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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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채 특검법' 추천 후보안…尹 시간 뭉개기 보완
與 추천권? '50억 클럽 특검법' 때도 민주 제외
尹 개인 폰으로 이종섭에 전화? 일종의 스모킹 건
尹-이종섭 통화 녹음 시 복원 가능성 있어
이탈표, 尹과 선 그으려는 의원들서 나올 수도
앞서 전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날인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 이 두 가지를 1호 당론으로 채택해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밀어붙이는 각종 특검법, 정쟁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겠다, 정면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어제 이 두 가지 법안을 국회에 직접 제출한 분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금부터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죠. 김용민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용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그러니까 서미화 의원,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법은 전체 통틀어서 1호다, 이렇게 돼 있던데 개별 의원으로 볼 때 1호인 거고요.
◆ 김용민> 그렇죠.
◇ 김현정> 김용민 의원이 들고 가서 발의하신 2개는 민주당 차원의 1호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김용민> 맞습니다.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1호인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발의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 두 가지 중에 해병대원 특검법,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 얘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결된 그 법안하고 이번 새로운 법안하고는 내용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선 지난 법안에서는 특검 후보를 대한변협이 4명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으로 추려서 대통령이 최종 정한다 이거였는데 이번 법안에서는 변협 추천권을 제외하고 교섭단체인 야당, 즉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인 야당이 1명, 이렇게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지명하는데 3일 안에 지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 김용민>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전에는 변협에서 4명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 추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이유이기도 했고 여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왜 민주당만 단독으로 추천하느냐라는 얘기를 해왔거든요. 물론 기존 법도 저희가 과거의 사례들을 비춰볼 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충분히 가능한 추천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굳이 그렇게 비판을 하니까 그러면 민주당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야당도 같이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법에서 3일 이내에 추천해라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부는 그게 가능한 정부입니다.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추천했던 방통위원 같은 경우에도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계속 끌면서 뭉개왔던 게 이 정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특검을 추천해서 이게 잘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입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보면...
◆ 김용민> 이게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것은 아니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분들께서 가장 쉽게 많이 경험해 봤던 게 대학 입시할 때 동점자면 연장자가 합격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개념이고 실제 법에서도 선거법 같은 경우에 득표수가 동일하면 연장자가 당선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들의 그런 법의 정신을 차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저는 왜 연장자인가 사실 되게 궁금했는데 대학 입시나 혹은 그런 식으로 합격자가, 동점자가 2명일 때 정하는 방식, 그런 데서 차용한 거다 그 말씀이세요?
◆ 김용민>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도 거기다가 추천권 하나 달라. 우리도 교섭단체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용민> 법상으로는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했던 교섭단체는 제외하고 남은 교섭단체를 명확하게 명시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 교섭단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 법에서 제외하신 이유는요?
◆ 김용민> 이 사건이 지금 대통령실과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법인데 여당에게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특검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어 50억 클럽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국민의힘이 공격을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추천권을 완전 배제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랬던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공정한 것이고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특검의 수사 내용 관련해서도 새로운 부분이 좀 추가가 됐어요. 보니까 공수처의 불법 행위를 특검이 수사한다,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적시돼 있네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김용민> 지금 공수처가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 역시 수사 외압을 당하고 있다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사실은 기존 법에 의하더라도 해석상 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건 역시 수사할 수 있기는 한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됐다고 그럴까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공수처가 지난 연말에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이미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이 전 장관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이런 강제 수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혹시 외압 때문 아니냐, 이 부분을 좀 의심하신다고요?
◆ 김용민>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수사팀에 대해서 외압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진상을 밝혀야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혹은 대통령실이 관여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전방위적인 압력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해병대 사건 수사에서도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단장 한 명 보호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전방위적인 압력 행사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더 심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채널A 사건, 당시 한동훈 검사가 연루된 의혹이 있었던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 무마와 감찰 무마를 했다는 것으로 징계를 받았죠. 물론 징계는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징계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승소는 했지만 잘못됐다는 이유가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것으로 이겼던 것이지 그 내용이 틀렸다라는 것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미 그랬던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지금 본인에 대한 잘못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전방위적인 압력 행사할 것은 이미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것 역시 이번 새로운 법안에 좀 추가해서 넣었다, 그런 말씀. 그나저나 요 며칠 사이에 그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간의 통화가 큰 쟁점으로 부상을 했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새로 알려진 내용은 뭐냐면 문제의 8월 2일. 8월 2일에 윤 대통령하고 이종섭 장관이 세 차례 통화한 것 외에도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또 정부 부처의 안보 관련자들 한 5명과 통화한 기록도 드러났다. 이건 어떤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고 계실까요?
◆ 김용민> 대통령이 휴대폰으로, 기존에 쓰던 휴대폰으로 장관과 통화하고 국가안보실 직원들과 통화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이죠.
◇ 김현정> 이 국가안보실 직원하고 통화도 다 개인 휴대전화인가요? 대통령.
◆ 김용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화 기록 관련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확인하면서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어쨌든간 그 당시의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록을 회수해 오고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하면서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사의를 하려고 했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기존 휴대전화로 녹음되지 않는 기존 휴대전화로 갑자기 여러 군데를 통화를 합니다. 그러더니 사건이 정리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이 그 전후로 또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사건에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 아니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황 증거 혹은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 것인데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 사건에서 일종의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굉장히 8월 2일의 통화들, 그 통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
◆ 김용민> 그 통화가 되게 특이했죠. 두 번째 통화와 세 번째 통화를 했던 사이에 박 대령의 보직 해임이 통보됐던 사실이 확인됐고 그다음에 실제 이종섭 장관은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은 수사 기록을 회수한 날이기도 했고 출장 중인 장관에게 기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녹음되지 않는 폰으로 전화해서 얘기를 했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죠.
◇ 김현정> 우즈베키스탄과의 어떤 안보 협력, 이런 게 중요해서 개인 전화로 대통령이 전화 걸 수 있는 것 아니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민> 그럴수록 개인 전화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러면 그거 자체가 국가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밀실에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 시스템은 그걸 용인하지 않아요. 그런 해명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의 모든 국가를 운영하는 데 모든 결정이나 대화, 회의는 녹음되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가장 핵심은 결국 이종섭 전 장관하고 윤 대통령 간의 통화가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8월 21일에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질문이 나왔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이종섭 장관이 당시에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직접 좀 보고 오죠.
★다시 묻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없습니다.
◇ 김현정> 이 건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통화한 게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전 장관 측의 해명은 지금 뭐냐 하면 그때 그 국회의원의 질문이 이 건과 관련해서, 즉 채 상병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연락한 게 있냐고 묻길래 조사 대상에서 특정인을 제외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건 없었다는 뜻으로 저렇게 말을 한 거다.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를 이상하게 보면 곤란하다, 이런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민> 지금 그게 거짓말이다라는 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으로 휴대폰으로 통화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은 자기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격노설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있는데 지금 이종섭 장관의 거짓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다른 거 다 빼고요. 두 가지만 보시면 분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날 그 중요한 날 휴대폰으로 통화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고 또 하나는 갑자기 국방부 장관을 사임하고 나중에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도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팩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 김현정>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 정부에서는 호주와의 국방 관련된 사안이 워낙 중대해서 이종섭 전 장관을 그쪽 대사로 보낸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민주당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용민> 당연하죠. 바로 직전에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한창 급이 낮은 호주 대사로 갑니까? 아무리 중요해도.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용민> 그건 말이 안 되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종섭 전 장관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 국정감사 직전에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사의를 수락해서 바로 국감을 못 나오게 만들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삼성 갤럭시폰 같은 경우에는 자동 통화녹음 기능이 있어요. 아이폰에는 없는데.
◆ 김용민> 설정해야 됩니다.
◇ 김현정> 네?
◆ 김용민> 설정해야 됩니다.
◇ 김현정> 설정해야죠. 그렇죠.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을 켜놓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통화가 자
동 녹음이 되고 전화 끊는 순간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분들 중에 혹은 상사를 모시는 기업의 임원이나 이런 분들 중에는 이 기능을 많이 켜놓는데요. 왜냐하면 통화 내용 중에 혹시라도 좀 잊어버리는 게 있을까 봐, 기억 안 날까 봐.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 이종섭 장관이 무슨 폰을 썼을까. 혹시 갤럭시라면 이게 통화 녹음이 혹시 돼 있지 않았을까, 그럼 지워도 포렌식 하면 다 파일이 나오니까. 그랬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김용민>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폰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통화 녹음을 하는 앱을 사용했거나 통화 녹음이 돼 있었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다 복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논란을 정리할 수 있죠. 그 통화 녹음이 있다라고 하면. 통화 녹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 김현정> 갤럭시폰인지 아이폰인지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까?
◆ 김용민> 그건 확인이 안 됩니다. 그건 수사기관에서 알 수 있고 본인이 얘기하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화 녹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 모든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가능성이 그럼, 통화 지금 기록은 있는데 내용을 모르지 않느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내용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용민> 그럴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이죠, 저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 간의 통화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태블릿 PC가 떠오른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던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둘은 전혀 다르다. 태블릿 PC는 그 안에 내용물이 버젓이 있었던 거고 지금 통화는 내용물을 모르지 않느냐. 어떻게 통화했다는 자체만 가지고 스모킹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글쎄요. 정청래 최고위원의 생각이니까 제가 코멘트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통화했던 이례적인 상황 그리고 만약에 그 통화 내용이 녹음돼 있는 것이 수사기관에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는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꾸 야당이 탄핵, 탄핵, 탄핵을 너무 대놓고 외치니까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려던 의원들조차도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다. 지금 민주당 목적이 너무 대통령 탄핵에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 김용민> 실제로 그렇게 탄핵을 많이 얘기하는 분들은 저 빼고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긴 한데.
◇ 김현정> 김용민 의원만 그렇습니까?
◆ 김용민>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셔야죠.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대통령이 문제이지 그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문제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게다가 이게 저희가 단순히 정쟁을 통해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22대 총선에서 이미 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압도적인 심판을 하셨어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권에게 그리고 민주당에게 단독 과반 이상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매우 강력하게 심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윤석열 정부와 여당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것에 대한 상황 인식과 문제의식을 빨리 가져야 합니다. 저희가 탄핵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사건에서 대통령 손 떼고 좀 공정하게 수사를 하도록 특검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 김현정> 이제 새로 발의된 특검 법안도 지난번처럼 거부권 거쳐서 재표결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데요. 그럼 국민의힘의 이탈선은, 이탈의 기준선은 8표가 됩니다. 이번에는 8표 어떻게 넘길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민> 저는 상황이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서 혹은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서 이 특검법은 수용해야 된다라고 보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다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흐름이 중요한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출마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선긋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에 복귀하면 대통령을 꿈꾸기 위해서 나오는 것일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자신에게도 정치적인 어떤 미래가 그려진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거부권 행사의 이탈 표가 그쪽에서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동훈 당대표가 7월이든 8월 초든 탄생하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걸 보시는 거예요?
◆ 김용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부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한 2분 남았는데요. 부대표님. 어제 1호 법안으로 함께 제출한 게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된 법안 아니겠습니까? 원래 25만 원 온 국민 일괄 지급을 주장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 하시길래 저는 일부 국민은 받고 일부 국민은 받지 않는 형태, 이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법안 보니까 오히려 최저액이 25만 원, 최고액이 35만 원, 온 국민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 김용민> 맞습니다. 차등 지급이라는 것은 소득 수준이나 생활 수준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하겠다는 의미였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다는 일종의 선별 지원 방식은 아니었던 것이었거든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셨던 것도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처음에 25만 원을 지원하자라고 제안했던 것은 행정부가 결정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해라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금액을 25만 원으로 명시해서 계속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부가 하지 않으니까 법으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냐 안 했느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니까 범위를 준 것입니다.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에 지급하는 것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해라라는 법을 만든 것이죠.
◇ 김현정> 예산 편성권이 원래 정부에게 있잖아요. 법상.
◆ 김용민> 맞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을 보장해 준다라는 의미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용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 식의 의미다. 지금 민주당 의석수로 하면 이거 국회 통과가 가능한데 그럼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일단 단독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 김용민> 이 부분은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단독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권이 명확할 수도 있고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행이 안 되는 법인 거거든요. 다른 것도 비슷하겠지만 이거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와 협의하고 특히 여당과 협상해서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을 최대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김용민 부대표님 고맙습니다.
◆ 김용민>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