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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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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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재성 (전 정무수석),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사면·복권 동시에 안 해…尹, 사면 정치적으로
당원국 17년부터 나온 안…이번에 해야 한다
특검, 소신 투표 할 만한 사람 10명 넘을 것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김경수 복권, 文 해아할 일을 尹에게 떠넘겨
추미애, 尹 정부 '혼 내는 일'이라면 할 것
총선서 마음 상한 사람들은 이탈표 가능성↑
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게임. 예측의 달인 여야의 정치 고수 두 분 모시죠. 최재성 전 수석 그리고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최재성>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반갑습니다.
◆ 김성태> 반갑습니다.
◇ 김현정> 총선 끝나고 나면 정치권에서는 사실 뉴스가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예를 들자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판 얘기가 다시 이렇게 솟아오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는데 그걸로 또 시끌시끌하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가 하면 거부권 정국에 들어서면서 누가 얼마나 찬성표를 던져, 반대표를 던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도 함께 부지런히 이번 주 뉴스들 정리하고 다음 주를 전망해 보죠.
퀴즈 시작합니다. 1번 문제. 채 상병 특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음 주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지죠. 이제 관건은 국민의힘의 이탈표입니다. 17표가 기준점인데 유상범 의원은 2표, 김웅 의원은 10표, 천하람 당선자 역시 10표 이상을 얘기했습니다. 예측이 분분한 상황. 두 분은 이탈표를, 국민의힘 이탈표를 몇 표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최 수석님.
◆ 최재성> 전 10표.
◇ 김현정> 대세에 묻어가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웃음) 10표 좋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님.
◆ 김성태> 5표에서 7표. 5표.
◇ 김현정> 10표, 5표.
◆ 최재성> 죄송하지만 다른 방송에서도 10표 얘기했습니다(웃음).
◇ 김현정> 혹시 제일 먼저 10표 얘기하셨나요?
◆ 최재성> 제일 먼저 했습니다.
◇ 김현정> 김웅 의원보다 더 먼저?
◆ 최재성> 더 먼저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이게 10표가 진짜 무슨 근거가 있는 건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따가 들을게요. 해설. 2번 문제. 총선백서를 만들고 있는 국민의힘. 발간 시기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전당대회 전에 내야 한다. 아니다, 끝나고 나서 내야 한다, 의견이 갈립니다. 그 이유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국민의힘 총선 백서를 전당대회 전에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주십시오.
◆ 최재성> O.
◆ 김성태> O.
◇ 김현정> 두 분 다 O, 낼 수 있다에 거셨습니다. 3번 문제.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한데요. 지금은 민주당 내부 경쟁이 그렇게 치열합니다. 3선 의원이 하는 관례에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거론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 국회의장 경선 패배로 당원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추미애 당선자를, 추미애 의원을 유력 후보로 내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선에, 당대표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이력이 법사위원장과 맞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과연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 유력할까요? 아니, 딱 잘라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X.
◆ 김성태> 저도 X입니다.
◇ 김현정> 4번 문제 갑니다. 김경수 전 지사, 어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서 잠시 영국에서 귀국했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선고 받았으나 특별사면이 됐습니다. 하지만 복권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력 대권주자로서 피선거권 제한을 풀기 위한 복권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 대선 전에 과연 복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들어주십시오.
◆ 김성태> 김성태 O.
◆ 최재성> 저는 세모가 없어져가지고 답을 못하겠어요.
◇ 김현정> 이거 반칙이에요(웃음). 드세요. 조금이라도 1%라도 더.
◆ 최재성> O.
◇ 김현정> O 드셨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마지막 얘기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왜 마지막까지 못 들겠다까지 하셨어요? 최 수석님.
◆ 최재성> 우선 대통령 사면권이니까요. 사면까지 됐지만 복권 여부는 그야말로 미리 예단하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제가 어제도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또 묶여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 소위 말해서 살면 그러면 복권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 대표가 만약에 1심에서 또 유죄가 나오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또 복권이 어려워질 수 있고.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지금 살면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자유로워지는 상황이 되면 경쟁자인 김경수 전 지사를 전략적으로 복권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최재성> 조국 대표도 그 범주에 속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경우에. 조국 대표는 아시다시피.
◆ 김성태> 최재성 수석다운 그런 해석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게 사면 복권을 민주당이 아무래도 진영이 다르지만 민주당 내의 정치 역학적인 구도 때문에 사면 복권을 대통령 권한을 그렇게 행사한 사례는 잘 없죠.
◆ 최재성> 그런데 말씀 중에 그런데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보면 정치적이었어요.
◇ 김현정> 정치적?
◆ 최재성> 왜냐하면 보십시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최종심에서 확정된 사람을 3개월 만에 사면과 복권을 동시에 시켜버리고요. 이번에 총선 출마자들 중에 다수가 상당수가 1년 만에 본인이 항소심을 포기하고 1심 끝난 사람을 바로 사면해서 복권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행사됐다는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이 예외적으로 대통령 사면권에 예외적으로 해당되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묶여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 김성태> 우리 최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김현정 앵커께서 하신 질문은 민주당 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본인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 내용에 따라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거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아무리 지금 현재 민주당이 거대 제1야당이지만 이재명 대표를 인위적으로 국민의힘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적인 차원에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사면복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 그게 지금까지는 지난 2년 동안 거의 안 보여줬죠.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우리 내적으로는 사면 복권된 사람이 이렇게 조기에 등판시켜서 출마를 시킨 경우는 있었지만 민주당은 이렇게 상대 당을 두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 사면 복권 권한을 그렇게 남용되어준 행위는 없었다, 그 이야기예요.
◆ 최재성>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제가 열거한 것 외에도.
◇ 김현정> 보겠습니다. 두 분이 좀 의견이 엇갈리시는데 김성태 전 의원도 그러고 보니까 O하지 않으셨어요? 복권될까 쪽으로.
◆ 김성태> 저는 김경수 지사를 왜 복권해야 되는가 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야말로 제가 그때 드루킹 특검 이걸 관철시킨 장본인인데 발단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로부터 시작됐지만 제가 이걸 마무리했는데 그때 이걸 좀 상당히 심도 깊게 진행시켜 나가다 보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참 희생양이구나.
◇ 김현정> 희생양이구나.
◆ 김성태> 이게 특검의 범위라든지 특검 기간이라든지 특검 수사 인력만 정치적으로 충분히 더 확보될 수 있었다면 이거는 더 올라갈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저는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이 총선도 끝나고 난 뒤에 여야 간에 특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문제가 풀어지면서 국민통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통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라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고려 대상이고 판단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지금 희생양이라는 표현은 뭐의 희생양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누구를 위한.
◆ 김성태> 그때 댓글 조작, 드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을 김경수 당시 전 경남지사 선에서 판단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법적으로는 마무리 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그때 당시에 이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제보자부터 이 내용을 다양하게 제가 접촉을 확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볼 때 이건 김경수 경남지사. 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좀 상당히 김경수 경남지사가 좀 상당히 좀 분하고 억울하겠다. 왜 그런가 하면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을 그만두기 이전에 마지막 사면 복권 행사를 할 수 있었어요. 12월 달에. 그때 국민의힘 우리당 입장에서도 보통 사면복권은 여야 정치적으로 균형을 좀 맞춰요. 그럼 우리 당에서도 사면복권 대상자를 웬만큼 이러이러한 사람을 그때 문재인 청와대의 분위기가 좀 이렇게 전달되고 했어요. 그런 분위기인데 왜 굳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자기 손에서 그걸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좀 이율배반적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 김현정> 왜 안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성태> 내가 하나 이 이야기만 할게요. 2021년 그때 4월 달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고척동에서 민주당 그때 대선 후보 경선 가고 있었어요. 김정숙 여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체육관 안을 돌면서 김정숙 여사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저쪽에 경인선 가자.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봤을 때 김경수 전 지사가 희생양으로서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하셨었다. 그래서 지금 복권시켜야 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복권시켜야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 김성태> 복권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야 될 부분을 못 시키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한테 떠넘긴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 김현정> 최 수석님.
◆ 최재성> 제가 조금 아는 사안이잖아요. 김경수 지사를 사면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을 매우 엄정하고 절제되게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면 복권을 동시에 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면을 시키고 그다음에 복권이고 그다음에 균형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야 균형이라는 문제. 그때 이명박 대통령 사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만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안 했습니다. 그게 사면의 기준 중에 또 국민 눈높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형기를 얼마만큼 채웠느냐 그다음에 국민 여론, 이런 것을 쭉 감안을 해서 하는데 매우 절제되게 했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 묶인 거죠. 김경수 지사한테 가령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소위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고 내 대신 억울한 점이 있다, 그 주장이요. 그거 자꾸 하시다가는 큰일 나요.
◆ 김성태> 뭘 큰일 나요?
◆ 최재성> 지금 국회의원 아니시잖아요. 의정단상 아니기 때문에 그랬으면 사면시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최재성>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때 못했을 뿐이지.
◇ 김현정> 두 분의 지금 생각은 발언은 이렇게 다르지만 김경수 전 지사 복권될까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똑같이 O를 드셨다는, 대선 전에 복권될 것이다. 대선주자로 뛸 것이다, 이렇게 두 분 다 보셨다. 물론 최 수석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지만. 그다음 문제 풀이로 가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당선자 얘기인데요. 김성태 의원님. 6선에 당대표를 하셨고 장관까지 하시고. 법사위원장하고 일단 격은 그렇게 안 맞는 건 맞죠?
◆ 김성태> 국회 관례나 개헌, 이건 분명히 헌정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김현정> 그래서 X 드신 거예요?
◆ 김성태> 그렇지만 제가 고민한 부분은, 고민하고 X를 드는 것은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한마디로 혼을 내주는 일이라면 팔 걷어붙이고 그런 거에 치우치지 않겠다. 나에게 그 중책을 맡겨주면 하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추미애 위원장이라고 보고.
◇ 김현정> 일단 추미애 당선자는 받으실 거다. 제안이 오면 받을 거다.
◆ 김성태> 지금 이재명 대표 민주당 체제에는 이런 상식이나 상상을 초월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런데 왜 X 드셨어요?
◆ 김성태> 그래서 제가 고민했잖아요. 나는 삼각형을 들고 싶었는데 지금 당장은 판단을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민주당 내에 무르익으면 추미애 정도 위원장, 의원 정도의 저런 결렬한 그런 결기가 있는 그런 4선, 3선 중에 아마 법사위원장을 맡는 분위기로 가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 김현정> 갈 거라고 보세요. 최 수석님도 일단 X 드셨어요?
◆ 최재성> 네. 다른 것보다 추미애 의원님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을까. 그런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상임위원장을 하셨고 또 이번에 국회의장에서 좌절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의 대타로 법사위원장 이런다는 게 일부 당원의 움직임들 또 그런 법사위원장 추미애,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게 당에서 실제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그렇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추진될 일이 당에서도 안 하고 추미애 위원장도 원치 않을 거다, 그런 이유고요. 지금 보도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설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그런 거고 당원들, 국회의장에서 추미애 대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됐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움직였던 당원들이 법사위원장 얘기를 일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원들 내에서도 이견들이 또 있어요.
◇ 김현정> 정청래 최고위원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 최재성> 만만치 않잖아요, 또. 추미애 대표 외에 법사위원장으로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정청래 최고, 박주민 만만치 않은 거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수박이라고 또 할 수가 없잖아요.
◇ 김현정>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4선이고 또 상임위원장 했었잖아요.
◆ 최재성> 그런데 1년밖에 못 했죠. 그래서 과거에 상임위원장을 했는데 또 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2년짜리를 못 하고 해서 또 한 경우는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 희한한 장면이었다고 해야 되나. 박주민 의원 사무실에 박주민도 수박이다, 이런 경고성 어떤 메시지, 이런 게 붙어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 김성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위부대가 개딸들이라는 것은 온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박주민 의원실의 그것도 지역구, 지역구의 그런 개딸들의 분위기가 아주 강경하게 격렬하게 이렇게 전해졌다는 것은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본인이 두고 이게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렇게 막 진정어린 간절한 편지를 보낸다. 뭐, 이런 형식이지만 아마 개딸들 눈에 보기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고 국민의 그 사람들 당신들 설득될 것이라고 그런 짓 하느냐.
◇ 김현정> 그 부분 때문이에요? 우원식 의원을 찍은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가.
◆ 김성태> 제일 본질적인 것은 아무래도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계산해서 이분도 믿지 못하는 그 대상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조금 제가 희한하다고 한 것은 박주민 의원은 대표 친명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수박이 돼버리면 수박이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궁금해서요.
◆ 최재성> 그런데 소위 말해서 강성당원, 이분들이 또 그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나 또 그걸 모아서 한 행위냐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주장하는 것도 양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런 걸 추진하는 분들, 주장하는 분들과 또 같은 강성당원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추미애 대표를 두 번 죽이는 거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고요. 박주민 의원한테 수박 이렇게 보낸 분도 그게 전체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의 전체적인 의사가 그렇게 반영된 행위냐.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원 주권국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국회의장 선거할 때나 혹은 시도당 위원장 뽑을 때도 당원들의...
◆ 김성태> 제가 이참에 참 한 말씀 드리면 좋으나 미우나 고우나 자당의 1당이기 때문에 자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이렇게 선출해 놓고 이런 모습은 정말 볼썽사나운 거예요. 그럼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뭡니까? 정말 이렇게 자신들이 속한 정당에서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국회의장 후보를 당당하게 선출해놓고 마치 뽑지 말았어야 될 사람, 국민의힘 후보를 갖다 데려놓고 이렇게 의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정치적으로 아주 불행한 일이죠.
◆ 최재성> 그 말씀은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에 성공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혁신이 진짜 혁신이다. 그래서 민주당 내 어느 훌륭한 정치인이 그런 주장을 해서 대선에 이기고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 김현정> 혹시 최 모씨(웃음).
◆ 최재성> 최모 재성이라고요(웃음). 그때 혁신위 이름이 정당발전이었는데요. 위원회인데 그때 당원국 신설에 대해서 그 안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 안이 반영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때부터 당원국 얘기가 나왔어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원 권리를 늘려야 되고 확장시켜야 된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번 사태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 김현정> 진짜로 이번에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당원 주권국.
◆ 최재성>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소위 말해서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런 모습, 이런 거 하고는 무관하게 지금 300만 당원에 권리당원 150만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독일의 사민당 이런 거 다 이 당원 수가 급감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정당들이 당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2015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원 권리 확대가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을 잘 효율적으로 잘 끌고 나갈 그런 시기가 됐죠.
◇ 김현정>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붙였을 때 이탈표를 최 수석님 10명, 그다음에 김성태 의원께서는 5명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보시는지를 짧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 수석님.
◆ 최재성> 저는 최소한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아무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동단결해서 막아내야 된다라고 지도부에서도 그러고 하지만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다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판단들도 기준들이 여러 가지고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틀어막기 어렵다고 보고요. 공개적으로 세 분이 찬성표 던지겠다 그랬는데.
◇ 김현정> 10명의 근거는 뭐예요? 그런데 그냥 일단 상징적으로 던지신 거예요? 두 자릿수.
◆ 최재성> 아니요. 제가 명단을 한번 쭉 봤어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런데 거기서 소신 투표를 할 만한 분들이 눈에 보이더라.
◇ 김현정> 최소한 해도 10명이다.
◆ 최재성> 저는 지금 공개적으로 찬성표 던지겠다는 사람들 숫자보다는 많아요. 제가 보기에.
◇ 김현정>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그렇지만.
◇ 김현정> 여기서 일단 인사를 하고 댓꿀쇼로 좀 넘어가서 마저 말씀하실 기회 그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조금만 더 이어갈게요. 김성태 의원님 5명 얘기하셨는데 그냥 최 수석이 10명 얘기하셨으니까 뚝 잘라서 상징적으로 5명.
◆ 김성태> 저는 미니멈으로 5명 정도.
◇ 김현정> 미니멈?
◆ 최재성> 3명 빼고 5명?
◆ 김성태> 3명은 포함 안 돼요.
◇ 김현정> 일단 3명은 모두가 아는 3명.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일단 세 분은 공개 선언을 하셨으니까 이 세 분 빼고 2명이 더.
◆ 김성태> 저는 좀 제 판단에 비례의원들 중에서도 지역 공천 희망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또 본인도 사전에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면서 뛰었던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아마 그런 분들이 자천타천 여러 형태로 그냥 공천에서 배제되고 때로는 기회를 갖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나름 또 자기는 이렇게 공천에 있어가지고 단독으로 이렇게 경선 없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막상 경선을 붙여서 어려워진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대체적으로 총선을 치르면서 그 마음들이 좀.
◇ 김현정> 닫혀 있는 상처받은 분들.
◆ 김성태> 상하고 좀 닫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지금 아우르고 추스르고 있지만 참 몰라요. 이게 특검법 같은 경우는 심지어 여야 간에 합의를 하고 이루어지고 합의가 됐다는 것은 각 당이 당론으로서 그 특검 법안을 찬성, 가결을 해달라는 건데 드루킹 일당들 댓글 조작 법안 같은 경우도 기권표가 무려 스물 몇 표가 나왔죠. 25표인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이탈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법도 다 그렇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낙선자 그룹들, 특히 그냥 뛰어보고 낙선한 분들 말고 뛸 기회, 공천조차 못 받고 떨어진 분들 중에 이렇게 셈을 보니까 상처 많이 받은 한 최소 2명이 모이더라 해서 5명 말씀하신 거고 최 수석께서 10명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다 셈해 보니까 나오더라, 쭉 명단 보니까 나오더라.
◆ 최재성> 저는 김, 이, 박, 최. 그러니까 성씨가 많은 분들 외에 분도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 김현정> 누구지.
◆ 최재성> 그런데 그거 또 얘기하면 또 안 되죠. 또 괜히 의심받고 또.
◇ 김현정> 그렇죠.
◆ 최재성> 그런데 이런 거죠. 선거에서 공천을 못 받아서 서운해서 에이 하고 홧김에 이렇게 찬성표 던지고 저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면, 또 임기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표결인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여당 의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정말 이러면 안 된다. 당을 위해서도 여권을 위해서도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 김성태> 이제 최 수석께서 하신 말씀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2차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그게 미진하고 수사가 미흡하면 나부터라도 특검 요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없었다면 지금 하신 말씀대로 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이 나는 클 거라고 봐요. 클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대통령의 공수처 수사 결과를, 그래서 공수처 수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이면 조금만 지켜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검법을 관철시키려면 여야 합의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특검 이렇게 선정 방식이라든지 일정 부분 좀 내용, 수사 범위, 이런 정도까지만 절충하면 이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왜 그냥 민주당 그런 단독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입장이 강고하게 유지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 최재성> 그게 아니고요. 아예 특검법 관련된 거는 채 해병 특검법이든 도이치모터스든 과거에 보면 주로 특검은 야당 말로 주장이 되고 추진이 되잖아요. 그럼 여당이 합의해 주거나 한 서너 건 정도는 합의를 안 해 주거나 대체적으로 합의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내용적으로 또 조율을 하게 돼 있는데.
◇ 김현정> 합의를 해준 거였다?
◆ 최재성> 이 정부 들어서 국민의힘은 아예 특검은 그냥 대상 자체를 안 해버리고 걷어찬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게 내용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에서는 뭘 그걸 특검 협상을 해야 내용 조정도 되는데 그건 할 말이 아니고 오죽했으면 민주당이 알아서 내용들을 순화시켜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건 이런 문제가 있고 저건 문제가 있고 협의도 안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거를... 그게 민주화 유공법도 그랬고요. 또 이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이 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아예 야당으로 추천한 거 아니에요? 드루킹 특검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빼고. 그런데 이거는 대한변협 그런 지적들, 그런 불만들이 있으니까 협상도 안 하면서 아예 민주당이 그렇게 정제를 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이후에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나부터 하겠다. 이건 국회의원들이라면 그 말 자체가 신뢰가 안 가는 말이에요. 대통령이 어떻게 특검 요구를 합니까? 이거는 입법부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그 말을 이게 오죽 급하면 우선 소나기 피하자는 식으로 저런 말까지, 본인이 할 수 없는.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고 그게 어디 국회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 김성태> 지금 비서실장 하고 있는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도 당시 원내대표를 하면서 최순실 국정조사 이런 청문회, 국정조사위원회도 이거 다 합의로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번만은 그냥 민주당에서.
◆ 최재성> 합의 안 한 적도 대부분 있어요.
◆ 김성태> 합의가 좀 쉽게 안 된다고 해서.
◆ 최재성> 협의를 했어야죠.
◆ 김성태>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 최재성> 대상도 안 하고 그냥 걷어차버리고.
◆ 최재성> 용산 출장소만 그렇게 하니까 아예 국회 기능이 그냥 마비된 거 아닙니까.
◆ 최재성> 그래놓고 민주당이 추진을 하면 야, 이거 내용 이게 문제 있다 그러고 말이야. 그러면 일단 협의하기 위해서 앉아야 될 건데 대통령이 저렇게 서슬퍼렇게 있으니까 아예 특검 얘기 나오면 그냥 다 걷어차죠.
◇ 김현정> 왜 5명이냐 왜 10명이냐 이유를 지금 설명하다 길어진 건데 이유는 지금 두 분이 좀 달라요. 다르지만 여하튼 10명, 5명 말씀하셨습니다. 10명, 5명 말씀하셨지만 17명에는 못 미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17명을 얘기한 사람은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 최재성> 그거는,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건 이재명 대표, 같은 비교할 사안은 아니지만 체포동의안 1, 2차하고 비슷하게 돼요. 이번에 만약에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하게 되면 체포동의안도 처음에 부결, 그다음에 가결됐잖아요. 그 정도로 소위 말해서 반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냥 아예 찬성표를 민주당에서 던지고 그런데 이게 1차는 부결되더라도 22대에서 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 김성태>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 그냥 총선이든 대선의 대규모적인 유권자들의 표심은 읽어내는데 사실상 각 당 의원총회 안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표심은 웬만해서는 잘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사실상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 김현정> 두 분이 10명, 5명 말씀하셨지만 진짜 뚜껑 열기까지는 모르는 게 국회의원들 마음이다.
◆ 김성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리 지난번 이재명 대표 때도 봤고.
◆ 최재성> 15명으로 하세요. 최소 5명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보겠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고 저도 물러갈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성태> 감사합니다.
◆ 최재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