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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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4(화) [인터뷰]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판단…왜 미뤘을까?"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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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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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결 없는 의장의 권한쟁의, 각하 사유 아냐
헌재, 잘 짚자는 취지의 변론 재개는 바람직
최상목 대행, 국회 선출 몫 미임명은 위헌
헌법 111조 3항, '임명한다'는 꼭 해야 한다
헌재 위헌 나오면 지체 없이 임명해야
안 하면 위헌, 탄핵 사유는 물론 형사적 문제도
한덕수 정족수, 먼저 안 하는 이유…너무 당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걸까요? 아닐까요? 지난달 말이었죠.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의 핵심 쟁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3명의 후보자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추천했는데 그중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었던 바로 그 일 말이죠.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를 심판해 달라고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헌재가 어제 선고를 내리기로 했었습니다만 2시간 전에 급보류가 됐습니다. 왜냐? 최상목 권한대행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여야 의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이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는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였고 그걸 헌재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고는 미뤄지고 2차 변론 기일이 2월 10일로 다시 잡혔는데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첫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인가, 아닌가. 둘째,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을 청구할 때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가 아닌가. 셋째, 만약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올 경우 최상목 대행은 바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가 안 해도 되는가. 넷째, 만약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권한대행 처벌받나, 이런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문가를 초대한 이유는 뭐냐 하면 여야의 해석이 다르고 방송 패널들도 얘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도대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를 가려보고 싶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 방승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제가 질문 정리를 잘했죠?

◆ 방승주> 아주 너무 잘하셨어요.

◇ 김현정> 우선 헌법재판소가 그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하기로 했다가 2시간 전에 보류한 거, 변론 기일을 한 번 더 엽시다, 좀 더 엽시다라고 한 거, 이거는 이례적인 일입니까? 종종 있는 일입니까?

◆ 방승주>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즉 얼마나 또 종종 있었던 일인지 하는 거는 저도 오늘 오면서 우리 김현정 뉴스쇼를 좀 들으면서 왔었고 그동안 헌재 역사상 한 20건 정도 된다고 하대요.

◇ 김현정> 아까 기자 설명 들으셨군요.

◆ 방승주> 기자 설명을 들었었어요.

◇ 김현정> 한 20건 정도면 무척 이례적인 거라고 봐야 돼요?

◆ 방승주> 20건 정도면 꽤 있었죠.

◇ 김현정> 있었다고 봐야 돼요?

◆ 방승주> 꽤 있었던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저는 사실은 제가 이번 사태 때문에 페이스북에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게 되면 저 나름대로도 고민하면서 나름 의견들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어요. 또 저 말고도 동료 교수들도 그런 분들이 몇몇 계시고 지난 주말에 갑작스럽게 헌재에서 저랑 같이 근무하던 동료 교수가 이인호 교수인데 중앙대. 이 쟁점을 올린 것을 보고서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 김현정> 왜…

◆ 방승주> 왜 그러냐면 이 중요한 적법 요건에 관한 문제를 짚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주말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주말에 저도 연구실에 나와 가지고 그 문제를 좀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 김현정> 그러셨어요?

◆ 방승주> 들여다보고 있었고 가능하면 헌재 결정 선고를 하기 전에 제 입장도 좀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나름 정리도 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12시에서 1시 사이인가 점심 식사하러 가기 전에 나름 글을 올리고 나니까 거기 댓글이 붙는데 보니까 우리 제자 중에 하나가 교수님, 그거 연기됐답니다. 이제 이렇게 소식이 왔던 거예요.

◇ 김현정> 교수님은 어떤 판단이셨습니까? 이렇게 최상목 대행 쪽에서 이거 절차적인 흠결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표결 거치지 않고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주도해서 권한쟁의 심판 거는 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문제 제기한 거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 방승주> 이 부분은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을 상대로 해서 제기하는 권한쟁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 국회가 나름 가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무렵에 한덕수 권한대행, 지금 탄핵 소추 가결했죠.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인데 최상목 대행이 또 세 분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게 되면 또 탄핵 소추 가결할 판이었었단 말이에요. 당시 분위기도.

◇ 김현정> 맞아요.

◆ 방승주>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능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하에 사실은 이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탄핵하려고 하지 말고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보내드렸었어요.

◇ 김현정> 국회에 조언하셨어요?

◆ 방승주> 전에 국회 토론회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안면을 나눈 국회의원님들께도 제가 다 의견을 보내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국회의장님과 또 이쪽 민주당이라든가 원내대표님들, 이런 분들께도 의견을 드렸었던 것이죠.

◇ 김현정> 국회에서 그렇게 정하지 말고 권한쟁의 심판 해서 권한을 따지는 게 좋습니다. 이런 조언을 하셨군요.

◆ 방승주> 그렇죠. 무조건 탄핵 가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 김현정> 무조건 탄핵하지 말라.

◆ 방승주> 왜 그러냐 하면 국무회의를, 나중에 의결 정족수도 차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되면 정부 기능 마비, 헌재 마비, 국가는 그냥 마비가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 걱정하셔서.

◆ 방승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냥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저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거쳐서, 말하자면 의결을 거쳐서 국회가 정식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제하고서 그렇게 의견을 드렸던 거예요.

◇ 김현정> 우원식 의장한테도 의견 내셨어요?

◆ 방승주> 당연히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국회의장님께서 제 의견을 참고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도 당연히 거기서도 율사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러고 나서 한 2~3일 만에 결국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를 하셨는데 국회의장께서 간단하게 바로 하셨더라고요.

◇ 김현정> 주도해서, 여야 의결 절차는 없었어요.

◆ 방승주>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접수가 됐었고 헌재가 또 변론까지 전개를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가 보다,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지난 주말에 아닌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대두됐고 국힘당이나 또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이 문제를 변론 재개를 요청을 하면서 의견서를 지난 2월 1일 날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로서는 이거 새로운 의견서가 접수가 된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이거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당연히 가져야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방승주> 그렇다면 사실은 기일 지정하는 것은 2월 3일 날 하기로 이미 했었지만 이러한 새로운 쟁점이 떠올라서 의견서가 들어왔던 것은 2월 1일 정도고 연휴 끝나고 나서 첫날인데 헌법재판관들께서 평의를 열어서 결국 그 결론은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여야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적 흠결이 심각하다, 각하돼야 된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 방승주> 그렇지는 않아요.

◇ 김현정> 그건 또 아니에요?

◆ 방승주> 왜 그러냐면 하나씩 하나씩 두들기면서 가자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한…

◇ 김현정> 잠시만요. 거기서 국회의장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권한쟁의심판 걸 때 여야가 의결해야 된다, 국회에서 의결해야 된다라는 조항은 없다. 그래서 내가 좀 빠르게 주도해서 이것을 권한쟁의심판에 넣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 방승주> 의장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의장님이시니까는 당연히 국회를 대표하는 지위가 되죠. 그러니까 그 대표자가 자기 단체에 대한 대표를, 대리를 어느 정도까지 수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일반 법리적으로도 또 한 번 짚고 넘어가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도 제가 글을 올리기 전에 우리 민법학자 동료들하고 좀 얘기도 나눠봤었어요. 소위 이건 단체 대표가 그 단체 구성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디까지.

◇ 김현정> 권한쟁의 할 수 있냐.

◆ 방승주> 말하자면 대표권 내지는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건 순수히 민법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민사소송법적으로도 소위 제3자 소송 담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법리가 또 있어요. 우리 헌재에도 이미 벌써 쟁점이 여러 번 됐었고 초기에는 그 제3자 소송 담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재판관들이 주장을 하면서 그 제3자 소송 담당, 조금 설명을 드리면.

◇ 김현정>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압축적으로 부탁드립니다.

◆ 방승주>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소송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런 경우니까 전에도 국회의원이 말하자면 국회의 어떤 동의권을 침해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다수 의원들이 한 경우도 있고 한 127명, 150명 여러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를 하면 헌법재판소는 결론적으로 이게 제3자 소송 담당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바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의 판례고 그러나 한 세 분 정도의 김이수 재판관 등 한 세 분 정도가 또 반대 의견으로 이 제3자 소송 담당은 소위 소수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를 펼친 판례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장은 그냥 일반 의원하고는 또 다른 지위에 있는 거예요. 국회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여러 헌법상, 또 국회법상의 여러 국회의장으로서의 지위가 있잖아요.

◇ 김현정> 제가 그럼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느낀 것은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야가 의결해서 권한쟁의심판을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국회의장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넣은 것을 문제 삼아서 아예 이 소송 자체를, 이 심판 자체를 각하시킬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 방승주> 그렇죠. 저의 입장은 결론적으로 변론 절차를 한 번 더 연기를 해서 전개하면서 이 부분도 점검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의장께서는 지난번에 이미 헌법재판관 후보 세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국회법상의 여러 절차를 거쳐서 결국 국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정부에 이송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기에 따르지 않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국회의 의사는 당연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셨을 것이다. 틀림없이.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흠결을 들어서 각하할 정도는 아니고 대신 최상목 대행의 의견도 일리가 있으니 변론 기일을 더 잡읍시다. 이런 식으로 헌재가 판단한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방승주> 그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 절차 문제를 넘어서 본질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은 국회 추천 몫이고 그 3명을 국회가 추천을 한 건데 최상목 대행이 그중에 1명 임명을 보류한 거예요. 왜냐? 여야 합의가 안 된 후보다 해서. 이 행위가 위헌이냐 합헌이냐, 최 대행의 행동,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떤 결과…

◆ 방승주> 위헌이라고 봐요.

◇ 김현정> 위헌이라고 보세요.

◆ 방승주> 왜 그러냐면 헌법 제111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지금 말씀 잘하셨듯이 국회 선출 몫 세 사람,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이렇게 해서 9인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국회가 왜 선출이라고 하는 표현을 헌법이 썼을까. 그건 회의체 기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자질은 되는지 이런 등등에 관해서 국회법과 인사청문법에 관해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선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행위는 거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대통령의 임명 행위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헌법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었으니까.

◇ 김현정> 정확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헌법 111조 3항. 헌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지명하는 자를.

◆ 방승주>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예요.

◇ 김현정> 그래요? 선출하는 자를.

◆ 방승주> 그건 잘못 된 거예요.

◇ 김현정>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 대행 측 대리인의 주장은 이렇더라고요. 거기에 임명한다라고만 돼 있지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반드시 임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작위의 표현으로는 안 쓰여 있다.

◆ 방승주> 임명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도 그런 식의 의무규정은 헌법에 그냥 널려 있는 게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임명한다고 그랬으니까 해야죠. 임명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합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반드시 임명…

◆ 방승주> 그게 반드시지.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안 들어갔어도 거기 임명한다고 그랬으니까 해야 돼, 왜 안 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헌법의 여러 군데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안 했다라고 그래서 의무는 없다. 그거는 율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건 법률적 표현이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위헌 결정이다.

◆ 방승주> 여기 이 조항으로부터 헌법으로부터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나오는 것이고 그 의무를 이행해야만 하는 거예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왜? 이건 형식적 어떤 실질적인 요건에 관해서 국회가 다 심사를 하고 선출을 했는데 왜 안 합니까? 해야지.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본안 판단 들어가서 헌재가 위헌 확인을 하는 경우엔 당연히 그 결정의 귀속력에 입각해서 최상목 대행은 바로 임명을 해야 돼요.

◇ 김현정> 바로 그 부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헌이냐 아니냐에서 위헌이라고 좀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대다수 헌법학자 의견들이 좀 그러하죠, 지금.

◆ 방승주> 그렇다고 봐야죠.

◇ 김현정> 그런 쪽이 다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바로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위헌이라고 나오는 순간 최상목 대행은 바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가. 아니면 임명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바로는 안 하겠다,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 방승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야 합의라고 하는 말을 들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권한쟁의심판을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여야 합의를 안 했다라고 그래서 각하하면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그렇진 않아요. 헌법재판소라 하더라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권한쟁의심판을 합니까? 노. 헌법 제49조의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국회가 다수결의 원리로 권한쟁의심판을 하기로 결정을 하거나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접수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방승주> 대통령도 여야 합의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아요. 그건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러한 절차는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야 합의를 얘기하지 말고. 국회가 결국 헌법 제49조의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으니까 정부로 이송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공문을 분명히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다 제출을 했고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두 분, 그다음에 국힘당에서는 한 분, 이렇게 같은 날에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것은 세 분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후보자로 이 여야가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제 질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막 쟁점들이 엇갈리는 거잖아요. 그걸 차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최상목 대행이 보류하는 건 위헌이니 빨리 임명, 그러니까 빨리는 아니고 그냥 임명하시오라고 나왔을 경우에 최 대행이 무슨 이유를 대든 바로 임명하지 않고.

◆ 방승주> 바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서 위헌입니다. 위헌이기 때문에 그건 탄핵 사유가 돼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거기에 막 시한을 언제까지 해라, 이런 게 안 쓰여 있어도.

◆ 방승주> 그런 거는 없지만 소위 지체 없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면 가장 적합할 거예요. 지체 없이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걸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그 임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임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지체 없이 임명을 해야 돼요.

◇ 김현정>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 방승주> 지체 없이라고 하는 표현은 법률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지 어디에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돼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헌재가 88년부터 지금까지 37년간 지금 수많은 위헌 결정, 국가기관의 어떤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위헌 확인, 이렇게 한 모든 것에 거의 90 한 5% 이상은 전부 국가기관들이 따랐지 안 따른 경우는 찾기가 사실은 힘들다.

◇ 김현정> 만약 안 따르면 이게 어떤 처벌의 대상도 되나요?

◆ 방승주> 사실은 형사법적으로만 따진다면 대통령의 경우하고는 좀 문제가 달라진다라고 봐요. 대통령의 경우는 내란죄하고 외환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형사소추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권한대행의 경우는 신분적으로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든가 직무유기라든가 형사법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충분히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 김현정> 형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 방승주> 형사법적으로도.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게다가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

◆ 방승주> 물론이죠.

◇ 김현정>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 또 하나 쟁점이 새로 생겨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때도 생겼던 쟁점인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그럼 대통령으로 보고 의결 정족수를 정할 거냐 200석. 아니면 총리 신분으로 보고 탄핵 의결 정족수를 정할 거냐. 150석. 이거 막 고민하다가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150으로 하겠소 해서.

◆ 방승주> 맞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주 훌륭하신 법률 해석가예요.

◇ 김현정> 그래요?

◆ 방승주> 헌법은 그 어디에도 권한대행에 대해서 어떤 그 직책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권한을 대행한다. 본인이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행하는 거예요. 그게 대행의 의미예요.

◇ 김현정> 직책은 원래 직책이고.

◆ 방승주> 원래 직책이고.

◇ 김현정> 직무만 대행하고 있다.

◆ 방승주> 그렇죠.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해서 그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그 대행을 하는 자 그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제71조에 따라서 당연히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과반수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최상목 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시고 있어요.

◇ 김현정> 마찬가지. 이걸 가지고 지금 헌재에 또 심판이 가 있잖아요.

◆ 방승주> 권한쟁의심판이 청구가 돼 있죠. 그거는 헌법재판관들이 그 결정을 먼저 하지 않는 이유도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 김현정> 너무나 당연하면 빨리 좀 해주면 안 돼요?

◆ 방승주> 하겠지만, 하겠지만 마은혁 재판관의 이 문제, 이게 더 시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왜? 완전체인 9인 체제로 가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결론을 내리는 것이 그게 맞겠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거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먼저 청구했는데 왜 마은혁 건을 먼저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그 순서는 어떻게 정해요?

◆ 방승주> 그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서 헌법재판소는 자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어요.

◇ 김현정> 마은혁 후보자 보류권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헌법재판소는 판단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방승주> 그렇다고 봐야죠.

◇ 김현정> 그건 헌법재판소의 자율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 방승주> 그렇죠. 소송 자율에 해당하는 문제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년 만에 결정한 것들도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방승주>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거는 더 시급하게 결정하기도 하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사실은 제 궁금증은 좀 많은데 오늘은 1탄으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2탄으로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방승주>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양대학교 방승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