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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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0/28(목) 이인철 "가계부채는 회색 코뿔소, 나는 얼마까지 가능?"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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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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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내년 1월부터 대출한도 뚝
빚 많을수록, 소득 적을수록 대출한도 뚝
총 대출 2억 원 넘으면 DSR 40% 규제
처음부터 원금·이자 함께 갚아야
서울 전지역 주택담보대출 어려워질 가능성↑
전세대출, 결혼자금 등 13개 항목 대출한도 예외


지금부터는 대출 얘기를 좀 해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가계 빚이 너무 많다. 위험하다. 그래서 이걸 더 조이겠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조이느냐. 그 사람이 갚을 수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빌려주겠다. 그러면 그 능력의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 그 사람이 한 해 갚을 원리금이 그 사람 연봉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DSR 40%입니다. 왜 이런 대책이 나온 건지 왜 이런 대책이 나온 건지 앞으로 더 조인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조이는지. 좀 자세하게 이분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가계부채 관리 방안. 크게 세 가지가 바뀌네요.

◆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왜 이렇게까지 초강력으로 규제를 해야 되나. 최근에 이제 한은 총재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계부채를 회색코뿔소.

◇ 김현정> 회색코뿔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이인철> 이게 알고는 있는데 간과하기 쉬운 잠재적 위협, 이 가계부채를 회색코뿔소에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어요.

◇ 김현정> 되게 위험한데 눈에 잘 안 띄는.

◆ 이인철> 맞아요, 근데 언젠가는 폭발력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왜냐? 가계 부채 총량도 문제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지나치게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이 넘어섰는데 우리 한 해 경제규모 한 해 104%.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외에 나가 있는 손흥민 선수가 벌어들인 거 빼고 외국 연예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것 합쳐서 1년 동안 다 합친 수익으로 가계 빚 갚아봅시다. 다 못 갚고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섰다는 게 선진국들의 경우 이게 보통 60%에서 70~80% 정도. 우리가 좀 높고 증가 속도도 두 자리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두 자리 늘어나지 않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인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아주 강력한 대책인데. 세 가지 바뀌는 게 맞습니다. 우선 상환능력 따져서 대출해 주겠다.

◇ 김현정> 총대출금액이 2억 원이 넘으면 DSR 40%를 적용하겠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쉽게 설명해 주세요.

◆ 이인철> 지금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여기에다가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DSR 4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소득이 5000만 원이다라고 하면 1년 동안 갚아야 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합이 5000만 원의 40%. 2000만 원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거죠.

◇ 김현정>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 A씨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5*4 20이니까 2000만 원. 이 사람이 한 해 동안 원금과 이자 갚는 데 드는 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 이인철>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30개월 장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 2000만 원 곱하기 30개월이니까 6억 원. 6억 원까지 대출된다는 이 소리예요?

◆ 이인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 원을 넘은 신용 대출 받을 경우에 한해서 DSR 40%를 적용하지만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느냐 합치면 지금은 7억 원이잖아요. 주택대출 6억 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1억 원이니까 내년 1월부터는 2개 다 합쳐서.

◇ 김현정> 총액.

◆ 이인철> 합쳐서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합쳐서 2억 원 넘으면 1월부터 DSR 40% 들어가고 이게 내년 하반기 7월부터 총액이 1억 원으로 더 낮아집니다.

◇ 김현정>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 빚 다 합쳐서 DSR 40%.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더 줄어든다.

◆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은 7억 원까지도 가능했던 게 내년 1월에는 2억 원, 7월에는 1억 원으로 낮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 바뀌는 게 뭐냐. 이러다 보니까 금융권, 현재 은행권에 DSR 40%가 적용되고 있는데 제2금융권이 60%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저축은행, 보험사, 할부금융, 카드사도 이 규제 50%로 낮추겠다라는 거고요.

◇ 김현정> 2금융권으로 가서 빌려서 해도 거기도 DSR 50이다.

◆ 이인철> 세 번째, 이건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 하면 전세 대출,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겠다라는 거예요.

◇ 김현정> 그거는 왜 충격적인 거죠?

◆ 이인철>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으면 사실은 매달 원리금을 갚아나가지는 않아요. 전세대출도 2년 전세 후에 일시로 갚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전세대출 기간이어도 한 40% 이내로 나눠서 월별로 갚으라는 얘기예요.

◇ 김현정> 원금도 갚아나가라. 이자만 내면 안 된다.

◆ 이인철> 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전세대출은 분명 만기 이후니까 일시에 상환하면 되는데 이거를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로 일부금을 분할해서 갚으라는 얘기는 정말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날벼락이죠.

◇ 김현정> 이렇게 지금 설명을 크게 바뀌는 것들 알려주셨는데 이게 신규대출부터 적용인 거죠?

◆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소급적용은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러면 신규는 아닌데 내가 은행을 갈아타려고 그래요. 이 금액 똑같은 금액으로. 이 경우는요?

◆ 이인철>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건 가능하고.

◆ 이인철> 똑같은 금액으로 이제 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조건이 좋아서 갈아타는 건 가능하지만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하면 안 됩니다. DSR 규제 적용이 됩니다.

◇ 김현정> 지금 것을 가지고 그걸로 갈아는 탈 수 있는데 더 빌리려면 그때는 DSR 계산 다시 한다.

◆ 이인철> 맞습니다.

◇ 김현정> 오케이, 전세대출 빌릴 때는 DSR 적용 안 받는다, 예외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럼 아까 연봉 5000인 A씨 얘기로 돌아가 보죠. A씨가 지방에 한 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사느라 DSR 40% 이미 꽉 채워서 빚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그 지방의 집 안 팔고 전세로 오려고 대출을 받는다 하면 이 사람 전세대출 그대로 되는 겁니까?

◆ 이인철>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세대출은 이 총량규제 DSR 규제에서 제외가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이미 40%를 채웠다는 얘기는 총액 한도를 채웠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 13가지를 뒀어요. 전세대출은 실수요자니까 이거는 봐주자. 그리고 신규 분양하는 주택들이 있거든요.

◇ 김현정> 그 말은 그러면 전세 때문에 대출 받는 경우는 총액에서 빚의 총액에서 제외해 준다는 얘기죠?

◆ 이인철> 그리고 분양주택의 경우 이제 중도금을 내야 되거나 이런 경우도 봐주자. 또 결혼이나 장례와 같이 긴급하게 소액 자금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봐주자. 그러니까 13가지 예외를 뒀습니다.

◇ 김현정> 개개인이 알아보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개개인의 DSR 관리하는 거 외에도 은행들도 조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 이인철> 이게 사실은 올해 금융당국이 대출총량 6% 이내로 관리하라고 연초에 5대 금융 여신담당자들한테 가이드라인을 내렸는데 이미 NH농협은 7월부터 한도가 찬 거예요. 그래서 8월부터 전세대출 다 중단시킨 거예요.

◇ 김현정> 은행들도 어느 정도 (가계대출 증가율) 수준 유지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었군요. 그러면 내가 DSR 충분히 돼도 농협에서 빌리려고 해도 거기서 안 해 주는 거예요?

◆ 이인철> 그러다가 문제가 된 게 뭐냐? 그러다가 전세, 가을은 이사철 아니겠습니까? 전세 수요 많아지니까 은행가니까 (전세 대출이) 안 되더라.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난리가 난 겁니다. 실수요자까지 막느냐 그러니까 실수요자는 구제하라는 조치를 내리니까 그때 금융당국이 나선 거예요. 가계부채 총량에서 전세대출은 제외해줄테니까 연말까지 풀어라.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증액된 만큼만 전세금이 오른 것만큼만 해 줘라. 이게 (은행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전세의 경우는 어쨌든 좀 여러 가지로 예외를 많이 둔 거고 그거 말고 집을 사고 싶은 사람. 내 집 마련 정말 꼭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이인철> 맞습니다.

◇ 김현정> 특히 수도권의 경우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가, 중간 값이 12억 원입니다. 중간 값이 12억 원이에요.

◆ 이인철> 중간 값하고 평균이 조금 약간 다른데 개념이. 평균가격이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2억 원을 이번 달에 넘어섰어요. 그런데 현 정부 출범할 때 6억 원 수준.

◇ 김현정> 그래서 지금 소장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예전처럼 빚내서 집을 사는 건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일단 봐야 되죠?

◆ 이인철> 맞습니다. 현금 다 주고 12억 원 다 주고 살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죠. 아니면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라든가 자기가 돈이 많거나 이런 분을 빼놓고는요. 그런데 지금 사실 서울에 이제 입지가 괜찮은 좋은, 목동이라고 하더라도 34평형 가장 원하는 평형은 15억 원 이상 다 넘어가거든요.

◇ 김현정> 목동 비싸요.

◆ 이인철> 12억 원은 대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낮으면 대출 받아서 집 사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2, 30대는 서울에서 집 사기 어려우니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다세대, 연립. 그것도 안되면 수도권, 수도권도 안되면 지방. 또 전세대출도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든데다가 전세대출조차 안 되니까 이제 반전세, 반월세.

◇ 김현정> 그런데 결국은 그럼 해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빚 계속 지면서라도 담보대출 80%, 90% 당겨서 집 사세요. 이럴 수는 또 없을 만큼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니까 정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개인들은 집 사고 싶은데 왜 자기들은 옛날에 담보대출 80% 받아 집 사놓고 왜 젊은층은 못 사게 하냐, 이런 상황이잖아요. 소장님.

◆ 이인철> 맞습니다.

◇ 김현정> 해법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그럼 해법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인철> 사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대출을 옥죄면 부자들보다 정말 소득이 낮은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점점점 대출해서 집 사기가 어려워지는데 과거 우리 보면 월세 살다가 돈 좀 목돈 모아서 전세로 가고 전세 살다가 좀 더 적은 평수로 내집 마련했다가 애들 커가면서 대형평수로 옮기는.

◇ 김현정> 방 2개짜리, 3개짜리.

◆ 이인철> 이게 주거 사다리라고 해요. 그런데 주거사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2030은 지금 집값이 제일 싸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영끌하고. 그러니까 부채는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정부는 규제하고 이런 악순환.

◆ 이인철> 악순환이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출규제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돈의 꼬리표가 없다라고 하지만 집을 구매하거나 집을 살 때는 자금 출처 소상하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대출, 주택대출의 경우에는 이거 받아서 사실 주식에 투자하거나 코인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물론 부동산 사는 거죠. 주택대출이나 전세대출이라는 게 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니까.

◇ 김현정>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더 좀 풀어달라, 그 말씀인 거죠?

◆ 이인철>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무주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호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 김현정>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방법 없겠느냐.

◆ 이인철> 예외를 말씀드렸는데 예외적으로 자기가 가입한 금융상품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펀드나 보험이나 예적금의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 이내에서 깨지 말고 대출이 가능해요. 이것은 DSR 규제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시나 아니면 지자체마다 무주택자를 위한 금융상품이 있어요. 이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 김현정> 지자체가 무주택자를 위해 빚내주는 게 있어요?

◆ 이인철> 맞습니다.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금융 정책상품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도 (지자체마다)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이걸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설명들었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고맙습니다.

◆ 이인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