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17(월) 김은혜 "김건희가 1억 매수? 기자가 월급 하소연 먼저했다"
2022.01.17
조회 74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본 공보단장)



숨소리까지 담긴 불법녹취, 보도 아닌 폭력
李 소송비 대납의혹 덮으려는 함정보도 2탄
기자 매수? 월급 하소연에 걱정돼 한 말일뿐
MBC 김건희에 반론요청? 실질적 반론권 제한


MBC 스트레이트의 김건희 씨 통화 내용 보도를 두고 국민의힘은 방송 전부터 항의 방문을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죠. 어제 방송은 됐고요. 방송을 다 보고 난 후의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지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김은혜 공보단장 전화로 연결을 하죠. 단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은혜>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혜입니다.

◇ 김현정> 어제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보고 난 후의 소감, 총평부터 해 주시죠.

◆ 김은혜> 일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대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나라에 중요한 일인지 알면서도 미래를 얘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과거 혹은 숨소리까지 다 녹음하는 그런 불법 녹취. 이 논란으로 일요일 밤을 힘들게 해드려서 결과적으로 저희도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보도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 차분차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 김현정> 네, 일단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 김은혜> 네.

◇ 김현정> 이 상황에 대한 송구스러움은 그렇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은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요. 결과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적 통화내용을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무차별 공개하는 건 정상적인 보도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녹음하신 기자라는 분이 정상적인 취재나 인터뷰가 아니죠. 그리고 최초 통화에서 기자 신분을 밝혔다고 주장하지만 그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화 내용을 종합하면 보통 기자라면 기사로 알리죠. 그렇지만 어떤 방송사에 그것을 유출해서 보도케 한 것은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정상적인 의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단 지금 보도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 김은혜> 네.

◇ 김현정> 그런데 앞서서 서울의소리 측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후보자의 배우자,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는 공인이고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를 검증해야 되는 건 언론의 역할이다. 따라서 이런 취재를 기획한 거다. 백 대표는 그러시더라고요.

◆ 김은혜> 네, 언론으로서의 정상적인 기획이 아니었고요. 저는 예전에 보도 사주나 녹음 사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공작성의 의도가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린공감TV에서 기자분들에게 보낸 입장문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이명수 씨가 마치 김건희 대표가 좋아할만한 오보 인정을 해줘서 떡밥 기사를 던졌다.' 그리고 열린공감TV가 떡밥을 물었으니 그러면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서로 공유하고 거기에서 김건희 대표에게 던져서 답을 얻으면 '성공했다'면서 서로가 그 부분을 공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는 예전에 채널A 기자의 검찰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처럼 했던, 그 무죄가 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했던 분들이 합류를 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마치 큰 건이 터질 것처럼 발표를 했었죠. 거기에 함께 있었던 기자님이 어제 MBC에서 보도를 하셨고요.

◇ 김현정> 그런 것들을 미루어서 정치 개입이 아니냐, 음모가 거기에 들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김은혜> 네. 국민의힘은 어쨌든 그 당시에 채널A 기자가 했던 또 당했던 함정보도의 2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보도한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고. 내용을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은종 대표. 서울의소리의 백은종 대표는 중요한 부분이 어제 그나마 빠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게 있었냐면 '조국, 정경심을 우리는 구속까지는 시키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대요. 원본에는. 이런 것들을 보면 최순실 씨가 떠오른다. 김건희 씨 모습에서. 그런 평가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은혜> 기본적으로 이 세팅은 되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장동에 오늘도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사실상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온 데 이어서 그 뒤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폭로가 있었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공교롭게도 그 시점과 맞춰서 이 같은 보도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표가 됐습니다. 김건희 씨 자체, 김건희 대표의 발언 자체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또한 송구함을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의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개입하거나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잠시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 측에 역전 당했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최순실류로 그렇게 엮는 것으로 보이는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했던 그분의 죽음, 그 얘기를 하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갔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덮기 위해서 뭔가 이 기획성 보도를 했다, 기획성 폭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MBC나 서울의소리 측이?

◆ 김은혜> 시점상으로 보면 그런 의심을 떨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으로 공개하시고 선언을 하셨던 분이 돌아가신지 하루도 안 돼서 이 보도를 할 것처럼 이야기가 됐었죠. 특히 그분은, 돌아가신 분은 민주당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의 일체의 조문이나 조의가 거의 없이 이루어졌었죠. 그것은 결국 오랫동안 헌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대선의 불리함을 인지하고. 저는 굉장히 잔인한 행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럼 민주당이 개입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 보도에.

◆ 김은혜> 민주당의 개입에 대해서는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개입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방송으로 할 만큼 그렇게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네, 민주당이 이 보도의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개입했느냐, 그것은 모르겠다는 걸로 정리하면 됩니까? 아니면 방송이라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 김은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다만 이제 보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의심을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더라고요. '캠프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이명수 기자가 와서 우리 캠프 좀 지도해 줘라. 내가 말하면 네 자리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러자 이명수 기자가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 '잘하면 1억도 줄 수 있지' 이런 대화들이 배우자가 캠프 인사까지 개입하려는.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견 제기가 있더군요.

◆ 김은혜> 지난 재판 저희가 방송금지가처분을 내면서 당시에 재판부가 보는 앞에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배우자 측 김건희 대표에 대한 반론건. 김건희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재판 이후에도 그 반론권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문화방송 측에 보낸 반론에 따르면 당시에 이명수 기자가 기자라고 하시니까 이명수 기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분이 촬영을 하면서 '서울의소리로부터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 김건희 대표가 그렇게 되면 어디 캠프에서라도 일하시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당연히. 본인이 생각할 때 안쓰러우니 말한 부분을 가지고 마치 기자를 매수하려한 듯한 그런 의혹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송을 낸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어제 그 방송에서 서울의소리에 월급이 뭐라고요? 월급이 잘 안 나온다고요?

◆ 김은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부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앞에 있었다고 그래요? 대화에.

◆ 김은혜> 그런 부분으로 김건희 씨가 듣고.

◇ 김현정> 일자리고 위태롭다.

◆ 김은혜> 그 당시에 듣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쓰러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저희가 그거를 방송 전에 MBC에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서면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에서는 그 부분은 삭제된 채 방송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방송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을 알려주시거나 취지를 알려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다고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떤 방송이 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반론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반론권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반론권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으로 주셨는데. 제 질문은 뭐였냐면 캠프에 깊숙하게 김건희 씨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방송은 되지 않았지만 중간에 이명수 기자가 내가 이쪽에서의 자리를 잃게 생겼다, 위태롭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동정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럼 우리 캠프에서 일해라. 얼마 줄 거야, 누나. 1억은 줄 수 있지, 잘하면. 뭐 이렇게 대화가 이어진 거다, 그 말씀이세요?

◆ 김은혜> 네, 방송에 보도되지 않은 편집이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앞부분. 촬영담당으로서 월급이 너무 적어서 형편이 어렵다는 하소연이 있었다. 그것이 김건희 대표와 그리고 그 당시에 대화를 들었던 분들의 증언을 종합한 겁니다.

◇ 김현정> 월급이 적다는 하소연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방송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보수층 입장에서 놀랄 만한 대목도 있었어요. 뭐냐 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먹을 게 있으니까 온 거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건 보수다,'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은혜> 기본적으로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에서의 대화가 아니라 누나라고 부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사적인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치거나 또는 호응을 해 주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격의 없이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과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들었을 때 조금은 민망해질 수 있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만약에 취재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공적인 언어가 됐겠죠. 그러나 사적인 언어를 쓰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전화는 김건희 대표가 10년 넘게 어머니와 함께 송사를 벌여왔던 부분에 대해서 최근의 근황을 알려줄 수 있다. 그리고 위로하고 싶다라는 접근으로 환심을 산 뒤 이루어졌던 대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작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현정> 그 반론권 관련해서요. MBC가 이런 입장을 냈네요. 본인한테, 김건희 씨 본인한테 12차례 전화를 걸었고. 7번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끝내 응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캠프 관계자들한테 1월 11일부터 또 연락을 했는데 방송 이틀 전까지 아무 취재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반론을 틀어주고 싶었는데 응하지 않았다라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은혜> 저희가 알기로는 그것은 취재의 대상이 되는 특정 질문이나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명수 씨와의 그런 인터뷰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개괄적인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판 과정에서 방송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특정 몇 가지 사안 외에는 김건희 대표와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으면 방송 내용을 사전에 알고 반론권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재판 이후에도 저희가 변호인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충실히 답변을 해 드리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청에 대해서 한 답변은 김건희 씨에 대한 통화가 이루어지면 그때 알려줄 수 있다는 취지뿐이었습니다.

◇ 김현정> 내용을 먼저 좀 알고 우리가 반론을 준비하겠다 했는데 통화가 돼야 내용 알려주겠다, 이렇게 답이 왔다는 건가요?

◆ 김은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 김현정>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됐다. 소통이 안 됐다, 더 이상은. 그 말씀인 것 같고 MBC 스트레이트 1부가 방송이 됐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방송을 한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 김은혜> 일단 어제 방송 중에도 보면 이게 다자간의 상황에서의 대화의 몰래 녹음은 그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에서도 녹화가 금지됐던 거죠. 상당히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절차까지 어제 국민에게 다 전해진 겁니다. 저희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아마 저희 내부에서 상의해서 결정하게 될 텐데요.

◇ 김현정> 또 방송금지가처분신청 들어갑니까? 2부에 대해서도?

◆ 김은혜>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루가 지금 채 되지 않았고. 그러나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녹음을 해서 그것을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의도적으로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쨌든 대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아, 고발 들어갑니까? 개개인에 대해서.

◆ 김은혜> 그거는 저희끼리 한번 상의를 해야 되고요. 이미 고발은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대본의 김은혜 공보단장 고맙습니다.

◆ 김은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