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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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8(수) [인터뷰] 음식점주 "배달앱 무료배달, 이면을 아십니까?"
2024.05.08
조회 45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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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 (울산 치킨집 운영 점주),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익명 (울산 치킨집 운영 점주)>
배달앱 수수료 정률제보다 정액제 선호
무료배달의 경우 정률제로 전환…부담↑
이후 하루 100만 원 → 30만 원 매출 급감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배달 90% 이상이 앱에서…선택권 없다
배달-매장 가격 다른 '이중 가격제' 우려도
매출은 증가하는데 이윤은 없다…수수료 때문

요즘 배달앱 이용해서 음식 많이 시켜드시죠? 보통은 음식 가격에다가 배달 팁 몇 천 원 더해서 음식을 주문하곤 했는데 얼마 전부터 무료 배달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모든 식당은 아니고요. 무료 배달을 하겠다고 붙인 가게들, 그런 가게들은 음식 값만 내고 시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가운 일이었는데 지금 가맹점주들, 즉 식당들은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배달비를 안 내지만 업주들 입장에서는 배달앱에 내야 할 수수료가 더 많아졌다, 이런 주장인데 배달앱 측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료 배달이라고 해서 가게들만 돈 내는 건 아니다. 우리도 부담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무료 배달 서비스를 그러면 가게가 시행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또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남에서 치킨집 운영 중인 사장님 한 분 연결을 해보죠.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 익명>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치킨집 하세요? 아니면 개인 브랜드 하세요? 

◆ 익명> 지금 경상도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 9년째 운영 중입니다. 

◇ 김현정> 프랜차이즈. 먼저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수수료 구조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업주들이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의 방식이 크게 정액제가 있고 정률제가 있고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된다고요? 

◆ 익명> 예, 맞습니다. 정액제는 기존에 했던 방식인데요. 깃발이라 소위 그러는데 깃발 한 개당 8만 8000원 정액제를 내고 한 개당 가게를 1.5km에서 3km 정도 내에 노출시켜서 마케팅하는 방식입니다. 

◇ 김현정> 이 얘기는 몇 건의 주문을 받든 간에 한 달에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만 내면 되는 거네요.

◆ 익명> 맞습니다. 깃발 한 개면 8만 8000원, 두 개면 17만 6000원 이런 식으로. 세 개 해봤자 27만 원 정도 되고.

◇ 김현정> 그러면 한 달에 주문을 100건 받았든 1000건 받았든 1만 건 받았든 딱 그 돈만 내면 되는 게 정액제.

◆ 익명> 맞습니다. 

◇ 김현정> 정률제는요?

◆ 익명> 정률제는 깃발 같은 월 사용료를 내지 않지만 소비자가 내는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금액에서 결제 수수료라든지 주문 중개 수수료 6.8% 정도, 이런 식으로 차감해 가는 방식입니다. 

◇ 김현정> 이게 건건이군요. 건건이.

◆ 익명> 예, 맞습니다. 건 바이 건입니다.

◇ 김현정> 오케이. 그러니까 주문이 적은 집에서는 이 건건이 가는 정률제가 유리할 거고 주문을 많이 받는 집에서는 한 달에 얼마 딱 정해져 있는 정액제가 유리할 거고 그런데 실제로는 다들 정액제를 좀 선호하는 분위기였다. 이건 맞아요?

◆ 익명> 100% 좋아하죠. 

◇ 김현정> 100% 좋아해요?

◆ 익명>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크게 요금제 이해되셨죠? 그런데 올 1월부터 각 배달 앱들이 무료 배달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경쟁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물론 아직 모든 가게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무료 배달하는 업체에다가, 그런 가게에다가 주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가게 운영하시는 업주들, 가맹점주들은 속이 탄다, 무슨 얘기입니까? 

◆ 익명> 그러니까 고객한테는 무료 배달이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정액제로 깃발 값만 냈는데 이건 판매 금액에 따라서 정률제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 부담 금액이 확 늘었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배달업사들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면서 현장 사람들 부담 금액이 확 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 김현정>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무료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가게들은 정액제는 할 수 없고 정률제로만 가게 이렇게 묶어놨다는 얘기인가요? 

◆ 익명> 그렇죠. 정률제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정액제도 하면서 난 무료 배달도 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익명>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고 또 하게 되더라도 고객들이 무료 배달을 시키지 무료배달 아닌 거, 배달료 내는 거 안 시키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 얘기는 그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거 싫으면 정액제 하고 싶으면 무료 배달 서비스 안 하면 되지 않아요, 그 가게. 이렇게 질문을 제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경쟁에서 도태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익명> 그렇죠. 매출이 확 줄어버리는 거죠. 

◇ 김현정> 확 줄어요?

◆ 익명> 확 줍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 김현정> 하긴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같은 음식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옆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

◆ 익명> 맞습니다. 

◇ 김현정> 더더욱 이쪽이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목동인데 목동 우리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무료 배달을 한다 그러면 바로 옆에 신정동에서 치킨집도 할 수밖에 없다. 

◆ 익명> 예. 무료 배달 서비스가 반경도 4km 되니까 총 8km 정도 되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서 이게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많죠. 많죠. 

◆ 익명> 저기서 하면 저 집은 막 불이 나는데 무료 배달이라서. 저희들이 안 하게 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어느 정도나 차이 나던가요? 실제로 무료배달 한 집하고 안 한 집하고.

◆ 익명> 제가 첫날 경험해 봤는데 보통 저희들이 하루에 100만 원 정도를 팔거든요. 

◇ 김현정> 100만 원.

◆ 익명> 파는데 첫날 한 30만 원 정도 팔더라고요. 이튿날도 그랬고 한 3일 정도 가던데 제가 9년간 이 치킨집 하면서 그런 경우가 처음이었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100만 원어치 팔던 게 30만 원어치로 줄을 정도로 무료 배달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크다. 

◆ 익명> 예, 저는 아직도 그걸 안 하고 있지만 조금씩 돌아왔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못 돌아왔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어떻게 이해했냐면 무료 배달 서비스를 하면 그러면 누군가는 배달비 부분을 감당을 해야 될 텐데 가게에만 온전히 감당하게 돼서 이렇게 화가 나셨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배민도 같이, 그러니까 음식 플랫폼도 같이 부담을 하긴 하더라고요. 

◆ 익명> 그런데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새로운 요금제가 되면서 현장에 사람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확 늘었다는 건 사실이고 그게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지금 배민 측에서는 자신들도 같이 늘어난 배달비를 부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업주들이 느끼기엔 정액제를 할 수 없는, 정률제만 갈 수밖에 없게끔 묶어놨기 때문에 부담이 우리만 확 늘은 걸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 익명>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정률제를 하게 되면 금액이 확 늡니다. 

◇ 김현정> 얼마나 늘었어요? 그쪽에 내는 돈이 사장님의 경우는. 케이스마다 다르겠습니다만.

◆ 익명> 기존에 우리 저희들이 닭을 사게 되면 원가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가 빼고 인건비 빼고 이런 거 막 빼는데 이 2만 원짜리 같은 주문 금액이 들어오면 배달앱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배달앱 수수료 플러스 배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2만 원짜리 기준으로 27~28% 정도를 떼 가거든요. 배달앱사에서.

◇ 김현정> 2만 원짜리 파는데 27% 정도 떼 간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떼가나. 한 5000원 떼 가는 거네요. 

◆ 익명> 그렇죠. 그렇게 되고 우리가 2만 원짜리 같으면 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가를 보통 치킨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50~60%를 보는데 그걸 떼고 나면 나머지 갖고 인건비 줘야 되고 가스비 줘야 되고 점포세 내야 되고 쭉쭉쭉 가다가 몇 달 뒤에 부가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가세를 낼 때 진짜 그때 돈이 없어서 대출 낸다는 그런 말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건 진짜 남는 거 없다. 그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 김현정> 정률제, 건건이로 갔을 때 이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그 말씀이세요. 남는 게 없다, 그 말씀.

◆ 익명> 네.

◇ 김현정> 그런데 플랫폼, 음식 플랫폼도 우리도 공기업이 아니라 우리도 사기업인데 우리도 뭔가 이득은 있어야 되니까 정률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도 좀 손해 안 봐야 된다, 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익명>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견디려고 했는데 못 견디니까 장사를 그만두거나 우리가 밑지는 장사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 김현정> 그렇죠. 

◆ 익명> 결국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담은 결국 고객한테로 고스란히 넘어가니까 이게 또 머지않은 미래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니까 저희들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죠, 이게.

◇ 김현정> 결국은 우리도 음식 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그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음식업체가 이게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몰락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시네요. 

◆ 익명> 맞습니다. 이게 가격을 올리지 않고는 현 시점에서는 그대로 장사할 수가 없는 구조가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계속 누적이 되니까, 이게.

◇ 김현정> 사장님. 그럼 방송 지금 방송 출연하셨어요. 이것만큼은 우리 업주들을 좀 꼭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이 배달앱 구조.

◆ 익명>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어떻게요? 

◆ 익명>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없었으면 좋겠다. 

◇ 김현정> 무료 배달 제도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

◆ 익명> 그래서 다르게 보완하든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여러 프랜차이즈,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보이콧하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리고 이미 하시는 사장님들도 굉장히 후회하시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고 정말 이거 하면서도 막 진짜 눈물을 흘립니다. 

◇ 김현정> 눈물 나면서요.

◆ 익명> 이 새로운 요금제만큼 좀 보완을 하든지 없애든지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 김현정> 무료 배달 제도를 계속 운영하려고 하면 음식 플랫폼에서 정액제를 좀 허용해 달라 이렇게 해주든지 그게 아니면 무료 배달 서비스라는 자체를 없던, 그냥 과거로 좀 돌아가야 우리도 살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익명> 저 개인 생각은 두 번째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두 번째가 훨씬 좋다. 이 업주들, 그러니까 음식점 하시는 분들 모임, 카페 게시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진짜 난리가 났더라고요. 

◆ 익명> 맞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관심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 하소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익명>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울산에서 치킨집 하시는 한 분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전문가 한분 연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주한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이주한> 네, 안녕하세요. 이주한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저는 처음에는 이 무료 배달 서비스하면서 그 부담을 온전히 가게가 다 짊어지고 가는 거라서 지금 이런 아우성이 나오는가 했는데 잘 들어보니까 그거와는 약간 좀 결이 다르네요?

◆ 이주한> 네,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온라인 플랫폼 중에 배민이 배민 배달을 유인하고 유도했고 배민 배달 내에서는 아까 점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8%의 중개수수료와 그리고 과거에는 가맹점주가 자신이 얼마의 배달료를 지급할 것을 결정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결정권이 박탈되고 서울 지역은 3200원, 이렇게 고정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개수수료를 납부하고 고정된 배달료까지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 복잡해서 쉽게 이해는 안 되는데 크게 정액제와 정률제. 대부분 정액제, 그러니까 회비 내듯이 하던 것이 무료 배달 서비스가 되면서 정률제, 건건이 내라, 이걸로 묶어버리게 되니까 이게 부담이 확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이주한> 그러니까 배민을 지금 켜보시면 가게 배달이랑 사실상 배민 배달, 이렇게 있거든요. 과거에 가게 배달이 정액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깃발 꽂고 한 개에 8만 8000원씩 내고 이렇게 하는 가게 배달. 그런데 지금 배민 배달은 통합형이라고 해서 라이더를 배민이 직접 불러서 배달까지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민 배달의 이익이 커질수록 배민 입장에서는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겠죠. 

◇ 김현정> 그런데 무료 배달 서비스는 그쪽에 묶어놨다.

◆ 이주한> 배민 배달에서만 가능합니다. 무료 배달은.

◇ 김현정> 그리고 그건 정률제고.

◆ 이주한> 네, 정률제고.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 이주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지금 90%가, 배민에서 일어나는 주문의 90%가 배민 배달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서 배민 측에서는 무료 배달 서비스에서의 그 부담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봤을 때는 무료 배달함으로써 잃게 되는 손해, 그 손해가 업주 측이 훨씬 크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이주한> 왜냐하면 배민 배달에서 일부 배민에서 부담하는 건 맞지만 이 가게 배달인 경우, 즉 정액제인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6.8%를 배민이 받지 않았는데 배민 배달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일부 배달료를 납부하는 건 맞지만 판매대금의 6.8%를 중개수수료로 받거든요.

◇ 김현정> 건건이.

◆ 이주한> 건건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민이 손해를 본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닌 것 같다. 자꾸 배민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 다른 음식 플랫폼도 있지만 워낙 그쪽이 크니까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도 우리는 공기업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자선업체도 아닌데 우리도 이익을 내야 하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효율적인 요금제를 하면서 무료 서비스 하는 거다, 무료 배달 서비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주한> 저는 이게 과거에 가맹점주님들이 자기가 가격 배달비를 결정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어떤 노력에 따라서 어디에 깃발을 꽂으면 매출이 더 증대돼서 자기의 이윤이 늘어나고 이런 결정권이 있었는데 지금 배민 측에서 배민 배달로 유인한 측면이 좀 크거든요. 대부분의 매출이 거기서 일어나도록. 왜냐하면 처음에 배민 배달로 가게 점주님들이 선택을 하셨을 때는 본인이 배달비를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라이더를 고용하기가 좀 힘드니까 배달까지 다 해주는 배민 배달을 이용했었는데 막상 이용하고 보니까 갑자기 네가 가격 결정권 결정할 수 없어, 배달비는 우리가 결정해,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나 그거 싫다, 그 시스템 안으로 새로 들어가기 싫어, 무료 배달 서비스 안 하면 되잖아라고 하면 손해가 진짜 막심해요?

◆ 이주한> 손해가 왜냐하면 온라인 플랫폼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소비자가 많은 시장에서 결국 네트워크 효과라고 판매 입점 업체가 많아질수록 거기 소비자가 많이 들어오고.

◇ 김현정> 리뷰 많이 붙고 막 이래야 더 잘 되죠. 

◆ 이주한>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90% 이상의 배달이 지금 배민 배달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점주님들은 과거에 가게 배달, 즉 정액제를 쓰는 데로 가기가 힘들어진 상황에 처해진 거죠.

◇ 김현정> 자꾸 배민 배달, 배민 배달 하시니까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무료 배달,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서비스가 있는 어떤 요금제.

◆ 이주한> 맞습니다. 

◇ 김현정> 다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 리뷰가 더 많아지고 아니, 무료 배달이 있는데 굳이 다른 데서 시켜 먹지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 

◆ 이주한>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그래도 우리는 무료 배달이 도입이 되고 나서 또 업체들끼리 쿠팡잇츠니 요기요니 다 같이 경쟁하고 이러니까 되게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주한>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결국 가맹점주님들이 이걸로 배민 배달을 이용했을 때 너무 많은 수수료를 내니까 이익이 안 남으니까 결국 소비자 가격을 배달의 경우에는 인상하겠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중가격제, 이렇게. 

◇ 김현정> 이중 가격.

◆ 이주한> 결국 주문을 시켜 먹는 음식은 똑같은, 가서 먹는 거랑 똑같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비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 후생은 결국 저하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가서 먹는 치킨 가격하고.

◆ 이주한> 배달해서 먹는 치킨 가격이 다른 겁니다. 

◇ 김현정> 배달앱 통해서 배달해서 먹는 게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 이중가격제들을 지금도 이미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사실.

◆ 이주한> 실질적으로 주문하실 때 1만 5000원이었는데 실제 가서 먹어보면 1만 2000원, 1만 원, 이런 경우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 김현정> 사실 무료 배달 서비스 있기 전에도 그렇게 하는 집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포장 가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여하튼 이게 무료 배달 서비스가 되면서 더 많은 업체에서 더 많은 차등 가격제를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주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맹점주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들도 생존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수수료를 워낙 많은 게 지출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원래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여러 개가 지금 결합된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쿠팡플레이, 쿠팡잇츠. 그래서 이쪽에서 시장의 점유율, 본인들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런 경쟁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가게들을 쥐어짜는 식의 경쟁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앞에서 가게 하시는 사장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무료 배달 시스템 없던 세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차라리 시원한 해결책 같다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 이주한> 그러니까 지금 점주님들을 제가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매출은 증가하는데 본인의 이윤은 남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수수료를 워낙 많이 떼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과거에 가게 배달을 했을 당시, 정액제를 했을 당시는 내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깃발을 어디 꽂고 어떻게 하면 매출이 증대해서 내 이윤도 증대되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매출은 증가하지만 수수료로 다 차감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익은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가 훨씬 낫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결국 그런데 그쪽 한 번 무료 배달 지금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 되돌리는 건 쉽지가 않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워낙 이게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다른 대안으로서 뭔가를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 이주한>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결국 이게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기업과 입점 업체 간에 얼마나 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는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 자기 어떤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서 입점 업체들한테 불이익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

◇ 김현정>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까? 이 무료 배달 서비스 하려면 정률제만 써야 된다고 하는 거는 진짜 법적으로는 괜찮아요?

◆ 이주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일단 공정거래법 45조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적용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그러니까 불이익 제공 행위를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음식 배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소비자가 원래 부담을 하는 게 원래 원칙인 거거든요. 그런데 가맹점주들이랑 플랫폼들이 판촉의 일환으로 자율적으로 배달비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배민이 자사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자사의 중개수수료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배달비 무료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배달비 책정에 대한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제한했거든요. 그리고 서울 기준 3,200원이라는 배달비를 무조건 부담하도록 거래조건을 거는 건 거래상 지위남용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몇 년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입법화가 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금지법(플랫폼 경쟁촉진법)을 통해서도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위 법률에서는 배민과 같이 배달앱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 예를 들어 자사우대행위, 끼워팔기, 최혜대우요구, 멀티호밍 제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배민과 같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칙행위가 금지가 되고요. 이런 법률이 제정된다면, 배민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불공정 행위 중 자사우대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