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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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25 (월) 대검 예세민 기조부장 "검수완박 참담.. 공청회라도 열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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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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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검찰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이죠. 이걸 둘러싼 갈등이 이제 끝나나 싶었는데 또 변화가 생깁니다. 지난 금요일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면서 이제 끝나나 싶었는데 사실 그때부터 검찰은 반박을 했어요. 대검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두 번째 사의를 밝혔고요. 대검 차장 검사 포함해서 전국 6개 지역에 고검장들까지 집단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검찰은 왜 국회 합의안을 반대하는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 하겠는데요. 오늘 정치적인 그런 분석이나 논의 말고 법적인 내용, 또 수사와 직접 연결되는 이런 전문가,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대검찰청의 예세민 기획조정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예세민> 안녕하세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예세민입니다.

◇ 손수호> 네, 사실 어떤 분인가, 좀 어떤 분이기에 이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는가 청취자 분에게 약간 소개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검 직제상 검찰총장 또 대검 차장검사 다음입니다. 다음 순서인데요. 지금.

◆ 예세민> 네, 그렇습니다.

◇ 손수호> 검찰총장, 대검차장 다 사표를 낸 상태예요. 그리고 또 수리되면 직무대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현재 검찰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검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오늘 여쭐게 많습니다마는 이것부터 여쭐게요.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를 짧게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예세민> 먼저 저희 검찰제도에 관한 문제로 이렇게 국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이 이렇게 일시에 무너질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 검찰 구성원들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오늘이 4월 25일인데 이번 중재안을 보면 4월 안에 이번 주 내로 법안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중재안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법률안이 나오면 그것을 불과 이틀이나 사흘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인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어떻게 이렇게 성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모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형사사법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표현까지 쓰실 정도로 상당히 우려를 크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이 검찰 내부에 이런 반박이, 반박과 반발이 평검사까지 이어지거나 아니면 기타 그 간부들 사이에서도 더 추가적인 집단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 예세민> 저희는 이 중재안에 대해서 저희가 잘 검토하고 있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손수호> 아직까지는 이제 검토와 국민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연다고 해요.

◆ 예세민> 네.

◇ 손수호>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혹시 김오수 총장이 사표는 두 번째 지금 냈지만 이 여야 합의안에 대해서 이거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동의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묵인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검찰조직 내에서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예세민> 네.

◇ 손수호>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예세민> 아마 오늘 10시에 총장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겠고요.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1차 사의 표명한 김오수 총장과 만났잖아요. 그래서 국회에 검찰 의견을 전달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그래서 검찰총장이 직접 국회의장을 만났는데 결국은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당시에 검찰의 의견, 검찰에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 전달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내용은 뭐예요?

◆ 예세민> 국회의장께 전달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 손수호> 네.

◆ 예세민> 저희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되고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이니까 이렇게 성급하게 처리하시지 마시고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해서 결론을 내리시면 그대로 따르겠다 라는 내용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 손수호> 그럼 구체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이제 절차적으로 또한 시간을 좀 충분히 갖자, 이런 내용이었던 거군요.

◆ 예세민> 네, 그리고 내용에 관해서도 저희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별건수사 금지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검찰총장님이 국회에 출석하는 등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국민들께서 수사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미국식 기소 대배심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 손수호> 이렇게 검찰의 이야기, 이제 얘기가 시작됐으니까 자세하게 이번 여야 합의안에 대해서 대검이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대검찰청 예세민 기획조정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짧게 한번 총평을 듣고 갈게요. 여야 합의안,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 예세민> 원래 민주당의 원래 법안은 보완수사, 검사의 보완수사와 중요사건 직접수사를 둘 다 일체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재안에서는 보완수사라는 부분은 그 범위를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기준으로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완수사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사건, 직접수사 개시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법안의 시행시기만 약간 늦춘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수사를 못 하면 공소시효 내에 충실한 수사가 이뤄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재안대로 하면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3개월 여 안에 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에 바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손수호> 지금 대략적으로 한꺼번에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따로 따로 떼서 좀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오늘 검찰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검찰수사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지적하고 또 이른바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한번 반론을 먼저 좀 띄워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 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검찰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꽤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검찰 출신 정치인이고 게다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번에 대구시장 후보로 나설 홍준표 전 의원. '정치 수사를 통해서 정권의 앞잡이만 해 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이런 날카로운 비판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예세민> 그동안 저희 검찰이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 처리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겸허한 자기성찰과 반성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도 경주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지금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고 생각이 됩니다.

◇ 손수호>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예세민> 그렇습니다.

◇ 손수호> 이제 내용 하나하나 가죠. 첫 번째, 중재안의 1항이요. 수사 그리고 기소의 분리 원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각국에 여러 가지 제도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면 결국은 너무 비대해 진다, 너무 권력이 세진다. 결국 이 모두 다 검찰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 예세민> 그래서 먼저 저희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사는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이고, 기소는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범죄자를 법정에 서게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른 개념이고 다른 행위입니다. 그런데 기소를 하는 소추기관인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완수사,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중요사건직접수사, 즉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같이 수사가 어려운 중요 사건을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처음부터 직접 수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수사와 기소는 원래 다른 개념이지만 이 두 가지 경우는 반드시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선진국에서는 예외 없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서는 소추기관인 검사가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 독일의 중점검찰청, 프랑스의 특별광역법원 및 금융경제범죄 거점수사부,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 그리고 잘 알려진 일본의 동경지검 특수부 등이 모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같이 중요 범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수사를 하는 주체가 기소하는 목적을 미리 딱 정해 놓고 확증편향을 갖고 편향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검찰에서는 그동안 그동안의 우려와 비판을 특히 공감하고 있고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인권보호관 제도, 상급자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제도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마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지금 말씀하신 게 또 그러면 부패범죄, 또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권 관련한 언급도 하셨잖아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2항으로 좀 연결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 또 예견되어 있는데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관련해서 결국은 한시적으로 수사권이 유지됩니다마는 결국은 이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 실제로 범죄를 수사하는 입장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예세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소를 하는 소추기관입니다, 검사는. 그 검사가 국가와 사회의 기초를 위협하는 큰 범죄, 예를 들면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같은 중요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 이유는 소추기관인 검사는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법률전문가로서 형사재판에서 직접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가 어떠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집되어야 하는지를 가장 정확히 아는 전문가입니다.

◇ 손수호>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면 제대로 못한 다는 얘기인가요?

◆ 예세민> 그런 건 아니고요. 검사가 형사소송에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가 소추기관인 검사의 직접수사가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연방법무부산하에 FBI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해서 연방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뉴욕남부연방검찰청 같은 곳에서 증권범죄나 조직범죄와 같은 수사를 매우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수호> 그리고 지금 부패범죄, 경제범죄 얘기 했습니다마는 또 하나, 이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산범죄, 이런 것들은 중재안에 따르더라도,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바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이번 여야 합의를 두고 '정치적 야합이다.' 이런 센 말도 했어요. 이게 바로 선거 관련해서, 선거 범죄 관련해서 검찰수사권을 박탈하기로 여야가 서로 뜻을 모은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 예세민> 네, 6대 범죄 중에서 어떻게 그 4개의 범죄를 선정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선거범죄나 그다음에 공직자범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정치인들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손수호> 특히 이제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잖아요.

◆ 예세민> 네, 그렇습니다.

◇ 손수호> 그렇다면 이번에 또 지방선거 후에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 경험을 볼 때 정말 많은 수사가 이루어 질 수도 있는데, 이거 만약에 앞으로 선거 끝날 때마다 다 경찰이 수사해야 된다면 어떻습니까? 수사에 과부하라든지 공소시효 내에 제대로 수사를 못할 가능성도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검찰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예세민> 선거범죄라는 게 매우 어려운 수사입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도 매우 짧고요.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고요. 그래서 지금도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매우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직접수사를 못하게 한다면 이 모든 수사를 다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충실한 수사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의 합의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십 몇 분 동안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정말 아주 긴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내용인데.

◆ 예세민> 그렇습니다.

◇ 손수호> 오늘 뭐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른 상황까지 보지는 못하겠고요. 지금 사실 국민들이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과 그리고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을 계속 보고 있고, 심지어는 검찰총장이 곧바로 정치권으로 가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상황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봤거든요, 얼마 전에. 국민들의 불안감. 이거 검찰이 좀 해소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검찰을 대표해서 국민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예세민> 네. 형사사법 제도는 저희 검찰이나 경찰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이 무너져서 선량한 국민들께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고 힘있고 가진 자들의 불법과 비리가 넘쳐나게 되고 경찰은 사법 통제를 받지 않는 비대한 경찰이 될 것이 명백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결과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렇게 국민들께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여야 모든 정당이 중재안에 합의를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가지시고 헌법과 국회법에서 규정된 입법 예고나 공청회 같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회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검찰의 이야기, 저희가 자세하고 충실하게 들어야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상당한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예세민> 네, 감사합니다.

◇ 손수호> 대검찰청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