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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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9(화) [인터뷰] 1억원 짜리 암표? 가수들, 직접 나선 이유는?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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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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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 백세희 (변호사)



오랜만에 문화계 이슈 하나 짚어봅니다. 코로나로 침체됐던 공연계에 다시 활기가 돌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공연이 취소까지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흐르는 이 곡, 너무도 유명한 그 곡 벚꽃엔딩인데 이 벚꽃엔딩을 부른 버스커버스커의 장범준 씨는 암표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1월 1일에 예정됐던 콘서트를 취소하는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요. 가수 임영웅 씨, 성시경 씨도 암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하죠. 암표 거래는 분명 불법이라는 게 상식인데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었습니다. 법에 큰 구멍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공연 취소 사태까지 몰고 온 이 암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 맡고 있는 엠와이 뮤직의 윤동환 대표 연결해서 실태부터 좀 들어보죠. 윤 대표님 나와 계세요.

◆ 윤동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암표 문제 이거 하루이틀 된 문제는 아닌데 요즘 들어서 더 심각해진 겁니까?

◆ 윤동환> 코로나 시기에 공연이 많지 않을 때 이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이 발전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종식 후에 공연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가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공연에서 한 50% 이상이 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구매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요 좌석들 SR석 같은 경우는 한 7~80%가 암표로 구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세상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짜리가 얼마까지 암표 시장에서 거래되나요? 사례들 좀 알고 계신 거 소개해 주세요.

◆ 윤동환> 우리나라 구조상 예매하고 취소해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주요 콘서트는 우선 대부분 매진을 만들어 놓는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느냐가 암표장들이 가격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두세 배는 너무 당연하고요. 인기가 많은 아이돌이나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몇 백만 원은 기본이고요.

◇ 김현정> 제가 그때 저 기사 봤을 때는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 한 장에 500만 원을 넘어서서 팔린 경우도 있다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 윤동환> 네, 그리고 지난해 브루노마스 같은 경우는 연석 여섯 자리가 1억 이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 김현정> 1억이요? 6자리에 1억이요?

◆ 윤동환> 네.

◇ 김현정> 그게 팔렸어요?

◆ 윤동환> 팔린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1억이 넘는 가격이 올라와서 그게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 김현정> 세상에. 아니, 요즘은 전부 온라인 예매잖아요. 그러면 판매 사이트에 자기 회원 정보로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예매를 하는 건데 그 후에 어떤 식으로 암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메커니즘을 소개해 주세요.

◆ 윤동환> 보통은 트위터나 중고 사이트에서 올라오고요. 그리고 쪽지로 연락을 하면 예매 내역을 보여주고 입금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엔 대리 티켓팅이나 아이디 옮기기 같은 방식도 지금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리 티켓팅이라는 거는 대리로 표 사주는 거예요?

◆ 윤동환> 구매자의 아이디하고 비번을 받아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대신 구매를 해주는 거죠.

◇ 김현정> 그건 또 암표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네요? 대리 티케팅은.

◆ 윤동환> 이건 제작사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이 또 만들어진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예매를 한 다음에 암표를 팔 때도 예전처럼 야구장 밖에서 만나서 표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온라인으로 거래를, 한 번도 보지 않고 비대면으로 모든 암표 거래가 끝나는 거네요?

◆ 윤동환> 네, 온라인 티켓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매자 확인을 하고 티켓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넘겨주면 현장에 가서 티켓을 받을 수 있어서 예전하고는 좀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 김현정> 암표꾼이 아예 자기 정보까지 넘기는 거예요. 그 사람인 것처럼 가서 해야지 콘서트 현장에서 표 받으니까.

◆ 윤동환> 그렇죠.

◇ 김현정>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온라인 티켓팅 자체가 너무 치열해서 정말 피 말리는 전쟁터 같다 그러던데 어떻게 암표상들은 그렇게 예매를 쉽게 합니까?

◆ 윤동환> 이게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서이기 때문인데요. 이 방식이 지금 기업화, 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유령 아이디하고 매크로를 보내주고 예매에 성공하면 2~3만 원의 수당을 주고요. 그리고 예매된 티켓으로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하는 직원들은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티켓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티켓을 수령해야 되는 경우에는 또 현장에 직접 출동하는 직원들은 또 따로 있고요.

◇ 김현정> 엄청 조직적이네요.

◆ 윤동환> 네. 그래서 예매한 사람, 온라인 거래상 그리고 오프라인 거래상 그리고 아이디 주인 그리고 그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인 거죠.

◇ 김현정> 와, 기업이네요, 기업. 얘기 들어보니까.

◆ 윤동환> 네, 지금 기업화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최근에 신년 공연 기획했던 가수 장범준 씨가 도저히 암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하면서 아예 공연을 취소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정도 수준이었길래 그렇습니까?

◆ 윤동환> 지금 기존에 공연처럼 공연 예매가 시작되고서 바로 매진이 되는데요. 매진된 후에 바로 암표가 너무 많은 게 올라오면서 장범준 씨가 공연 전체를 다 취소를 하고 추첨제로 전환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 김현정> 암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일단 공연 티켓 예매를 전부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후에 좀 더 공평하고 좋은 방법 찾아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팬들한테 표를 정상적인 경로 외에는 구매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직접 장범준 씨가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군요.

◆ 윤동환> 네.

◇ 김현정> 임영웅 씨와 성시경 씨 사례는 어떤 거였나요?

◆ 윤동환> 성시경 씨 같은 경우는 매니저 분이 직접 암표상과 거래를 하는 척을 하면서 그 자리를 취소하는 경우였고요.

◇ 김현정> 그럼 성시경 씨는 아예 제작사, 기획사에서 나서서 잡은 거예요. 암표상을?

◆ 윤동환> 네, 그 암표상을. 그런데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수가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암표 거래되는 티켓의 일부라고 할 수 있고요.

◇ 김현정> 그렇죠.

◆ 윤동환> 그리고 아이유씨 같은 경우는 암행어사 제도라고 해서 암표를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사람에게 티켓을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분별하게 또 신고자들이 나와서 그 티켓을 구하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다른 또 문제들이 또 발생되기도 합니다.

◇ 김현정> 임영웅 씨는요?

◆ 윤동환> 임영웅 씨는 공연에 그런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티켓들을 적발을 해서 공연을 취소시키는 사례들을 만들기는 했는데요. 그게 적발하는 방법도 사실은 찾아내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그 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암표를 막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아니, 왜 가수들이 자신들이 나서가지고 암표상을 적발하고 신고하고 공연을 취소하고 이래야 하는 건지 참 들으면서도 기가 막힌 일인데 지금 어떤 분은 이런 질문하세요. 아니, 암표가 기승을 부리든 말든 가수 입장에서 손해 보는 건 없지 않느냐. 왜 공연을 취소까지 했어야 했는지 잘 이해는 안 간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게 가수 입장에서 손해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은 틀린 거죠?

◆ 윤동환> 가수 입장에서 손해 보는 게 아니라고만 할 수 없고요. 이게 공연 하나만 놓고 보면 큰 피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산업 전체가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관객 한 사람이 공연 문화에 사용하는 지출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공연 티켓이 10만 원이면 세 번의 공연을 관람하게 되는 건데 30만 원짜리 암표를 구매하게 되면 한 번만 보고 끝이 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윤동환> 그리고 암표를 막기 위해서 검증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만큼 제작비가 증가하게 되고요. 또 암표상들은 공연 직전에 취소를 하기 때문에 그 취소된 금액만큼 또 제작사에는 손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손해 보는 만큼 사실 가수도 같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공연 생태계 자체를 저는 무너뜨리는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 사실은 나는 정당하게 티켓팅해서 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 공연을 멀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생태계 자체가 아예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건데 가수들 모이면 뭐라고 합니까? 기획사들 모이면 무슨 얘기들 하세요? 요새 이 상황 보면서.

◆ 윤동환> 지금 이게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또 단속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매크로를 통해서 너무 많은 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지금은 제작사나 가수 측에서는 사실상 방법이 없는 상황이 많고요.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찾고는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법부터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작사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좀 없는 상황이죠.

◇ 김현정> 지금 말씀하셨어요. 법부터 개정이 돼야 된다. 바로 그 법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윤동환 회장님 고맙습니다.

◆ 윤동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아니, 들으시면서 암표는 불법인데 그거 싹 다 잡아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앞서 윤동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법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 그래요. 이 구멍 메우지 않으면 이 암표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어떤 구멍인지 문화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백세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백세희> 예, 안녕하세요. 백세희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아니, 저 옛날에 생각해 보면 야구장 밖에서 암표 있어요. 암표 팔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대대적으로 적발하면서 그런 문화는 싹 사라진 걸로 아는데 그리고 암표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사람들 머리에 콱 박혀 있는데 그런데 잡을 수 없는 법적인 구멍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 백세희>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4년 1월 지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암표는 오직 대면 판매, 우리가 오프라인이라고 말하죠. 이런 현장 판매의 경우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판매는 현재로서는 처벌 공백 상태예요.

◇ 김현정>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야구표라고 쳤을 때 예전처럼 야구장 바깥에서 표 있어요 하면서 파는 건, 팔고 사는 건 불법이지만 만약 온라인으로 주고받았다, 비대면으로 주고받았다 하면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요?

◆ 백세희> 네, 그런 대면 판매 금지, 오프라인 판매 금지는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 규정을 보면 법 내용이 흥행장, 나루터, 정류장 등에서 웃돈을 받고 파는 그런 암표를 처벌한다고 돼 있어요.

◇ 김현정> 나루터요? 나루터에서 표를, 그게 무슨 말.

◆ 백세희> 흥행장이라는 말도 안 쓰죠. 흥행장, 나루터, 이런 말 요즘에 안 쓰는 말이잖아요.

◇ 김현정> 잘 안 쓰죠.

◆ 백세희> 그도 그럴 게 이 법 조항이 만들어진 게 1973년입니다. 벌써 50년이 넘었죠. 이렇게 오래전부터 암표가 해악이다, 이런 점은 분명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거의 모든 종류의 티켓을 온라인으로 사는 이런 변화는 법을 처음 만들었던 50년 전의 입법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 김현정> 이제 이해가 됐어요. 50년 전에 그 법 처음 만들 때는 나루터에서 암표를 주고받았군요. 나루터는 있는데 온라인으로 표를 사고팔고 이런 세상은 상상을 못 했으니까 온라인이 법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백세희> 네, 경범죄 처벌법에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거 약간 기가 막힌데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 법이 조금 개정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3월부터는 살짝 변화가 있다면서요?

◆ 백세희> 네, 맞습니다. 작년에 공연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에요. 백 변호사님. 매크로를 돌려서 구매해서 암표 판매하면은 적발이 된다. 그런데 매크로를 돌리지 않고 알바를 100명 풀어가지고 표를 산 다음에 그걸 암표로 판다. 이 경우는 그럼 거기 또 안 들어가는 거예요?

◆ 백세희> 그렇죠. 그 부분은 좀 회색지대로 남아 있어요.

◇ 김현정> 이게 계속 개정을 해도 또 구멍이 있고 또 구멍이 있고 업계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군요. 그럼 3월부터 일단 개정되는 거 매크로 돌려서 암표 팔다가 잡혔어요. 그럼 처벌은 어느 정도입니까?

◆ 백세희> 처벌은 법정형은 올 3월 22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법정형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김현정> 1000만 원 이하?

◆ 백세희> 네, 1000만 원 이하예요. 실제로 그런데 시행 초기에는 징역 1년이라는 그런 실형보다는 아마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00만 원 상한이라는 것도 아주 크게 기업적이고 조직적인 경우에 적용될 것 같고요. 아마 많은 경우에는 수백만 원 정도 선고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표를 팔아서 얻는 이득이 그거보다 크면 감수하면서, 걸릴 거 감수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 백세희>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두 장 파는 게 아니라 매크로를 써서 다량으로 파는 암표상들에게 벌금 1000만 원이 과연 범죄 억지력을 갖는 금액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닐 것 같죠. 예를 들면 20만 원짜리 티켓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암표가 만약에 6배 붙었다, 이러면 원래 티켓 값을 빼고도 순이익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장만 팔아도 벌금 1천만 원 상한이에요. 손익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는 게 6배가 문제가 아니라 10배, 20배, 이렇게 붙는 공연도 많기 때문에 천만 원 벌금 정도는 기꺼이 감수하고 불법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어떤 대안이 좀 있어야 될까요?

◆ 백세희> 대안으로는 입법적인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그 범죄로 인해서 얻은 이익, 암표상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면 저는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몰수, 그러니까 이익을 1000만 원 얻었으면 1000만 원 다 가져가는 거고 1억을 얻었으면 1억을 다 몰수할 수 있게 아예 몰수로 바뀐다.

◆ 백세희> 그렇죠. 그런데 몰수와 추징도 징역이나 벌금과 마찬가지로 형벌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벌금이라든가 징역형 처벌 규정은 있지만 몰수추징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 1000만 원 상한, 벌금 상한을 기준으로 해서 이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게 된 거죠.

◇ 김현정> 그러네요. 법에 이런 구멍을 메꾸는 일이 좀 시급할 것 같고 그러면 현행법으로는 이렇게 온라인에서 암표 팔다 걸려도 아무 처벌 안 받아요? 지금은 방법이 전혀 없어요?

◆ 백세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암표 판매를 한 것만으로는 3월 22일 이전에는 처벌이 어렵고요. 그런데 만약에 단순한 이런 암표 판매상을 발견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면 이거는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 김현정> 그거는 사기죠. 그건 사기니까 또 별개고.

◆ 백세희> 예를 들어서 사기는 예를 들면 돈만 받고 매매 정보를 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같은 자리를 여러 명에게 판다거나 아니면 판매 과정에서 아이디 옮기기 같은 방식도 아까 있다고 윤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소액 대출 사기를 벌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사기를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구매자 말고 판매처나 공연 제작자 입장에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업무방해.

◆ 백세희> 나름대로 판매처가 암표 방지 대책을 마련을 했을 텐데 그 대책을 무색하게 만들고 그리고 암표와 관련한 민원이 회사로 쏟아져서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생기면 실제로 프로야구 경기에서 암표상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도 이미 2018년부터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예 암표 판다고 하고 사기 치는 경우는 아예 좀 논외로 하고 암표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업무방해죄를 걸어서 처벌할 수 있긴 있지만 그냥 그 행위 자체로 일단은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자체에 구멍을 메우는 일,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랜만에 문화계 이슈 심각한 이슈하나 짚어봤습니다. 백세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백세희> 네, 감사합니다.