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14(금) 전재수 "간접살인이라니!" vs 성일종 "몰래녹음이라니!"
2022.01.14
조회 67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당, 정의당도 토론 참여했으면
간접살인? 사람 죽음도 정치적 이용해
도대체 어떤 통화길래 이렇게 막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안철수 토론 끌어서 이득보려는 교란책
사람이 먼저인 민주당, 왜 의혹 덮나?
취재윤리 어긴 녹취공개, 사회질서 파괴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짚어보는 코너죠. 말말말. 두 분의 말 감별사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성일종>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 전재수>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성일종> 전 의원님이 오늘 인사를 천천히 하네요. 할 말이 많아서 준비를 실탄 장전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웃음) 어제 결국 법정토론 3번 외에 양자토론을 한 번 하는 걸로 합의가 됐네요. 성 의원님. 어제 대표단으로 합의에 참여하셨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던 것들이죠. 저희가 받으면서 이제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어제는 2차 협의였고 그 전날이 1차 협의를 했습니다.

◇ 김현정>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는데 어쨌든 ‘설 전에 TV토론을 한 번 한다’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까지 3자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출연하신 정의당에서는 ‘정의당까지 4자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지금 두자리 수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를 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재수>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요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성일종> 국민의힘에서요? 저희당에서요? 아닙니다.

◆ 전재수> 아닙니까?

◆ 성일종> 저희 당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이 토론회는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하고 하자고 해서 이재명 후보까지 나서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민주당에서 양자 토론을 요구한 거예요. 처음에 민주당이 다자 토론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을 하자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자 토론이 원래 주제였고 그저께 1차 회의를 하고 나니까 어제 다른 당들이 ‘왜 우리는 빼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것이죠. 어제의 그 테이블 위는 양자 간의 논의하는 플랫폼이었지, 다자 간에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자고 하는 플랫폼이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정리해 보면 되는 거죠. 양당의 의견이 어떠신지. 민주당은 그러면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나 다 수용 가능합니까? 오케이입니까?

◆ 전재수> 일단 양당 간에 합의가 된 거니까 첫 번째 토론은요. 그런데 두 번째 토론부터는 가능하면 우리가 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5% 이상 지지를 받는 정당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가능하면 저는 좀 그것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 김현정> 첫 번째 토론은 그냥 양자로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전재수> 네, 이미 합의가 돼버린 거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제 보수 진영의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오니까 사실은 이제 그 지지율을 좀 꺾어놓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면 정의당이라든지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분들을 토론회에 참여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이 복잡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의 얘기를 들어보죠.

◆ 성일종> 민주당이 지금 교란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원래 양자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응하니까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를 끌어들여서 양쪽을 키워서 민주당에 이득을 좀 보려고 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양자를 요청해 놓고 지금 와서 ‘저쪽에서 요구하니까 받아들입시다’ 이러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양자만 받는 겁니까?

◆ 성일종> 원래 양자를 요청을 해서 양자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협상을 하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정당들이 ‘왜 우리는 빼느냐?’ 이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고요.

◆ 전재수> 그러니까 양자 토론의 ‘양자’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께 토론을 제안을 계속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안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안철수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토론 하면은 당연히 나온다는 입장이었고. 나오지 않겠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토론 요구를 했던 것이고, 양자토론, 양자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죠.

◆ 성일종> 이거는 뭐 분명한 1:1 토론을 요청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정 토론이 3회가 있어요. 그래서 2월 21일, 2월 26일, 3월 2일이 세 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남아 있는 일정 속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민주당이든 저희든 후보 일정이나 시간들이 사실 촉박해요. 그런데 설 전에 한 번 하기로 한 게 어제의 그 합의사항이고요. 이어서 앞으로 좀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나 저희 당의 후보들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자로 지금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다른 데가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토론에 대한 진행 상황들을 여러분들께 브리핑해 드렸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성일종 의원이 골라오신 말부터 들을 차례네요.

★ 김기현>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의문의 죽음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최소한 후보직 사퇴로서 일말의 책임이라도 지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대통령을 하겠다고 버티는 겁니까? 하자 투성이 이재명 후보를 선출한 민주당도 즉각 사과하고 후보를 교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 김현정> 지난 11일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이 모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검찰청 항의방문에서 한 발언을 골라오셨어요. 이유는요?

◆ 성일종>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각종 스캔들과 관련돼 있던 사람이 세 번째로 세상을 떴습니다.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자랑했던 그 사업이, 상을 받을 일이라고 자랑했던 그 사업에서 두 명씩 세상을 뜨고 있거든요.

변호사 대납,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대납을 CB 전환사채 같은 걸로 해서 23억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최초 폭로했던 사람이 20년 동안 민주당을 지켰던 핵심의 관계자예요. 민주당 당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세상을 또 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의문의 죽음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의 철학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이 제일’ 우선주의를 했고 인권을 부르짖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당원이에요. 이분이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 김현정> 지금은 당원이 아니시죠?

◆ 전재수> 네.

◆ 성일종> 당원이었는데 민주당에서 아마 조치를 했을 거예요.

◇ 김현정> 제명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일종> 그런데 이런 분이 정의를 부르짖고 있었을 때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민주당이 만약에 변호사비 대납이 됐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이것을 파헤치고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어째 이것을 자꾸 덮으려고만 하는가? 이 죽음에 대해서 자꾸 덮으려고 그러고 격하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에 정의가 살아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파헤치시라.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전재수 의원님?

◆ 전재수> 저는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말말 이 코너에 김기현 원내대표의 저걸 들고 온 걸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 김현정> 왜일까요?

◆ 전재수> 이쯤 되면 사과를 해야 될 분들이 오히려 이 말을 들고 온 의도가 뭔지,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현정> 사과라 함은 어떤 말씀이실까요?

◆ 전재수> 국민의힘이 정치에 도의라는 게 있다면 어떤 이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또는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도구로 쓰면 안 되겠죠. 정치에 도의가 있다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며칠 동안 이 모 씨께서 돌아가셨는데 이분 뒤에 마치 이재명 후보가 있는 것처럼,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죽인 것처럼 또는 이재명 후보가 뒤에서 무슨 뭐 공작을 해서 사람을 죽인 것처럼 주장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간접살인이라고 표현을 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후보직 사퇴까지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려면 CCTV좀 확인하고 부검 결과 나오고 난 뒤에 그분의 또 건강 상태도 보고 여러 가지 전후 맥락을 보고 난 뒤에 그렇게 주장을 하셔야지, 이거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완전히 넘어가서 사람의 죽음을 이용을 한 겁니다. 이쯤 되면 사과를 하셔야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 말씀을 들고 나온 걸 보고 굉장히 놀랍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정치도의를 완전히 넘어서고, 넘지 말아야 될 금도를 넘어섰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1차 부검 결과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갈까요? 어제 1차 부검결과는 심장마비에 의한 대동맥 파열, 이렇게 나온 겁니까?

◆ 전재수> 그렇습니다. 지금 구두소견인데 정확하게 여러 가지 의학적 전문용어들이 나오던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저질환에 의한 심장마비 소견이죠. 그리고 거기에 3일 동안 누가 들어간 흔적이 있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재명 후보가 죽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를 좋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전형적인 이것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 김현정> 성 의원님, 답변 주시죠.

◆ 성일종> 우리 전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본질로 저는 들어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납 녹취에 대해서 이거를 폭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녹취는 누구누구가 있었느냐. 돌아가신 이병철 씨가 있었고요. 이태영 변호사라고 CB를 받았다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최 모씨가 있고 그런데 이 세 분이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47분짜리가. 총 7개가 있다 그래요. 그중에서 3개인가 지금 현재 오픈이 됐는데 세 분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모 언론사에 가면 그 사이트에 올려져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20억 CB건도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대납 의혹이 아니라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이다라고 민주당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 사람이 대화한 게 이게 녹취 조작이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팩트에 대해서 사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물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걸 폭로했던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만약에 변호사비 대납을 했다고 한다면 대권주자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선거법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떳떳하게 밝혀야 된다.

◆ 전재수> 다 밝혔고요. 다 밝혔고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고요. 그리고 그 녹취에 나오는 상대방 중에, 제3자 상대방 중에 이분이 검찰에 ‘이거 조작된 거다’라는 진술서가 이미 다 제출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이제 사업가 최 모 씨인 거죠?

◆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미 진술서가 검찰에 다 제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녹취는 조작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 고소고발이 다 돼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지금 이제 말씀을 자꾸 돌리시는데 이재명 후보가 죽였다는 것 아닙니까? 피켓에 뭐라고 써져 있죠? 간접살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죽였다는 증거가 지금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간접살인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검까지 몰려가서 검찰총장 방 앞에서 연좌 농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죽음을 말하자면 정치적 공격의 이용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힘이 오늘 당장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많다.

◆ 성일종> 민주당이 사과할 일입니다. 전 의원님.

◆ 전재수> 이재명 후보가 죽였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죽음을 방조했습니까?

◆ 성일종> 들어보십시오. 대화하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그 원본이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데 그게 왜 조작이 돼 있다는 것이죠?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 김현정> 그 부분에서 잠깐만요. 지금 그 사업가 최 씨가 조작을 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조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최 씨는 뭐라고 하면서 조작이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 전재수> 그러니까 특정 답변을 요구하기 위한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말려들었다라고 하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을 했고요.

◇ 김현정> 유도질문에 말려들어간 거다?

◆ 전재수> 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비와 관련해서 농협 계좌와 삼성증권 계좌를 통해서 변론을 했던 변호사들에게 지급을 한 근거를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 김현정> 성 의원님 말씀을 이어가십시오. 중간에 제가 끊어서요.

◆ 성일종> 질문에 말렸다? 이분이 법률 전문가고요. 법률 전문가고 수원지검의 차장검사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모 기업의 사외이사 등록하고 이분과 관련돼 있던 사람들이 7명이 모 기업에 관련돼 CB를 발행했을 때 그 그룹 전체에 7명이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지금 왜 민주당은 본질을 덮으려고,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조작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밝히는 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소 고발을 했잖아요. 정치적인 압력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간접살인 아닙니까?

◇ 김현정> 30초씩 더 드리고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 전재수> 이재명 후보와 아무 상관도 없는 허위사실을, 그리고 이 이병철 씨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허위사실을 SNS에 올려서 사과를 두 번이나 한 적이 있고요. 이재명 후보와 전혀 상관이 없고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고소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았잖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병철 씨를 죽였다’ 아니면 ‘그 뒤에 이재명 후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상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것이 온당한 겁니까?

◇ 김현정> 마지막 30초요.

◆ 성일종>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재수> 대검에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피켓 들고. 간접살인이라면서요.

◆ 성일종> 잠깐만요. 이분이 왜 돌아가셨을까요. 전 의원님?

◆ 전재수> 기저질환에 의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기저질환에 의한 심장마비.

◆ 성일종> 이분이 제기한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녹취록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정의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분의 소속이 민주당입니다. 전 의원님이 속한 그 당의 당원이었어요. 20년 동안. 그런 분에 대한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 김현정> 오랜만에 다시 종을 쳐야 되는 두 분의 토론이 좀 격해지는 순간인데 전재수 의원이 골라오신 말로 넘어갈 건데요. 이 말도 좀 격한 토론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좀 우려가 되는데 말 골라오신 거 듣겠습니다.

★ 권영세> 녹취 부분은 뭐 아주 뭐 비열한 정치공작 행위로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뭐 한다고 예고만 돼 있고 뭔지도 모르니까 어저께 7시간 얘기를 한 거라도 사실은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 거를 조금씩 편집한 거라서 아마 본인도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의 말을 꼽아오셨어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한 유튜브 채널과 통화한 내용들. 그거를 MBC가 곧 보도를 한다고 하죠.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을 내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왜 골라오셨습니까?

◆ 전재수>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희 씨가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 저도 이제 뭐 언론보도 정도만 봤는데 엊그제 보니까 국민의힘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내용이기에 내용이 공개도 되기도 전에 해당 기자를 고발을 하고, 그리고 방송을 하겠다라는 MBC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대개 경우에 고소고발이라는 것은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개가 안 됐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고소고발부터 막 합니다. 방송금지가처분신청까지 합니다. 국민의힘이 오히려 국민들의 호기심을 극단적으로 자극했습니다. 이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방법이 없어요. 공개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공개해야만 되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김건희 씨는 후보 배우자라는 공적 신분입니다. 그리고 통화했던 해당 당사자는 그냥 민간인이 아니고 기자입니다.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통화를 한 겁니다. ‘국민의 알권리, 또는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김건희 씨의 프라이버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내용은 반드시 공개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지점은 조금 전에 권영세 본부장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뭐가 나오면 전부 정치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김건희 씨 통화 내용을 없는 걸 민주당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 아주 억압적이고 아니면 특정한 답을 하도록 강요해서 김건희 씨가 통화를 한 겁니까? 정치공작이 아닌 것이죠. 있는 거를 그대로 공개를 하는데 어떻게 정치공작입니까?

◇ 김현정> 성 의원님.

◆ 성일종> 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기자가 통화를 하면서 취재하는 내용이고 녹취하겠다라고 사전에 얘기했다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 그게 맞습니까?

◆ 전재수> 기자잖아요.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 성일종> 아니, 기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취재하고 할 때는 전 의원님이나 저한테 ‘이런 걸 묻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상적인 대화이거나 개인적 사적 대화할 때 그분들이 ‘지금부터 취재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 전재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 성일종> 지금 ‘기자기 때문에 통화한다’ 다 이렇게 노티스(Notice) 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기자가 김건희 씨한테 통화를 수십 번 한 것 같은데 그때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녹취하고 지금은 취재하는 내용입니다’라고 사전에 통지하고 했습니까? 안 하고 했습니까?

◆ 전재수> 이분은 기자입니다. 기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취재하는 겁니다. 기자가 할 일 없이 무슨 아주 개인적인 사생활이 궁금해서 전화를 하는 기자가 어디 있습니까? 기자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기자입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씨, 그냥 민간인인가요? 후보자 배우자입니다. 이미 그 관계설정 자체가 국민들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 통화 내용에 극히 사적인 내용, 프라이버시 내용이 있다라면 그것은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내용 안에 어떤 공적인 내용이 있다면,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공개를 하는 것이죠.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이 됩니까? 아니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아니면 언론의 자유라든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김건희 씨의 프라이버시가 극히 존중돼야 될 사적 영역의 대화입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공개가 돼야 하는 겁니다.

◆ 성일종>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 의원님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기자들이 전 의원님한테 처음부터 만날 때 항상 기자의 신분으로서, 취재하는 거로서 만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감으로 볼 때는 취재할 때는 취재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전화해서도 ‘의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녹취합니다. 방송 내보낼 겁니다’라든지 다 먼저 노티스하는 게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라고 하는 분은 그런 것을 사전에 노티스했는가? 알려줬는가? 지금 우리 전 의원님은 말씀 못 하시고 계시고요. 또 후보자의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당 들어오기 전에, 후보가 되기 전에 검찰총장이거나 그 이전에 했었던 통화 내용 같아요. 저도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저희 당으로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후보가 되지를 않았으면 이거 녹취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정당치가 않다고 보는 것이죠.

◆ 전재수> 이쯤 되면...

◆ 성일종>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기자라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기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수십 건씩 녹취를 다 합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취재 윤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녹취 내용을 저는 들어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적인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무슨 대화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켜줘야죠. 아니, 옛날 군주시대에 임금 없으면 임금님 욕 안 합니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 친구들끼리 만나서 자기 아버지 욕 안 한 적 없습니까? 이러한 사적인 영역까지 지키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이분은 기자의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재수> 성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쯤되면 공개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미 국민들의 호기심을 너무 자극을 해 놨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자라는 신분과 후보 배우자라는 공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김건희 씨 사이에 이미 그 관계설정 자체가 사적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설정 자체가 이미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설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 기자입니다. 취재를 위해서 또는 나중에 공개를 위해서 지금 전화 통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고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미 기자와 공적 신분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국민의힘이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공개되고 난 뒤에,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십시오. 거기에 김건희 씨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판단하시기에 공적 내용이라면 그것은 국민의힘이 감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30초씩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성일종> 전 의원님께서 꼭 하나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팩트를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공적 영역이 있다’ 그러는데 이 당시 김건희 씨가 통화할 때 후보자가 아니었다니까요. 몇 년 전일 겁니다. 이거. 몇 개월 전 거거나.

◆ 전재수> 성 의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8월부터입니다.

◆ 성일종>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에 들어와서 후보가 된 이후에 녹취입니까? 아닙니까?

◆ 전재수> 작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 성일종> 그러니까 작년 8월이면.

◆ 전재수> 작년 8월이면 7월 달에 정치 선언 한 이후죠.

◆ 성일종> 아니, 그거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하셔라. 제가 볼 때는.

◆ 전재수> 아니, 작년 8월 이후라니까요.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난 게 작년 8월 이후입니다.

◆ 성일종>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통화하는 거를 사전에 노티스도 안 해 주고 이거를 가지고 지금 와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취재 윤리나 모든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 김현정> 전 의원님의 30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전재수> 정치참여 선언하고 난 뒤에.

◆ 성일종> 그거를 어찌 아십니까? 전 의원님이.

◆ 전재수> 언론보도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성일종> 이런 내용을 어찌 다 아십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 전재수> 언론보도에 작년 8월 이후에 15번에서 20번 정도 통화를 했고 그 전체 통화 시간이 7시간이라고 언론에 나와 있고요. 이것은 국민의힘이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프라이버시인지, 아니면 국민의 알권리인지 언론에서 보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될 건지 이 내용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 김현정>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 전재수> 공개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 김현정> 지금 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느낌이어서 제가 이 정도까지 들으면 될 것 같고요. 법원에서는, 이 내용을 봅니다. 보도 내용을 보고 이것이 프라이버시냐 국민의 알권리냐. 이 내용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해 가면서라도 보도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공익적인 것이다 인지 아닌지. 아니다. 이거는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하다. 이거를 오늘 판단하는 거거든요.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프라이버시냐 공익이냐. 어느 것에 더 충족하는 내용인지를 아마 보고 판단이 내려질 테니까요. 그 결과를 보도록 하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말말 전재수 의원, 성일종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수, 성일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