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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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1/17(수) [친절한 대기자] 대선주자 참전한 연합뉴스 포털 퇴출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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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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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대기자)

연합뉴스 18일부터 네이버 카카오 화면에서 사라진다.
포털과의 계약 등급이 콘텐츠 제휴에서 '뉴스스탠드' 제휴로 강등. 온라인에서 검색은 가능,
연합뉴스 32일 노출중단에 이어 강등조치는 이중 제재라며 가처분 신청
제평위는 계약대로 약관에 있는대로 절차적으로 진행했을뿐.
제휴 등급 강등 가처분 신청 제평위가 패소한 적 한 번도 없어.


<친절한 대기자>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 권영철> 유력 대선주자들이 한 목소리 냈습니다.

◇ 김현정> 유력 대선주자들이 한 목소리 내는 거 쉽지 않은데 어떤 사안이었기에.

◆ 권영철>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 포털에서 1년간 퇴출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 김현정> 연합뉴스, 통신사의 연합뉴스의 기사들이 네이버에서 카카오에서 다 퇴출된다고요?

◆ 권영철> 퇴출되는 건 아닌데, 퇴출된다는 소식 때문인데 유튜브나 레인보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잠시 화면으로 봐주시죠.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후보 표 있으시죠?

◇ 김현정>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권영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국가기관통신사로서의 업무를 제약하는 결정이자 이중제재다, 언론자유의 위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 김현정> SNS에.

◆ 권영철>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역시 이중 제재인데다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불리기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 정의당, 김동연 후보 쪽에서도 입장을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력 대선 대선주자까지 참전한 연합뉴스 포털퇴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 김현정> 팩트 체크부터 좀 해 보죠. 연합뉴스가 포털사이트에서 퇴출이 된다는 겁니까? 뭡니까? 정확한 지금 상황이.

◆ 권영철> 첫 화면에서 연합뉴스가 보이지 않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포털에서 찾을 수 없는 건 아니고요. 퇴출이라고 하면 포털에서 찾아볼 수 없게 완전 강력한 조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포털과 연합뉴스의 계약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포털과 언론사들의 제휴는 네이버 기준으로 3단계, 카카오 기준으로 2단계거든요.

◇ 김현정>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권영철> 콘텐츠 제휴가 제일 높은 단계이고 그다음은 뉴스 스탠드 제휴. 이거는 카카오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은 검색제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검색 제휴는 검색을 했을 때 기사가 나오는 거고 뉴스 스탠드제휴라는 건 메인화면이라고 하잖아요.

◆ 권영철> PC에서만 되는 겁니다. 모바일에서는 안 되는 거고.

◇ 김현정> 모바일에서는 안 되고 PC에서 위로 올려주는 거 그리고 아까 제일 위가 뭐라고 했었죠? 기자: 콘텐츠 제휴.

◇ 김현정> 그건 뭐예요.

◆ 권영철> 콘텐츠 제휴는 포털이 ...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네이버의 경우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72개 회사고요. 이거를 연예, 스포츠를 더하면 123개 사와 콘텐츠 제휴가 되어 있고요. 제휴가 돼 있고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해당 언론사에 콘텐츠 대가 돈을 주는 겁니다. 카카오는 콘텐츠 제휴가 한 150개 정도 되는 정도입니다. 연합뉴스가 포털로부터 100억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간 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왜 그렇게 됐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 권영철>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 이렇게 나오기만 하는데 카테고리 위반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순서를 뒤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궁금하면 먼저 설명을 드리면

◇ 김현정> 가장 궁금한 게 연합뉴스가 왜? 연합뉴스라는 통신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 권영철> 기사는 누가 쓰죠?

◇ 김현정> 기자가 쓰죠.

◆ 권영철> 판결문은 판사가 쓰죠. 기사가 아닌 광고국 직원이 보도자료를 받아서 기사처럼 만들어서 기사 바이라인에 따라서... 송고를 한 겁니다. 포털에.

◇ 김현정> 광고국 직원이, 그러면 광고를 지사처럼?

◆ 권영철> 보도자료를 받아서 이미 취재한 기사가 아니고.

◇ 김현정> 기사 형태로 쓴 건 아니고.

◆ 권영철> 보도 형태로 쓴 거죠.

◇ 김현정> 그대로 올린...

◆ 권영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기사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걸 했는데 그게 확인된 것만 한 20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권영철> 네, 상당히 연합뉴스가 국가기관통신사 아니겠습니까? 공신력이 상당히 높은 언론사인데 이렇게 많이 한 겁니다.

◇ 김현정>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회사에서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면서도 눈감았던 일이에요?

◆ 권영철> 회사가 공식적으로 제한들을 한 것을 미니어오늘이 맨 먼저 확인을 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선 입금받고 차감하는 구조로까지 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가 이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력 대선 주자들은 모두 이중 제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권영철> 이게 지난번에 연합뉴스가 32일간 포털에서 노출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죠.

◇ 김현정> 이것 때문이었죠. 이런 식의 문제가 발견이 됐었죠.

◆ 권영철> 기사형 광고라는 게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32일간 동일한 사안이기는 한데 이것 때문에 또 1년간 강등 조치가 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콘텐츠 제휴, 콘텐츠 대가도 못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거잖아요. 이게 이중제재다, 이중처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 김현정> 정말 이중제재인가요?

◆ 권영철> 연합뉴스 입장은 이렇습니다. 연합뉴스 입장을 먼저 전달하자면 포털 퇴출에 준하는 이번 조치는 언론사의 뉴스서비스 활동을 현저히 침해하는 과도한 결정이자 명백한 이중제재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의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한 결정이다,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 얘기가 유력 대선주자들이 한 얘기와 똑같습니다.

◇ 김현정> 모든 대선 주자들이.

◆ 권영철> 비슷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진짜로 어떻습니까? 이중제재입니까? 어떻습니까?

◆ 권영철> 이중제재인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아마 유력 대선후보들이 연합뉴스의 입장을 듣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휴평가위원들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이중제재가 아니라 계약에 따른 것이고 약관에 나와 있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하도록 약관에 규정이 나와 있다고요?

◆ 권영철> 이중처벌이 아니라 그게 룰이라는 겁니다. 계약서나 약관에 다 있는 내용이고 연합뉴스가 동의하고 날인까지 한 거라는 겁니다. 제휴평가위 쪽에서는 계약에 없는 것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연합뉴스가 계약을 하면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원회의 프로세스에 따르겠다고 동의했고 날인을 했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룰이 세트로 먼저 노출 중단은 그 위반에 대해서 노출 중단을 한 것이고 그다음 이거는 소위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전체 회의에서 평가를 하는데 벌점이 6점 이상이면 재평가를 합니다. 지금의 계약형태를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재평가를 하는 건데. 연합뉴스는 130점을 넘겼습니다. 초과했습니다. 6점이면 재평가인데 130점을 넘겼으니까 엄청나게 위반하게 된 것이죠.

◇ 김현정> 벌점이 130점이라는 얘기죠.

◆ 권영철> 재평의쪽에서는 개인 대 개인... 아니라 이중제재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나. 연합뉴스에서 가처분 ... 그동안 소송을 한 언론 매체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런 프로세스를 모르고 했겠나. 지금까지 수많은 언론 매체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재평위가 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

◇ 김현정> 포털제휴평가위원회가 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지금 포털 사이트에 보면 연합뉴스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한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오고 또 제휴평가위에서 문제 없다는 기사도 또 나올 때 뭘 가지고 이렇게 갈등하는 거야 했는데 설명들어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진행 중이었던 거죠.

◆ 권영철> 연합뉴스 ...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시면 톱 기사 말고 아래쪽에 왼쪽 맨 첫 번째에 저런 란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 재평위 포털돼있죠? 저런 기사를 전면에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우월적... 약관 내밀며 공론의 장에서 언론을 내쫓는 포털. 포털하고 연합뉴스가 싸우고 있어요.

◆ 권영철> 이걸 가지고 포털 쪽이나 시민단체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연합뉴스의 형태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포털이 갑질한다 그러는데 이쪽 재평위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합뉴스가 갑이고 슈퍼갑이다. 우리가 아무런 규정, 계약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 김현정> 계약서 자체가 약간일사부재리 같은, 이중처벌로 잘못된 계약서라고 볼 수 없어요? 계약서 자체의 문제.

◆ 권영철> 계약서가 39페이지짜리이고 각 아마 언론사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확인을 하고 왔는데 상세하게 규정, 정성평가, 정량평가 다 배점도 돼 있습니다. 30명의 위원들이 다 채점을 한 것종합을 해서 평균이 80점 이하가 나왔기 때문에 뉴스 스탠드 제휴로 강등이 된 거다. 그걸 회의 분위기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담담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연합뉴스가 제재를 받는 게 당연하다.

◇ 김현정> 그러면 모든 언론사들, 포털에다가 ... 계약서를 다 각자 쓰는 거예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다 가지고 있고.

◇ 김현정> 그러니까 포털에서는 그 계약서대로 한 거다. 거기 다 룰이 써 있고 연합뉴스는 그렇다 해도 이중처벌이다, 이런 ...

◆ 권영철> 일사부조리의 얘기를... 형사처벌, 헌법 조항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한번 처벌한 범죄를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지만 이거는 한 법조인이 이러더라고요. 일사부재리 이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 이건 형사처벌에 적용되는 건데. 사인 간의 거래는 계약의 내용이 중요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계약서 내용대로 절차대로 처리한 게 전부인데 이걸 일사부재리라고 언급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저는 언론학자나 언론 단체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최고전문가들이니까 언론교수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 권영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광고를 기사로 써 내보낸 것은 언론윤리를 져버린 행위다. 언론의 생명인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거다. 재평위가 연합뉴스 퇴출을 뒤늦게나마 결정한 것은 언론계의 위법, 탈법 행위에 경종을 울린 마땅한 조치이자 사필귀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언론인권센터는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 게재는 공영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져버린 것이다. 이번 기사형 광고는 신문법 6조 3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언론학자들도 다들 연합뉴스가 잘못한 거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특이한 것은 언론학자, 법조인 10여 명 정도와 통화를 했는데 다 연합뉴스가 잘못한 건 맞다고 ... 얘기하면서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 말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왜 그래요? 실명 교수들이.

◆ 권영철> 연합뉴스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1부에서는 ...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너무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거아니냐. 이렇게 되면 재평위가 언론을 좌지우지하고 언론을 컨트롤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던데요.

◆ 권영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언급을 했어요. 재평위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다른 언론사들도 언제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포털의 자의적 기준으로 언제든 퇴출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언론 노조도 그간 재평위는 사용자 단체 추천 인사와 현직 언론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는 태생적 한계와 함께 밀실 심사와 폐쇄형 운영으로 해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과거에는 포털사가 직접 제재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뭔가 공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5개 단체 한번 표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 김현정> 한국신문협회.

◆ 권영철> 명단인데.

◇ 김현정> 라디오 청취자를 위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 방송협회 이런 사람들. 대한 변호사협회까지 들어가 있네요. 한국소비자연맹...

◆ 권영철> 다 있습니다. 이런 포털의 갑질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콘텐츠제휴에 새로 신규진입한 건 하나도 없고 탈락만 몇 군데 했거든요. 사실 이게 좀 갑질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긴 합니다마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재평 위원들이나 언론학계나 다들 얘기하는 게 그 정도는 아니다. 연합뉴스가 오히려 먼저 국가기관통신사로서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광고형 뉴스가 연합뉴스에만 있습니까? 다른 데서는 안 써요?

◆ 권영철> 사실 노컷뉴스도 2018년에 하루 노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과문을 냈고 그 기사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는 보도가 나가니까 2000년 거 되는 걸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증거를 없앤 것이고 인정하는 꼴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가 많은 겁니다. 연합뉴스가 처음부터 오히려 반성하고 제대로 고치려 나갔으면 이 정도는 안 갔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이런 관행이 있다면 이거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털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