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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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병석 중재안 협상할 것…與도 물러서야
검수완박 법안, 구멍 숭숭 뚫린 풍선 같아
무기명 투표하면 민주당 반대 표 많을 것
민형배 탈당이 개인적? 야당 몫에서 빼야
박병석 직권상정 안돼…유종의 미 거두길
文이든 尹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지금 여의도는 폭풍전야입니다. 소위 검수완박 법안 때문인데요. 일단 어제 오후에는 약간의 휴전 상태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펼쳐졌어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이 되면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열어서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줄 알았는데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안건조정위 명단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내놨다고 하죠. 이걸 놓고 어젯밤에 여야 간에 물밑협상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건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또 잠시 후 10시에 열리는 양당의 의원총회, 여기서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건지 어떤 건지 뭘 논의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중요한 시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권성동>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많이 피곤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지요?
◆ 권성동>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밀어붙이니까 소수당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 이게 또 국익에 반하고 헌법에 반하는 문제여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힘이 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상황이 궁금한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모여서 물밑 협상을 했다. 맞습니까?
◆ 권성동> 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딱 한 차례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은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오후에 열겠다. 그 통보 받은 거 하나밖에 없고요. 어제 물밑 접촉은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그러면 권 원내대표님 말고 다른 원내지도부하고 물밑접촉도 없었던 건가요?
◆ 권성동> 네, 네.
◇ 김현정> 그럼 그러면 지금 보도가 나오는, 여야의 협상이 시작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군요.
◆ 권성동>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확인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여하튼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기류와 움직임이 있다는 것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만나지는 않았지만 기류가 있는 것은 맞다.
◆ 권성동> 네.
◇ 김현정> 박병석 국회의장이 뭔가 중재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상황인 것은 맞죠?
◆ 권성동> 맞습니다.
◇ 김현정> 예. 중재안의 내용은 뭔가요?
◆ 권성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안이라는 것이 서로 간에 의사가 합치가 돼야 그 중재안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당사자들이. 그런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내용을 공개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그런데 그게 박병석 의장이 이거 이렇게 고치시오, 이렇게 고치시오, 이런 수정안은 아닐 것 같고.
◆ 권성동> 그거는 어차피 양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 김현정> 제 생각에는 일단 TF를 꾸려라든지 예전 사개특위처럼 뭔가 특위를 만들어라, 이런 식의 수정안, 이런 식의 중재안 쪽이 될 가능성이 크겠군요.
◆ 권성동>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죠.
◇ 김현정> 그러면 내용은 일단 공개할 수준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건 차치하고. 내용을 알려주시지는 않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수용할 만한 것인가는 어떻습니까?
◆ 권성동> 글쎄요. 저희들은 처음부터 제가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상생과 협치의 국회상을 만들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도 시범실시에 대해서 아주 그냥 흔쾌히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국가의 사정작용, 반부정부패에 대한 대응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그리고 우리 헌법에 배치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저는 언제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 중재안, 수정안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
◆ 권성동>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검찰수사권을 완전박탈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국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수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고 저도 옛날 2019년 우리 당의 사개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검찰의 1차적 수사권과 기소권이 향후에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성립이 된 거든요. 물론 법률수사권 조정법안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지만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과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한 국민들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하고 그로 인한 혼란은 어떻게 막겠다는 아무런 대안도 없고요. 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은 정말 구멍이 숭숭 뚫린 풍선과 같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성안이 되면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 일대 혼란이 와서 아마 민주당을 향한 그 수사기관 종사자들이나 국민들의 원망이 저는 극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런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라는 이 자세에서 거기에서 물러나거나 철회하지 않으면 이 중재나 이런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국민의힘은 중재안 받아들일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박병석 중재안 역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쪽으로, 물론 의원 총회는 해봐야겠지만.
◆ 권성동> 아니, 내용이 중요한 거지 뭐.
◇ 김현정> 물론이죠. 자세가 되어 있다.
◆ 권성동>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됩니까.
◇ 김현정> 그렇다면.
◆ 권성동> 여하튼 협상에 임할 태도가 돼 있고 그 수준이 합리적이라면 국가수사작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언제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 김현정> 민주당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중요하잖아요. 민주당이 안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 원안대로 쭉 가겠다 하면 또 다시 강대강으로 가는 것인데.
◆ 권성동>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국민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해 보면 52%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모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리고 4월 내 처리는 안 된다. 4월 내에 졸속입법은 안 된다. 반대하는 여론은 한 60%가 넘거든요. 거기다가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 시행을 둘러싸서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들. 즉 대검찰청,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그다음에 민변, 참여연대, 이 모든 단체 기관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반대하는데 민주당이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거는 이렇게 졸속입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강행 입법 처리한다면 저는 국민으로부터 민주당은 저는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이 버림을 받을 것이다. 아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권성동> 네.
◇ 김현정>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국회에 같이 계시니까 그 상황들을 생생하게 보고 계실 텐데. 그 목소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반발의 목소리.
◆ 권성동>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니마는 저와 만나는 민주당 상당수는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저한테도 내고요. 또 심지어는 저 보고 좀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의원들도 있고.
◇ 김현정> 그래요?
◆ 권성동> 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의원은 이 법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 김현정> 지금은 기명으로 되어 있죠. 기명투표로.
◆ 권성동> 네. 기명투표인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있거든요. 그걸 떠나서, 민주당 의원들을 떠나서 이 법안 자체가 반 헌법적인 것이고 반민주적인 것이고 반민생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법안이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권성동> 그런데 그걸 갖고 무슨 뭐, 숫자 놀음으로 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여기서 잠깐 안건조정위 얘기를 해 볼게요.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위원 6명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일단 어제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야당 몫으로 넣으면 안 된다,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죠?
◆ 권성동> 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박광온 위원장 발언을 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성동>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위 국회법 규정이 헌법체계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본인이 해석을 해서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자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고 또 민형배 의원을 지명하는 문제는 그거는 국회법 정신이라든가 국회 정서에 관한 규정에도 배치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도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론도 그렇고. 그래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때, 안건조정위원은 소수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소수 의견.
◆ 권성동>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다수당을 위한 제도로는 신속처리제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만들었고요. 소수당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고 의견을 듣겠다고 만든 것이 안건조정제도와 필리버스터입니다. 무제한 토론.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그 법을 만들 때 87석 소수 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입법 취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소수당을 위한 제도가 안건조정제도와 필리버스터다. 그런데 자기 당이 다수당이 되자 필리버스터도 다수당이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무리하게 국회법 해석 하면서 밀어붙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안건조정제도라는 게 뭡니까? 법안을 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소수의 목소리를 90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충분히 들어보자. 주고 90일이 끝나면 니네 다수당 뜻대로 하라라는 제도가 안건조정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이 구성안을 내고 자기들이 멋대로 무소속 의원을 양향자 의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탈당을 시켜가지고 이게 어떻게 탈당입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원 아닙니까?
◇ 김현정> 민형배 의원이요.
◆ 권성동>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형식적으로 무소속이지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국회의원 아닙니까? 세상이 다 아는 일을 아니다라고 우겨가면서까지 하는 걸 보면서 이게 과연, 이게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할 일이냐.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민주당도 좀 자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민형배 의원은 이건 개인적인 결단이다. 지금 시국이 비상하기 때문에 비상한 결단을 개인적으로 내린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 권성동> 그거는 그야말로 궤변이죠, 한마디로.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방관은 최대의 수치고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악법을 방관하는 것은 결국 악행에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뭐가 진짜 국민을 위한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안건조정위를 지금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계시지만 위원장이 직권으로 민형배 의원을 넣게 되면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그냥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권성동>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면 본회의로 가게 될 텐데 박병석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 권성동> 저는 뭐, 예단하지는 않겠고요. 다만 박병석 의장도 이제 국회의장 마지막 아닙니까? 이제 5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라고요. 또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 큰 어른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을 이렇게 수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박병석 의장님을 개인적으로도 좀 잘 아시잖아요. 같이 오래 정치하셨으니까. 그분 스타일로 미루어볼 때는 그분 스타일로 미루어 볼 때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 권성동> 글쎄, 이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모든 여론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정말 6선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주의자라면 저는 직권상정에 동의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출신이시니까 그리고 요즘은 국회의장 끝나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정치활동을 이어가시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결국 마지막에는 직권상정을 민주당의 요구대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나오더라고요.
◆ 권성동> 예단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헌법을 좀 수호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일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늦어질 경우,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국면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 권성동> 이건 뭐, 반헌법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헌법수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재인 대통령께도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구속영장이든 압수수색 영장이든. 그 얘기는 구속과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검사한테 수사권이 있다는 전제 하에 영장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은 결국 헌법에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법조인 누구나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자기한테 이런 일이 왔을 때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또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태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윤석열 당선인과는 너무도 오래 된 친구사이이신데 그리고 대선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보셨을 테고요.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라고 보시는군요.
◆ 권성동> 아니, 거부권 행사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겁니다.
◇ 김현정> 요청도 하실 거고요.
◆ 권성동> 우리 당에서.
◇ 김현정> 요청도 하고 받아들이실 거라고 당연히 보시고요?
◆ 권성동>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양향자 의원이 어제 했던 발언 중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이, 화제가 됐던 것이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간다. 그런데 찬성 안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 의원이 했다는 것인데. 혹시 이것에 관련해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 권성동>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고 양향자 의원이 없는 얘기를 지어서 소설을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마 양향자 의원이 소위 말해서 안건조정,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 그게 아마 민주당의 진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민주당 정권의 문재인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라고 저희들이 비판을 했거든요. 양향자 의원 발언나오기 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 비리방탄법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그렇게 비판했는데 양향자 의원의 발언으로 민주당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국민의힘 입장 오늘 확인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권성동> 네, 감사합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22 (금) 권성동 "검수완박, 민주당 의원이 나 잡고 막아달라더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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