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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광일 (CBS 보도국 기자)
훅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시점이 다가오면서 여러분의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훅 뉴스 김광일 기자도 이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취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의아한 부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고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건데요. 억대 연봉이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연소득이 1000만원, 총 재산 8000만 원인 저소득 가구도 여기서 빠지더라. 이런 사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얘기. 훅 뉴스에서 깊이 다뤄보죠. CBS 보도국 김광일 기자 어서 오십시오.
◆ 김광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연소득 1000만원이라면 한 달에 한 80만 원 남짓 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분이 계세요?
◆ 김광일> 경남 통영에 사는 시인 강제윤씨 얘기인데요. 한 달 벌이 83만 원 수준인데 그래서 당연히 받을 줄 알았다고 이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지급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아니, 혹시 행정착오 같은 걸로 누락된 건 아니랍니까?
◆ 김광일> 저도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아예 기준에 미달된 거였습니다. 이유는 월 20만 원씩 내던 건강보험료 때문이었는데요. 재난지원금 책정 기준상 당시 같은 비직장인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건보료가 13만 6300원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 기준이 건보료로 기준을 삼은 건데 1인 지역가입자는 13만 6300원이 커트라인이에요?
◆ 김광일>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랑 지역 가입자로 나뉘는데요. 100인 이상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직장 가입자, 그 이하 규모에 다니는 직장인이나 비직장인 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 김현정> 강 씨는 시인이니까 당연히 지역 가입자였겠고요.
◆ 김광일> 그렇습니다.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건보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을 해 주죠. 그런데 강 씨 같은 지역 가입자는 소득에 재산을 합산하고 전액을 또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거든요. 강 씨 소득 1005만 원과 재산 8100만 원을 건강보험공단 구분표에 따라서 환산하면 정확히 20만 7290원이 나옵니다. 강 씨 목소리 한 번 직접 들어보시죠.
◆ 강제윤> 그저 황당한 마음뿐이었죠.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소득 상위 뭐 12%나 20%에 들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과연 소득 하위 80% 내지 88%가 제대로 다 받고 있는지 이게 숫자 놀음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어요.
◇ 김현정> 아니, 지급 기준 정한 정부 입장은 좀 들어보셨어요?
◆ 김광일> 네, 취재를 해 봤는데요. 강 씨 사례를 제가 설명을 하니까 기재부도 처음에는 20만 원 나올 리가 없을 텐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계산하니까 그때는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한 거군요.
◆ 김광일> 그렇죠. 다만 기재부에서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실제 손에 쥔 소득과 재산이 신고된 것보다 훨씬 많을 거라 이런 반론도 흘러 나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 김광일> 그러니까 업종별로 다르겠지만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통상 소득의 10% 정도만 신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아, '숨기는 현금 같은 게 많지 않느냐'?
◆ 김광일> '강 씨도 다른 자영업자처럼 소득을 속였다. 속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강 씨한테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기재부는 재산 같은 경우에도 강 씨 부동산이 과표 기준상 8000만 원 수준이라고 하면 시가로는 2억 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 건보 가입자들은 투명한 유리지갑이니까 사실은 조금 적게 책정이 되고, 감안해서 지역 가입자들은 건보료가 조금 높게 책정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뒤로 숨기는 경우들까지도 상정을 해서 매기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강 씨 같은 사람은 굉장히 억울한 사례다 이런 말이잖아요.
◆ 김광일> 그렇죠. 정부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2억 원의 주택이 있고 월 소득 83만 원인 사람이 소득 상위 12%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의아하죠. 강 씨를 비롯한 지역 가입자들은 또 직장 가입자보다 이렇게 더 많은 건보료를 내는 것도 억울한데, 이분들 입장에서는요. 정작 재난지원금까지 또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 김현정> 또 어떤 문제가 있죠?
◆ 김광일> 직장 가입자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지급 기준에 걸쳐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 김현정> 직장인들도?
◆ 김광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득 전문직,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 김현정> 아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여기서 제외하기로 했잖아요. 금융소득자도 빼고 재산도 보고 이런다고 하지 않았어요?
◆ 김광일> 그런데 그게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인 조건이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금융소득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컷오프에 걸리려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거든요.
◇ 김현정> 금융소득이라는 게 정확히 뭐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 김광일> 예금이자, 주식배당금, 이런 게 지금 해당하거든요.
◇ 김현정> 아, 이자. 그러니까 예금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거로 발생하는 한 해 이자.
◆ 김광일> 이자소득이죠.
◇ 김현정> 주식이라면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거로 발생하는 한 해 배당금?
◆ 김광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험, 파생상품, 가상화폐나 주가 상승 자체로 돈 번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 김현정> 아, 팔지를 않았으니까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 김광일>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들어갑니다.
◇ 김현정> 아, 판 경우도 안 들어가요?
◆ 김광일> 그렇습니다. 배당소득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받는 데는 문제가 안 됩니다.
◇ 김현정> 배당금만 들어가는 거군요.
◆ 김광일> 때문에 이론적으로 연봉 1억 원 수준의 교수가 방송 출연이나 강연 같은 걸로 수천만 원씩 부수입을 얻고 은행 예금 10억 원 갖고 있고 그거로 이자까지 받아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연금으로 수백만 원 받는 전직 고위 공무원도 건강보험이 만약에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고액자산가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컷오프. 제외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걸리려면 예금이 13억 원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부동산이 시가 20억에서 22억 원이 넘어야 컷오프에 걸릴 수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아까 강 씨, 시인 강 씨는 2억원짜리 집 한 채 있고 연소득 1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분도 빠지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 한 19억 원짜리 갖고 있는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 김광일> 그렇죠.
◇ 김현정> 이게 참 묘하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건보료를 가지고 나누는, 건강보험료 내는 걸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왜 기준을 꼭 건보료로 삼았어요?
◆ 김광일> 그러니까 그 건보료로 소득기준을 선별하기가 어렵다는 건 애초 좀 해묵은 쟁점이었거든요. 지난해 재난지원금 1차, 2차 뭐 이때 편성할 때부터 계속 제기됐던 탓에 정부 여당에서도 우려는 계속 돼 왔습니다. 지난달 국회 예결위 상황 한번 직접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질의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대답한 음성 들어보실까요?
◆ 조오섭> 보건복지부장관님, 건보료 한계를 인정하고 계시죠?
◆ 권덕철> 네, 건보료를 가지고 저소득층의 복지지원 사업을 일부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이런 걸러내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단을 하고 대부분 소득인정액 사회통합 전산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건보료의 기준에 관한 조오섭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대화 들으셨어요. 이 건보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게 작년 한 3월쯤이었어요.
◆ 김광일> 맞습니다. 이게 정부는 1년 4개월 동안 확고한 소득 기준 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사회보장재정정책 연구실장 얘기 들어보시죠.
◆ 최현수> 정부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무책임했던 것 같고요. 국민들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불만을 가지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할지를 지금 이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라도 좀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미 1차 논란 때 있었던 방안을 그대로 들고 나와서 또 다시 한 번 이런 논란을 재연하는 그런 상황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건보료 말고 다른 대안은 영 없었던 건가요?
◆ 김광일>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금융위나 금감원 쪽을 이제 협조를 받으면 민간금융기관을 통해서 좀 어떤 정보들을 받고 그걸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 김광일> 그렇죠. 그게 이제 기재부가 내놓은 해명입니다.
◇ 김현정> 한 번 들어볼까요?
◆ 기재부 관계자> 정부가 그동안 소득 시스템 안 만들고 뭐 했냐, 그러시면 뭐 할 말이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엄청난 전산망과 진짜 모든 분의 소득을 다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축을 해야 하잖아요. 그것은 법부터, 준비부터 그냥 간단하게 한 해, 두 해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에요.
◇ 김현정> 한 해, 두 해 걸리는 작업이. 저는 한 달 걸립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한 해, 두 해 걸리는 작업이 아니다. 지금 기재부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 김광일> 구체적으로는 이게 3,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추경안을 심사한 여당 쪽 더불어민주당 쪽을 취재를 해 봤는데 국민들이 워낙 어려우시니까 방향성이라도 빨리 제시해서 결단력 있게 나가야 했다. 이런 원칙속에서 당정이 합의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 김현정> 빨리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 맞죠. 그거는 맞죠. 코로나로 비상시국이니까 빨리 지급하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기준을 아무렇게나 잡아서 88을 뚝 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 김광일> 그렇습니다. 건보료 기준이 부정확하다는 거는 알지만 지급 시점을 당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썼다는 게 정부여당의 양쪽의 논리인데 가뭄에 단비를 목 놓아 기다렸던 이들에게는 허탈감만 주게 된 상황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나네요.
◇ 김현정> 어쩐지 제 주변에 12%가 안 될 것 같은 분들이, 이거를 못 받게 됐다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분, 못 받는 사람은 얘기하는데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게 된 사람은 얘기 안 하잖아요. 받을 것 같은데 못 받는 사람이 꽤 있다는 얘기는 지금 안 받아도 되는데 받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고 이러고 나면 지급한 후에 후유증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걱정됩니다.
◆ 김광일>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 김현정>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그건 이미 정해진 것에서 그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고 애초에 정할 때, 정할 때 건보료라는 약점 많은 체계, 이 체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과연 맞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볼 부분이네요. 김광일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 김광일> 감사합니다.
◇ 김현정> 훅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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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8/3(화) [훅!뉴스] 월소득 80만원인데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고?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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