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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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6(수) [토론] "5촌 결혼, 나라가 막을 일 아냐" VS "가족 질서 파괴"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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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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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종수 (성균관장),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한국·북한만 8촌 이내 결혼 금지 제한
8촌 범위 인지하는 이들 별로 없어…개인 선택의 문제
국가가 8촌 이내 결혼 조장 아냐…범위만 조정
5촌부터 1.7% 이하 유전자 일치율…유전 질환 가능성 낮아

<최종수 성균관장>
혈족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
꼭 유교 얘기 아냐…국민 정서의 문제
5촌부터 유전 질환 없다? 대 내려가면 피해 상당
가정 파괴·인륜 붕괴 막는 게 가장 중요




동성동본 혼인 금지.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예전에는 동성, 동본이면 결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금지법은 오래전에 사라졌죠. 그런데 최근에는 동성, 동본 결혼뿐 아니라 촌수 제한의 벽도 낮추자라는 안이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민법에서는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걸 좀 바꿔서 4촌 이내 결혼 금지로 좁히자. 즉 8촌까지는, 아니죠. 5촌, 6촌, 7촌, 8촌 다 결혼할 수 있는 걸로 허용하자, 이런 안인 겁니다. 갑론을박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양쪽의 주장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판단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먼저 8촌 금지법 해제에 찬성하시는 분입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김성훈>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반대 측에는 성균관의 최종수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 최종수> 네, 안녕하세요. 최종수 관장입니다.

◇ 김현정> 먼저 김성훈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김 변호사님. 도대체 이 논의가, 이 논의가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 김성훈>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질서에 입각했던 호주제 그리고 동성, 동본 제도, 결혼 금지 제도들이 과거에 있었죠. 이게 순차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 위헌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 김현정> 그 미국에서 사시던 어떤 분의 헌법 소원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던데 그 사연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한 입법 공백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8촌 이내에는 혼인을 금지하고. 또 두 번째로 만약에 결혼을 한 다음에 8촌 이내의 혼인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혼인을 원천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법률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A씨와 B씨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A씨와 B씨는 해외에서 결혼을 한 다음에 한국에 입국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나중에 사후적으로 본인들이 6촌 관계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외국에서 사귀다가 결혼을 다 하고 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혼인 신고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6촌 사이였던 거예요.

◆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적인 배경들은 우리 결정문에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A씨가 B씨를 상대로 우리는 6촌이니까 이거 혼인은 무효이다라는 소송을 제기를 해서 혼인 무효 확인의 소송이 제기가 됐고 이 소송을 당한 B씨는 이렇게 사후적으로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8촌 이내의 금지 자체가 혼인 형성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에 반한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겁니다.

◇ 김현정> 그랬는데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건 헌법 불합치다,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요.

◆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결국 두 가지인데요. 혼인 자체를, 8촌 이내에 혼인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합헌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건 합헌인데.

◆ 김성훈> 그리고 다만 이거를 사후적으로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혼인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돼서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다 혼외자가 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치게 과잉된 입법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불합치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걸 헌법 불합치로 판단하는 가장 큰 취지는 결국은 구체적인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시작이 된 논의군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군요. 그래서 2022년에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8촌 이내 결혼 금지 자체는 합헌이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거, 이거는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조금 분리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자 법무부가 그럼 이 기회에 어떻게 할 건지 연구를 좀 해보자, 이러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에요. 우선 김 변호사님께 마저 좀 이야기, 주장을 들어야겠네요. 김 변호사님.

◆ 김성훈> 네.

◇ 김현정> 현행 8촌까지 혼인 금지는 과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핵심 근거 뭡니까? 짧게요.

◆ 김성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북한에서만 이 정도의 범위를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오해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국가가 8촌 이내에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각자 개인들이 결혼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국가가 법으로 아예 금지하는 범위를 줄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8촌이라는 범위 자체에 대해서 서로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국가 차원에서 이걸 법적으로 금지할 만한 실익도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정이 되고 개인의 자유에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아까 그러셨어요. 8촌 사이를 막을 어떤 근거가 희박했었다. 그 얘기는 8촌 사이에 어떤 가족 간 유대감이 전 같지 않은 거, 얼굴 모르는 사이도 많은 거, 이런 것도 한 근거가 되는 건가요?

◆ 김성훈> 네, 반대로 8촌 이내를 금지했던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가족 개념에 대한 어떤 문화적 정서적 이해라는 배경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생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막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요. 과학적인 면에서는 8촌 가까이가 되면 생물학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거나 없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김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는 따로 떼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균관장님께 답변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성균관장님.

◆ 최종수> 네.

◇ 김현정> 8촌 이상을 금지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과하다. 예전과 같은 그런 가족 관계가 아니다. 8촌은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 최종수> 저는 그 주장을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주장으로 간다면 5촌 이상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이 1인 가구, 떨어져 살기 때문에 4촌도 자주 못 만나고 형제간에도 자주 못 만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최근에.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자주 못 만나고 그런다고 그래서 자기 친족이나 동기간이나 아니면 그 혈족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최근에 제 주위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4촌회를 조직하고 6촌회를 조직해서 그 부모까지 함께 모여가지고 자주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혈족을 찾고 또 이렇게 사귀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이렇게 해서 촌수 멀고 자주 못 만난다고 그래서 그럴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전통문화나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만약 8촌인데, 6촌인데 결혼을 허용하게 한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최종수>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선 혈족 간에, 가까운 혈족 간에 혼인을 하면 한 두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나중에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우선 제일 급한 거는 당장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한다면 4촌으로 만약 제한을 한다면 5촌이면 당숙이거든요. 당숙모고. 이건 아니거든요.

◇ 김현정>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께는 1촌부터 8촌까지 가족 관계 도표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한번 보죠.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만약, 만약 8촌이라 그러면, 8촌이라 그러면 내...

◆ 최종수> 8촌이면 고조할아버지의 자손이 만나면 8촌이죠.

◇ 김현정> 그럼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있는데 아버지는 서로 다르죠. 신랑, 신부가 아버지는 서로 다른데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 최종수>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죠. 신랑, 신부가 있는데 아버지는 서로 다른데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는 같은 사람인 거. 그게 팔촌이에요?

◆ 최종수> 아니요. 증조할아버지가 되겠죠.

◇ 김현정> 그 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가?

◆ 최종수> 그렇게 되겠죠. 본인의 고조할아버지니까 그러면 8촌이 되니까 아버지로 하면 7촌이 되는 거죠.

◇ 김현정> 아버지의 할아버지면 할아버지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8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랑, 신부의 아버지는 다른데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는 같은 사람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8촌인 거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깝다, 생각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최종수> 그렇죠.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바쁘게 살다 보면 얼굴 못 보는 건 형제간에도 못 볼 수 있지만 8촌이면 생각보다 가족 관계 도표에서 가까운 사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훈> 아무래도 이것은 지금 한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 중에서도 세대 간에도 인식이 많이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편적인 우리의 정서와 문화라는 게 유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또 관장님께서도 나오신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나 그 이후의 세대에서는 관점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국가에서 8촌 이내에 결혼을 하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 권력이 작동을 해서 8촌까지 결혼을 금지하는 거를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가문, 인식, 문화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들, 우리는 8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동성, 동본도 결혼하면 안 되는 가문이다, 이런 것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 김현정> 각자, 각자 다 다를 것이다.

◆ 김성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각자의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돌려준다는 것이 저는 핵심적인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재단하거나 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결혼할 때요. 6촌인지 8촌인지 4촌인지 이거를 걸러낼 수 있어요, 법이?

◆ 김성훈> 현행 우리 법령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조항이 있는 거고요. 사후적으로라도 알게 되면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즉, 나를 기준으로 8촌이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최종수> 제가 잠깐만 하나 말씀드릴까요?

◇ 김현정> 예, 성균관장님.

◆ 최종수> 조금 전에 유교에 대한 전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유교에 대한 전통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 가족 관계는. 우리가 물론 조선조 600년 동안 이렇게 유교를 국교로 해서 살아왔지만요. 이거는 우리 전 국민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어떤 가치 기준이거든요. 유교니까 그렇고 다른 종교는 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국민 정서상의 문제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전학적인 우려 부분으로 좀 쟁점을 넘어가 볼 텐데요. 성균관장님.

◆ 최종수> 예.

◇ 김현정> 8촌까지는 금지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핵심 근거 가운데 또 하나가 이 유전학적인 우려도 있는 거죠?

◆ 최종수>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최종수> 제가 알고 있는 거는요. 촌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렇게 혼인을 자꾸 하면 유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 아는데 지금 논점이 되는 것은 4촌에서 결혼하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5촌부터는 괜찮다, 이런 논리가 있으니까 황당하죠. 바로 4촌의 아들이 5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혼인을 하면 괜찮다. 4촌은 안 되고 5촌서부터 문제가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6촌, 7촌, 8촌도 아주 혈족이기 때문에 그게 대가 내려가도 자꾸 이렇게 근친혼을 하면 근친혼의 피해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친혼을 얼마 전까지는 그냥 아주 범죄시 했어요. 근친상간이라고 해서요.

◇ 김현정> 성균관에서 생각하시는 건 8촌까지는 금지가 맞다가 맞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더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최종수>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사회적으로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어 있으니까 이미 8촌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게 확고한 생각입니다.

◇ 김현정> 8촌까지만 금지하는 것도 사실은 못마땅한데 이걸 더 줄이자고 하니 이거는 사회질서를 많이 흐트리는 거다, 그런 주장이신 것 같아요.

◆ 최종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김 변호사님, 유전학적으로 근친혼은 문제가 생긴다. 유전 질환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 아무래도 이거는 과학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과학적인 확인 결과 5촌 이상이 되면서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실질적으로는 크게 타인 간의 결합과도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 김현정> 이게 과학적으로 좀 데이터가 나온 건가요?

◆ 김성훈> 그렇습니다. 1.7% 이하의 유전자 일치율이 있다는 그런 분석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무부의 연구도 그런 생물학적인 부분 또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4촌까지는 좀 문제가 되지만 5촌부터는 생물학적으로 괜찮다는 데이터가 있다.

◆ 김성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4촌 이내의 결혼은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8촌까지 금지하는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랑 북한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살짝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우리가 집성촌이라고 해서요. 동성, 동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많이 살았죠. 그래서 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나 자연적인 결합 자체도 가까운 친인척 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막을 필요성이 크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는 폭이 국가와 국경을 넘어서가지고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이거를 국가권력이 개입해서 8촌 이내로 제한할 필요성도 많이 낮아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성균관장님.

◆ 최종수> 지금 말씀하신 중에 집성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나라에 많은 집성촌이 있어요. 저 자신도 집성촌에서 자라고 컸는데 집성촌에서 분명히 하는 거는 집성촌에서 있다고 그래서 그 안에 일가들끼리 친척끼리 하는 건 절대로 안 했어요.

◆ 김성훈> 그렇죠.

◆ 최종수> 절대로 안 하고 그 안에서 만약 집성촌 안에서 한다는 건 이웃 동네라든지 아니면 집성촌 내에서라도 타성이 있으면 물론 혼인했죠. 그래서 동성, 동본 그 문제도 그 이전부터 내려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 김성훈> 아닙니다. 저는 우리 관장님과 생각이 동일한 게 과거에는 집성촌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동성동본인 사람들과 중심으로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럴 경우에 근친혼을 막아야 할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오히려 보이고요. 문화적으로도 그랬고요. 그런데 현재는 동성동본인 사람들이 아니라 대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혼이라는 개입이, 사실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이 전체 혼인에서도 매우 극히 드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각자의 시민들이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관장님.

◆ 최종수>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다른 측면에서 이해는 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이거를 축소해서 낮춘다는 얘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아까 유전적인 문제, 이런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과학적으로 5촌 이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다는 데이터를 저는 접한 적이 전혀 없고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5촌 고모와 혼인을 한다. 4촌이 사돈이 된다, 당숙이 남편이 된다, 가정 파괴를 하고 인륜이 붕괴되는 이런 거를 하지 말자는 거지 그걸 제한의 문제다, 이렇게 볼 건 아니라고 봐요.

◇ 김현정> 제가 따로따로 질문 한번 드릴게요. 김성훈 변호사님 지금 청취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8촌 이내인데 결혼하는 케이스가 아주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촌수 제한을 좀 푼다고 해도 이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극히 적다. 극히 적은 케이스다. 그런데 막상 풀고 나면, 지금은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적은 거지 막상 풀고 나면 상당히 늘어나지는 않겠는가.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신 가족 붕괴까지 갈 정도로 확 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훈> 저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이유가 혼인이라는 게 부동산 계약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서로 의사결정을 해서 함께 가정을 이루기로 하는 결정인데요. 그게 과거와 같이 오히려 8촌 이내 어떤 만남의 기회들이 많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은 우연이라도 사실은 8촌 이내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이거를 국가가 개입을 안 하면 8촌 이내끼리 서로 찾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게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통계적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는 않다.

◇ 김현정> 법을 푼다고 해도 이게 확 늘어나지 않을 거다. 관장님.

◆ 최종수> 아니에요. 법을 푼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8촌까지는, 같은 고조할아버지 자손이니까 자꾸 찾고 또 모임도 갖고 또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야, 증조할아버지가 누구야, 고조할아버지가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 혈족을 찾고 이런 걸 노력을 해야지 그 중간에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가 혹시 드물더라도 그냥 내버려 둔다, 그거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런 혈족 개념을 다시 한 번 다져가지고 더 돈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는 게 저는 좋겠다. 이왕 논란이 됐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8촌만은 꼭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성균관장님께 들어온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8촌 이내, 그러니까 4촌 금지로 범위를 좀 좁힌 다음에, 좁힌다고 해도 일부러 막 6촌 찾아서 결혼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을 거다. 그냥 두고 몰랐는데 결혼한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오케이, 허용하는 수준, 이것도 반대하시는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종수> 모르고 한 거야 제가 어떤 법률적인 문제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거는 좀 중복이 되는데 6촌이고 7촌이고 8촌이고 그거는 우리가 내 혈족을 내가 찾아서 그런 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녀 간에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를 하면 본이 어디냐 보통 다 묻잖아요. 그럼 어디 살지, 부모는 누구야? 어느 할아버지 자손이야? 이건 기본적으로 묻고 서로가 알고 그러고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하는 거지 그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만나서 좋으니까 그냥 같은 성인인데도 그냥 이렇게 결혼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걸 무시하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또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런 걸 일깨워주고 또 많은 젊은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 최종수>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가 드무니까 그냥 방치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도 이거는 엄격하게 제한해서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법으로 유도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청취자 문자 들어온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0802님은 ‘4촌 넘어가면 누군지도 모르는 게 요즘 현실인데 5촌인지 6촌인지 모르고 사랑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허용해야 된다,’ 이런 분 계시고요. 내일도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은 ‘막상 5촌부터는 허용한다 해도 자기 집 문제가 되면 다 반대할걸요,’ 이렇게 쓰셨어요. 이영민 님도 ‘5촌 생각보다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러셨어요. 반면에 반하니 님은 ‘가뜩이나 요즘 결혼 안 해 갖고 사회 문제가 되는데 이거 허용합시다, 유전병도 적다는데요.’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는데 이제 2분 남았습니다. 두 분께 마지막 발언할 수 있는 기회 1분씩 드리죠. 먼저 김성훈 변호사님.

◆ 김성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아까 우리 관장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친족과 혈족들이 더 서로 잘 만나고 할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들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각각의 시민과 문중들이 서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문화에 합당한 결혼 구조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자유를 국가가 시민에게 돌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꼭 어떤 8촌 이내 결혼을 장려한다거나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각각의 국민들이 노력하고 만들어가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고 또 이게 기본적으로 글로벌스탠다드에도 맞는 구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성균관장님.

◆ 최종수> 사랑도 혼인도 다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그럼 왜 수십만 명 중에 가까운 근친을 택해야 되느냐. 또 외국의 사례를 따를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우수한 가족문화, 전통문화가 있고 또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효가 충만한 그런 가정을 이뤄나가는 데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촌수 관련해서 다시 한 번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아까 조금 헷갈렸던 분들 계시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는데 6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버지는 달라요. 신랑 아버지, 신부 아버지 다른데 이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같다. 이러면 6촌인 거죠. 이러면 6촌인 거고 이 할아버... 진짜 복잡하긴 하네요. 아버지는 다른데 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가 같다, 이러면 8촌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서 머릿속으로 어디까지가 가능할까를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패널 고맙습니다.

◆ 김성훈> 네, 감사합니다.

◆ 최종수>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