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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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방위원장)
학생도 학교 안가면 퇴학인데, 與 보이콧은?
방송 3법? 정권이 공영방송 사장 못 뽑도록
정부 방통위-언론단체 각 6명 추천, 견제가능
文정부 땐 왜 안했나? 언론정책 실패 인정
이번 회기의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어제가 목요일이었죠. 그래서 남아 있는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표결도 민주당이 강행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일주일을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그 7개 자리를 받을지 거부할지 확정하지 않은 상태죠. 이렇게 반쪽 국회인 상황에서 첫 번째로 문을 연 상임위가 바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월요일에 상임위원장 표결을 하자마자 바로 화요일에 문을 열었어요. 이유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가 너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런 건데요. 과연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최민희>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안녕하세요. 과학기술과 방송과 통신, 이거 우리 사회에서 요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인데 그걸 다 관장하시는 굉장히 중책 맡으셨어요.
◆ 최민희> 부담도 되고 맡았으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중요한 과방위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국회 전반의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7개 상임위원장 표결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어제 안 하셨네요.
◆ 최민희> 일단 민주당이 표결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줘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최민희>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학생이 학교를 안 가면 퇴학당하는데 의원들이 일해야 될 거 아니냐,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한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법대로 일하자. 그래서 6월 13일 7개 상임위도 위원장을 구성해서 일하게 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만 국회의장께서 본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최민희> 그리고 국회의장님의 입장은 국민의힘을 좀 더 설득하겠다. 그런데 그 입장도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우원식 의장. 남은 7개라도 여야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 그러니 일주일만 더 좀 시간을 갖자,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최민희>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좀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협상의 여지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민희> 국민께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이거는 민주당이 어떻게 할 일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일단 국회에 들어올 거냐 말 거냐를 먼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의 여지를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 20대 때 사실은 18개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가 결국은 이걸 되돌렸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좀 민주당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18개 만약 다 가져가는 상황이 된다면.
◆ 최민희> 그거는 민주당만 부담이 있는 게 아니라 국힘은 더 부담스럽죠. 정부 여당이 원래 국회를 주도하는 건데 무슨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합니까? 살다 살다 별 희한한 상황을 다 봅니다. 그리고 이걸 독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안 하시니까 해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본회의 열어서 저희가 11개 상임위원장 통과시킬 때 그때 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개혁신당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 독주라는 표현은 이게 현실 왜곡이고 그렇게 약간 그런 인지 부조화가 자꾸 일어나면 해법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이.
◇ 김현정> 국민의힘이 만약 다음 주 목요일까지도 이 상황 이대로 지속한다 하면 18개 다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확실한 건가요?
◆ 최민희> 일단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과거에 민주당이 국회를 보이콧 할 때는 언론이 무노동, 무임금 난리 났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이건 희한하게 정부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 하는데 언론 환경이 너무너무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왜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 해도 왜 퇴학을 안 당하는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 김현정>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무노동 무임금. 일리 있는 말씀. 다만 과거에는 좀 그래도 원 구성 협상을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든 좀 대화로써 협의해 보자는 시간이 조금 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 최민희>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5월 초에 여야가 다 원내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지금 6월 중순이에요. 한 달 이상의 협상 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민주당은 법대로 하자는 건데 법대로 하자는 민주당을 비난해요. 안 기다렸다고. 왜 안 기다립니까?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협상하자고 연락도 하고 계속 제가 알기에는 협상에 소극적이었던 건 국민의힘입니다. 정부 여당이 도대체 나라를 이끌겠다는 인식이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 비판해야 될 언론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협치, 협치하기 위해서 기다리면 또 국회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더 기다리지만 그다음에는 18개라도 민주당이 책임지고 가져가면서 일을 하겠다, 그런 말씀.
◆ 최민희> 그런데 그거는 민주당 입장이고 국회의장님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죠.
◇ 김현정> 국회의장님은 일주일 좀 더 기다리자 하실 수도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 최민희> 그건 모르겠지만 국회의장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여야 합의로 국회를 열고 이끌고 싶으실 것 같고 물론 또 그 가치도 존중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주일을 더 기다리는 것은 이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방위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방송정상화 3+1법. 좀 길어요. 위원장님. 그래서 조금 줄여보자면 방송 3+1법. 민주당에서는 방송정상화 3+1법.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방송장악 3+1법,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이 달라서 그냥 저는 방송 3+1법, 이렇게 할게요. 이거를 당론으로 채택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방송이란 건. 우리 삶에도 직결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 방송 3 + 1법이라는 용어를 뉴스에서 계속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위원장이 나오신 김에 좀 쉽게 설명을 듣고 반대 입장은 뭔지도 알아야 되니까 그 반대 입장은 제가 좀 대신 질문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 최민희> 네, 좋습니다.
◇ 김현정> 우선 방송 3 + 1법안, 제가 들여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MBC 관련법, KBS 관련법, EBS 관련법 그리고 방통위 관련법, 이렇게 보면 되죠?
◆ 최민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MBC, KBS, EBS법은 법이 따로 있다 보니까 3개로 나눠진 것일 뿐이지 개정안의 내용은 사실상 비슷하더라고요.
◆ 최민희>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공영방송 MBC, KBS, EBS는 공영방송이에요. 그래서 이 공영방송 사장 뽑는 법,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공영방송 사장 뽑는 법.
◆ 최민희> 과거에는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정부 여당, 그것도 대통령실이 강하게 관여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관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법이 이번에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딱 하나예요. 공영방송 사장을 정권이 못 뽑게 하는 법.
◇ 김현정> 조금 어떤 식으로 그게 이루어져 있는가 좀 들여다보니까 현행 이사 수. 여러분, 방송국의 이사들이 사장 뽑는 거예요. 그건 CBS도 마찬가지죠. CBS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KBS, MBC와는 다릅니다만 여하튼 모든 방송국은 이사들이 사장을 뽑게 돼 있는데 KBS는 이사가 11명, MBC와 EBS는 이사가 9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하자는 법에 따르면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자, 이러셨어요.
◆ 최민희> 네, 우선 현재 KBS 이사가 11명이고 나머지 방송이 9명인데요. 이 이사를 뽑는 과정이 사실상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KBS고요. 그리고 나머지 방송은 방통위가 주도해서 이사까지 다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 구성을 사실상 정치권이 추천한 방통위가 정치권이 추천한 인물을 중개하는 식으로 해서 이사회가 구성됐어요. 그래서 그게 여야 보면 KBS의 경우는 여당 7, 야당 4, 나머지 방송은 여당 6, 야당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그냥 대통령의 뜻에 따라 사장들이 결정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김현정> 늘 그래 왔죠. 어느 정권이든. 그래서 또 정권 바뀌면 거기서 난리가 나고 항상 이랬던 거 아니에요?
◆ 최민희>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수를 일단 대폭 늘리면, 늘리면 이게 관리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상 정치권이 100% 임명하던 것을 이거를 시민사회와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21명의 구성을 보면 현재 각 방송에 시청자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방송 현업 단체들. PD연합회, 기자협회, 기술인연합회에서 6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학회에서 6명을 추천하는데 이 미디어 학회의 6명을 선정하는 단위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현재 방통위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5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이사 수를 21명으로 대폭 늘린다, 그 말씀.
◆ 최민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비율을 보면 정치권에서 관여하는, 소위 국회에서 관여하는 게 5명이고요. 정부에서 그나마 조금 관여할 수 있는 게 방통위를 통한 거잖아요. 그런데 방통위가 직접 하면 문제가 되니까 방통위가 미디어 학회만 결정하고 이 미디어 학회에서 6명을 추천하니까 사실상 이런 구조에서는 A라는 사람을 대통령실이 아무리 밀어도 되기가 힘들죠.
◇ 김현정> 그 미디어 학회라는 게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 최민희> 하나가 아니라 미디어 학회를 방통위가 선정할 수 있게 여지를 둔 거죠.
◇ 김현정> 어느 미디어 학회한테 권한을 줄지를 정하는 게 방통위다, 그 말씀이시군요.
◆ 최민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후죽순격으로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유령학회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최민희> 그래서 이건 시행령을 만들 때 조금 방송학회, 역사가 있는 방송 미디어 학회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이 정도의 원칙은 있어야 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사장 뽑을 때 이렇게, 사장 뽑을 때 주체가 되는 이사들을 이런 식으로 추천해서 뽑는다. 그런데 여당 쪽 반론을 전하자면 이런 거더라고요. 방송국 이사진 추천권을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이런 데까지 주게 되면 언론노조 소속으로 정치적인 편향성을 띠고 있는 곳에서 이 이사진을 공정하게 추천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민희> 그러면 방통위는 정부기구잖아요. 방통위가 미디어 학회를 결정하면 방통위가 6명이나 추천한다는 논리인데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현업 단체 여섯, 방통위 여섯이니까 상쇄되네요. 현재 정부 여당이니까 지금 방통위로 치면 김홍일 위원장의 방통위가 6명을 추천한다는 논리예요, 그거는. 이 현업 단체 6명 줘도 상쇄되니까 별 문제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말씀하실 때 현황을 좀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여당 국회의원들께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최민희> 지금 현업 단체 6명이 언론노조에 개별적으로 소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노조에 가입했다면. 그런 사람들이 언론노조위원장 말 듣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까?
◇ 김현정>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부분을 SNS에 쓰셨더라고요. 언론 자유라고 하는 건 명분에 불과하고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권 가도 달리기 좋도록 입맛에 맞는 방송 환경 만들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최민희> 아니,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어떻게 관여합니까? 언론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우호적이지 않고 그리고 현업 단체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그다음에 방통위가 추천하는 미디어학회 6명, 국회 추천이 5명인데 이게 여야 추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그나마 겨우겨우 영향력을 발휘할 건 국회 추천 5명 중에 아주 극소수. 지금 야당과 의논, 민주당 아닌 다른 야당도 추천을 하게 될 테니까 제가 보기에 많아야 2명인데 2명이 21명 움직이면 슈퍼맨이죠. 오세훈 시장 그 말씀하신 걸 듣고 모르면 가만히 계셔라.
◇ 김현정> 모르면 가만히. 그런 생각까지.
◆ 최민희> 그리고 제가 여당의 반응을 다 보니까 지금 방송 장악이 거의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걸 저지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정파적 입장은. 왜냐하면 현재 제가 제일 웃기는 게 김건희 여사 디올백 건인데 그 건으로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 받고 그 디올백을 준 최재영 목사는 주거 침입, 스토커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더라고요. 이 시대의 코미디가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고 감시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공무원의 부인들 디올백 다 받아도 김건욱 여사의 예로 다 무혐의 됩니다. 나라가 부패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송 환경인데 이 환경을 유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데 이런 장악된 방송 환경 그리고 몇 분이 고군분투하는 건데 그건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방송법은 언론 자유를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분들에게는 힘을 주지만 방송 장악하려는 대통령실과 오세훈 시장과 여당에는 사실은 좋지 않겠죠. 방송장악 더해서 매일매일 윤비어천가 부르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항상 여당이, 현행 방송법으로는 여당이 항상 유리하게 방송 환경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럼 왜 안 고쳤느냐. 그때는 여권 입맛에 맞는 경영진 골라서 다 앉히더니 이제 정권 바뀌니까 이렇게 바꾸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꼬집었어요. 여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희> 잘못한 거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거를 잘하셨다. 그런데 언론 정책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 뺏겼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도 여러 번 했고요. 그중에 하나가 중립적인 방송 환경을 만들고 언론인들에게, 방송인들에게 방송 자유를 돌려주는 이 법안을 문재인 정부 때 안 만든 것이 패착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3 + 1 중에 3법은 지금 소개하셨고 + 1로 가볼게요. + 1은 방통위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에요.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위원 4인 이상으로 한다. 지금 방통위원이 5명이죠?
◆ 최민희> 네.
◇ 김현정> 5명 중에 4명은 나와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못 박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 최민희> 저도 법안을 발의했는데 저는 5명을 아예 박아버렸어요.
◇ 김현정> 최민희 의원님 아는 5명 전체예요?
◆ 최민희> 그래야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부끄럽지 않게 운영이 된다고 봤는데 이게 간사 안이거든요. 김현 의원 안인데 김현 의원은 4명으로 한 거예요. 왜 4명이냐? 이거는 방통위원 구성을 들여다 봐야 되는데 방통위는 5명인데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현재는 과반이에요. 3인이 모이면 회의가 시작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최민희>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추천 2명과 여당 추천위원 1명만 있으면 회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야당이 들어가서 견제하라는 방통위 설치법에 위반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야당 추천위원이 1명은 들어가야 회의를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 최민희> 그래서 4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방통위는 여당 추천위원도 없어요. 대통령 추천 몫 2명이 사실상 독임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통령 추천 몫 2명 하에서 의결된 방통위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다 불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은 그러니까 2명만 있어도 안건이 다 의결이 되는 시스템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쳐보자, 이런 것까지 합쳐서 3 + 1법. 여러분 다음 주 내내 아마 듣게 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중요한 안건으로 떠올라서. 오늘 설명을 좀 자세히 들어봤고 그나저나 국민의힘에서는 특위를 만들어서, 15개 정도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들에 대응하고 있는데 미디어 특위에서는 어제 최민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 최민희> 이유가 뭔데요?
◇ 김현정> 이유가 방송검열법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 특히 편성 규약과 관련해서 어기면 처벌한다, 이런 조항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 최민희> 이러니까 가짜뉴스가 살포되는 겁니다. 정부 여당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가짜뉴스를 살포하면 안 되죠.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 최민희> 저는 편성규약에 처벌 조항을 넣자는 법안을 발의한 일도 없고 그걸 넣자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최민희> 저는 지금 고민정 의원 안하고 이훈기 의원 안에 그 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데 편성규약을 여야가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측이 안 지켰을 때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KBS의 경우 박민 사장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KBS 앵커를 잘라요. 이게 노조와 합의도 없이. 노조와 의논도 없이 구성원과 의논도 없이. 그리고 ‘역사 저널’에 소위 진행자를 가지고 사측과 그 실무팀이 갈등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은 사실 전대미문의 일들이 막 벌어져요. 최욱 씨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더 라이브’에서 잘려요. 이런 일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아마도 저는 이훈기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편성규약을 어겼을 때 처벌 조항을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번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이 3 + 1법에는.
◆ 최민희> 예, 당론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저 그만두라고 하신 거 머쓱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편성규약에 처벌 조항을 두는 거, 이게 하루이틀의 논쟁이 아닙니다. 제가 민언련 사무국장 할 때부터, 사무총장 할 때부터 토론을 했던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최민희> 그래서 이 편성규약이 임의 조항에서 강제 조항이 됐고 강제 조항인데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또 사측이 자꾸 어기니까 처벌 조항을 넣어보자. 그런데 이게 사실 결정하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당론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특위 여러분 사과하십시오.
◇ 김현정> 30초 남았는데요. 이 질문에 답변할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 법안 올려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 경우에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8표가 마지노선이잖아요. 8표. 이거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동의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저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국회도 계속 놀아야 되나요? 그 거부권 독재가 문제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방송 자유를 지키기 위한 3 + 1법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건 그건 대통령 비즈니스라 제가 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과방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최민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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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금) 최민희 "이재명 위한 방송3법? 오세훈, 모르면 가만히 계셔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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