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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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8(금) [인터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간호사…이미 한계"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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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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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수술 취소·항암 연기 등 불만 간호사에 집중
감정 노동 심각한데…의사 업무 전가도 발생
98개 업무 범위 명시했지만…모호한 것도 多
법적 책임, 기관장이?…의료 소송은 개인에게
환자 피해 가장 우려…선 진료 후 대화로
간호법 거부권처럼…이번에도 토사구팽 걱정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계를 낸 지 이제 3주가량 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상급종합병원, 그러니까 흔히들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곳들 제외하고는 동네 병원들, 중급 병원들 모두 정상 운영 중입니다. 문제는 전공의, 레지던트가 있는 종합병원들의 공백이죠. 교수들과 간호사들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정부도, 의사도 강경 일변도라 끝이 보이지 않아서 더 걱정입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차관 그리고 전공의 그리고 서울의대 교수까지 차례로 인터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들에게 총 10개의 영역, 그러니까 검사 치료 및 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처방 및 기록 등등등의 진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도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간호사들이 하죠. 다만 의사의 오더,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대신 책임은 그 의사가 집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 오더 없이도 이런 진료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궁금해지죠. 그럼 혹시나 약물 투여를 하다가 의료 사고라도 발생하면 그럼 책임은 누가 지나. 또 하나, 환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건가.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 최희선> 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입니다.

◇ 김현정> 지금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계신다고요?

◆ 최희선> 네.

◇ 김현정> 어떤 이야기들이 들립니까?

◆ 최희선> 저희가 매일 병원의 현장 상황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병원에서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해서 완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먼저 환자들이 의사가 없어서 수술이 취소되거나 항암이 연기되고 응급실 앞에서 돌아가야 할 때 이런 모든 피해 상황들에 대한 불만을 간호사들에게 투사하고 있어서 감정노동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전공의들이 나간 자리를 간호사들이 메우고 있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의사의 업무가 전가되고 있고 통상 근무만 하던 PA 간호사들이 밤 근무, 당직근무, 휴일에도 나와서 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일반 병동 간호사들은 지금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 심지어는 대학병원인데 30% 정도까지 떨어진 데들이 있는데요. 수술과 입원 환자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강제 연차 사용이나 무급휴가, 무급휴직 등을 강요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간호사들이 처한 상황을 좀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그럼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 최희선> 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고래싸움은 정부와 의사들 간에 지금 강대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환자나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보도를 보면서 좀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어떤 종합병원에서는 업무가 너무 많아졌다. 과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어떤 종합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휴가를 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최희선> 병원마다 극과 극 상황도 맞고요. 병원 안에서의 극과 극 상황도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나 전공의가 했던 업무를 전가 받는 PA 간호사나 일반 간호사 그다음에 응급구조사, 이런 분들은 의사들이 빈자리를 메우느라고 너무나 극한 노동에 처해 있는 거고요.

◇ 김현정> PA 간호사라 하면 이게 Physician Assistant 그러니까 수술실에서 주로 조력을 하시는 간호사분들인 거고.

◆ 최희선> 아니요. PA는 Physician Assistant가 맞는데 진료 지원 인력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복지부에서는 가칭 전담 간호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던데 의사 업무를 대신해 왔던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서 하는 수술 어시스턴트 하는 간호사들은 Surgery Assistant 해서 SA라고도 또 부르거든요.

◇ 김현정> 그럼 PA 간호사와 SA 간호사가 또 다른 건가요? 일반 간호사라고 하면 그럼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최희선> 일반 간호사는 그냥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가 아닌 원래 간호사 업무를 하던 간호사들을 말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업무가 몰리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휴가를 가라는 병원은 또 어떤 거예요?

◆ 최희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동률이 50%를 밑돌다 보니까 2개 병동을 합쳐서 한 병동을 폐쇄를 한다거나 그러면 폐쇄하게 되면 그 병동에 있던 간호사들을 다른 병동으로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업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휴가를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들 상황도 이게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뭐라고들 지금 증언이 나옵니까?

◆ 최희선> 교수님들도 지금 저희가 그동안 전공의들을 콜 했던 상황들을 다 교수님들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외래도 봐야 되고 병동 환자들도 커버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순직하겠다, 이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량 부담의 문제, 과업무, 과중의 문제 이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이슈가 간호사들에게 10개의 영역, 98개 항목의 진료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이 27일부터 시행이 됐더라고요.

◆ 최희선> 네, 네. 27일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책임이나 환자 안전에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호사가 할 수 있는지를 정하자 이랬었는데 어제 복지부가 발표를 했고 오늘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27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조금 미뤄졌군요.

◆ 최희선> 네.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한 건 어제 발표를 한 거였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최희선> 너무 심각한 것들이 중환자 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관 삽관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게 아무리 전문 간호사가 하더라도 저희가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특히 처방 및 기록과 관련해서는 초안 작성을 간호사가 하고 의사가 코사인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오늘 또 성명서도 낼 건데요.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의사 면허를 발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병원 가면은 약물 투여나 치료 처치 같은 걸 간호사분들이 하잖아요. 대신에 의사의 오더, 즉 지시를 받고 수행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간호사 자체 판단으로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은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98개 항목.

◆ 최희선> 자체 판단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 김현정> 98개 항목이라면 마취, 약물 투여, 처방, 이런 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 최희선> 네, 맞습니다. 지금 10개 항목에 98개 업무를 지금 지시를 했는데 저희도 응급상황실에는 심폐소생술도 하고 응급약물도 투여합니다. 다만 그 응급약물을 몇 미리 주세요. 이런 것들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최희선> 이런 것들을 다 열어놓은 것인지 지금 굉장히 이것도 좀 모호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인데 의사가 오더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책임을 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혹시 간호사분들이 판단해서 약물 투여를 했다가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그럼 그 책임은 간호사가 지는 건가요?

◆ 최희선> 지금 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장하고 간호부장이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거기를 기록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겠다. 그리고 최종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의료사고 소송은 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소송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들의 빈 자리를 떠안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이게 나중에 소송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들은 그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본인들이 불법 의료행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것은 환자 안전이 담보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위의 판단과 행위는 간호사가 알아서 하는데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지면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병원장이 지면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책임을 지금까지 오더 내린 의사한테 지웠던 이유는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판단하고 치료 행위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져라, 이런 거였는데 간호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치료하라고 하고 책임은 병원장이 지라고 하면 병원장이 건건이 그걸 다 들여다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는 좀 문제가 애매해 보입니다.

◆ 최희선> 복지부가 굉장히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하는 거라서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환자 입장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환자 입장에서도 이게 마취제 투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이게 불안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실효성을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범 사업이 시작은 됐는데 실효성.

◆ 최희선> 저희는 이게 굉장히 땜빵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 간호사라고 하면 전문 간호사와 전담 간호사가 있거든요. 전문 간호사는 3년 이상의 실무 경력과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전문 간호사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PA는 그동안 이런 교육과정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어서 하는 간호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폐쇄된 병동에 있는 일반 간호사들을 PA 간호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PA 간호사에게 이 많은 업무를 전가시킨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제 시범사업 시작되고 나서 혹은 시작되기 전에도 간호사분들이 현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범사업 부분에 대해서.

◆ 최희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에게 의사 면허를 발급해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위험한 일이다. 참 이게 체력적인 한계와 정신적인 어떤 한계가 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이게 어디까지 버틸 수 있겠다 현장에서 얘기하나요?

◆ 최희선> 지금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복지부가 계속 하는 것을 보면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미 한계는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2~3주가 한계다라고 했는데 이미 3주를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수술 받지 못하는 거고 이렇게 불법적인 PA 시범 사업이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환자들의 피해가 반드시 챙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현장에서의 목격담들, 증언들. 이게 1년 이상 장기화되는 건 아니야? 총선까지는 이거 당연히 갈 것 같고 1년 이상 장기화, 이런 얘기도 지금 현장에서 들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 최희선> 지금 의사들은 정부가 꺾이기를 바라고 있고 정부는 의사가 꺾이기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저희는 빨리 사회적 대화, 두 단체가, 정부와 의사단체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중재를 서서 빨리 해결을 해야지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꽤 들어오는데 휴가를 가라고 하면 차라리 업무 많은 것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이제 이런 질문도 지금 들어오는데 이게 무급 강제휴가라면서요?

◆ 최희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동이 폐쇄되는 경우도 있고 수술실 같은 경우도 50% 미만이니까 수술실 간호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금 업무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상황이 우리들의 귀책사유로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이렇게 해서 반드시 쉬어야 한다면 휴업수당을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병원도 지금 의료 손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동안 간호사들이 연차도 못 가고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또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최희선> 그러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강제 휴가를 가는 것은 지금 잠깐의 며칠이면 가능하겠지만 이게 길어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병원 재정 때문에 무급휴가를 가라, 이렇게 권하는 거기 때문에 유급으로 우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이런 애매한 상황. 이게 하루이틀, 일주일이면 모르는데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이게 생계까지도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 정부가 어제 대안으로 3차 대형 병원 진료 받으려면 2차 병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걸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충분한 대안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최희선> 그런데 이거는 이미 저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거고.

◇ 김현정> 이 얘기는 1차 거치고 2차까지 거치고 3차 오라, 그렇게 되는 건가요? 차이가 뭔가요? 종전과.

◆ 최희선> 저는 그전의 것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네 병의원에서 의사 판단 하에서 진료 의뢰서를 우리가 떼 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냥 거치는 과정일 뿐이지 여전히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 상황에서 가장 바라시는 것들, 어떤 게 될까요?

◆ 최희선> 저는 이 상황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최희선> 그래서 의사들도 지금 계속 자존심 싸움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선 진료 정상화를 하고 그리고 후 사회적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와 의사가 계속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데 지체 없이 여러 당사자들과 함께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명 운동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간호사법이 지난번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이게 통과가 안 됐는데 이번에 다시 정부가 추진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놓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최희선> 어제 기사를 보니까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 간호사들은 이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얘기했다가 실제로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를 하면서 신뢰가 많이 떨어졌는데 또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에 간호사들을 지금 모든 업무를 하게끔 하고 있어서 사실 어떻게 될지 마지막에 이 사태가 끝나면 또 토사구팽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상황들 말씀 들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고맙습니다.

◆ 최희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