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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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0(목) [친절한 대기자]'마스크 5만원' 약국, 결국 폐업했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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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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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약국 얘기 가지고 오셨네요.

◆ 권영철> 대전 5만 원 약사 사건입니다. 결국 폐업을 했는데요. 폐업이 남긴 건 뭐니까 이렇게 취재해 왔습니다.

◇ 김현정> 도대체 5만 원 약사가 무슨 얘기야 하실 분 계실지 몰라서 상기시켜드리죠. 어떤 사건이었죠?

◆ 권영철> 문제된 약사 김약사라고 하겠습니다. 김 약사가 지난해 12월 24일 대전 유성구에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국에는 모든 판매 물품에 5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약에 상관없이 다 5만 원.

◆ 권영철> 약품, 의약외품 다요. 실제로 그렇게 판매를 했고요. 손님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소송을 내서 이기면 환불해 주겠다. 이러면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발생한 일인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 잠시 보이죠.

◇ 김현정> 한국을 욕먹이는 약사가 있습니다. 하면서 청원을 피해자들이 올린 거예요.

◆ 권영철> 이 청원자가 약국에 들어가서 숙취해소제 3병을 구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사가 결제를 하려는데 휴대전화에 5만 원 결제가 딩동 뜨더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숙취해소제 그거 그 병 사면서 얼마예요 안 물어보는 경우 많거든요. 결제해 주세요 하면서 카드를 냈어요. 그랬더니 5만 원이 찍히는 거예요.

◆ 권영철> 그랬더니 뭐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또 5만원이 딩동한 겁니다. 그래서 막아서 세 번째 결제는 막았는데 숙취해소 음료 2병에 10만 원이 결제가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 환불해 줘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해 준 거죠.

◆ 권영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약을 안 먹으니까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약사가 환불 받으려면 민사로 고소해라.

◇ 김현정> 고소.

◆ 권영철>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디 있냐. 당장 환불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금액을 붙여놓고 내 잘못은 없다.

◇ 김현정>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 권영철>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은 자기들이 해결해 줄 수 없다. 보건소로 연락을 해 봐라. 보건소로 연락을 하니까 그 약국이 어떤 약국인지 어디인지도 알고 여러 번 민원이 와서 직접 나가봤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약사회에도 연락을 했더니 그곳에서도 알고는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 했다.

◇ 김현정> 이 약국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이미 약사회도 파악하고 있었다.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 왜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 권영철> 사실 전국적으로 문제가 확산되기 전까지 대응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약국이 12월 24일 약국 문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이 1월 1일에 문제가 터졌어요.

◇ 김현정> 일주일만에?

◆ 권영철> 네, 그리고 1월 4일 청와대 청원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니까 약국 문을 연 기간이 날짜로는 19일. 실제로 영업일 수는 열 흘 남짓밖에 안 됩니다.

◇ 김현정> 지금은 폐업을 했습니까?

◆ 권영철> 지금은 문을 닫고 폐업을 했습니다. 우리 아마 1월 11일 자정까지 문을 열었고요. 12일부터는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네, 지금 저희가 찍은 사진 보여드리고 있어요.

◆ 권영철> 왼쪽은 그전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창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전 CBS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완전 폐업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대전시 지약사회가 하고 대전사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면허 취소를 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모든 약이나 약 이외에 물품 가릴것 없이 다 5만 원에 팔아온 건가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박카스도 5만 원, 마스크도 5만 원. 그 약국에서 파는 모든 의약품, 의약외품 5만 원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 김현정> 왜 하필 5만 원으로 정했을까요.

◆ 권영철> 처음부터 5만 원에 판 건 아니고요. 세종에 있을 때는 보니까 2, 3000원짜리를 1만 원에 판다거나 8000원 짜리를 2만 원에 판다거나 그랬더라고요.

◇ 김현정> 세종시에서도 약국을 했군요. 이분이.

◆ 권영철> 그렇죠. 천안, 세종, 대전 이렇게 온 겁니다. 5만 원에 판매한 이유 중 분명한 것은 소액결제에 무서명 결재가 5만 원 건입니다.

◇ 김현정> 아, 서명 안 해도 되는 경우가 5만 원이죠.

◆ 권영철> 아까 숙취음료를 결제하려면 15만 원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명을 해야 되는데 서명을 안 하니까 5만 원 하나 하고 또 5만 원 또 하나 해서 2병 결제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약자 얘기 잠시 들어볼까요?

◇ 김현정> 직접 들어보시죠.

-5만 원으로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오징어 약국 이런 게 또 있으니까. 5만 원, 오징어 좀 비슷하지 않나.

◆ 권영철> 약국 사진 그림을 보면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기호들이 그려져 있어요.

◇ 김현정> 잠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징어가 좋아서 5만 원을 붙였다고요?

◆ 권영철> 오징어게임에 5만 원권이 밖으로 쌓이잖아요. 4백 몇 십억 이잖아요. 그 5만 원권 때문에 5만 원으로 했다.

◇ 김현정> 이게 약사분 목소리예요?

◆ 권영철> 네.

◇ 김현정> 아니, 이렇게 판매해도 되는 겁니까?

◆ 권영철> 김 약사가 규정을 어긴 건 없습니다. 마스크 한 장에 5만 원, 박카스 한 병에 5만 원 팔더라도 가격을 표시해서 판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표시는 다 되어 있어요?

◆ 권영철> 딱지 다, 아까 그 사진 보셨죠? 정부는 일반 의약품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1999년부터 약국이 약값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하는 판매자 가격표시제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격표시제는 하한선은 있는데 상한선은 없습니다.

◇ 김현정> 상한선 없어요?

◆ 권영철> 100원짜리라도 5만 원 받건 10만 원 받건 가격표만 붙여서 팔면 문제가 없습니다.

◇ 김현정> 가격표만 붙여서 팔면 상관없는 거예요? 박카스 한 병.

◆ 권영철> 관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약국에서 판매되는 약품 가격이 지역에 따라서, 약국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요. 약국이 좀 드문 지역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해도 재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저 약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까? 이런 사례가?

◆ 권영철> 그렇죠. 대전에서 한 게 처음이 아니죠. 2019년 4월에는 천안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약국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약국 유리벽에다가 성인용품 또는 성적 문구, 이런 걸 게시하거나.

◇ 김현정> 본인이 쓰신 거예요? 저 약사가. 성적인 문구를 낙서처럼 쓰고.

◆ 권영철> 그림도 그려져 있는 게 지워져 있죠? 그런 것들이 많고. 이 약국 사진에 인터넷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고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는데 물론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이 사람이 결국 이것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됐고요. 또 법원은 공주치로감호소 유치를 결정해서 한 달 간 수감돼서 정신감정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권영철> 네. 김 약사는 과거에도 스스로 정신건전센터에 입원했지만 며칠 못 하고 퇴원 한 경우도 있고요.

◇ 김현정> 세종에서 약국했을 때도 그랬어요?

◆ 권영철> 아까 세종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 나도는데 8000원 하는 인공눈물, 사용 기한이 한 달 정도 남은 걸2만 원에 팔았다. 그래서 환불해 달라고 하니까 환불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해서 환불 안 해 주고 또 경찰 불렀는데 방법이 없다고 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 김현정> 왜 그랬다고 이분은 답합니까?

◆ 권영철> 김 약사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청문과정에서 의약품오남용을 줄이기 위해서 5만 원 가격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대기업 횡포를 알리기 위해서 그들 한테 배운대로 똑같이 한 거다? 이거는 의미심장 한데요? 무슨 의미인지?

◆ 권영철> 이분이 처음 약국을 개설한 게 아산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기업 사내의 약국을 했어요.

◇ 김현정>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 굴지의 사내약국.

◆ 권영철> 한 6년 간 여기서 영업을 했는데 6년 이후에 계약 만료로 나오면서 소송전이 붙고 뭐 고소, 고발을 했고 그랬더라고요.

◇ 김현정> 뭐가 있군요.

◆ 권영철> 그러면서 천안에서 문을 열었는데 약국 이름을 변호인 약국 이렇게 약국을 붙일 정도로 본인이 법적인 문구를 많이 쓰고 이러더라고요.

◇ 김현정> 김 약사하고 통화를 하신거죠?

◆ 권영철> 통화 했습니다. 통화했는데 길게 통화는 못 했고요. 통화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물었더니 블로그에 다 올려놨으니까 마음대로 쓰고 입맛대로 써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통화 중 옆에서 전화 끊으세요. 이러니까 전화 끊기면서 통화가 끝났습니다.

◇ 김현정> 대한약사회에서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면서요.

◆ 권영철> 네, 1월 14일 대한약사윤리위원회가 열렸는데 김 약사에게 청문을 했습니다. 본인이 출석해서 입장도 밝혔고요. 윤리위는 김 약사의 행위는 주민 건강에 지대한 책임을 지는 약국 약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 취소를 해 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 김현정> 저도 바로 이 점입니다. 이게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약사라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력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이 여기에서 문 닫고 또 다른 데 가서 약국 하고 약국 하고 하면서 가격만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까 봐 걱정인 거거든요.

◆ 권영철> 그 김 약사의 개인적인 문제는 우리가 일단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고요. 그 외에 제도적인 문제가 몇 가지 드러났는데 한 세 가지 정도의 제도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 김현정> 이게 중요합니다.

◆ 권영철>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약사의 경우 자격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유명무실 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약사법 5조에 약사는 한약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 5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신질환자는 약사 안 된다.

◆ 권영철> 그런데 정신질환자란법에 규정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약사는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이 정신질환자는 안 된다고 할 때 의료인에 약사가 안 들어가요?

◆ 권영철> 아니요. 그거는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면허제한 규정이고요. 의료인이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이란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만 의료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에게 물어보니까 약사 면허를 취득할 때 별도의 건강검진이나 정신건강과 관련된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약학사를 취득하고 약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면허를 준다는 겁니다.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자격 심사를 하는 과정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 김현정> 이렇게 나중에 사후에 드러나면 그때는 그러면 자격제한을 할 수 있지만 . 사전에는 없다는 거네요.

◆ 권영철> 면허 취소하고 하는 게 자격제한이 있는 거니까.

◇ 김현정> 두 번째는요.

◆ 권영철> 두 번째는 하한선만 있고 상한선은 없는 판매자 가격표시제. 이번 기회에 권장소비자가격제로 돌아가는 게 어떨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 약사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에 자신이 5만 원씩 받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없애고 권장소비자가격제를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굉장히 반어적인 데 본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책정하는 이유가 권장소비자 가격제를 주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는 것이다?

◆ 권영철> 판매자 가격 표시제는 이렇게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 김현정> 세 번째로 가죠.

◆ 권영철> 세 번째는 보건복지부의 징계가 솜방망이였다는 겁니다. 2019년 천안에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한약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약사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약적 판단은 있기 전까지 약사 자격을 정지해 달라 이렇게 복지부에 요청을 했는데 복지부는 15일 자격정지 처분만 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 공주치료감호소에 한 달 간 수감이 됐는데도 15일 자격정지로 그쳐버렸거든요.

◇ 김현정> 왜 그런 거죠? 왜 그렇게 가볍게 징계했죠? 법이 그랬나 보죠.

◆ 권영철>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어쨌건 다른 면허를 받은 게 자격 제한이 쉽지 않잖아요. 의사들도 그렇게 심한 징계를 잘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하고 비슷할 겁니다.

◇ 김현정> 이 김 약사, 약국 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 권영철> 제가 찾아보니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간 아산에 있는 대기업 사내 약국을 했고요. 그리고 한 법적 법쟁을 벌이다가 2019년에 천안에서 문을 열었고요. 21년에 세종에서 문을 열었고 지난해 연말에 다시 대전에서 문을 연 겁니다.

◇ 김현정> 지금 그 약국 문 닫기 전 사진을 보니까 3스 출신 변호인. 크게 막 붙여 놨어요. 연상되는 대기업이 있네요.

◆ 권영철> 그렇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이분의 아주 개인적인 사연까지 소개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런 과정에서 뭔가를 겪어서 이렇게 정신에 문제가 온 게 아닌가. 그것도 그거지만 이번 기회에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들.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권영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