면 덮이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마 저는 경찰이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거냐 그다음에 어떻게 제어할 거냐 이거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권한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변호사든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서 경찰이든 검찰이 되고 싶은 분한테 '당신이 똑같은 자격이 있어. 경찰도 될 수 있고 검찰도 될 수 있어. 어느 쪽 갈래?' 하면 어느 쪽 갈까요? 저는 99% 이상 다 검찰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도 검찰에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권한, 영장청구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영장 청구가 대기업이라든지 정치인들한테 제일 중요합니다. 구속 될 건가 말 건가. 수사 받는 거는 고발당하면 수사 받는 거니까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영장청구권 하나도 굉장히 큰 권한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은 아마 검경수사권 조정, 아니면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것은 다 동의해요. 시기의 문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말씀도.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 그만둘 때도 이 법안에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지금 김오수 총장도 이 법이 문제돼서 그만두고. 그렇다고 본다면 당연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거 저는 거의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된다는 거죠. 그동안의 언행이라든지 보면. 이분이 갑자기 정치를 하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있었던 분이고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걸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뚫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시기의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논쟁이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근식>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 방향의 큰 틀,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국민들이 대부분 동의할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도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몇 년 동안 논의를 해서 여야가 몇 년 동안 입법을 해서 준비를 해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엉망이고 실력 없고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거조차도. 그런데 그 공수처의 우리 실패 요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준비없이,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5월 10일 이전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어떤 사태가 날지 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수처는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서 고위공직자 권한만 뺀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 권한 자체를 완전히 박탈해서 70년간 안정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데 이렇게 속전속결로 졸속으로 해서 되겠느냐라는 얘기는 분명히 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장청구권이 헌법이 있으니까 헌법을 바꾸지 못하니까 검사한테 그대로 주게 돼 있으니까 이번에 법률안 개정안을 보면 영장청구를 경찰이 검사한테 요구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 김현정> 검사의 영장청구권이라는 헌법에 조항은 그대로 살려있어요. 그런데 대신 경찰이 요청한 경우만 영장을 쓸 수 있도록 법안에 써있더라고요.

◆ 김근식> 그래서 제가 종이검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헌법에 나와 있는 영장청구권을 검찰이라고 못 박은 건 더 잘 아시겠지만 법률 전문가니까. 법 취지가 뭡니까? 헌법 취지가. 검사의 수사권을 그 말로 표현한 거잖아요. 영장청구라는 것은 강제 수사의 기본 아닙니까? 강제 수사가 체포영장, 수색영장, 구속영장 아닙니까? 그걸 검사가 하게 헌법에 규정한 것은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엊그제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그걸 뺏어가기 위해서 경찰이 요구한 것을 그대로 종이검찰로 도장만 찍으라는 얘기인데 헌법 정신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하나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 김현정> 그 말씀은 어떻게 종이페이퍼, 자료만 보고서 영장 청구를 하고 공판 검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전국검사장회의가 열린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해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종민 기자
전국검사장회의가 열린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해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종민 기자

◆ 김근식> 그래서 그거를 주말에 우리 당의 김웅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중국의 지금 공안에 휘둘리는 인민검찰과 똑같다는 얘기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사회주의 검찰로는요. 우리나라 검찰처럼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종이 호랑이입니다. 그냥 공안이나 경찰들이 권력이 세기 때문에 그 경찰의 물리력으로 인민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걔들이 그냥 신청한 것들을 검찰은 종이호랑이처럼 도장만 찍어주는 거예요.

◇ 김현정> 공안이 신청하면 검찰은 그냥 도장만 찍어준다.

◆ 김근식> 그럼요.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 김현정> 페이퍼 작업만 한다.

◆ 김근식>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뺄 것인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장기적으로 전략을 짜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게 해 줘야 된다는 거고. 지금 검찰이 문제 있다고 경찰한테 갖다 준다, 이걸 제가 한 마디로 표현할까요?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한테 받히는 경우가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경찰이 문제점 많은 걸 제가 말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 현근택> 지금 중국하고 비교하시는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법 독립이 안 된 나라입니다. 검찰 뿐만 아니라 중국은 법관도 그 정도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공안보다 오히려 법원이나 검찰의 힘이 더 약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라든지. 직접권 얘기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사법부 독립이 안 된 사회적 국가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걸 모델로 삼는 거거든요. 미국 아시겠지만 영장청구권 경찰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에 있는데 우리는 헌법이 있는 거지만 자꾸 이 영장청구권을 수사권이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 김근식> 강제수사의 기본이 영장 아닙니까?

◆ 현근택> 수사를 하지만 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수사하는 것과 영장 청구, 청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아마 경찰이 청구할 경우에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 김근식> 민주당에 이야기 좀 하세요.

◆ 현근택>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영장청구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장청구에 필요한 증거를 모으거나 소환 조사를 하거나 그러면 그 수사를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수사, 기소 분리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자꾸 저는 여러 분들이, 국민의힘이나 법률가들이 미국도 검사가 수사권이 있다, 독일도 수사권이 있다 일본도 수사권이 있다 그러는데. 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미국 검찰 권한만 가져가시든가 아니면 독일 검찰권한만 가져가시든가. 왜냐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수사권이 없어요. 그리고 영장청구권도 없고. 그다음에 독일도 검사만 있지 수사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사가 2000명인데 수사 권한은 한 6000~7000명 돼요. 실제로 조사 받으러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요한 수사는 검사가 수사하고 나머지 다 수사관들이 하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도 특수청 몇 개만, 특수 있는 데 몇 군데만 있고 실제로는 경찰이 다 수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건 글로벌스탠다드가 맞아요. 그거를 자꾸 부인할 생각을 하지 마시라.

◆ 김근식>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이 정치적 의지를 왜 서두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그러면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별 탈 없이 바꿀 수 있느냐의 문제를 논의하자는 건데 못 박아놓고 그때까지 무조건 해야 돼라고 하는 건 그거는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OECD국가들 비교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도 하고 국민들한테 설명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 현근택> 이게 수사, 기소 분리는 민주당이 20년 이상 논의해 온 겁니다. 지난번에 6대 범죄를 남겨놓은 건 일종의 타협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취지와 논리는 다 쌓이고 쌓여서 한 20, 30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그렇게 그동안 논의가 안 됐던 걸 갑자기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 김근식> 20, 30년 했으니까 한 2년만 더 해요. 한달 안에 하겠다고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 김현정> 핵심은 대안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대안. 그러니까 중수청이든 한국형 FBI든 그것에 대해서는 20년 간 논의하지 않다가 3개월 안에 만들겠다는 이 부분을 민변이든 참여연대든 그 부분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 현근택> 기본적으로는 경찰이죠. 기본적으로는 경찰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공수처라든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관들이라든지 경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과도기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경찰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경찰의 말씀처럼 그걸 FBI형태로 만들지 중수청을 만들지.

◆ 김근식> 그걸 논의를 할 시간이 있어야죠.

◇ 김현정> 그럼 그 과도기 동안 경찰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플러스해서 더해야 되는데 충분한 역량은 된다고 보세요?

◆ 현근택>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 김현정> 그러니까 6대 범죄까지 더해서? 검찰은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 걸 완전히 경찰이 홀로 하기에 충분한가.

◆ 현근택> 저는 돼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일선 경찰이나 수사 쪽에 조사를 받으러 가보면 경찰이 그동안에 어찌 보면 직접 자기가 안 하다 보니까 독립화 시키는 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검찰 걸 뺏어간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이미 6대 범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거는 또 검사가 또 하고. 옛날같이 우리가 예전에 보면 경찰에 가서 조사 받고 검찰에 가서 조사 받고 그런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 김근식> 그게 뭐냐 하면.

◆ 현근택> 달라지는 게 아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사건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 김근식> 영장 청구권을 헌법 정신을 잘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경찰이라는 조직의 어떤 특성 그다음에 경찰이라는 조직의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문화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걸 놓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수사 지휘권과 보완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먼저 수사하고 그다음에 미진한 거 있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검찰에 보완요구하고 다시 재수사 지시하고. 이번에 이은해 사건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검찰이 보완장치를 해놓은 건데 검찰 너희는 악이야. 송두리째 뺏어서 그냥 경찰이 다 해 그러는데 경찰이 그럴 능력과 그런 문화가 있고 우리가 믿을 만하면 할 수 있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레기차, 똥차에 비유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 김현정> 잠시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아까 황운하 의원하고 얘기를 하고 지금 또 두 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애청자께서 판단을 하시리라 보고. 딱 한 질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하겠다라는 기류가 사실인가요?

◆ 현근택> 일단 그런 기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한동훈 지금 후보자가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후보자들은 보통 되면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보이콧 될 수도 있다.

◆ 현근택> 저는 그럴 가능성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 김근식> 그런데 민주당에서 만약 인사청문회 보이콧 하면 자승자박이 될 거예요. 잘 심사숙고하세요.

◇ 김현정> 오늘 월요일의 뉴스닥 뜨거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

◆ 김근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