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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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13(수) 이수진 “검수완박에 필리버스터? 살라미로 대응"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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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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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진 (민주당 의원)



檢 6대 범죄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
중수청 설치 등 3개월 간 대안 논의
방탄입법? 국회, 경찰하곤 안 친해
필리버스터, 국회 180석 동의 필요
살라미 전술 대응..국회의장 설득 중


지금부터는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고 한국형 FBI를 만들어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6대 중대수사범죄는 그리로 넘기겠다 이게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겁니다. 4월 내 국회에서 처리를 해서 5월 3일에 공포하는 게 목표라고 하죠. 지금 검찰과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정의당, 민변, 참여연대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안 마련이 충분치 않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인데요. 민주당의 답변을 직접 들어보죠. 판사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이수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수진>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진입니다.

◇ 김현정> 당론으로 정해진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 이수진> 네.

◇ 김현정> 그러니까 검찰에게 남아 있던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은 검찰로부터 완전히 떼어낸다는 거고.

◆ 이수진> 네.

◇ 김현정> 6대범죄 외에 다른 범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결과 내면 그거 보고서는 보강수사 지시할 권한은 있었잖아요, 검찰한테. 그 부분은 그대로 두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떼는 건가요?

◆ 이수진> 지금 검찰 수사권에서도 직접수사권은 경찰이나 공수처 지금 비위사건은 직접 수사하는 거 일부를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기소권하고 영장청구 집행권이 있잖아요. 검찰에. 지금 그걸 넘기는 건데 영장청구를 하면서 내지는 기소를 하면서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현재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는 없애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럼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 이수진> 아니,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영장청구를 하는데 미비한 점이 있다거나 또 기소를 해야 되는데 미비한 점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보완을 해 달라 재수사를 해 달라 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다만 직접 수사는 좀 보완할 게 있으면 지금은 직접 수사 뛰어들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없애는 거고요.

◆ 이수진> 네, 예전 같으면 그냥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라는 거죠. 그거를 서로 협치를 해라. 협업을 하라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가 됩니다. 목표 스케쥴은 4월 내 국회 처리, 5월 3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것, 이렇게 잡고 계시는 게 맞나요?

◆ 이수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사실 오늘이…

◆ 이수진> 5월 3일이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사실 오늘이 4월 13일이에요. 그러면 4월이 18일밖에 안 남았는데 70년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문제인데 처리시한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니냐. 이거 속도전 아니냐라는 우려가 민변, 참여연대, 정의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진> 사실은 이게 재작년에도 검찰개혁 특위, 당특위가 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제2권력기관 개편이라는 취지였죠. 그때도.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고 그다음 2단계 절차가 수사, 기소 분리였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당 특위를 열어서 그때도 굉장히 충분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 지금 수사를 이렇게 중대한 범죄 수사를 막바로 경찰에 다 넘겨버리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가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예기간을 3개월로 뒀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권을 다 빼는 기간을 3개월로 하고 그러면 3개월 내에 우리도 법안을 낼 겁니다. 그 6대 중대범죄 특히 사실은 대부분 권력형 범죄죠.

◇ 김현정> 6대범죄라하면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대형참사, 방위사업 범죄입니다.

◆ 이수진>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권력형 범죄니까 이거를 막바로 경찰에 넘기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특별수사청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법안까지 다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정부와 정부조직법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3개월 동안 우리가 6대 범죄에 대해서 특별수사청을 만들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법안을 낼 거고요. 그러면 새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도 그에 대비한 법안을 제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그걸 충분히 논의를 해서 특별수사청을 만들든지 해서 할 거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청들이 너무 난립을 하면 또 국민이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그래서 그거를 한국형 FBI로 결국 궁극적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그때까지 경찰의 수사 역량을 키워야 된다. 경찰한테 맡기지 않고 권한을 주지 않은 채로 경찰이 수사를 못 한다고만 하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지금 대략의 계획을, 계획표를 쭉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통과시켜놓고 일단은 4월 내에 검수완박을 해 놓고 그러면 이 6대 범죄. 선거범죄,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경제범죄, 대형참사,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3개월 동안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그 대안을 좀 마련해 놓고 검수완박을 하는 것이 수사 공백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막을 수 있고 그렇지는 않을까요?

◆ 이수진>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세 분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수사청 제정법도 내놨거든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다 내놨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처리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새 정부가 아니라면 할 수 있죠.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것도 정부조직이니까 여당이 되는 쪽이니까 여당의 얘기도 들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딱 그 단계까지만 하는 겁니다.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법안이 준비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도 중수청이든 한국형 FBI든 이번에 같이 4월에 같이 처리할 수 있는데 여당 얘기, 새로운 여당 얘기도 들어보자 해서 일부러 남겨둔다는 말씀이세요?

◆ 이수진> 네, 그렇죠. 정부가 새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먼저 정부조직을 만들어버릴 수는, 그것도 좀 무리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의원님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그걸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논의할 거까지 다 한다음에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하는 걸로 가도 그러면 수사공백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여기저기서 나오는 우려들이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이수진> 지금 사실은 6대범죄도요. 검찰이 우선권만 있고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도 할 수 있긴 있죠. 둘 다 같이 하죠. 지금은.

◆ 이수진> 그래서 경찰이 지금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우선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충분히 3개월 동안 얼마든지 경찰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결국 그러면 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급하다고 생각하는 검수완박 법안이라도 먼저 좀 처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죠?

◆ 이수진>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일선으로 법무부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검찰 직접 수사를 확대하고 예산편성권도 따로 갖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되면 검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을 법무부장관도 지휘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굉장히 큰 일이 났구나 이거 어떻게 국민의 인권, 기본권을 지킬 수 있겠나 이런 우려가 이제 증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이것이 안 될 가능성이 커서 그렇다는 말씀.

◆ 이수진> 그럼요.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이제 자칫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정권 바뀌고 검찰이 6대 범죄수사권 가지고 선거수사, 공직자수사 이런 거 들어갈까 봐 이거 도둑이 제 발 저리듯이 미리 이걸 차단해 놓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야당에서 하거든요.

◆ 이수진> 그런 공포는 아마 경찰한테도 더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들은요. 사실은 검찰하고 더 친하잖아요. 보험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 김현정>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이수진> 수사를 할 때 검찰하고만 친하면 자기네들이 조금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이 경찰하고 친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개시를 하더라도.

◇ 김현정> 고위공직자들이 검찰하고는 친한데 경찰하고는 안 친하다.

◆ 이수진> 어떻게 그렇게 지금 그렇잖아요.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도 많고.

◇ 김현정>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 사항이라. 그렇게 보시는군요.

◆ 이수진> 현실적으로 검찰 출신하고 친하거나 연결이 돼 있거나 대기업들이 그래서 검찰하고도 굉장히 컨텍을 많이 하고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안전한 거였지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안전하지는 않았던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막 할까봐 걱정이 됐다면 사실은 검찰개혁을 하기가 더 힘들었겠죠. 그거를 우리가 감수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오히려 정권 바뀌고 나서 경찰이 6대 범죄 수사권을 오롯이 갖게 되면 오히려 그러면 지난 정부 수사를 더 철저히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세요?

◆ 이수진> 그럴 수 있죠. 전혀 뭐 사실은 어떻게든지 연계가 안 되실 겁니다. 검찰하고.

◇ 김현정>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6대 범죄, 중대 범죄를 지난 검경수사권 조정 때 뒀던 이유는 검찰이 가진 노하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대범죄들에 대해서. 그래서 검경이 도와가면서 해라 그 노하우를 가지고 수사 공백 없게 해라, 이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경찰이 오롯이 가져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실함이 있을 수도 있고, 경험상. 그런 부족함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수진>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검찰 수사관이 6000명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그 특수한 수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특수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하고 싶으면 가시라 그리고 검사도 수사하고 싶은 분은 그리 가셔서 퀄리티 높은 수사를 하시라고. 그래서 특별수사청을 만들겠다.

◇ 김현정> 중수청이라고 이름을.

◆ 이수진> 중대범죄를 거기서 수사를 해 다오. 이런 취지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일단은 급한대로 경찰이 하다가 중수청이든 뭐든 한국형FBI가 만들어지면 그 수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로 가서 수사하셔라 그런 말씀.

◆ 이수진> 네, 그렇죠. 그렇게, 지금 국수본 만들거나 비슷한 취지입니다. 지금.

◇ 김현정> 다 만들어 놓고 그러면 만들어 놓고 이거를 박탈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조금 서두르는 느낌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 이수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돼셨잖아요. 대통령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했던, 궁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수사, 기소 분리 개혁이 앞으로 향후 20년이 돼도 못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수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그러면 5년 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한 달 동안 서두르냐 했을 때는 정권이 이렇게 바뀐걸로까지는 예상을 못 했기 때문인가요?

◆ 이수진> 그보다는 수사, 기소 분리가 사실은 궁극적 목표였는데 차기 정부가 이제 우리 같은 민주당 정부였다면 차기 정부에서 조금 더 논의하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수사청이든 뭐든 다 만들어서 했겠죠.

◇ 김현정> 찬찬히.

◆ 이수진> 네, 수사, 기소 분리 자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취자 2667님은 경찰의 권한이 좀 비대해 지는 것 같다 그런 버닝썬 사태처럼 경찰과의 어떤 고위공직자와의 커넥션 같은 거, 이런 거 우려되지 않느냐 견제가 좀 우려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세요.

◆ 이수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경찰 비위나 공수처 직원들 비리는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남겨놓을 겁니다.

◇ 김현정> 그거 하나 남겨놓겠다. 검찰수사권은.

◆ 이수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징계요구도 할 수 있고요. 교체 요구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수사도 하고 고소, 고발 한 것에 대해서 경찰청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게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포 공소장 감찰도 하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법안. 그런 보완책을 놓겠다는 말씀이세요.

◆ 이수진> 네, 그렇죠. 지금도 있는데, 지금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놓는 거죠.

◇ 김현정>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적폐청산해야 된다해서 특수부도 보강하고 검찰을 보강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과 모순되지 않냐는 얘기도 있어요.

◆ 이수진> 그래서 그 수사라는 것을 꼭 지금까지는 검찰이, 검찰에 있는 인력에 계속 중요한 수사를 하게 하고 역량을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부터는 그거를 소위말해서 그게 경찰이 될지 특별수사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특별수사관들이 그 인력이 그대로 가도 되고 경찰 중에서도 수사 잘하는 인력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인력들을 다 모아서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검찰청 내에서 수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인력이 다른 청으로 가서 수사를 하라는 거죠.

◇ 김현정> 이제 이번 달 내로 반드시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신데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역시 지금 이 검수완박 추진에 지금 추진에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못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대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 이수진> 그렇죠. 당연히. 이게 180분이 동의를 해 주셔야 … 시키는데 못 하니까 회기를 짧게 잘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살라미 전술로 가는 건가요?

◆ 이수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회기 자르고 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중단되고 그다음 회기에서 자동 표결로 붙여지는 이런 식으로. 그거 박병석 국회의장이 동의 해 주실까요?

◆ 이수진> 그게 제일 관건이 박병석 의장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설득 작업 중이세요?

◆ 이수진> 네.

◇ 김현정> 설득 해 주신다고 하나요?

◆ 이수진> 이제 우리 지지자 분들과 당원분들이 너무나 요구하고 있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도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민주당의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수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판사 출신입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