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1(화) [탐정 손수호]"절도 20번 '나 촉법이야' 배째라 나오면?"
2022.03.01
조회 70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지고 오신 사건. 울산 사건이네요.

◆ 손수호> 네. 울산에서 벌어진 상습절도 사건입니다.

◇ 김현정> 절도. 뭐 이렇게 흔한 범죄를 탐정에서 다루나, 이런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 손수호> 실제로 절도가 흔한 범죄죠.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무려 18만 건의 절도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폭행은 절도보다 적어요. 12만 건이고요. 절도보다 많이 발생한 범죄 유형은 사기. 그리고 교통사고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 흔하디흔한 절도사건을 오늘 가지고 오시지는 않았을 거고, 뭔가 사연이 있는 거겠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범인이 누군지가 중요한데요. 이제 막 중학교 2학년이 된 만 13세 김 모 군이 이 절도 사건의 범인입니다.

◇ 김현정> 만 13세면 그 유명한 촉법소년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죠. 오늘 이 얘기 나왔으니까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소년법상 19세 미만이면 소년이거든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제 14세 미만의 자는, 소년 중에서도 14세 미만의 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해요. 그래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거죠.

◇ 김현정> 10세에서 14세를 촉법소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19세 미만이면 범죄소년.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촉법이 무슨 뜻이에요?

◆ 손수호> 이게 법률에 안 나와요. 그리고 판례에도 잘 안 나오는데. 편의상 쓰는 용어입니다.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편의상 부르는 게 촉법소년인데요. 이게 조선왕조실록에 나옵니다. 연산군 일기 이런데에 법을 어긴 사람들 이거를 촉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런 촉법소년은 처벌은 못 해요. 하지만 소년원에 보내는 등 보호처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김 군이 만 13세 촉법소년이니까요. 소년원은 보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또 범법소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범죄소년이 있었고 촉법소년이 있었고 범법소년은 뭐예요?

◆ 손수호> 이거는 10세 미만.

◇ 김현정> 10세 미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 손수호> 이거는 처벌 못 하는 것도 당연하고 보호처분도 못 해요.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 김현정> 소년원도 못 보내요. 범법소년. 개념을 알았어요, 이제 개념은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김 군 얘기를 하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봐야 되는데요. 이게 그 김 군의 절도범죄를 추적해 보고요. 소년법 등 법률개정 논란도 함께 짚어보죠.

◇ 김현정> 범행은 언제 벌어진 겁니까?

◆ 손수호> 딱 한 달 전입니다. 2월 2일 자정, 설날이었죠. 지금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 가게 내부 당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모자 뒤집어쓰고 들어왔잖아요. 마스크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마스크, 장갑, 모자 다 뒤집어 썼네요.



◆ 손수호> 무인 아이스크림점에 들어와서 이게 물건 보러가는 대신에 곧바로 키오스크 기계로 갑니다. 미리 가져온 가위로 5초 만에 이걸 따고 돈을 챙겨나갔어요. 아주 침착하게 문 다시 닫고 유유히 나갔거든요. 금방 끝났잖아요. 이 범행 완료까지 얼마나 걸린 것 같습니까? 대충 보니까, 정말 금방 끝나잖아요.

◇ 김현정> 금방 끝나네요.

◆ 손수호> 40초 걸렸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피해 점주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마침 장사가 잘됐대요. 명절 연휴니까 더 그럴 수 있죠. 기계 안에 70만 원 정도 현찰이 있었는데 싹 다 가져갔답니다.

◇ 김현정> 저 40초 안에 저렇게 범행을 끝내고 갔다는 얘기는 저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이게 상습 절도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김 군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도 사과도 없었고 합의제안도 없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경찰은 뭐라고 했대요?

◆ 손수호> 촉법소년이니까 처벌할 방법은 없다, 이런 답을 들었다고 하고요.

◇ 김현정> 몇 번이나 저런 범행을 저질렀기에 상습이라고 하는 거죠?

◆ 손수호> 11일 동안 20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였는데. 700만 원 넘게 훔쳤고요. 이미 대부분 써버렸다고 합니다.

◇ 김현정> 대단하네요. 김 군.

◆ 손수호> 사실 성인들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범죄 훨씬 더 많이 저지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어린 나이에 이런 범죄를 계속 저질렀다는 자체가 안타깝고 놀라운 일이기는 한데요. 심지어 1월 28일에는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학생이 없는 교실 돌면서 수업용 교보재인 태블릿PC를 17대나 훔쳤습니다.

◇ 김현정> 자기 학교에서.

◆ 손수호> 네.

◇ 김현정> 요즘 원격 수업 때문에 집에 PC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태블릿 PC를 학교에서 대여해 주거든요. 그걸 훔쳐 간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도난당한 태블릿 PC는 학교로 회수됐는데요. 김 군이 경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휴대전화가 없다. 그래서 주로 페이스북 메신저로 친구들하고 소통을 해서 거기에 쓸려고 태블릿 PC를 훔친 거다.'

◇ 김현정> 17대나? 이게 설명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상습절도 벌인 김 군. 붙잡은 건 어떻게 붙잡았어요.

◆ 손수호>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휴대전화를 안 썼거든요. 그래서 추적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잘 추적을 했고요.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이 김 군을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PC방을 특정해서 찾아갔고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 김현정> 다행히 붙잡았네요.

◆ 손수호> 그런데요. 김 군은 검거하러온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나 촉법소년이다. 나 촉법소년인데 처벌할 수 있냐.'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괘씸하네요. 죄를 저지른 것도 저지른 거지만 그래도 잡혔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봐주세요.' 해도 모자랄 판에 '나 촉법소년인데 처벌할 수나 있겠어요? 아저씨?' 이런 식이었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다 알고서는 악용한다는 얘기죠.

◇ 김현정> 실제로 촉법소년이긴 하잖아요. 형사처벌 못하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 손수호> 그냥 풀어주는 거죠. 촉법소년은 보호조치 대상이기는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조사한 다음에 내보낼 수밖에 없다. 더 데리고 있을 근거가 없다.'

◇ 김현정> 그러면 이런 상습 절도범도 그냥 풀어줍니까?

◆ 손수호>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 법원에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해서 받아냈기 때문인데요.

◇ 김현정> 긴급동행영장은 뭔가요?

◆ 손수호> 소년법 판사가요. 조사나 심리에 필요할 때 소년 또는 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고요. 부를 수 있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법 14조에는 긴급동행영장이 있어요. 이거는 소환과 관계없이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발부하는 거거든요. 학대가 심하거나 소년에 대한. 또는 자살이나 여러 가지 기타 위험이 있거나 비행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발부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경우에 비행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게 명분이 되겠네요.

◆ 손수호> 그렇죠. 경찰이 김 군은 그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 우려도 높다. 이러면서 법원에 긴급동행명장을 받아내서 어제 곧바로 풀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 김현정> 그래서 이제 곧바로 풀어주지는 않고. 있긴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처벌 안 받는 다는 거고. 그거를 이 친구가 다 알고 악용했다는 건데. 잡혀 와서 있는 동안은 반성은 했대요?

◆ 손수호>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조사 받으면서도 빨리 그냥 끝내 달라, 이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도 계속 그랬지만 조사받고 바로 풀려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때는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사 후에 이제 바로 풀려나지 못했고요.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된 상황인데요. 사실 한번 들어가 본 아이들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하거든요.

◇ 김현정> 여기를요? 소년분류심사원.

◆ 손수호> 네. 이곳에서 지금 절차 진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소년재판이 열리면 김 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손수호>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 14세가 안 됐잖아요.

◇ 김현정> 처벌은 없다, 형사처벌은 없다 그랬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니까 형사처벌은 안 받고요. 다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그러니까 총 10단계. 이런 조치는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보호처분 10단계라는 건 어떤 건지 한번 표를 가지고 오셨네요. 볼까요, 한번?

◆ 손수호> 총 10가지인데요. 1단계부터 시작해서 10단계까지 있습니다. 점점 더 무거워 지는 것이죠.

◇ 김현정> 제가 몇 개만 좀 볼게요. 지금 화면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1단계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위탁 감호를 하는 거. 6개월까지 할 수 있대요. 대상 연령은 10세 이상.

◆ 손수호> 그다음에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단기, 장기 보호관찰 등으로 가서 8, 9, 10호 쪽으로 가면.

◇ 김현정> 센 거네요.

◆ 손수호> 소년원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소년원 송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게 세다고 해 봤자 8단계가 1개월 이내 소년원, 9단계가 단기 소년원, 10단계가 장기 소년원. 장기는 언제까지?

◆ 손수호> 최장 2년입니다.

◇ 김현정> 아무리 길어도 2년 못 넘는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살인도 저질러도 2년 못 넘는 거예요?

◆ 손수호>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처벌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소년이지만 형사 쪽으로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죠.

◇ 김현정> 그래요. 경찰은 김 군 같은 경우는 한 10호 처분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 손수호> 일단 9호 또는 10호 처분을 내려달라, 이런 의견을 제시했답니다. 하지만 이 김 군이 특별히 불우하거나 또는 특별히 환경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결국 이런 걸 종합해서 재판부가 어떤 처벌을 내릴지 궁금한데. 이런 소년의 전력, 태도, 반성여부, 가족상황 등등이 기준이 됩니다.

◇ 김현정> 사실 이 촉법소년 논란될 때 마다 소년법 좀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아주 높습니다.

◆ 손수호> 그렇죠.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눠봐야 됩니다. 우선 소년법 따지기 전에 형법이 문제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 미성년자 규정은 형법 9조에 있기 때문입니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건데요. 그걸 낮추자는 거죠. 12세나 13세로 낮추면 더 어린 사람, 더 어린 나이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소년법은요?

◆ 손수호> 소년법도 개정논의가 당연히 있는데요. 촉법소년이 지금 10세 이상 14세 미만 이잖아요. 10세 미만은 소년원도 못 보냅니다.

◇ 김현정> 범법소년이라고 그러니까.

◆ 손수호> 그래서 10세 기준도 낮추자는 거예요.

◇ 김현정> 그 나이도 조정하자.

◆ 손수호> 최근에 이 청소년 범죄가 주목받으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주요 후보들 전원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 모두 소년법상 연령 낮추자, 이런 입장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음으로 그에 따라서 법령 개정 논의도 당연히 나오는 건데요. 법을 악용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법의 무서움을 알려줘야 하죠. 그리고 저도 사실 뉴스 볼 때마다 이거 봐주지 마라, 이거 세게 처리해서 정신 차리게 하자, 이런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처벌 연령대 높이고 수위도 올리고 그러면 범죄율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사실 많이 나왔거든요.

◆ 손수호> 제가 좀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소년범죄 전문가들은 저와 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정말 이구동성입니다. 논문도 그렇고 교과서도 그렇고. 다 그래요. 대중의 심리와 전문가의 연구분석 결과가 충돌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매를 세게 때리면 이 아이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 손수호> 실제로 사례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릴 때 처벌해서 낙인을 찍고 전과자로 만들면 더 큰 범죄자로 우리 사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김현정> 연구 결과가 그렇대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갱생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고요. 특히 학자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소년 사건을 진행하는 소년부 판사들 역시 이구동성입니다.

◇ 김현정> 이구동성이에요?

◆ 손수호> 그들보다 전문가가 있을까요.

◇ 김현정>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보호처분제도는 좀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죠. 이 4호, 5호가 장단기 보호관찰인데요.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면담도 하는 건데, 그런데 보호관찰을 한 명이 담당하는 소년이 2020년 기준으로 53명입니다. OECD 주요국가 평균에 두 배 가까워요. 예전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세심한 관찰은 어렵다는 거죠.

◇ 김현정> 소년원은 뭔가 갱생효과가 크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 손수호> 사실 법무부 훈령에 의해서 명칭도 복수명칭을 쓰거든요. 서울소년원은 고봉중고등학교.

◇ 김현정> 서울소년원이면서 또 중고등학교라고 불러요?

◆ 손수호> 그리고 부산소년원은 오륜정보산업학교. 그리고 직업교육, 사회적응교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인원이 과밀하고 또 퇴원 후에 지속적인 관리미흡도 지적이 되거든요. 2016년부터 작년 8월까지 이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17만여 명 중에 12.4%가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의 거의 2배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김 군은 지금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학교 측 관리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 손수호> 연락을 해 봤더니 사건 후에 김 군과 면담했다는 사실 외에는 더 할 말이 없다면서 출결상태나 학업태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현재 학교에 위클래스가 있잖아요.

◇ 김현정> 위클래스 제도가 있습니다.

◆ 손수호> 부적응이나 일탈 예방하는 특수상담인데 이거 학생이 먼저 원해야 하거든요. 학교 안에 제도가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나 미흡점이 있는 상황이죠.

◇ 김현정> 그래요. 마지막 한 마디.

◆ 손수호> 무인상점 많잖아요. (이런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이 아이들이 모여서 범죄를 저지를 환경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카메라 설치만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적극적인 경찰의 순찰강화, 지속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