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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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형배 (민주당 의원)
'출석요구서' 거부한 용산…국민에 예의 아냐
청문회가 위법? 與 회의 빠지면 다 무효인가
'청원동의 140만' 국회 다수가 의미있다 생각
명심경쟁 전당대회? 똘똘 뭉쳐 위기 돌파해야
미국 현지는 2부 첫 순서로 연결을 해보고요. 1부는 우리 국회로 먼저 가겠습니다. 양당 모두 전당대회가 한창인 가운데 이번 주에는 정말 빅 이벤트가 유독 많을 것 같아요. 우선 국민의힘, 다음 주 화요일 전당대회니까 이번 주에는 토론이며 연설이며 마지막 절정을 이를 것 같고요. 민주당은 어제 최고위원 후보 1차 컷오프 발표를 하면서 전당대회 모드로 본격 전환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서 잠깐 예고를 좀 드리고 가자면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양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그리고 목요일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엽니다. 당대표 후보자들이 다 나와요. 다 나와서 수요일은 국민의힘, 목요일은 민주당 뜨거운 토론이 이 자리에서 벌어지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 출근길은 아예 뉴스쇼 고정하시면 되겠고요.
국회 얘기를 좀 해보자면 금요일에 여의도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데 이 청문회 개최 절차를 놓고 여야 간에 논란이 붙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함께 짚어보죠. 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민형배>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오랜만입니다. 어제 최고위원 1차 컷오프 통과하신 거 우선 축하드립니다.
◆ 민형배> 고맙습니다.
◇ 김현정> 이 컷오프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고 일단 이번 주에 잡혀 있는 국회의 큰 일정부터 좀 짚어보죠. 대통령 탄핵 청원이 마감되면서 민주당은 이 국민청원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연다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에.
◆ 민형배> 19일에 하는 거죠.
◇ 김현정> 이번 주 금요일. 증인과 참고인 46명 신청. 주요 인물로는 김건희 여사도 들어있고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들어있고 이종섭 전 장관도 들어있고 그런 거네요.
◆ 민형배> 네, 그렇답니다. 제가 법사위는 아니어서 꿰고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난주 금요일에 민주당 의원들이 출석 요구서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간 그 장면이 상당히 화제였는데 잠깐 그 금요일 영상 좀 보고 올까요?
◆ 민형배> 그러시죠.
★지금 저희가 민원인입니까? 테러리스트예요? 공무 집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출석 요구서 갖고 왔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국회에서 의결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걸 국회의원이 직접 갖고 왔다고.
★독재 국가가 아니고…
★출석 요구서야. 다른 것도 아니고 출석해달라는 요청서라고.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
★본인이 판사예요? 그걸 어떻게 결정해요?
★대통령실이 접수한 서류를 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건 명백히 범죄 행위입니다. 윤석열의 민심 거부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 김현정> 이런 장면들이 벌어졌고 결국은…
◆ 민형배> 저희도 가 보면 저 대통령실 태도가 좀 이상해요. 보통 저도 대통령실에서 두 번 일을 해봤는데 저렇게 야당 의원들이 오면 비서관이나 수석, 영 상황이 안 되면 선임행정관이라도 나와서 일단 받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도 누가 아무도 받으러 나오질 않아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아예 그냥 그걸 왜 왔느냐. 국민들의 대표들이 갔는데 왜 왔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받을 수 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걸 팽개친다. 이거는 이를테면 민심을 팽개친다, 혹은 국민을 길바닥에 버린 거다,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엉뚱하던데요.
◇ 김현정>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대리 수령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 민형배> 아니,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든. 국회에서 그게 뭐든, 무슨 요구서가 됐든 청원서가 됐든 건의서가 됐든 그런 걸 많이 보통 국민들도 제출하고 의원들도 보통 그런 걸 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일종의 퍼포먼스인데 그런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면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춰요. 왜냐하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왔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죠. 일부러 무시하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직급을 낮추더라도 안 나온다, 이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은 그런 걸 아주 다반수로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서 결국은 그 도로 위에 출석 요구서가 놓여진 채 상황이 끝나버렸는데 그럼 이것을 출석 요구서 송달이 된 걸로 봐야 되는 거냐, 송달이 안 된 걸로 봐야 되냐, 이게 또 쟁점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민형배> 저는 전달이 됐다.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송달이 됐으면 수취인을 정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해석이 될 때 송달이 됐다 이러려면, 송달이 됐다 이러려면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으니까 우리는 안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현장에 그리고 그 장소에 그리고 관계자가 있는 가운데에 놓고 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접수를 거부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 보면 전달, 송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송달했다. 일단 보니까 김명현 정무1비서관이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왔다. 이건 아닌 것 같고.
◆ 민형배> 제가 그건 잘 못 봤어요.
◇ 김현정> 그러셨군요. 나왔는데 다만 그것을 받아서 다시 돌려줬는데 민주당이 안 받으니까 결국은 바닥에 놓여진 채로 상황이 종료된 이런 걸로 지금 상황은 파악이 되고요.
◆ 민형배> 좀, 상황이 도대체 국민들이 보면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상한 일인데. 받았으면 받은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자신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될 문제지 그걸 그렇게 바닥에다 두고. 아이고, 제가 현장에 없어서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전혀 자연스럽지 않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청문회 때 대통령실 증인들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안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대로 하고 청문회는 고 하는 건가요?
◆ 민형배> 제가 지금 법사위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어제 상황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해서 청문회를 하지 않는 건 아닐 거고요. 원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가는 대통령실 증인들이 판단할 문제예요.
저희는 그걸 아마 당연히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혹은 이 법이 제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도리죠. 그런데 안 나오면 이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거는 고발 행위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죠.
◇ 김현정> 그게 강제 동행 명령이라는 건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번 건에 관해서도 강제 동행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만 강제 동행 명령이 가능한 거지 청문회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게 맞습니까?
◆ 민형배> 아마 그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상반된 해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준용하는 게 맞을걸요. 청문회에도.
◇ 김현정> 그러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청문회는 국정조사, 국정감사에 준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 민형배> 아니, 그게 그냥 해석이 아니고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민형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어떤 청문회는 준하는 게 있고 어떤 청문회는 준하지 않는 게 있고 이건 또 어떻게 가르나요?
◆ 민형배> 아니, 그 규정이 돼 있죠. 아니, 어떤 청문회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청문회의 경우에 준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 김현정>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양당의 해석이 갈리고 있는 거군요.
◆ 민형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법적 근거를, 법적 검토를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민형배> 제가 그 회의에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법적 근거를 갖고 하시면 될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번에 강제 동행 명령을 발동할 텐데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든 최은순 씨든.
◆ 민형배> 고발하는 거죠.
◇ 김현정> 고발 가는 겁니까?
◆ 민형배> 그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렇더라고요. 증인, 참고인 몇 명 출석하고 말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청문회 자체가 위법이다. 왜냐? 청문회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야당만 단독 의결한 건 여당 법사위원들의 안건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지금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민형배> 할 일 없는 분들이죠. 아니, 국회에서 다수가 의결해서, 그게 기본원칙 아닙니까? 다수결의 원칙이, 국회에서. 그런데 다수가 의결해서 상임위를 통과한 그런 결정들을 단독 의결이라고 안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숱하게 자신들이 다수당에 했던 숱하게 많은 그런 결정들을 어떻게 하려고 감당하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신대요. 저는 아니, 지금까지 국회에서 있었던 많은 의결 중에 야당 단독 의결이라고 그랬는데 야당 단독도 아니에요. 그냥 국힘만 빠진 상태로 한 거예요. 국민의힘만 빠진 상태로. 그러면 국민의힘이 만약에 회의에 참가하지 않으면 모든 회의가 무효라는 얘기입니까?
◇ 김현정>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럼 다 권한쟁의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세요?
◆ 민형배> 그렇죠. 지금까지 있었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고 이루어진 의결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다 무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간 끌어보려고 작전 쓰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논리잖아요. 지금 이거는 국회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절차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 신청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기각되고 말 겁니다.
◇ 김현정> 기각될 것이다. 이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이 청문회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도 냈는데 이 가처분도 인용될 리 없다고 보세요?
◆ 민형배> 그것도 인용될 가능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전혀 없다고 본다.
◆ 민형배>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소수가 빠진 상태로 다수가 의결한 것을 국회에서 그걸 헌재가 인용하면 헌재가 국회 의결을 모두 뒤집는 꼴이 되는데 그런 일을 헌재가 할 수가 없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민형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청문회에 동참할 수 없는 이유로 이런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이 무려 194건이었는데 그중에 83%는 그냥 폐기했다. 즉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될 게 뻔한 청원은 아무리 5만 명 이상이 동의해도 국회가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쟁만 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도 100만 명이 넘어갔지만 다루지조차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 걸 다루는 건 대선 불복 심리가 아직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민형배> 질문이 두 가지네요. 하나는 이게 청문회, 아니, 이게 청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루는 거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래서 불복 심리가 있는 거예요. 우선 청원이라고 무조건 다루느냐 이 문제는 청원을 다룰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는 폐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다룰 만한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 돼 있고 그게 국민들이 140만 넘는 이런 국민들이 지금 그걸 요구를 하고 있고 사실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으면 저는 200만 훌쩍 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거는 뭘 다루느냐 다루지 않느냐, 그거는 전적으로 국회가 판단할 문제이지 지금 그걸 가지고 전에 안 다뤘으니까 다루지 않는다. 그럼 그전에 다뤘던 청원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다룬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건 다루는 게 맞는 거죠.
◇ 김현정> 아마 이 부분에 대한…
◆ 민형배> 국회의 다수가 의미가 있다고 보면 다루는 게 맞는 거죠.
◇ 김현정>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그 5개의 항목들 청원의 이유, 그러니까 탄핵의 이유로 든 항목들이 법원에 가도 성립이 안 될 게 너무나 확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 민형배> 제가 보기에는 성립이 될 게 너무나 확연하던데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민형배>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이 의원들이 지금까지 그동안 대통령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어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채 상병 특검을, 채 해병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게 대통령이 개입돼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상황에서 그게 청원의 내용이 전혀 터무니없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대선 불복 심리를 지금도 얘기하는 게 진짜 뜬금없는 여당이네요. 지금 대선 끝난 지가 언제인데 누가 지금 대선 불복 심리가 남아 있다고. 아니, 대선 불복 심리가 남아 있으면 지금까지 국민들이나 야당에서 그냥 있었겠습니까? 이 대선 무효하고 계속 싸웠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민형배> 정말 뜬금없는, 그러니까 여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국정을 끌고 가고 또 국회 활동에 의정활동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 김현정> 이 질문은 어떻게 답하실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만약 '이재명 전 대표 의원직 제명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 기준을 넘기면 그러면 그것도 청문회 하실 거냐, 다루실 거냐', 이런 질문이요.
◆ 민형배> 아니, 제명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다뤄야죠.
◇ 김현정> 제명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 민형배> 제명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 국회의원이나 그냥 사유가 없는 상태로 다룰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사유를 뭘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만들어 가지고 올려서 청원의 인원이 이 정도가 되면 하겠냐, 그 질문이신 것 같아요. 주 의원님 질문은.
◆ 민형배> 아니, 그거는 형식 논리죠. 5만을 넘었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80 몇 퍼센트가 이게 다뤄야 될 사안이 아니면 다루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여당 의원들 전부 다 지금까지 국정 소홀했다고 국회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이거 탄핵시키자, 이렇게 해서 하면 그거 다 받아들일 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죠, 사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형배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얘기 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좀 여쭐게요. 지금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앞두고 있는데 이걸 아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못하는 상설 특검으로 돌려버리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안이 민주당 박주민 의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민형배> 이거는 자꾸 그게 좀 잘못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단이 있다는 얘기지 지금 상설특검으로 돌리자는 얘기는 아닐걸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재의결을 해서 보내자, 이게 기본적인 1차 원칙일 거고요. 그런데 그게 무산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가서 상설특검법이 있으니까 이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봐야겠다, 이런 뜻에서 한 얘기 아닐까요?
◇ 김현정> 아직은 박주민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 차원, 이 정도로 선을 긋는 게 맞겠습니까?
◆ 민형배> 그럴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민형배> 왜냐하면 이거 법사위에서 한번 따져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번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전에부터 저희들이 대통령이 자꾸 거부권, 그러니까 재의 요구를 해오면 이걸 다루는 방법이 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거치고 말고 할 것 없이 바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이 있으니까 이 특검을 활용해보는 건 어쩌냐라는 얘기가 사실 전에부터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 김현정> 만약 상설 특검으로 가게 된다면 그 특검 추천권, 지금 2 대 2로 하게 돼 있는 건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 민형배> 그렇지 않으면 이 상설특검은 규모도 짧고 기간도 짧고 지금 특검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좀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특검법은 수사기간을 100일, 상설특검은 90일, 파견검사가 20명, 상설특검은 5명밖에 안 돼요. 공무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효과가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상설특검법은 2차적으로 보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이지 이걸 가지고 하는 건, 그런데 또 특히 이 상설특검법에 약점이 좀 있어요. 정부 여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명 추천을 안 하면서 여당에서 지연하고 저지 전략을 펴면 이걸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전당대회에 이렇게 잠깐 가야죠. 어제 13명 중에 7명을 추리는 컷오프였는데.
◆ 민형배> 8명.
◇ 김현정> 8명. 그렇죠, 8명. 민형배 의원까지 8명.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 민형배> 나오신 분들이 누가 최고위원을 해도 괜찮을 만큼 다 훌륭한 분들이셔서 아이고, 나도 용케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용케 들어갔구나. 끝?
◆ 민형배> 예측 불가예요. 지금 8명 중에 5명으로 압축을 해서 최고위원이 되는 건데.
◇ 김현정> 맞아요.
◆ 민형배> 거기 면면을 보셨겠지만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누가 돼도 또는 누가 탈락해도 이상하지 않는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다만 좀 최고위원들이 너무 명심 경쟁에만 치중하는 건 아니야, 이런 소리도 나오는 건 듣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형배> 저는 그 말은 정말, 정말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요. 거꾸로요. 거꾸로 이 딴 소리를 많이 하는 그리고 이 당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이 나왔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언론이나 여당에서. 콩가루 집안이라 하고 분열상, 이렇게 또 공격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공격하기 위한 언어일 뿐이지 미안하지만 타격감이 1도 없는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냥 괜히 떠드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명심 경쟁이니 1극 체제니 하는 얘기를 거꾸로 돌려서 그러면 여기서 분열상이 보이면 누가 좋아합니까? 이거는 특히 여당에서 그냥 보수언론과 여당에서 민주당 공격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미없다, 재미없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들 최고위원 경쟁이나 당대표 경쟁이 재미있는 포인트가 꽤 많아요.
◇ 김현정> 그래요?
◆ 민형배> 네.
◇ 김현정> 포인트 하나만, 하나만.
◆ 민형배> 예를 들면 지난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세 분이 나왔는데 77.77%를 얻었잖아요. 지난번보다 더 나올까 덜 나올까,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민형배> 그렇잖아요. 또 8명이 지금 추려졌는데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 김현정> 10초.
◆ 민형배> 다들 한칼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민형배>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봐야지 아니, 명심 경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단일대오로 똘똘 뭉쳐서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되는 상황인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 의원님.
◆ 민형배> 다른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진짜로…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민형배 의원님,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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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월) 민형배 "명심경쟁? 타격감 1도 없는 공격"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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