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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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8/1(목) [탐정 손수호] "'스파이' 운운 일본도 살해범, 처벌 못하나?"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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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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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피해자 40대 남성, 사인은 전신 다발성 자절창
일본도, 장식용으로 경찰에 소지 허가 받아
15cm 이상 도검 소지 결격 요건 엄격지 않아
신고된 도검, 허가 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최근에 벌어진 사건 중에 저는 가장 충격적인 것 같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벌어진 일본도 살인 사건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손잡이 길이까지 하면 약 1.2m짜리 긴 일본도로 같은 아파트에 살던 주민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 손수호> 네, 7월 29일 밤 11시 30분경인데요.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 A씨가 담배 피우려고 1층으로 갔어요. 이때 30대 남성 백 모씨가 일본도를 들고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피해자 A씨가 자리를 피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가해자가 일본도를 휘둘렀습니다. 상처를 입은 A씨가 경비실 쪽으로 도망치면서 신고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가해자가 따라와서 여러 차례 추가 공격을 가했죠. 가해자 백 씨는 범행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고요. 부검 결과 사인은 전신 다발성 자절창입니다. 

 

◇ 김현정> 자철창이 뭔가요?

 

◆ 손수호> 자상은 찔린 상처죠. 절상은 베인 상처입니다. 자절창은 찔리면서 동시에 베인 상처예요. 주로 칼처럼 날카로운 도구를 마구 휘두를 때 생기는 건데요. 큰 출혈이 일어나서 혈압이 낮아지고 결국 저혈압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칼을 휘둘러서 찌르기도 하고 베기도 하고 막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냐가 궁금했잖아요, 우리.

 

◆ 손수호> 그렇죠. 동기가 궁금한데요. 우선 원한이 있어서 보복을 위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살긴 했지만 지나가면서 가끔 그냥 얼굴을 보는 정도였지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 김현정> 이거는 사실상 모르는 사이예요. 

 

◆ 손수호> 그렇죠. 그래서 뚜렷한 원한 관계도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그랬다고 합니까? 

 

◆ 손수호> 짐작할 만한 부분은 있어요. 가해자는요. 문제의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 이런 말을 거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7번이나 경찰에 신고 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김현정> 7번.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신고도 있고 다양한 신고가 있었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면서 시비 거는 사람도 있다, 이런 신고도 있었는데요. 심지어 살고 있는 은평구가 아니라 종로구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런 문제를 전부터 일으켰던 사람이라는 소리인가요? 

 

◆ 손수호> 상사와의 갈등으로 대기업에서 퇴사했는데요. 작년 말에. 그때부터 문제가 보였어요. 하지만 퇴사 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퇴사한 다음에 더욱 악화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도를 구입한 건 또 그 무렵인데요. 장식용으로 집에 보관하겠다면서 올해 1월에 경찰에 소지 허가도 받았어요. 

 

◇ 김현정> 받았어요, 받았어요.

 

◆ 손수호> 그리고 그 무렵부터 여기저기에서 신고가 들어온 건데요. 하지만 신고 내용을 보면 칼과 직접 관련된 신고는 또 없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대기업 퇴사한 건 작년 말이고 이 칼을 사서 신고한 건 올 1월이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제일 기괴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피해자가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공격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냐. 아니었고요. 

 

◇ 김현정> 아니에요. 

 

◆ 손수호> 그리고 마약 검사를 거부해서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마약에 의한 상태일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이 백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할 예정인데요. 뚜렷한 범행 동기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죠. 물론 실제로 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미행한 스파이였냐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고요. 배제할 수 있겠죠.

 

범행을 저지른 후에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후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제정신이 아닌 척 이상한 말을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가해자에게 무언가 정신적인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이야기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신과 치료 이력은 전혀 없다면서요, 이 사람.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어도 우리 법상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 김현정> 꼭 전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 등을 거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반대로 범행 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그리고 정신병 진단을 받았고 게다가 약을 복용하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심신상실, 심신미약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인 판단과 법에 의한 정신장애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1년 전에 벌어졌던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범인 조선 기억하실 겁니다.

 

◇ 김현정> 신림역 기억하죠. 젊은 남성만 골라서 공격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 손수호> 네. 국립법무병원 의사가 진단을 했거든요. 조선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게 판결문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거든요. 이처럼 의사의 진단과 법원의 심신장애 판단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 백 씨가 정신 이상 상태였다면 이런 사람에게 도검을 소지하라고 허용해 준, 허가해 준 그 제도 자체에도 좀 허점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도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규정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총포화약법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 법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제조, 판매, 소지, 사용 등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1m짜리 일본도면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거겠죠.

 

◆ 손수호> 맞습니다. 법상 도검이 있는데요. 여기 도검에는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 검, 창, 치도, 비수 등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게 포함되니까.

 

◇ 김현정> 기준이 15cm예요?

 

◆ 손수호> 칼날의 길이가 15cm거든요. 

 

◇ 김현정> 칼날만.

 

◆ 손수호> 그러니까 이 사건 일본도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15cm에 이르지 않는 그 미만이라 하더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도검으로 분류돼서 제한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에 그림까지 있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도검 가지고 있으면 그럼 어떤 절차를 밟게 되죠?

 

◆ 손수호> 예식에 사용하거나 판매업자인 경우나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지 자체가 금지됩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지할 수 있거든요. 이때 그 도검을 어디서 가져온 건지 그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신체검사서, 사진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지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 김현정> 그 허가를 못 받는 케이스는 어떤 거예요? 

 

◆ 손수호> 일단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있어요. 이거는 20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등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어떤 식이에요? 

 

◆ 손수호> 도검의 경우에는 소지나 사용을 제한하는 그런 목적보다도 애초에 무기로서 이게 유통되는 거를 관리하려는 목적이 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출된 서류상에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허가를 해온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도검은 특히 총포와 비교해서도 전반적인 요건이 엄격하지 않아요. 

 

◇ 김현정> 총포. 그러니까 총기류하고 이 칼류가 또 달라요?

 

◆ 손수호> 상당히 다릅니다. 총포는 꽤 엄격해요. 그래서 총포 소지 허가를 받으려면 정신질환이나 성격 장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내야 하고요. 그리고 병력 신고 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총포의 경우와 비교해서 도검 소지 허가 신청할 때는요. 이거 내지 않아도 돼요. 진단서 소견서가 필요 없거든요. 신체검사서를 내면 됩니다. 

 

◇ 김현정> 신체검사서. 그럼 이번에 그 백씨도 1월에 신체검사서 낸 거예요?

 

◆ 손수호> 그것도 아닙니다. 

 

◇ 김현정> 아니에요?

 

◆ 손수호> 왜냐하면 총포가 아닌 도검, 가스총, 분사기, 전자충격기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김현정> 운전면허 갱신할 때 이 사람은 신체검사 받았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백 씨가 올해 1월에 이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네요. 운전면허 갱신할 때 혹은 딸 때는 멀쩡했더라도 그다음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왜 이렇게 관리가 좀 허술한 건가요?

 

◆ 손수호> 사실 제도상의 허점이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총포에 비해서 위험이 떨어진다는 인식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범행에 이러한 도검이 사용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아니, 총보다 당연히 칼로 인한 범행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긴 하죠. 하지만 범행에 사용되는 칼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도검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것들이에요. 일상에서 쓰이는 식칼, 회칼, 과도, 커터칼 등인데요. 이러한 칼까지 소지 허가를 받도록 하지는 않죠. 반면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은 긴 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눈에 띕니다. 오히려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그래서 도검 소지 허가를 받는 큰 칼들은요. 현재 대부분 장식용으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 사건도 백씨도 1월에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무기가 되는 칼인데 이거 장식용으로라도 허가하는 게 맞나, 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백 씨는 장식용으로 소지 허가받았기 때문에 장식만 해야 돼요. 즉 보관하는 장소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처벌 대상입니다. 

 

◇ 김현정> 장소만 벗어나도 안 돼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창원에서 장식용으로 소재 중이던 1m 길이의 도검을 휘두르면서 이웃을 협박한 사람이 있는데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일을 치기 전까지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 손수호> 경찰이 주의사항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경고도 하거든요. 또 매년 도검 소지자 대상으로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만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기간이나 범위를 정해서 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장식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로 마음이 변해서 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사건을 일으키면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 김현정> 사실상 없네요. 진짜 듣고 보니까요. 

 

◆ 손수호> 그리고 총포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보관합니다. 경찰서에 영치를 했다가 받아서 사용을 하고 다시 영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검은 그냥 집에 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더 위험한 거죠. 

 

◇ 김현정>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관리에 있어서. 저 지금 오늘 사냥하러 가는데요. 제 총 좀 주세요 하면 경찰서에서 내주는 것과 집에 장식해 놓을게요 하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인데 관리도 느슨하고 소지 허가 내주는 자체도 허술하고 허점이 많아 보여요.

 

◆ 손수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 김현정> 뭔가요?

 

◆ 손수호> 바로 가검류인데요. 

 

◇ 김현정> 가검류는 또 따로 있습니까? 

 

◆ 손수호> 이거는 검처럼 생기긴 했지만 검으로 쓸 수는 없는 거. 시행령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않아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없으면 길어도 도검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 그럼 이거 위험하지 않으니까 규제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검 소지 없이 이거 구매해서 보관할 수 있지만 일단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다음에 언제든 날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도검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날을 세운다는 게 뭐, 날을 갈아서?

 

◆ 손수호> 네, 그렇죠.

 

◇ 김현정> 갈아서 뾰족하게 만든다고.

 

◆ 손수호> 살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칼을 갈아서. 그래서 애초에 이 가검을 구입할 때 판매자한테 날을 세워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서 불법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 경우에는 아예 이 허술한 허가 절차조차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가검류면. 이런 사건들이 많지는 않은데 좀 최근에 있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피해를 야기한 사건들만 해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작년 6월에 경기도 광주에서 언론 보도상 고령의 무술인으로 알려졌는데 70대 남성이 주차 문제로 말다툼 벌이다가 일본도 휘둘러서 50대 이웃을 살해했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당시 양 손목이 절단돼서 과다 출혈로 사망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소지 허가받은 일본도였어요. 

 

◇ 김현정> 허가받은, 이때도 역시 장식용이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화곡동에서 50대 남성이 이혼 소송 준비하던 아내를 일본도로 살해했는데 이때도 도검 소지 허가받은 칼이었습니다. 또 은평구 사건, 이번에 벌어지기 일주일 전에도 40대 남성이 소지 허가받은 칼날 길이 28cm인 긴 접이식 칼을 들고 경찰서 민원실에 난입해서 소동을 부리기도 했어요. 

 

◇ 김현정> 이번 건이 크게 보도가 돼서 그렇지 그전에도 정리하니까 근 몇 년 사이에 몇 건이 있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사례를 한번 좀 비교해 볼 만한데요. 일본은 칼의 종류마다 다릅니다만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이거나 아니면 8cm 이상인 모든 도검류의 휴대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런데 우리는 도검으로 분류된 것에만 제한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합니다. 

 

◇ 김현정> 신고요?

 

◆ 손수호> 네, 신고 된 도검은 허가를 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거든요. 장식용이면 전시만 해야 되고요. 소장용이면 집에 소장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휴대 목적 소지 허가 없고요. 당연히 공격 목적의 허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외에서, 옥외에서 길거리에 일본도 같은 큰 칼 갖고 다니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거든요.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번 은평구 사건 벌어지기 전에도 백 씨가 일본도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칼싸움 하자고 하는 등 이상 행동 보였다고 하잖아요. 이때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극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장난감 칼인 줄 알았지 설마 그게 진짜 칼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을까 싶기는 해요.

 

◆ 손수호>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신고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난감 칼로 하는 행동 이상을 사실은 이 사람은 좀 몇 차례나 보여줬기 때문에 누군가 한 번이라도 신고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면서 신고의 중요성, 관리의 중요성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탐정 손수호, 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