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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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입주 예정자, 안창모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입주 예정자>
마른 하늘에 날벼락..잠도 잘 못자
청와대 국민청원 매우 당황스러워
우리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철거 보상? 지금 그 돈으로 집 못 사
<경기대 안창모 교수>
알면서도 밀어붙인 건설사가 문제 시작
장릉 유산 취소되면 조선왕릉 40기 영향
철거가 답.. 대충 넘어가면 문제 재발돼
완전철거 아닌 맞춤형 부분철거 고민 필요
또 아파트 얘기입니다. 이번에는요, 인천 검단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얘기입니다. 지난주 탐정 손수호 코너에서 전해드렸던 이야기인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김포에 있는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시대 왕릉 40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 인근에 20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을 취소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런 곳에 어떻게 고층 아파트가 건설이 허가가 날 수 있었는가 알아봤더니 2014년에 그 지역에다가 검단 신도시를 만들라고 택지 개발 허가가 난 거예요. 지자체가 택지개발 허가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에서는 그 얘기는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실상은 문화유산 보존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다시 개별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2017년에 생긴 법이에요. 건설사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때까지 문화재청은 그걸 몰랐느냐, 또 이런 의문도 생기죠. 아무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 거의 다 지어진 이 아파트를 어찌 하오리까. 이번 국감장에서 다시 한 번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이 문제, 함께 고민해 보죠. 먼저 최대 피해자인 입주민을 만나보겠습니다. 내년도 입주를 기다리고 있던 분양된 분의 이야기, 만나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 입주 예정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이고, 분양 받으신 게 언제죠?
◆ 입주 예정자> 저희 2019년도요.
◇ 김현정> 2019년에.
◆ 입주 예정자> 네.
◇ 김현정> 총 몇 개 동, 몇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까?
◆ 입주 예정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총 14동이고요. 1249세대가 입주 예정이에요.
◇ 김현정> 그 아파트 말고도 거게 또 있어요?
◆ 입주 예정자> 저희 단지 말고도 두 개 단지가 더 문화재청에 관련돼서 총 3개 단지가 되어 있어요.
◇ 김현정> 합치면 3400세대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입주 예정자> 네.
◇ 김현정> 그중에 최소로 해도 19개 동은 지금 싹 헐어야 되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입주 예정자> 이게 참 예비 입주자로서는 굉장히 지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거 때문에 잠을 못 자시는 분도 많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 하세요.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도 내년 6월에 입주잖아요. 입주까지 거의 한 8개월 남은 거거든요. 이 8개월이 남았는데 이거 때문에 공사 중지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제 공사 중지도 중지지만 공사 다시 실행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공사가 될 수 있고. 그런 걱정도 있고.
◇ 김현정> 아예 철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심지어.
◆ 입주 예정자> 아예 철거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걱정도 있죠.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 김현정> 지금 이 아파트 분양되신 분들은 중도금 치르려고 원래 살던 집 처분하고 세 들어 사시는 분도 많으시다면서요?
◆ 입주 예정자> 그렇죠. 저희가 일단 무주택으로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기는 하지만 주택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중도금이 저희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법들이 많이 바뀌고. 대출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집들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 김현정> 그래요. 분양된 분들이 무슨 죄겠습니까?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여론은 싸늘합니다. 법은 법이다. 건설사가 잘못 알고 거기다 지었으면 20층 아니라 40층을 지었더라도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청와대 국민 청원에 20만 명 이상 지금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 입주 예정자> 저희도 청원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솔직히 상상을 못 했던 거라서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 김현정> 건설사에다 화나지 않으세요? 이거 미리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 입주 예정자> 지금 건설사도 건설사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지자체, 걸려 있는 걸려 있는 모든 곳에 굉장히 좀 그렇죠. 건설사도 잘못은 있고. 인천서구청이나 김포시청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청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 김현정> 다 문제.
◆ 입주 예정자> 그리고 너무 이게 청원까지 가기까지에 너무 팩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기도 하고요.
◇ 김현정> 그 말씀은 제가 앞에 설명 드렸던 그 과정들. 서로 엇갈리고 놓치고 이랬던 과정에 대해서 모르신 채 국민들이 철거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서운하다 그 말씀이세요?
◆ 입주 예정자> 이게 솔직히 뉴스 보도로 인해서 국민청원까지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 입주 예정자들은 이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슨 잘못, 저희가 잘못한 것 마냥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 김현정> 주민들이 잘못하신 건 전혀 아니죠. 주민 잘못은 아닌 것 같고. 건설사가 철거를 하고 대신 입주민들에게 입주 예정자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입주 예정자> 이게 보상을 돼서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를 생각해야 되는 게 저희가 분양받을 당시만 해도 아파트나 집값들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 김현정> 2019년 집값하고 지금 집값이 다르죠.
◆ 입주 예정자> 네, 그 보상을 받은 돈으로 저희가 어디 가서 집을 살 수 있으며 생애 첫 주택을 쓰기 위해서 청약 통장을 쓰신 분들이 많잖아요.
◇ 김현정> 청약통장 쓴 사람도 있고. 알겠습니다.
◆ 입주 예정자>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도 없고.
◇ 김현정> 답답한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입주 예정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검단신도시에 문제가 된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안창모 교수 이어서 연결을 해 보죠.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 안창모>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입주 예정자한테는 날벼락 같은 얘기고. 그렇다고 이대로 두면 문화재,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취소된다고 하면 그게 여기 장릉만 취소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40기가 한꺼번에 취소되는 거라면서요?
◆ 안창모> 그렇죠, 이게 연계 유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만 되는 것은 아니라서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 김현정>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가 다 취소되는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 안창모> 문제는 기본적으로 건설회사가 이것이 지켜야 될 문화재 주변에서의 건축 행위에 관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게 일단 문제의 시작이죠.
◇ 김현정> 그런데 건설회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4년에 검단 지역에다가 신도시 개발해라라고 택지 허가 낼 때는 아파트 지을 거 생각 못 했냐, 이 얘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2019년에 실제로 시행이 들어갔을 때 인천서구청에서 지어도 된다고 우리 허가받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 안창모>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요. 신도시 조성할 때 아파트 지을 줄 알았죠.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것 자체를 문화재청이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파트를 어떻게 짓느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문화재 주변에서, 특히 국가사적이나 세계유산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라는 걸 하게 되는데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는 2017년이나 2019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건데 예전에는 문화재보호 경계에서 암각 27도라고 해서 사선 제한으로 일괄적으로 기준을 마련했었는데 이것이 문화재의 성격과 장소적 특징, 특성 등에 따라서 다 조건이 주변 문화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건축 행위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른데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문화재의 성격과 장소적 특징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조정을 하자라고 해서 형상변경 기준을 새로 마련한 거거든요.
◇ 김현정> 그게 2017년 법이라는 거군요.
◆ 안창모> 네. 그게 예전에도 한 번 있었고. 2011년에 있었고 2017년에 또 바뀐 건데.
◇ 김현정> 한마디로 말해서 건설사가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다, 모를 수가 없다.
◆ 안창모>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짓느냐를 가지고 높이나 모습이나 위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심의를 받는 거지. 이게 토지에다가 신도시를 건설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반대하지 않았다고 문화재청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 그거는 거의 난센스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안타까운 건 2019년부터 이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2021년이잖아요. 문화재청이 올 봄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문제제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초기에 제기했으면 좋았을 것을.
◆ 안창모>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문화재청은 그런 것을 심의하는 법적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 돼 있는데 문화재청이 전국에 있는 모든 건설행위를 문화재청이 모니터링할 수는 없죠. 그거는. 이거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문화재 관리는 해당 관청이나 해당 관련 시스템 내에서 움직이는 거고. 이거는 그 시스템의 일부가 어디선가에 허점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안창모> 사실은 문화재청이라는 게 전지전능한 기관도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될 시스템 내에서 각각 역할을 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어디선가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안 했는데 그 안 한 역할의 핵심에 건설회사가 있는 거고. 건설회사는 이러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몰랐을 수가 없다.
◆ 안창모> 이거를 모르면, 모르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허가받을 때 김포시에서 관련된 문건에서 보면 관련돼서 착수계를 내기 전에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 안내까지 이미 받은 적이 있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교수님. 모를 수는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지금 이 문제거든요. 이미 이렇게 지어진 걸 어떻게 하느냐. 분양까지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년에 입주해야 될 마당인데. 진짜로 헐어버리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창모> 당연히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철거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현상변경 기준을 초과한 부분만 부분철거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가장 맞겠죠.
◇ 김현정> 부분 철거요?
◆ 안창모>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화재형상변경의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으면 전면 철거겠지만 이것이 가끔가다 보면 이거는 규모가 워낙 커서 그렇지 사실은 자잘한 규모의 그런 실수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추후에 이것을 그대로 추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논의하기도 해요.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철거를 전면철거를 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심의를 받았다고 하면 지켜져야 될 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위반되는 부분 철거를 하라고 결론이 날 수도 있고.
◇ 김현정> 그러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개 동 철거, 아니면 지금 20층인데 7층까지만 이렇게 싹둑 자른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 안창모>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전면 철거를 하든 부분 철거를 하든 또는 또 다른 제3의 방법이 있든지 간에 입주 합의를 하기로 했던 분에게는 손해가 갈 텐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건설사와 입주자 간의 분쟁이니까 그쪽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건설사가 책임지고.
◇ 김현정> 교수님은 학자적인 시각, 전문적인 시각에서 원칙은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거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 안창모> 그럼요. 워낙에 큰 문제고 이것이 잘못 정리가 되면 이런 문제는 항상 있고 항상 문화재 보호법을 갖다가 넘어서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 김현정> 많아요? 이런 사례가 많아요?
◆ 안창모>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법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일률적으로 했다가 아, 이것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맞춤형으로 점점 더 완화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계속 오고 있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생긴 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안 교수님, 고맙습니다.
◆ 안창모>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경기대학교 안창모 교수였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0/7(목) 왕릉 옆 아파트 입주예정자 "철거? 보상? 자다가도 벌떡 깨"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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