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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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18(월) 황운하 "내가 억지 기소 피해자, 수사 기소 분리됐다면...."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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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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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운하 (민주당 의원)



민주당 172명 전원 수사권 조정안 발의
검찰은 반발해도 여야 합의 가능성 있다
수사 공백? 중수청 설치 3개월이면 충분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70년 된 생각
김오수 사의…검찰, 개혁 부정하는 집단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의 방침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을 넣어서 지난 금요일에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두 개를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입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제 사직서까지 낸 상태죠. 지금 국회 구조상 아무리 야당이 반발해도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국민 의견이죠. 보름 만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만큼 국민적인 동의가 충분히 무르익었는가,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이 법안 발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한 분. 민주당 황운하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황운하 의원님 나와계세요?

◆ 황운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지난주 초반에만 해도 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법안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여를 하신 건가요?

◆ 황운하> 네.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당내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도록 치열한 토론을 거쳤지만 결론은 당론으로 추진하자라고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당론으로 결정된 이상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소속 의원 172명, 즉 박홍근 외 171명으로 해서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그 법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 김현정> 전원 합의.

◆ 황운하> 당론으로 결정된 이상은 토론과정에서 얼마나 이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당론으로 결정된 이상은 따르는 게 정당인의 도리라고 봐야죠.

◇ 김현정> 법안 처리 스케줄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도 궁금한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보니까 23일, 이번주 토요일에 출국하시더라고요.

◆ 황운하> 네.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시는 건가요?

◆ 황운하> 원내 전략은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원내대표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렸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법안 공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 하에, 여야가 또 협상을 해서 또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고요. 또 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여러 가지 국회법상 허용되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죠. 원내대표단이 구상하고 있는 원내 전략이죠.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도 못하고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원내대표단들에게 대단히 실례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런데 며칠이 안 남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 황운하> 네, 언론에 다 보도됐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니까 5월 3일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지금 분명한 것 같고. 박병석 의장이 하고 떠나시느냐 아니면 국회부의장한테 사회권을 넘기고 떠나시느냐. 박병석 의장 출국 전과 후 두 가지 수밖에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 황운하>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죠. 법사위 통과해야 되는데 법사위에서 물론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국민의힘 쪽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 처리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예상이 되지만 그러나 과거 국민의힘 태도를 보면 수사, 기소 분리에 대체로 찬성했었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절대 안 될 것이다라고만 볼 일은 아니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EASON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EASON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합의 가능성 남아있다고 보세요? 지금 분위기는 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 황운하> 네, 물론 분위기는 그런 데요. 그러나 그건 서로 정략적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내용을 법안 심사 꼼꼼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정도면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검찰이야 당연히 반발하지만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것은 여야의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형사사법 절차를 선진화, 정상화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합의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어느 분이 사회를 맡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어떤 형사사법제도 선진화 취지를 이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 김현정> 그래요. 합의 가능성도 열어는 놓으셨지만 그거는 좀 큰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박병석 부의장이 만약 이번 주에 출국을 토요일 날 하는데 그 전에 처리를 하기에는 사실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지금 필리버스터도 있다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 국회부의장, 민주당 소속 국회부의장한테 사회권을 넘기고 가신다고는 해요? 그 답은 들으셨습니까?

◆ 황운하> 의장님이 아직 답변을 안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의장님이 심사숙고하실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 김현정> 답변 안 하셨군요.

◆ 황운하> 네. 의장님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의장님도 심사숙고하시겠죠. 본인이 의장님으로서 사회권을 넘길 것인지 또는 본인이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은 의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이라서 다른 분이 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적인 공감대 확보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황 의원님.

◆ 황운하> 그럼요. 제일 중요하죠.

◇ 김현정> 제일 중요한데 사실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를 보면서 혼란스러운 느낌은 있어요. 뭐냐 하면 김오수 경찰총장은 누구보다 검찰개혁에 앞장섰고 지난해 조국 장관 도와서 경찰이 6대 범죄 빼고 모든 범죄 수사권 가져가는 데에 앞장서서 법안을 만드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 황운하>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그런 김오수 총장조차 '이번에는 이해할 수 없다. 국민 인권과 관련된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행해 본 이후에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게 마땅하다.' 이러면서 사표까지 내니까.

◆ 황운하> 그렇죠.

◇ 김현정>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네. 지난해에 검경수사권 조정안 마련했는데 그게 1년 지난 후에 평가도 제대로 안 해 보고 6개 범죄마저 가져가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좀 더 논의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 황운하> 하실 수 있죠.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운하> 큰 틀에서 보면 수사, 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이라 표현하시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틀린 표현이라 생각하고요. 수사, 기소분리법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싶은데. 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형사소송법이 1954년에 제정됐거든요. 그때 검사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다 줬습니다. 그 수사권과 기소권이 다 검사에게 주어질 때 입법자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하는 수사, 기소가 분리가 바람직하다, 이 입법자의 당시 약 70여 년 전에 입법자가 구상했던 수사, 기소 결합체계. 검사 중심 형사사법체제는 70년 해 본 겁니다, 이미. 10년 운영해 본 게 아니라 70년 해보고. 그 사이에 수사, 기소 분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고 그다음에 김오수 총장님도 청문회 당시라든지 총장 임명 직전에는 다 수사, 기소 분리에 동의하셨고 심지어 윤석열 당선인도 다 동의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검찰총장에 임명되고 나면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 그 취지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 찬성하는 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민변, 참여연대 혹은 학계에서조차도 이렇게까지 서두를 일은 아니다.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해서 6대 범죄 말고는 경찰이 1년 동안 수사를 했으니 그것을 평가하고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6대 범죄 수사에 대한 대안까지 다 마련하고 나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던데.

◆ 황운하>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그것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6대 범죄를 검찰에 남기는 것이고, 2단계는 6대 범죄마저 검찰에서 떼어내는 그것이 단계별로 검찰개혁 로드맵이 마련됐던 건 맞고요. 그러나 그것은 검찰이 직접 수사의 폐지 내지 폐지 수준의 축소라고 하는 검찰개혁 취지에 적극 협조해 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1단계 검찰개혁, 즉 6대 범죄에만 검찰에게 남기는 1단계 검찰개혁을 한 이후에 자체적으로 이 검찰개혁 취지에 협조를 해주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는 커녕 전혀 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행동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재작년에 검찰로부터 또 어떤 법무부로부터 양쪽으로부터 개혁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여러 가지 권고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개혁 추진을 해왔느냐는 추진 상황을 국회에서 보고 받아왔습니다. 하나도 안 하고 있고요. 인력과 예산 등의 후속조치 개시에 대한 걸 하나도 안 하고 있고요. 즉 검찰은 스스로 검찰 1단계 개혁 이전 상태와 다를 바 없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즉 개혁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계속 딴지를 걸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1년 동안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 황운하> 그럼요. 사실상 부정해 왔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걸 더 보강하고 그걸 완벽하게 한 다음에 6대 범죄로 가야지.

◆ 황운하> 다른 방법이 없죠.

◇ 김현정> 잘못하면 수사 공백 생기는 거 아닌가, 6대 범죄마저.

◆ 황운하> 공백은 안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오해들이 계신데. 공백은 안 생기죠. 우선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는데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검찰이 그대로 유예기간 동안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개월 이후에 3개월 동안이면 충분히 경찰, 여야가 합의를 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특별수사청이든 만들어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 그 중수청이라고 가정을 하면 중수청에 기존의 검사와 기존의 검찰 수사관들, 검찰 인력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예컨대 야당에서 주장하는 블랙리스트니 원전수사니 그 수사팀 그대로 옮겨가면 되거든요.

◇ 김현정> 3개월이면 충분할까요. 중수청 만드는데. 황 의원님.

◆ 황운하> 충분합니다. 그것은 실무적인 절차를 다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백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수사, 기소를 분리를 하지 않는 한 검찰개혁은 어떠한 보완체계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으로 직행하는 그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렇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20~30년 동안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것이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이후 이 법안에 대한 논의나 추진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는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상하면서도 논의를 더 해 보자라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의미와 저는 다를 게 없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조금 더 서둘러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들어 갔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이제 남은 기간이 보름밖에 안 남아서요.

◆ 황운하> 네, 작년 2월달 부터 그래서 준비를 했던 것인데요. 작년 2월달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 여러 가지 국민들의 민생이 우선이고 하다 보니까 계속 미뤄왔었고 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검찰총장 출신이 곧바로 대통령으로 직행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예상을 못 했죠. 그래서 검찰공화국의 현실화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커진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법안 주도하는 의원들 일부가 현재 검찰수사 대상이나 피고인 신분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 황운하> 저를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제가 피고인인데요. 만약에 수사, 기소 분리되는 형사사법시스템, 수사, 기소가 분리되었다면 저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소라고 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해서 억지로 기소를 한 사건이거든요. 즉 그래서 검찰이 소설 같은 그런 공소장을 써놓고 억지로 끼워 맞춰서 나중에 무죄가 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는 식의 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보고 제가 기소가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황운하> 이게 참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인데요. 이로 인해서 억울한 재판을 2년 넘게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들을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례를 겪는다면 누구든지 다 수사, 기소 결합의 폐해가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라고 다 아마 즉각적인 수사, 기소 분리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울산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 낸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입니다. 김기현 의원께서 항상 과도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신이 마치 자신은 무고하고 당시 울산 경찰청이 자신을 과잉 수사 한 것처럼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검찰이 김기현 의원의 형제들의 비리나 김기현 의원의 본인 비리들을 의도적으로 덮었고. 김기현 의원은 검찰권 남용의 최대 수혜자가 된 것이 거든요. 그 부분은 국민들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이 지난주에 출연하셔서 또 정반대 얘기를 그분은 하셨기 때문에.

◆ 황운하>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재판을 받고 있을 뿐이지 그것도 결국 굉장히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을 뿐이지. 또 수사, 기소 결합에 따른 검찰의 표적이 돼서 그래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검찰 수사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재판받고 있거든요. 수사 받고 있는 게 아니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황 의원님, 1심 공판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김기현 의원의 해석과 황운하 의원 해석이 전혀 다른데 저희가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각자 의견을 각각 들은 것으로 제가 하고요.

◆ 황운하> 맞습니다.

◇ 김현정> 인터뷰를 좀 이어가보겠습니다. 지금 전국 고검장들이 회의 연다고 하고 집단 사퇴 가능성 나오고 있어요. 평검사 회의도 내일 있다고 하고. 검란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해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종민 기자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해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종민 기자

◆ 황운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과거에 전교조 선생님들께서도 집단 성명서를 내셨다가 다 기소돼서 유죄판결 받았습니다. 검사들만이 지금 집단행동을 하면서도 기소되지 않고 유죄 판결 받지 않는, 제재 받지 않는 그런 유일한 특권 집단이 되는데요.

◇ 김현정> 20초.

◆ 황운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강하고 담대하고 그렇지만 슬기롭게 이 문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검사들의 조직 이기주의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운하> 네.

◇ 김현정>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