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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총회 빙자해 본회의 방해 의도
한-한 야합…헌법·법률 위반 한동훈 처벌해야
책임총리, 헌법상 현재 불가능한 제도
내란죄, 검찰 수사권 없어 경찰이 우선
尹 구속될 것…해당 사유로 탄핵할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이 됐죠. 토요일 상황도 궁금하고 또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도 궁금해서 오늘 첫 인터뷰는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초대했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제가 화면으로는 함께 봤습니다만 현장에서 느끼신 그 토요일 국회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 박범계> 기대와 허탈함과 분노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감정들이 다 뒤섞인, 그렇지만 국회 정문 바깥으로 있는 정말 수십만 명의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원하는 국민들, 특히 20~30대의 젊은 층들이 거의 저희들이 탄핵이 무산되고 나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하러 나갔을 때 보니까 90% 이상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에요.
◇ 김현정>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 박범계> 그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격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국회 안에서의 상황,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놓고 의원들을 못 나가게 막은 게 맞아요? 어떻습니까?
◆ 박범계> 그 당시 처음 시작은 그런 얘기들이 쭉 흘러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본회의장에 있는데 김상욱 의원인가.
◇ 김현정> 예, 김상욱 의원.
◆ 박범계> 그 의원이 옷도 찢겼더라 하는 그런 얘기들도 좀 흘러들어오고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감금 아니냐? 의원총회를 빙자해서 회의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 국회 선진화법상의 회의방해라는 게 있고 징계 사유로서 회의 방해가 있고 회의방해죄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필을 했고 의장께서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진짜 의원총회를 빙자해서 표결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 탄핵 의결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하문을 하실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었죠. 뭐, 본인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는 자유로운 집회, 자유로운 모임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거기 있습니까? 그 시간에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거지.
◇ 김현정>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막으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형법상의 감금죄까지는 아니지만 회의 방해 의도가 있다고 저희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현정> 조금 전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퇴장하지 않고 앉아 있었고 김예지 의원은 퇴장한 후에 재입장을 해서 투표를 했고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다시 들어와서 투표를 했는데 정황상 다들 탄핵 찬성 투표를 했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민주당에서도 막 악수하고 박수치고.
◆ 박범계> 김예지 의원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김상욱 의원도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본인이 나가서 그거 아니다. 나 탄핵 반대.
◇ 김현정> 당론을 따랐다.
◆ 박범계> 당론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도 놀랐습니다. 굳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굳이 옷을 찢겨가면서까지 나와 가지고 탄핵 반대하기 위해서 투표를 한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꽤 놀랐었습니다.
◇ 김현정> 약간 놀란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매주 발의를 해서 토요일마다 재표결을 한다, 이런 입장이 확정이 된 거죠?
◆ 박범계> 확정이 됐습니다.
◇ 김현정> 조금 전 언급한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지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을 그날 했어요. 그리고 명시적 조치가 없다면 다음번에는 탄핵 찬성표 던지겠다고 어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 14일에 같은 표결이 이루어지면 탄핵안이 올라가면 그때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 박범계> 김상욱.
◇ 김현정> 최소한 3명 정도는 그러면 일단은 좀 내다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박범계> 문제는 최소한 3명이 무슨 필요조건이 아니고 충족될 수가 없는 조건이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당론과 나라를, 크게는 당을 넘어서는 당파적인 입장을 넘어서는 어떤 국익을 도모하는 것과의 상충관계, 모순관계에 대한 고민에 빠지지 않는 의원은 없을 겁니다. 아마 김상욱 의원은 초선일 텐데 더욱 심하겠죠. 그러나 이 사태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 외에는 본인의 탄핵 찬성을 유도할 어떤 특별한 조치는 있지 않습니다. 김상욱 의원께 그렇게 설득하고 싶어요.
◇ 김현정>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의 입장은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적인 탄핵 외에는 다른 답은 없다, 이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직무를 맡길 수는 없다까지는 같은데 그다음 방법을 놓고는 탄핵이 아니라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이런 입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할 수 없다까지는 같은데 그다음 방법이 야당은 즉각 탄핵,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 여기서 한덕수 총리와 어제 한동훈 대표가 같이 만나서 한 담화 있잖아요.
◆ 박범계> 한한 야합. 한한 제2 쿠데타, 제2 내란.
◇ 김현정> 듣고 오겠습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12월 8일 한덕수 총리와 공동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습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 김현정> 대통령은 국정에 관여 안 할 거다. 외교고 뭐고 국정에 관여 안 할 거고 총리가 일종의 책임총리제로 가면서 여당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이런 게 이날 담화의 요지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범계> 일단 한동훈 대표는 처벌받아야 돼요.
◇ 김현정> 예?
◆ 박범계> 처벌받아야 돼요.
◇ 김현정> 처벌받아야 한다.
◆ 박범계>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2 내란이고.
◇ 김현정> 이것도 내란죄라고 보십니까?
◆ 박범계> 폭동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의 제2 내란이고요. 형법적으로 따지고 실정법적으로 따지면 제가 당장은 찾을 수는 없지만 법 위반입니다. 위헌인 건 분명한 거고.
◇ 김현정> 그 말씀은 국헌 문란이 내란인 건데 저 발언 자체도 국헌 문란이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범계> 문란이죠. 국헌 문란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기능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키지 않은 것을 국헌 문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해서 국회의원들의 회의를 방해하는 거, 또는 체포해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내란의 주요 요소란 말이에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 당에 일임하겠다. 그리고 당과 정부의 국정의 안정 방안, 국정에 관한 국정 운영 방안을 찾아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과 정부라고 했습니다.
◇ 김현정> 우리 당이라고 또.
◆ 박범계> 우리 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연인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한동훈 대표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당이라 했습니다. 물론 당대표가 지금 한동훈 대표이긴 하죠. 정부는 본인입니다.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그냥 각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제2인자의 보조자에 불과해요. 자신인데 즉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나름대로의 어떤 법적인 기술을 발휘한 거예요. 위임을 한 게 아닙니다. 위임 조항도 없지만 우리 헌법상의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해서 직무가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그런 대책은 있지만 대통령이 멀쩡한데.
◇ 김현정> 자리에 있는데.
◆ 박범계> 정신은 멀쩡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신체는 멀쩡한데 대통령 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그 권한을 위임할 방법은 없어요. 직무를 배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국무총리하고 공동 담화문이라는 형식을 취했고 전 국민에 생중계가 됐고 거기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 국정공백이 있지 않게 하겠다. 일주일에, 한 주에 1회 이상 총리와 회동하겠다.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건 대통령의 국정 배제를 선언한 거거든요. 그건 헌법 위반이고 법률상 위반도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공동 운영, 이렇게 제목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도 했어요.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공동 국정운영, 그건 아니다. 지금도 대통령과 당이 긴밀하게 지금도 협의를 매주 하는데 거기서 대통령을 배제하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국정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고 대통령 대신.
◇ 김현정> 일단 배제가 안 된다.
◆ 박범계> 자기들 둘이가 국정을 책임지겠다,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헌법상에 불가능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쪽에서 이 법적인 근거로 들고 있는 부분이 책임총리제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법에는 책임총리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덕수 총리가 책임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책임총리제라는 것도 우리 헌법상 지금 현재 불가능한 제도고요.
◇ 김현정> 헌법상으로.
◆ 박범계> 지금 그러니까 책임총리제를 도입을 하자, 의원내각제 요소를 도입을 하자라는 개헌을 하자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현재 상태에서 대통령을 국정을 배제하면서 총리가 무슨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그것을 여당의 당대표하고 논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2부에서 아마 김종혁 최고위원한테 질문할 텐데 책임총리라는 말이 있긴 있어요. 법에 있는데 다만 마지막 사인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더라고요.
◆ 박범계> 당연하죠.
◇ 김현정> 그래서 과연 이게 완전한 배제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2부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요. 한동훈 대표는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그때 국정 손 떼고 총리한테 맡으라고 민주당이 그러지 않았느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받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범계> 야당이 무슨 말을 못 해요? 야당은 정치적 구호로서, 정치적 프로그램으로서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분들은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하고 같이 공동으로 서가지고 우리가 대통령 배제하고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의 4선 김태호 의원이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는데요. 뭐냐면 질서 있는 퇴진의 유일한 방법은 탄핵보다 빠른 조기 대선이다. 답은 벚꽃 대선이다. 이게 무슨 얘기가 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봄에 조기 대선을 치르되 방법은 탄핵 말고 하야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말하듯 조기 대선은 되고 국민의힘이 말하듯 탄핵은 안 하는 식이 되니까 절충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인 것 같은데 혹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범계> 다 정치권의 얘기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가 서로 지금 수사를 서로 하겠다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지금 물적 증거 압수를 해서 김용현 장관의 제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를 압수를 해서 물적 증거를 확보를 했어요. 인적 증거는 김용현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검찰이 더 세 보이는 것 같지만 현실적인 실용적인 수단은 경찰이 확보를 한 것 같아요.
◇ 김현정> 지금 경찰이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 자택, 집무실, 관저, 이런 데 다 압수수색했고 했고 폰을 한 2개인가를 압수했다고 그러는 것 같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리고 그날에 있었던 무전 쳤던 내용, 이런 거 다 압수한 것도 경찰인 거고.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첫째 수사권이 없습니다.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으로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을 하고 그걸로 수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관련 사건이라는, 옛날부터 검찰이 저 법무부 장관 할 때도 관련사건 수사는 하게 해 주십시오. 법령에 규정이 없어도 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란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수사를 확대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논리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권은 없습니다. 법령상, 규정상.
◇ 김현정> 원래 내란죄에 대해서는 없죠.
◆ 박범계> 없어요.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규정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해석할 때. 그러면 경찰의 수사권이 우선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긴급 체포.
◆ 박범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3주체가 서로 경합을 하는데 지금 김용한 장관을 내란죄로 지금 입건을 했다는 거예요. 구속영장을 치는데 내란죄의 내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얘기고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구속각,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구속하겠다는 그런 각이 선 겁니다. 그러니까 한한 야합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나 우리 걱정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거는 처벌받아야 되고 제2의 내란으로 처벌받아야 되고 저것은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안정적인 체제가 없어요. 반한 인사들이 더 많고 그 사람들이 한이 독주하기를 정치적으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뿐더러 경찰이 지금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물적 증거에 의해서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하면 어차피 경찰은 여러 가지 영장을 청구, 구속영장이든 압수수색영장이든 통신조회든 다 검찰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하고, 검찰 너희들 나랑 같이 수사하자 경찰한테. 공조 수사하자.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경찰 입장에서는 즐기기만 하면 돼요. 열심히만 수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검찰한테 넘기면 검찰 스스로 김용현 장관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수사는 난 잘 모르고 경찰이 이 예민한, 대통령을 수사해야 되는 이 수사는 우리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 검찰 선배인 대통령을 수사하기가 어려워. 경찰 니네들이 해, 원래 이렇게 하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영장이나 청구해 주고 하는데 검찰이 이거 되는 사건이니까 검찰 조직 보호,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서 되는 사건이니까 덥석 물었어요. 김용현 장관을. 이제는 경찰이 수사권을 주도하면서 물적 증거를 들이대면서 각종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등을 검찰에서 신청을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누가 수사권이 있느냐?저는 경찰이 수사권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세 주체가 수사 경합을 하면서 대통령의 내란죄에 관해서 봐주지 않는 것이라는 형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섰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섰다는 거예요. 이걸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무슨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벚꽃 대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구속각이 섰다는 얘기는 대통령 하야가 대통령 구속, 그로 인한 대통령이 구속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된다라는 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규정상은 직무정지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탄핵 의결을 해야 됩니다. 구속이 되면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 더 되는 사람도 이것은 탄핵을 막을 수가 없어요. 탄핵 의결로 가는 겁니다.
◇ 김현정>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검경, 심지어 공수처까지 이렇게 수사 경쟁이 붙은 거 국민 입장에서 나쁠 거 없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 검찰이 지금 발표하는 내용들 보면 거기다 김용현 장관 신병 확보했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란죄가 명백하다는 취지로 본부장이 얘기했잖아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구속각이다, 구속할 거라고 보
◆ 박범계> 구속각입니다.
◇ 김현정> 구속각이에요.
◆ 박범계>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고서는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완전히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국민의 신뢰를 벗어났고 야당 민주당의 신뢰를 벗어났는데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그러니까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거 대선자금 수사 생각나시죠? 그럴 때마다 기사회생, 기사회생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해석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귀 기울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 정도 발언, 발언이 뭐였냐면 여러분, 검찰의 특수본 본부장이 서울고검장이잖아요, 이분이.
◆ 박범계> 박세현.
◇ 김현정> 박세현 고검장이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이게 내란죄가 명백하다는 취지로 말을 했어요. 그 혐의가 명백하다. 그 얘기는 딱 듣는 순간 이건 구속하는 거구나, 시간 문제구나.
◆ 박범계> 내란죄를 구속하지 않고 내란죄를 불구속 기소, 그건 장난이에요.
◇ 김현정> 거기까지는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후에 구속이 됐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 이 다음 상황을 놓고는 약간 법조인들 사이에 해석이,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 박범계>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분은 구속이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 이게 뭔가 얼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탄핵도 불가능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탄핵이건 하야건. 이런 분들도 계시고 지금 박범계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자동 탄핵이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 박범계> 자동 탄핵이 아니고 일단 법규의 규정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에 직무, 사고로 인해서 직무가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느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고 해석상 헌법학자 또는 형법학자들의 해석상 그것은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 조항에 나오는 그 조항에 해당해서 직무가 당연히 정지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입니다. 설을 가지고 국정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 소송, 쟁송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탄핵 의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지금 우리가 매주 탄핵...
◇ 김현정> 그 말씀은 구속 전에 탄핵을 그래서 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 박범계> 구속 전에 탄핵을 시도하고 안 되더라도 곧 조만간 구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만 되면 그 사유를 이유로 들어서 탄핵 의결 절차를 밟으면 그때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한한 야합이 그렇게 공고한 체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제가 설명한 그 법조인들 시각처럼 구속이 되는 순간 얼음, 그러니까 직무정지, 하야도 안 되고 탄핵도 안 되고 수사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해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석이 되면 어떡해요?
◆ 박범계> 그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하야할 수 있고요. 대통령의 직위란, 윤석열 대통령이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한야합은 대통령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그 외교를 포함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관여를 못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제2의 내란이라는 것이고 처벌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에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으나 구속을 이유로 해서 탄핵 절차를 밟으면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죠. 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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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월) 박범계 "벚꽃대선? 웃기는 소리…尹 곧 구속된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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