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11(화) [탐정 손수호]"故황예진, 하나의 CCTV 두 개의 해석"
2022.01.11
조회 55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마포 그 사건이군요.

◆ 손수호> 작년 7월에 벌어진 사건이죠. 고 황예진 씨 폭행사망사건입니다.

◇ 김현정> 이게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26살이었던 여자친구 황예진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질질질 끌고 가는 그 영상까지 CCTV에 그대로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던 사건이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주 목요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됐어요.

◇ 김현정> 어떻게 됐습니까?

◆ 손수호> 당시 남자친구였던 32살의 피고인 A 씨에게 상해치사 유죄 인정됐고요. 형량은 징역 7년입니다.

◇ 김현정> 상해치사입니다. 그러니까 폭행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지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7년 형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유족은 물론이고 상당히 여론도 좀 납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손수호> 네, 검사는 징역 10년형을 구형했거든요. 재판 결과 알려진 다음에 역시나 형량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이 발생한 작년 7월 25일로 돌아가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재판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김현정> 사건의 내용을 한 걸음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는 영상과 사진 자료들은 유족 측의 제공으로 보내드린다는 걸 말씀드리죠. 두 사람, 어떤 관계였습니까?

◆ 손수호> 2019년 5월에 은행 인턴 사원 동기로 처음 만났어요.

◇ 김현정> 은행원이었어요.

◆ 손수호> 은행 인턴 사원으로.

◇ 김현정> 인턴 사원.

◆ 손수호> 처음 만났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죠. 2020년 12월에 연인사이가 됐습니다.

◇ 김현정> 평소에 둘의 관계는 어땠다고 그래요? 이상한 점도 있었다고 합니까?

◆ 손수호> 판결문을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평소에 다툼이 있긴 했다. 피고인의 과거 이성 문제, 몰래 성인 동영상 시청하는 문제. 그리고 임신했을 때의 책임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또 만나기를 반복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 김현정> 다투고 또 만나고 뭐 헤어지고 만나고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연인 사이에 있을 수 있기도 한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다가 작년 7월 25일에 사건이 발생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7월 25일 사건인데 이제 그 전날로 넘어가야 돼요. 그 전날인 7월 24일이 토요일이었는데요. 그날 황 씨가 새로 입주한 오피스텔 집들이를 했습니다.

◇ 김현정> 여자 친구 집에서 집들이.

◆ 손수호> 네, 그래서 피고인인 그 남자친구와 또 피해자의 또 다른 친구, 이렇게 두 명을 불러서 세 명이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남자친구가 먼저 잠들었어요. 그리고 새벽 2시 넘어서 황예진 씨가 자기 친구가 집에 가는 걸 보기 위해서 잠깐 밖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를 보내주고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직 남자친구는 잠들어 있었어요. 황예진 씨가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남자친구를 깨웠습니다.

◇ 김현정> 휴대전화를 확인한 다음에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깨웠다. 휴대전화에 뭐가 있었어요?

◆ 손수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 피고인인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들에게 황 씨와 다툰 내용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일종의 뒷담화처럼 뭔가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들을 발견하고. 그날의 사건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황 씨가 남자친구를 깨워서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남자친구는 더 이상 얘기하기 싫다. 여기서 끝내자. 그냥 헤어지자. 이렇게 이별을 통보하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 김현정> 아니, 지금 이별 통보가 황 씨,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한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거였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여자친구 황 씨가 따라 나간 거고요?

◆ 손수호> 그렇죠. 당시 영상을 보면 8층에서 1층 출입구까지 따라 나왔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면은 이미 1층까지 내려온 건데요. 1층 출입구 근처에서 마주 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다시 이 피고인이 몸을 돌려서 가버리니까 황 씨가 따라가서 머리채를 잡아 당겼어요.

◇ 김현정> 잠시만요. 지금 유튜브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두 사람 중에서 헤어지자고 한 쪽이 여자친구 쪽. 황 씨 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헤어지자고 한 건 남자친구고 그리고 나서 나가버리자 따라 나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 손수호> 네, 그래서 다시 남자친구가 그냥 가겠다라고 하면서 돌려서 나가려고 하니까 황 씨가 따라가서 남자친구의 머리채를 잡은 거죠. 그러자 이 피고인이 격분해서 조금 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황 씨의 양팔을 잡은 상태에서 유리벽에 몸과 머리를 10여 차례 강하게 부딪히게 했고요. 그 후에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넘어질 때 황 씨가 이 머리를 벽돌 계단에 찍혔었어요. 머리가 벽돌 계단에 찍혀서 그 충격 때문에 4분 정도 일어나지 못하고 기절해 있었습니다.

◇ 김현정> 네.

◆ 손수호> 저게 1차 폭행이거든요. 폭행이 한 번에 그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피고인이 다시 집으로 올라와서 차 키를 가지고 또 1층으로 내려왔어요.

◇ 김현정> 피고인. 그러니까 남성이요.

◆ 손수호> 피고인이, 남자친구가.

◇ 김현정> 집에다가 차키를 놓고 왔었나 보죠.

◆ 손수호> 네. 다시 올라가서.

◇ 김현정> 다시 올라가서 가지고.

◆ 손수호> 가지고 1층으로 내려왔는데 조금 전에 몸싸움이 발생한 출입구 근처에서 둘이 또 마주쳤습니다. 또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뺨을 맞았어요.

◇ 김현정> 누가요?

◆ 손수호> 남자가요.

◇ 김현정> 여자친구가 뺨을 때렸어요?

◆ 손수호> 그래서 또 격분해서 밀쳐서 바닥에 쓰러트린 다음에 주먹으로 어깨를 쳤는데 그게 2차 폭행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3차 폭행입니다. 피고인이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황 씨가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뒷머리를 또 때렸거든요. 그래서 피고인이 또 격분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어깨를 두 번 때렸어요. 그게 3차 폭행, 조금 전에, 지금 다시 한 번 나오고 있죠. 저렇게.

◇ 김현정> 따라가는 사람이 그럼 여자친구인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따라가서 때리고 남자가 또 격분해서 보복을 한 게 저게 3차 폭행입니다.

◇ 김현정> 4차 폭행도 있죠?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4차 폭행이 있는데 인근 주민이 나와서 좀 지켜보니까 저 둘이 함께 1층 오피스텔 출입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황예진 씨가 다시 때리려고 하니까 이 남자친구가 황예진 씨를 밀치고 어깨를 때렸거든요. 결국 황 씨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고 만 거죠.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1차, 2차, 3차 폭행은 봤잖아요. 4차 폭행은 카메라 각도상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저렇게 하고 나서 119에 구조 요청은 됐습니까?

◆ 손수호> 사실 피해자 모습 보니까 이미 힘도 없고 비틀비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또 1차 폭행 당시에 4분 동안 정신을 잃기도 하고 뭐 지금 정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 일단 남자친구가 112에 신고를 했다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그리고 황 씨의, 이미 축 늘어져서 정신을 잃고 전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제 황 씨의 상체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질질 끌고 가다가 힘에 부쳐서 떨어뜨려서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했거든요.

◇ 김현정> 저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던 그 끌고 가는 영상인 거죠?

◆ 손수호> 일단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다가도 한번 부딪히게 했고요.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 119에 신고했어요. 저 엘레베이터에서 신고를 한 다음에 다시 내린 장면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때 119에 신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로비층에서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렸죠. 저게 로비층인데요. 또 이때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제 이마를 또 바닥에 부딪히게 했거든요.

◇ 김현정> 힘이 완전히 빠진 사람을 들고 가다가 비틀거리면서 놓치고, 놓치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 손수호> 제대로 끌고 가지도 못하고 질질 가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후에 119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고요. 안타깝게도 병원 이송 후 23일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된 사건이군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간 중간 영상들만 보고 또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판단했던 분들이 많은데 지금 쭉 정황들을 보니까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건지 또 폭행의 시작, 그다음에 폭행의 정도.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CCTV에 지금 담겨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댓글들이나 반응을 보면 어쨌든 그 남성이 한두 대 때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징역 7년이냐. 어쨌든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이 7년이냐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 손수호> 1심 판결문을 입수해서 좀 꼼꼼히 봤는데 재판부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왜 징역 7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김현정> 왜 징역 7년인지. 그 유족이 입장 발표한 게 있잖아요.

◆ 손수호> 입장문을 냈죠.

◇ 김현정> 도대체 왜 이 사건이 살인죄가 아니냐. 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기소를 했느냐, 이 얘기인데 지금부터 유족 측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사건의 정황이라든지 CCTV를 보신 상황에서 나름의 판단을 좀 해 보시죠.

◆ 손수호> 애초에 이 사건 처음 소개할 때 황예진 씨 살인사건이라고 안 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살인죄로 기소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를 봐야 되는데 사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죠. 유족들은 이 사건을 살인이라고 보는데 하지만 수사 결과 검사는 살인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또 재판과정에서도 만약 재판부가 이거 살인인 것 같다라고 판단했으면 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보다가 기소가 이거 왜 살인 아니에요. 가서 바꿔 오세요. 이럴 수 있었는데 판사도 바꿔 오라고 안 했어요?

◆ 손수호> 네, 재판부 역시 살인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이 두 범죄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범죄의 고의가 달라요. 즉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공격행위를 할 당시에 살인의 고의. 즉 사람을 살해했다는 의지, 또는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야만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폭행으로 해서 죽는 것은 똑같더라도.

◆ 손수호> 네, 일단 상해. 폭행이 아니고 상해죠.

◇ 김현정> 상해.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살인이 되기도 하고 상해치사가 되기도 하고 그 형량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긴데.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재판부는 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 손수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신이 아닌 이상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마음이니.

◇ 김현정> 물론이죠.

◆ 손수호> 그래서 둘의 관계가 어떠한지, 공격의 동기는 무엇인지, 어떤 부위를 공격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격했는지, 혹시 흉기를 사용했는지, 도구를 사용했는지, 공격의 강도나 횟수는 어떠했는지, 공격의 시간이나 장소는 어떠한지, 공격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강조하는데요. 범행 방법과 범죄 경위를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 김현정> 구체적으로 좀 보죠. 그러면 판결문 내용. 판결문 다 보셨잖아요.

◆ 손수호> 네네, 그렇죠.

◇ 김현정>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 손수호> 일단 범행 방법부터 보겠는데요. 유족 측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들겠습니다마는 재판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일단 신체적으로 연약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렸다. 죄질이 나쁘다. 하지만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때린 거다.

◇ 김현정> 아, 얼굴이나 머리가 아니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얼굴, 머리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 손수호> 부검 결과 얼굴이나 머리에는 외력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살해에 고의가 있었다면 얼굴이나 머리가 아닌 어깨를 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 김현정> 재판부는 그렇게 본 거군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인은 뭐예요?

◆ 손수호> 부검 결과를 봐야 되는데요. 척추동맥 파열로 인한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쉽게 말하면 뇌 표면 동맥이 손상된 겁니다. 그러면 이 척추동맥 파열은 도대체 왜 발생한 건가, 원인을 거꾸로 찾아가 보면 안타깝게도 녹화가 되지 않은 네 번째 폭행 당시 발생당한 목에 과신전, 과굴절에 의한 것이다.

◇ 김현정> 아, 목이 과하게 꺾였다. 그 말이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목이 심하게 꺾였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숨골이라고도 불리죠. 연수가 눌려서 연수에 있는 호흡중추, 심장중추가 충격을 받아 쓰러진 거다. 결국 네 번의 걸친 폭행과 또 4차 폭행 당시에 무방비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범행 동기와 경위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판결문에서는.

◆ 손수호> 법원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고인이 이제 피해자를 폭행하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봤어요.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이 감정대립 중에 먼저 공격을 당해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이다. 즉 일반적인 우리가 쉽게 데이트폭력이라고 부르죠. 판결문 상에는 교제 살인, 또는 스토킹 살인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과 다르다고 봤습니다.

◇ 김현정> 아, 스토킹 살인, 교제살인과는 다르다고, 여러분 판결문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판결문은 그렇게 봤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발적이라고 판사는 봤다는 거군요.

◆ 손수호> 미리 계획한 게 아니니까 우발적이라고 본 거죠.

◇ 김현정> 그리고 유족들은 데이트폭력이라고 했는데요.

◆ 손수호> 사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연인 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죠. 하지만 조금 엄격히 보자면 법원은 이렇게 본 거예요. 헤어지자고 말을 하거나 또는 뭐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 그리고 반대다. 결국 이 사안과는 다르다고 본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그 어깨를 때리고 잡아 흔들고 벽에 부딪히게 한 것 외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여자친구를 이제 질질 끌고 간 거와 또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 이거를 살인방치 행위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많았거든요.

◆ 손수호> 그렇지 않아도 유족들이 변호사 명의로 낸 입장문이 있는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가능성도 지적을 했어요. 즉 구호 조치하지 않은 게 살인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런데 법원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살해의도를 방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적절한 구급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부주의하게 이동시키면서 상대를 악화시킨 것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 그게 살해행위는 아니라고 본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우리가 사실 볼 때 제일 끔찍했던 질질질 끌고 가는 저 사진을, 저 상황을 오히려 법원에서는 구호를 나름대로는 어떻게 구호를 해 보려고 가다가 놓치면서 떨어트리고 또 충격 주고 이런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 손수호> 결국에는 적절한 구급 조치를 취하지 못한 거지만 저런 행위 자체가 더 추가적인 가해를 한 것이라고 본 것은 아니죠. 결국은 1층에서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결국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 좀 보복이라든지 추가 응징이라고는 재판부는 보지 않은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한테 제일 충격적인 사진이었지만 재판부는 저 사진이 오히려 구호 조치다. 이렇게 보게 되는.

◆ 손수호> 꼭 구호 조치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는 않았지만.

◇ 김현정> 쓰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징역 7년밖에 안 나온 거네요.

◆ 손수호>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살인으로 기소했다면, 또 인정되었다면 형량이 훨씬 더 무거웠을 거예요. 하지만 상해치사였고요. 또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보면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이에요. 그래서 재판부가 특별히 판결문에 이런 언급도 기재했습니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서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면 의도적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내릴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과하게 7년을 줬다, 이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일반적인 상해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는 권고한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다 적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범위를 초과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판결문에 기재돼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했던 이 사건의 판결문을 오늘 요목조곡 유족의 반론과 함께 소개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심 판결이요.

◆ 손수호> 네, 검사가 항소를 했어요. 그리고 아직 피고인이 항소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제 2심 판결이 진행되겠죠. 또 물론 이게 1심, 오늘 소개드린 게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또 최종 판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네, 1심 판결문 굉장히 화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이것을 한번 요목조목 분석을 해 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